주식 소각 및 자본감소 매매차익 의제배당 해당 여부

대법원 2017두34599
판결 요약
주식 소각 또는 자본감소로 주주가 받은 금전과 취득가액의 차익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며, 매매대금이 단순 양도소득으로만 보이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주식소각 #자본감소 #의제배당 #소득세 #배당소득
질의 응답
1. 주식 소각이나 자본감소로 받은 금전이 배당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받은 금전과 주식 취득금액의 차이가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집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4599 판결은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의 차액을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의제배당으로 규정하였습니다.
2. 의제배당에 해당하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의제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4599 판결은 의제배당소득임을 명확히 하였으며, 이는 소득세 대상임을 의미합니다.
3. 주식소각으로 받는 금전이 단순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주식 소각·자본감소는 단순 양도소득이 아니라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4599 판결에 따르면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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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과의 차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의제배당소득이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3459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5.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5. 26. 선고 대법원 2017두345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