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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청구에서 물상보증인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효 미치는지 판단

2020나2043068
판결 요약
물상보증인은 원금채무자가 아니라 담보 제공자로서 시효중단의 효력 대상이 됩니다. 채무자에 대한 소송(재판상 청구)으로 소멸시효 중단효가 보증인·물상보증인까지 미치므로 말소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저당권 #말소청구 #물상보증인 #소멸시효 #시효중단
질의 응답
1.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부동산의 근저당권 말소를 시효완성 주장으로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에게 제기한 소송 등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된 경우 물상보증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므로 근저당권 말소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나2043068 판결은 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민법 제440조에 따라 물상보증인에게도 미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상사채권이면 소멸시효가 더 짧은데, 이 사건 대여금은 상사채권에 해당하나요?
답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채권은 상사채권이 아닌 민사채권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나2043068 판결은 이 채권이 회사 설립목적·정산 경위 등 제반사정을 고려했을 때 상사채권으로 볼 수 없고 민사채권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채무자에 대한 소송이 물상보증인에게 시효중단의 효력을 미치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답변
민법 제440조에 따라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보증인 및 물상보증인에게도 미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나2043068 판결은 대법원 판례 및 민법 제440조 취지(채권자 보호 및 채권담보 확보 목적) 및 유추 적용의 타당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4. 근저당권 말소청구소송에서 물상보증인 주장의 실무상 유의점은?
답변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송 등 시효중단 사유가 있었는지, 자신이 실질적으로 채무자인지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나2043068 판결은 근저당권설정계약·근저당권의 실질적 원인서류·계약서 기재내용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물상보증인 여부 및 시효중단 효력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근저당권말소

 ⁠[서울고등법원 2021. 11. 24. 선고 2020나2043068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헌 담당변호사 김동규)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토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정종식)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30. 선고 2019가합540249 판결

【변론종결】

2021. 11. 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아산시 ⁠(지번 1 생략) 전 9,7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08. 7. 4. 접수 제4448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0행의 ⁠‘확정되었다’ 다음에 ⁠‘(이하 위 판결을 보조참가인의 소외인에 대한 확정판결’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부진정연대채무자임을 전제로 한 주장
가) 원고는 물상보증인이 아니라 소외인과 함께 이 사건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채무를 지는 연대채무자이다. 즉,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는 소외인 뿐만 아니라 원고도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고, 나아가 원고는 당시 △△토건의 공동대표이사의 지위에서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비를 차용하기 위하여 보조참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채무자로 서명하게 되었던 것이므로, 원고 역시 이 사건 대여금 채무에 대한 부진정연대채무자에 해당한다.
나) 부진정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보조참가인의 소외인에 대한 소의 제기나 확정판결, 소외인의 일부 변제 등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연대채무자인 원고에게 미치지 않는다.
다) 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그 변제기인 2008. 12. 31.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고, 설령 민사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역시 그 변제기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다.
라)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대여금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인을 전제로 한 주장
설령 원고가 물상보증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보조참가인의 소외인에 대한 확정판결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확정판결의 당사자나 승계인이 아닌 원고에게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물상보증인인 원고는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및 보조참가인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2008. 6. 2.자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소외인의 채무이다. 원고는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정한 채무의 연대채무자가 아니라 위 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한 물상보증인에 해당한다.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소외인의 위 채무는 민사채무이고, 보조참가인의 소외인에 대한 소송으로 채권의 시효진행은 중단되었고, 그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이 물상보증인인 원고에게도 미친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소멸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2, 을라 제6호증의 1 내지 13, 제7호증의 1, 2, 제8호증의 1, 2, 제10 내지 2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김해시 □□□지구 도시개발사업
가) 김해시장은 2005. 12. 1. 김해시 주촌면 □□□ 일원에 □□□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을 하고 2005. 12. 14. ⁠‘□□□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조합설립을 인가하고 위 조합을 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였다.
나) △△토건은 위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대행자 및 시공사로 선정되었다.
