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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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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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급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으나,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한 후에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에 불과하여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부과처분은 무효라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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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누6130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윤AA 외 2명 |
|
피 고 |
BB세무서장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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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11.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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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1. 21. |
주 문
1.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주식회사 CC 및 원고들에 대하여 한 제1심판결 별지 [표] 기재 각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원고들이 항소심에서 거듭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과세관청에서 조금만 주의를 하였거나 기본적인 조사를 하였더라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위조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탈세목적의 허위세금계산서임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충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피고들이 기본적인 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그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한 것에 해당하고, 더욱이 과세관청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보여주지 않는 등으로 전심절차에서 제대로 다툴 기회를 박탈하고 제소기간이 경과하도록 한 점에서도 이 사건 각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처분은 최DD가 EE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물거래임을 주장하면서 외상거래전표와 거래명세표 등을 제출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기본적인 조사도 게을리 한 채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거나 원고들의 전심절차 진행을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더 나아가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이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1.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613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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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급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으나,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한 후에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에 불과하여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부과처분은 무효라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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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누6130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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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윤AA 외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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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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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11.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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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1. 21. |
주 문
1.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주식회사 CC 및 원고들에 대하여 한 제1심판결 별지 [표] 기재 각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원고들이 항소심에서 거듭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과세관청에서 조금만 주의를 하였거나 기본적인 조사를 하였더라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위조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탈세목적의 허위세금계산서임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충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피고들이 기본적인 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그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한 것에 해당하고, 더욱이 과세관청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보여주지 않는 등으로 전심절차에서 제대로 다툴 기회를 박탈하고 제소기간이 경과하도록 한 점에서도 이 사건 각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처분은 최DD가 EE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물거래임을 주장하면서 외상거래전표와 거래명세표 등을 제출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기본적인 조사도 게을리 한 채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거나 원고들의 전심절차 진행을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더 나아가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이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1.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613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