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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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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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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자가 이를 상장일부터 3개월 이전에 처분한 경우와 그 이후에 처분하거나 계속 보유하는 경우 사이에 그 상장이익의 계산방법에 본질적인 차이를 둘 이유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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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7두53729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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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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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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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7. 6. 22. 선고 2016누8080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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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08. 11.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