2) 이 사건 대여금의 대여 경위
가) 소외인은 △△토건의 단독대표이사 또는 공동대표이사(소외인 및 원고가 공동대표이사로 있었다)로 있었다.
나) 소외인은 위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앞서 본 바와 같이 2005. 6. 16.경부터 2006. 12. 21.경까지 사이에 11회 걸쳐 이 사건 대여금 565억 원을 차용하였고, △△토건은 소외인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보조참가인은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토건으로부터 위 도시개발사업의 사업권 일부를 얻을 목적으로 소외인에게 위와 같이 금원을 대여하였다.
라) 보조참가인은 △△토건 명의의 계좌에 대여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금원을 대여하였다.
3) △△토건의 파산 및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체결
가) △△토건은 2006. 12.경 부도가 나고, 위 도시개발사업에서 배제되었다. 이에 따라 △△토건이나 소외인이 보조참가인에게 도시개발사업의 사업권 일부를 양도할 수 없게 되었다.
나) 이에 보조참가인, 소외인 및 원고는 2008. 2.경 위 차용금에 대한 일부 변제조로 소외인은 서울 종로구 ⁠(지번 2 생략) 소재 주택을 30억 5,000만 원으로 평가하여 보조참가인에게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쳐 주고 대신 보조참가인은 소외인에게 위 주택을 무상 임대하기로 하되, 소외인 명의의 아산시 ⁠(지번 3 생략)외 5필지 및 원고 명의의 아산시 ⁠(지번 4 생략)외 7필지에 관하여 보조참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보조참가인이 근질권을 설정한 △△토건의 ◇◇ 임대아파트 분양수익금에서 200억 원 이상을 반환받으면 보조참가인이 소외인에게 임대기간 만료시 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기도 하였다.
다) △△토건은 2008.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하합68호로 파산선고를 받았다.
라) 이에 보조참가인, 소외인 및 원고가 2008. 6. 2.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은, 그 전문에서 ⁠‘보조참가인과 소외인, △△토건 간에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에 의거 보조참가인이 소외인에게 차용해 준 대여금(565억 원)과 관련하여 발생된 이자금 채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고, 제1조에서 원금으로 565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08. 5. 26. 현재 이자 23,437,876,712원의 채권이 있음을 확인하며, 제2조에서 채권 원금에 대한 이자금은 연 19%이며, 그 지급일은 2008. 7. 2.부터 매월 2일 지급하며, 채권 원금의 상환일은 2008. 12. 31.로 한다고 정하며, 제3조에서 채권 원금과 이자금 담보를 위하여 소외인과 원고는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에 각 위탁한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보조참가인에게 채권최고액 15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및 채무자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가) 위 인정사실에 알 수 있듯이 ① 보조참가인은 2005. 6. 16.부터 2006. 12. 21. 사이에 소외인에게 11회에 걸쳐 이 사건 대여금 합계 565억 원을 대여하였고, ② 2008. 6. 2. 보조참가인, 소외인 및 원고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원고가 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있다.
나) 나아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나 그 내용 등을 살펴보면,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은 기존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채무 관계를 단순히 확인하는 것을 넘어, 채권 원금과 발생 이자 내역을 확정하고 그에 대한 이자율·변제기를 새로이 정하고 있으며, 또 이에 대한 새로운 담보제공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는 기존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채무를 정산하여 이를 다시 대여하는 것으로 정하는 금전소비대차약정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정한 대여금 채무라고 할 것이다(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정한 대여금 채무를 이 사건 대여금과 구별하여 부르기 위하여 이를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정산금 채무’라 한다).
2)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
앞서 든 증거와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정산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제공한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음에 불과할 뿐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정산금 채무의 채무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① 보조참가인은 2005. 6. 16.경부터 2006. 12. 21.경까지 사이에 소외인에게 11회에 걸쳐 이 사건 대여금 합계 565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작성된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는 소외인만이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고 연대보증인으로 △△토건이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의 이름은 전혀 언급된 바가 없다.
