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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세금계산서 거래 명백성 기준과 부과처분 무효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누61302
판결 요약
실물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허위임이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면 과세관청의 세금 부과처분이 무효로 볼 수 없음을 판단하였습니다. 실체조사에 의한 명백한 허위 확인이 없다면 과세권 행사에 중대한 흠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실물거래 #부과처분 무효 #세무조사 #객관적 명백성
질의 응답
1.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부과처분이 명백히 무효로 인정될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세금계산서의 허위 여부가 외관상 명백히 밝혀져야 부과처분이 무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61302 판결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이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부과처분은 무효가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기본적인 조사를 하지 않거나 세금계산서를 보여주지 않은 경우 부과처분이 무효가 되는가요?
답변
기본조사 미실시나 세금계산서 공개거부만으로는 처분이 중대·명백히 위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61302 판결은 조사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주장 및 자료 미공개만으로 부과처분의 중대·명백한 위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이 사건에서 세금계산서가 외관상 명백한 허위가 아니라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실물거래 주장과 관련 증빙이 제출되었고, 추가 조사로 사실확인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61302 판결은 실물거래 주장과 외상거래전표, 거래명세표 등 자료가 제출된 이상 허위여부는 조사가 필요한 사실관계라고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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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급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으나,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한 후에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에 불과하여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부과처분은 무효라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6130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AA 외 2명

피 고

BB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17. 11. 07.

판 결 선 고

2017. 11. 21.

주 문

1.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주식회사 CC 및 원고들에 대하여 한 제1심판결 별지 ⁠[표] 기재 각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원고들이 항소심에서 거듭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과세관청에서 조금만 주의를 하였거나 기본적인 조사를 하였더라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위조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탈세목적의 허위세금계산서임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충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피고들이 기본적인 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그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한 것에 해당하고, 더욱이 과세관청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보여주지 않는 등으로 전심절차에서 제대로 다툴 기회를 박탈하고 제소기간이 경과하도록 한 점에서도 이 사건 각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처분은 최DD가 EE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물거래임을 주장하면서 외상거래전표와 거래명세표 등을 제출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기본적인 조사도 게을리 한 채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거나 원고들의 전심절차 진행을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더 나아가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이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1.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613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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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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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기본조사 미실시나 세금계산서 공개거부만으로는 처분이 중대·명백히 위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61302 판결은 조사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주장 및 자료 미공개만으로 부과처분의 중대·명백한 위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이 사건에서 세금계산서가 외관상 명백한 허위가 아니라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실물거래 주장과 관련 증빙이 제출되었고, 추가 조사로 사실확인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61302 판결은 실물거래 주장과 외상거래전표, 거래명세표 등 자료가 제출된 이상 허위여부는 조사가 필요한 사실관계라고 설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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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6130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AA 외 2명

피 고

BB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17. 11. 07.

판 결 선 고

2017. 11. 21.

주 문

1.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주식회사 CC 및 원고들에 대하여 한 제1심판결 별지 ⁠[표] 기재 각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원고들이 항소심에서 거듭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과세관청에서 조금만 주의를 하였거나 기본적인 조사를 하였더라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위조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탈세목적의 허위세금계산서임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충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피고들이 기본적인 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그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한 것에 해당하고, 더욱이 과세관청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보여주지 않는 등으로 전심절차에서 제대로 다툴 기회를 박탈하고 제소기간이 경과하도록 한 점에서도 이 사건 각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처분은 최DD가 EE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물거래임을 주장하면서 외상거래전표와 거래명세표 등을 제출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기본적인 조사도 게을리 한 채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거나 원고들의 전심절차 진행을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더 나아가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이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1.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613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