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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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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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과의 차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의제배당소득이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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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두3459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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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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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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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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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5.2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