② 2008. 6. 2. 작성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그때까지의 대여금을 모두 정산하여 채권 원금 및 이자 금액의 확인과 담보 제공 등을 정하고 있다. 이는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정산금의 채권·채무 관계를 정하는 직접적인 처분문서이자 이 사건 근저당권의 실질적인 원인서류라고 할 것인데,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살펴보아도 오직 소외인만이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다. 오히려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제3조에서는 "소외인은 채권 원금 및 이자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기로 한다. 1. 소외인과 원고가 피고 한국토지신탁에 각 위탁한 신탁부동산에 대한 보조참가인의 근저당권 설정(채권최고액 150억 원)에 대하여 소외인은 채무자로서 승낙, 원고는 담보제공자로서 승낙"이라고 함으로써 채무자인 소외인과는 달리 원고는 그 지위가 담보제공자인 물상보증인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③ 비록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동시에 작성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는 보조참가인이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소외인 및 원고가 채무자 겸 위탁자, 제1심 공동피고 한국토지신탁이 근저당권설정자로 각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이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도 같은 내용으로 등기되었다),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는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담보제공의 이행을 위해 작성된 부수적인 문건으로서 그 내용 또한 근저당권 설정 관련 일반적 문구들로만 이루어져 있을 뿐 달리 원고의 채무 부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정산금의 채권·채무 관계를 정하는 직접적인 처분문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150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채권의 내용이나 금액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재가 전혀 없다). 이는 당시 근저당권 설정 대상인 이 사건 토지 등의 등기부에 수탁자인 한국토지신탁이 소유자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제 소유자인 원고와 소외인을 표시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이들을 채무자 겸 위탁자로 기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함께 작성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는 단지 근저당권 설정 관련 일반적 문구들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를 근저당권 권리관계에 관한 실질적인 원인서류로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실질적인 원인서류는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고 봄이 상당하다.
⑤ 그런데 만일 당사자들 사이에서 원고를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정산금 채무의 채무자로 삼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을 경우, 직접적인 처분문서이자 이 사건 근저당권의 실질적인 원인서류인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이를 기재하거나 반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것임에도 그러한 내용이 전혀 없고, 오히려 "원고는 담보제공자로서 승낙"이라고 기재하여 원고의 지위를 담보제공자인 물상보증인으로 특정하고 있다(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같은 날 함께 작성된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문구는 원고가 물상보증인의 책임 외에 채무자로서의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명기한 것이라고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⑥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통해 확인된 당사자들의 채무 금액은 원금이 565억 원, 그때까지 발생한 이자가 234억 37,876,712원으로 합계 약 80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반면, 원고가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부동산 등의 당시 기준 실질적인 가치는 약 28억 3,000만 원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을라 제4호증 참조), 원고가 채무 부담에 관한 명확한 처분문서의 작성도 없이 약 28억 3,000만 원 상당의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지는 것을 넘어서 약 800억 원에 이르는 정산금에 대해 연대채무를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⑦ 원고의 주장처럼 소외인이 보조참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소외인과 원고가 △△토건의 공동대표이사이자 각 1대 주주와 2대 주주의 지위에 있었고(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의 지분 비율은 약 14.97%에 불과하다) 위 금원이 △△토건의 운영자금이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외인이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한 이후의 사정, 즉 차용한 대여금의 사용처에 관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대여금이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정산금의 채무자가 원고라고 볼 수는 없다.
⑧ 만일 소외인과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정산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것이었다면, 보조참가인으로서는 동일한 기회에 소외인과 원고를 함께 피고로 삼아 소를 제기하는 것이 경험칙상 당연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보조참가인은 소외인만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11002호로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았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상사채무인지 민사채무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전제
이 사건 대여금 채무(소외인이 2005. 6. 16.부터 2006. 12. 21. 사이에 보조참가인으로부터 11회에 걸쳐 차용한 합계 565억 원의 채무)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정산금 채무(2008. 6. 2. 보조참가인, 소외인 및 원고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을 정산하면서 약정한 채무)는 구별하여 살펴야 한다.
2) 먼저, 보조참가인이 2005. 6. 16.부터 2006. 12. 21. 사이에 소외인에게 11회에 걸쳐 이 사건 대여금 합계 565억 원을 대여한 행위가 상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본다.
