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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부동산 실제 취득자 명의로 등기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6누57405
판결 요약
부동산이 실제 취득자 명의로 등기되고 권리 취득이 인정되면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단순 자금 제공자라고 주장해도 매매계약 체결과 잔금 완납, 소유권 취득 등 객관적 사정이 실제 양수인을 가리키면 세무서의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부동산 등기 #양도소득세 #실질취득자 #명의자 #매수인
질의 응답
1. 실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등기명의자이면 양도소득세 부과가 유효한가요?
답변
실제 부동산 취득자가 명의자로 등기되고 권리를 취득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57405 판결은 실제 취득자 명의로 부동산이 등기되고 권리 취득이 인정되면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목상 매수인이 아니라 실질적 권리취득자가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는?
답변
실질적으로 부동산 취득 권리를 갖고 매수 절차를 완료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가 정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57405 판결은 매수 절차의 실질에 따라 잔금 완납, 소유권 취득 등 객관적 사정에 의해 실제 매수인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소유권 취득 과정에서 자금만 댄 경우 매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자금제공만으로는 매수인으로 인정받기는 어렵고, 매매계약 체결과 소유권 이전 등 실질적 권리 취득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57405 판결은 일방적 진술·자금 제공 등의 주장만으로는 실제 매수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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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취득자도 부동산 취득 권리를 취득했다고 보아 취득가액을 지급했다고 인정했고, 실제 취득자 명의로 부동산 등기되는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누5740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5.10.

판 결 선 고

2017.06.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3. 3.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6쪽 제4행의 ⁠“자금대여의”를 ⁠“자금대여에”로 고친다.

􎆖제7쪽 제4행의 ⁠“타당하다” 다음에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처음부터 최OO가 부동산중개업자 이OO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 급매로 나올 것 같다는 말을 듣고 원고에게 자신이 중국출장을 가게 되니 이 사건 부동산이 매물로 나오면 매수인을 최OO로 하여 잡아달라고 부탁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3호증의 2의 기재는 원고의 일방적인 진술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갑 제4, 5호증,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서울출입국관리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반하여 믿기 어렵고,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를 추가한다.

􎆖제7쪽 제20행의 ⁠“취OO”를 ⁠“최OO”로 고친다.

􎆖8쪽 제9행의 ⁠“타당하다” 다음에 ⁠“⑥ 원고가 아니라 최OO가 부동산중개업자에 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최OO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종국적으로 취득하여 잔금을 완납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로 보여질 뿐이므로 이러한 사정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에 관한 권리를 최OO에게 양도한 것임을 인정하는 데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다.”를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6.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574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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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부동산이 실제 취득자 명의로 등기되고 권리 취득이 인정되면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단순 자금 제공자라고 주장해도 매매계약 체결과 잔금 완납, 소유권 취득 등 객관적 사정이 실제 양수인을 가리키면 세무서의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부동산 등기 #양도소득세 #실질취득자 #명의자 #매수인
질의 응답
1. 실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등기명의자이면 양도소득세 부과가 유효한가요?
답변
실제 부동산 취득자가 명의자로 등기되고 권리를 취득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57405 판결은 실제 취득자 명의로 부동산이 등기되고 권리 취득이 인정되면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목상 매수인이 아니라 실질적 권리취득자가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는?
답변
실질적으로 부동산 취득 권리를 갖고 매수 절차를 완료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가 정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57405 판결은 매수 절차의 실질에 따라 잔금 완납, 소유권 취득 등 객관적 사정에 의해 실제 매수인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소유권 취득 과정에서 자금만 댄 경우 매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자금제공만으로는 매수인으로 인정받기는 어렵고, 매매계약 체결과 소유권 이전 등 실질적 권리 취득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57405 판결은 일방적 진술·자금 제공 등의 주장만으로는 실제 매수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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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취득자도 부동산 취득 권리를 취득했다고 보아 취득가액을 지급했다고 인정했고, 실제 취득자 명의로 부동산 등기되는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누5740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5.10.

판 결 선 고

2017.06.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3. 3.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6쪽 제4행의 ⁠“자금대여의”를 ⁠“자금대여에”로 고친다.

􎆖제7쪽 제4행의 ⁠“타당하다” 다음에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처음부터 최OO가 부동산중개업자 이OO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 급매로 나올 것 같다는 말을 듣고 원고에게 자신이 중국출장을 가게 되니 이 사건 부동산이 매물로 나오면 매수인을 최OO로 하여 잡아달라고 부탁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3호증의 2의 기재는 원고의 일방적인 진술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갑 제4, 5호증,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서울출입국관리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반하여 믿기 어렵고,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를 추가한다.

􎆖제7쪽 제20행의 ⁠“취OO”를 ⁠“최OO”로 고친다.

􎆖8쪽 제9행의 ⁠“타당하다” 다음에 ⁠“⑥ 원고가 아니라 최OO가 부동산중개업자에 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최OO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종국적으로 취득하여 잔금을 완납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로 보여질 뿐이므로 이러한 사정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에 관한 권리를 최OO에게 양도한 것임을 인정하는 데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다.”를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6.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574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