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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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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 등록과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그 목적과 취지가 다르고,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 등록이 의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누8629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안AA |
|
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2017.11.14. |
|
변 론 종 결 |
2018. 2.27. |
|
판 결 선 고 |
2018. 3.27. |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 3.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 김AA, 김BB에 대하여 한 김종석의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
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서 4쪽 8행의 ‘규정하고 있고’를 ‘규정하고’로 고치고, 별지 관계법령을 이 판결 별지 관계법령으로 교체(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 이하에 제2호 부분을 추가한다.)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3.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862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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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누8629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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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안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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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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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2017.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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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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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3.27. |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 3.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 김AA, 김BB에 대하여 한 김종석의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
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서 4쪽 8행의 ‘규정하고 있고’를 ‘규정하고’로 고치고, 별지 관계법령을 이 판결 별지 관계법령으로 교체(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 이하에 제2호 부분을 추가한다.)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3.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862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