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주택건설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보조참가인은 △△토건으로부터 김해 □□□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사업권 일부를 양도받을 목적으로 △△토건의 대표인 소외인에게 이 사건 대여금 565억 원을 대여하였는바, 보조참가인의 이와 같은 금원 대여행위는 주식회사인 보조참가인의 사업수행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나) 한편, 원고는, △△토건이 아니라 소외인 개인이 위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위에 있었고 소외인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라는 상인의 지위에서 보조참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으므로 차주인 소외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 사건 대여금 채무는 상사채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보았듯이 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주체는 ⁠‘□□□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며 △△토건이 위 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대행권 및 시공권을 부여받은 것으로 보일 뿐이고, 갑 제13호증의 3이나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이와 달리 소외인이 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주체라거나 소외인 개인이 위 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대행권이나 시공권을 부여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소외인이 상인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와 같이 보조참가인이 소외인에게 이 사건 대여금 합계 565억 원을 대여한 행위는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나아가, 보조참가인이 2008. 6. 2. 소외인, 원고와 사이에, 그동안의 이 사건 대여금의 채권·채무를 정산하여 채권 원금과 이자를 확정하고 이를 다시 대여하는 내용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보조참가인의 상행위나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보조참가인은 △△토건으로부터 김해 □□□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사업권 일부를 양수받기 위하여 소외인에게 금원을 대여하였으나, △△토건의 부도로 △△토건이 도시개발사업에서 배제되면서 사업권 양수가 무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외인에 대한 위 대여금 회수도 어렵게 되었고, 이에 보조참가인으로서는 소외인에 대한 기존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채무를 정산하고 그 이행을 확보하고자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와 함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은 기존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채무를 정산하여 채권 원금과 이자를 확정하고 이를 다시 보조참가인이 소외인에게 대여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점, 보조참가인은 주택건설사업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행위를 두고 보조참가인이 영업으로 상행위를 한 것이라거나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이다.
4) 소결
결국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정산금 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정산금 채권은 민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라.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정산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그 변제기를 2008. 12. 31.로 정하고 있고, 피고 역시 소멸시효의 기산일을 2008. 12. 31.로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9. 6. 17.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정산금 채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2) 이에 대하여 보조참가인은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보조참가인이 위 시효기간 만료 전인 2014. 12. 8. 소외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11002호로 대여금 잔액 33,429,483,913원 및 이에 대한 2007. 1. 24.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위 사건에서 2015. 9. 2. 보조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시효중단사유로서 재판상의 청구에 관하여 반드시 권리 자체의 이행청구나 확인청구로 제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널리 시효중단사유로서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 것인 점을 보태어 보면, 보조참가인의 위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정산금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채권양도 후 대항요건이 구비되기 전의 양도인은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여전히 채권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채무자를 상대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20109 판결 등 참조), 비록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2009. 4. 10.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피고 대한민국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이전 부기등기가 마쳐지기는 하였으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정산금 채권의 양도에 관한 대항요건이 갖추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이상, 보조참가인의 위 재판상 청구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3) 나아가, 민법 제440조는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민법 제169조의 예외 규정으로서 이는 채권자 보호 내지 채권담보의 확보를 위하여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보증인에 대한 별도의 중단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도 동시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도록 한 것이다[대법원 2005. 10. 27. 2005다35554(본소), 2005다35561(반소) 참조]. 물상보증인의 경우도 보증인과 마찬가지로 채권자 보호 내지 채권담보의 확보의 필요성이 클 뿐만 아니라 타인의 채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는 점에서 보증인과 유사하고, 담보물권인 저당권 역시 보증채무와 같이 부종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 민법 제440조의 규정을 물상보증인에 대하여서도 적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물상보증인에게도 미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보조참가인의 위 재판상 청구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물상보증인인 원고에게 미친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보조참가인의 소외인에 대한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대여금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진행은 중단되었다. 이를 지적하는 보조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마.  소결론
결국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자헌(재판장) 박성준 천지성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1. 24. 선고 2020나204306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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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청구에서 물상보증인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효 미치는지 판단

2020나2043068
판결 요약
물상보증인은 원금채무자가 아니라 담보 제공자로서 시효중단의 효력 대상이 됩니다. 채무자에 대한 소송(재판상 청구)으로 소멸시효 중단효가 보증인·물상보증인까지 미치므로 말소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저당권 #말소청구 #물상보증인 #소멸시효 #시효중단
질의 응답
1.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부동산의 근저당권 말소를 시효완성 주장으로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에게 제기한 소송 등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된 경우 물상보증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므로 근저당권 말소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나2043068 판결은 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민법 제440조에 따라 물상보증인에게도 미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상사채권이면 소멸시효가 더 짧은데, 이 사건 대여금은 상사채권에 해당하나요?
