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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력 체납자의 가족 명의 부동산 양도, 사해행위로 취소 가능성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단128153
판결 요약
체납자가 무자력임을 알면서 부동산을 며느리에게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피고 역시 그 사정을 알았다고 추정되어 악의가 인정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체납자 #무자력 #가족 양도 #부동산 명의변경
질의 응답
1.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가족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면 사해행위가 인정되나요?
답변
네,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가족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의사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단128153 판결은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며느리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을 양수한 가족이 악의가 추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체납자의 무자력 상태 및 사해의사를 양수인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추정되면 악의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단128153 판결은 위 사정을 알고 있었던 피고 역시 악의가 추정됨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에서 취소금액 한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취소 범위는 실제 채권액 만큼, 이 사건에서는 106,988,260원 한도로 취소되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단128153 판결 주문은 106,988,26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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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는 무자력 상태에서 사해의사를 가지고 본인의 부동산을 며느리인 피고에게 양도함으로써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였고, 위 사정을 알고 있었던 피고 역시 악의가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단12815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7. 9. 26.

주 문

1. 피고와 윤ㅁㅁ ⁠(400000-2XXXXXX)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 9. 체결된 매매계약을 106,988,26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6,988,26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09. 26.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단1281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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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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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체납자 #무자력 #가족 양도 #부동산 명의변경
질의 응답
1.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가족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면 사해행위가 인정되나요?
답변
네,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가족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의사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단128153 판결은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며느리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을 양수한 가족이 악의가 추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체납자의 무자력 상태 및 사해의사를 양수인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추정되면 악의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단128153 판결은 위 사정을 알고 있었던 피고 역시 악의가 추정됨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에서 취소금액 한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취소 범위는 실제 채권액 만큼, 이 사건에서는 106,988,260원 한도로 취소되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단128153 판결 주문은 106,988,26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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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단12815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7. 9. 26.

주 문

1. 피고와 윤ㅁㅁ ⁠(400000-2XXXXXX)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 9. 체결된 매매계약을 106,988,26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6,988,26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09. 26.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단1281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