답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채권은 상사채권이 아닌 민사채권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나2043068 판결은 이 채권이 회사 설립목적·정산 경위 등 제반사정을 고려했을 때 상사채권으로 볼 수 없고 민사채권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채무자에 대한 소송이 물상보증인에게 시효중단의 효력을 미치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답변
민법 제440조에 따라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보증인 및 물상보증인에게도 미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나2043068 판결은 대법원 판례 및 민법 제440조 취지(채권자 보호 및 채권담보 확보 목적) 및 유추 적용의 타당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4. 근저당권 말소청구소송에서 물상보증인 주장의 실무상 유의점은?
답변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송 등 시효중단 사유가 있었는지, 자신이 실질적으로 채무자인지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나2043068 판결은 근저당권설정계약·근저당권의 실질적 원인서류·계약서 기재내용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물상보증인 여부 및 시효중단 효력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근저당권말소

 ⁠[서울고등법원 2021. 11. 24. 선고 2020나2043068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헌 담당변호사 김동규)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토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정종식)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30. 선고 2019가합540249 판결

【변론종결】

2021. 11. 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아산시 ⁠(지번 1 생략) 전 9,7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08. 7. 4. 접수 제4448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0행의 ⁠‘확정되었다’ 다음에 ⁠‘(이하 위 판결을 보조참가인의 소외인에 대한 확정판결’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부진정연대채무자임을 전제로 한 주장
가) 원고는 물상보증인이 아니라 소외인과 함께 이 사건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채무를 지는 연대채무자이다. 즉,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는 소외인 뿐만 아니라 원고도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고, 나아가 원고는 당시 △△토건의 공동대표이사의 지위에서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비를 차용하기 위하여 보조참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채무자로 서명하게 되었던 것이므로, 원고 역시 이 사건 대여금 채무에 대한 부진정연대채무자에 해당한다.
나) 부진정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보조참가인의 소외인에 대한 소의 제기나 확정판결, 소외인의 일부 변제 등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연대채무자인 원고에게 미치지 않는다.
다) 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그 변제기인 2008. 12. 31.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고, 설령 민사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역시 그 변제기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다.
라)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대여금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인을 전제로 한 주장
설령 원고가 물상보증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보조참가인의 소외인에 대한 확정판결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확정판결의 당사자나 승계인이 아닌 원고에게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물상보증인인 원고는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및 보조참가인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2008. 6. 2.자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소외인의 채무이다. 원고는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정한 채무의 연대채무자가 아니라 위 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한 물상보증인에 해당한다.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소외인의 위 채무는 민사채무이고, 보조참가인의 소외인에 대한 소송으로 채권의 시효진행은 중단되었고, 그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이 물상보증인인 원고에게도 미친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소멸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2, 을라 제6호증의 1 내지 13, 제7호증의 1, 2, 제8호증의 1, 2, 제10 내지 2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김해시 □□□지구 도시개발사업
가) 김해시장은 2005. 12. 1. 김해시 주촌면 □□□ 일원에 □□□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을 하고 2005. 12. 14. ⁠‘□□□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조합설립을 인가하고 위 조합을 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였다.
나) △△토건은 위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대행자 및 시공사로 선정되었다.
2) 이 사건 대여금의 대여 경위
가) 소외인은 △△토건의 단독대표이사 또는 공동대표이사(소외인 및 원고가 공동대표이사로 있었다)로 있었다.
나) 소외인은 위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앞서 본 바와 같이 2005. 6. 16.경부터 2006. 12. 21.경까지 사이에 11회 걸쳐 이 사건 대여금 565억 원을 차용하였고, △△토건은 소외인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보조참가인은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토건으로부터 위 도시개발사업의 사업권 일부를 얻을 목적으로 소외인에게 위와 같이 금원을 대여하였다.
라) 보조참가인은 △△토건 명의의 계좌에 대여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금원을 대여하였다.
3) △△토건의 파산 및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체결
가) △△토건은 2006. 12.경 부도가 나고, 위 도시개발사업에서 배제되었다. 이에 따라 △△토건이나 소외인이 보조참가인에게 도시개발사업의 사업권 일부를 양도할 수 없게 되었다.
나) 이에 보조참가인, 소외인 및 원고는 2008. 2.경 위 차용금에 대한 일부 변제조로 소외인은 서울 종로구 ⁠(지번 2 생략) 소재 주택을 30억 5,000만 원으로 평가하여 보조참가인에게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쳐 주고 대신 보조참가인은 소외인에게 위 주택을 무상 임대하기로 하되, 소외인 명의의 아산시 ⁠(지번 3 생략)외 5필지 및 원고 명의의 아산시 ⁠(지번 4 생략)외 7필지에 관하여 보조참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보조참가인이 근질권을 설정한 △△토건의 ◇◇ 임대아파트 분양수익금에서 200억 원 이상을 반환받으면 보조참가인이 소외인에게 임대기간 만료시 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기도 하였다.
다) △△토건은 2008.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하합68호로 파산선고를 받았다.
라) 이에 보조참가인, 소외인 및 원고가 2008. 6. 2.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은, 그 전문에서 ⁠‘보조참가인과 소외인, △△토건 간에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에 의거 보조참가인이 소외인에게 차용해 준 대여금(565억 원)과 관련하여 발생된 이자금 채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고, 제1조에서 원금으로 565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08. 5. 26. 현재 이자 23,437,876,712원의 채권이 있음을 확인하며, 제2조에서 채권 원금에 대한 이자금은 연 19%이며, 그 지급일은 2008. 7. 2.부터 매월 2일 지급하며, 채권 원금의 상환일은 2008. 12. 31.로 한다고 정하며, 제3조에서 채권 원금과 이자금 담보를 위하여 소외인과 원고는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에 각 위탁한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보조참가인에게 채권최고액 15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및 채무자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가) 위 인정사실에 알 수 있듯이 ① 보조참가인은 2005. 6. 16.부터 2006. 12. 21. 사이에 소외인에게 11회에 걸쳐 이 사건 대여금 합계 565억 원을 대여하였고, ② 2008. 6. 2. 보조참가인, 소외인 및 원고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원고가 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있다.
나) 나아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나 그 내용 등을 살펴보면,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은 기존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채무 관계를 단순히 확인하는 것을 넘어, 채권 원금과 발생 이자 내역을 확정하고 그에 대한 이자율·변제기를 새로이 정하고 있으며, 또 이에 대한 새로운 담보제공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는 기존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채무를 정산하여 이를 다시 대여하는 것으로 정하는 금전소비대차약정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정한 대여금 채무라고 할 것이다(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정한 대여금 채무를 이 사건 대여금과 구별하여 부르기 위하여 이를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정산금 채무’라 한다).
2)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
앞서 든 증거와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정산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제공한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음에 불과할 뿐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정산금 채무의 채무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① 보조참가인은 2005. 6. 16.경부터 2006. 12. 21.경까지 사이에 소외인에게 11회에 걸쳐 이 사건 대여금 합계 565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작성된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는 소외인만이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고 연대보증인으로 △△토건이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의 이름은 전혀 언급된 바가 없다.
② 2008. 6. 2. 작성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그때까지의 대여금을 모두 정산하여 채권 원금 및 이자 금액의 확인과 담보 제공 등을 정하고 있다. 이는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정산금의 채권·채무 관계를 정하는 직접적인 처분문서이자 이 사건 근저당권의 실질적인 원인서류라고 할 것인데,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살펴보아도 오직 소외인만이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다. 오히려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제3조에서는 "소외인은 채권 원금 및 이자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기로 한다. 1. 소외인과 원고가 피고 한국토지신탁에 각 위탁한 신탁부동산에 대한 보조참가인의 근저당권 설정(채권최고액 150억 원)에 대하여 소외인은 채무자로서 승낙, 원고는 담보제공자로서 승낙"이라고 함으로써 채무자인 소외인과는 달리 원고는 그 지위가 담보제공자인 물상보증인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③ 비록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동시에 작성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는 보조참가인이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소외인 및 원고가 채무자 겸 위탁자, 제1심 공동피고 한국토지신탁이 근저당권설정자로 각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이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도 같은 내용으로 등기되었다),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는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담보제공의 이행을 위해 작성된 부수적인 문건으로서 그 내용 또한 근저당권 설정 관련 일반적 문구들로만 이루어져 있을 뿐 달리 원고의 채무 부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정산금의 채권·채무 관계를 정하는 직접적인 처분문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150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채권의 내용이나 금액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재가 전혀 없다). 이는 당시 근저당권 설정 대상인 이 사건 토지 등의 등기부에 수탁자인 한국토지신탁이 소유자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제 소유자인 원고와 소외인을 표시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이들을 채무자 겸 위탁자로 기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함께 작성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는 단지 근저당권 설정 관련 일반적 문구들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를 근저당권 권리관계에 관한 실질적인 원인서류로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실질적인 원인서류는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고 봄이 상당하다.
⑤ 그런데 만일 당사자들 사이에서 원고를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정산금 채무의 채무자로 삼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을 경우, 직접적인 처분문서이자 이 사건 근저당권의 실질적인 원인서류인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이를 기재하거나 반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것임에도 그러한 내용이 전혀 없고, 오히려 "원고는 담보제공자로서 승낙"이라고 기재하여 원고의 지위를 담보제공자인 물상보증인으로 특정하고 있다(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같은 날 함께 작성된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문구는 원고가 물상보증인의 책임 외에 채무자로서의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명기한 것이라고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⑥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통해 확인된 당사자들의 채무 금액은 원금이 565억 원, 그때까지 발생한 이자가 234억 37,876,712원으로 합계 약 80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반면, 원고가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부동산 등의 당시 기준 실질적인 가치는 약 28억 3,000만 원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을라 제4호증 참조), 원고가 채무 부담에 관한 명확한 처분문서의 작성도 없이 약 28억 3,000만 원 상당의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지는 것을 넘어서 약 800억 원에 이르는 정산금에 대해 연대채무를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⑦ 원고의 주장처럼 소외인이 보조참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소외인과 원고가 △△토건의 공동대표이사이자 각 1대 주주와 2대 주주의 지위에 있었고(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의 지분 비율은 약 14.97%에 불과하다) 위 금원이 △△토건의 운영자금이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외인이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한 이후의 사정, 즉 차용한 대여금의 사용처에 관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대여금이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정산금의 채무자가 원고라고 볼 수는 없다.
⑧ 만일 소외인과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정산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것이었다면, 보조참가인으로서는 동일한 기회에 소외인과 원고를 함께 피고로 삼아 소를 제기하는 것이 경험칙상 당연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보조참가인은 소외인만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11002호로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았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상사채무인지 민사채무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전제
이 사건 대여금 채무(소외인이 2005. 6. 16.부터 2006. 12. 21. 사이에 보조참가인으로부터 11회에 걸쳐 차용한 합계 565억 원의 채무)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정산금 채무(2008. 6. 2. 보조참가인, 소외인 및 원고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을 정산하면서 약정한 채무)는 구별하여 살펴야 한다.
2) 먼저, 보조참가인이 2005. 6. 16.부터 2006. 12. 21. 사이에 소외인에게 11회에 걸쳐 이 사건 대여금 합계 565억 원을 대여한 행위가 상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본다.
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주택건설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보조참가인은 △△토건으로부터 김해 □□□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사업권 일부를 양도받을 목적으로 △△토건의 대표인 소외인에게 이 사건 대여금 565억 원을 대여하였는바, 보조참가인의 이와 같은 금원 대여행위는 주식회사인 보조참가인의 사업수행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나) 한편, 원고는, △△토건이 아니라 소외인 개인이 위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위에 있었고 소외인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라는 상인의 지위에서 보조참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으므로 차주인 소외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 사건 대여금 채무는 상사채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보았듯이 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주체는 ⁠‘□□□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며 △△토건이 위 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대행권 및 시공권을 부여받은 것으로 보일 뿐이고, 갑 제13호증의 3이나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이와 달리 소외인이 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주체라거나 소외인 개인이 위 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대행권이나 시공권을 부여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소외인이 상인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와 같이 보조참가인이 소외인에게 이 사건 대여금 합계 565억 원을 대여한 행위는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나아가, 보조참가인이 2008. 6. 2. 소외인, 원고와 사이에, 그동안의 이 사건 대여금의 채권·채무를 정산하여 채권 원금과 이자를 확정하고 이를 다시 대여하는 내용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보조참가인의 상행위나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보조참가인은 △△토건으로부터 김해 □□□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사업권 일부를 양수받기 위하여 소외인에게 금원을 대여하였으나, △△토건의 부도로 △△토건이 도시개발사업에서 배제되면서 사업권 양수가 무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외인에 대한 위 대여금 회수도 어렵게 되었고, 이에 보조참가인으로서는 소외인에 대한 기존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채무를 정산하고 그 이행을 확보하고자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와 함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은 기존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채무를 정산하여 채권 원금과 이자를 확정하고 이를 다시 보조참가인이 소외인에게 대여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점, 보조참가인은 주택건설사업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행위를 두고 보조참가인이 영업으로 상행위를 한 것이라거나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이다.
4) 소결
결국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정산금 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정산금 채권은 민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라.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정산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그 변제기를 2008. 12. 31.로 정하고 있고, 피고 역시 소멸시효의 기산일을 2008. 12. 31.로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9. 6. 17.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정산금 채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2) 이에 대하여 보조참가인은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보조참가인이 위 시효기간 만료 전인 2014. 12. 8. 소외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11002호로 대여금 잔액 33,429,483,913원 및 이에 대한 2007. 1. 24.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위 사건에서 2015. 9. 2. 보조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시효중단사유로서 재판상의 청구에 관하여 반드시 권리 자체의 이행청구나 확인청구로 제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널리 시효중단사유로서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 것인 점을 보태어 보면, 보조참가인의 위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정산금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채권양도 후 대항요건이 구비되기 전의 양도인은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여전히 채권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채무자를 상대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20109 판결 등 참조), 비록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2009. 4. 10.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피고 대한민국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이전 부기등기가 마쳐지기는 하였으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정산금 채권의 양도에 관한 대항요건이 갖추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이상, 보조참가인의 위 재판상 청구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3) 나아가, 민법 제440조는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민법 제169조의 예외 규정으로서 이는 채권자 보호 내지 채권담보의 확보를 위하여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보증인에 대한 별도의 중단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도 동시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도록 한 것이다[대법원 2005. 10. 27. 2005다35554(본소), 2005다35561(반소) 참조]. 물상보증인의 경우도 보증인과 마찬가지로 채권자 보호 내지 채권담보의 확보의 필요성이 클 뿐만 아니라 타인의 채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는 점에서 보증인과 유사하고, 담보물권인 저당권 역시 보증채무와 같이 부종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 민법 제440조의 규정을 물상보증인에 대하여서도 적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물상보증인에게도 미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보조참가인의 위 재판상 청구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물상보증인인 원고에게 미친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보조참가인의 소외인에 대한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대여금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진행은 중단되었다. 이를 지적하는 보조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마.  소결론
결국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자헌(재판장) 박성준 천지성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1. 24. 선고 2020나204306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