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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제출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하여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그 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구합61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김○○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7.08.17. |
|
판 결 선 고 |
2017.09.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 ○.○. 원고에 대하여 한 20○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원, 20○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원, 20○년 귀속 종합소득세○원,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가. 원고는 ○시 ○구 ○로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1)에서 부동산 임대
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 ○. ○. AAA건설(이하 ‘AAA건설’이라 한다)과 사이 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BBB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신축공사도급계약에 관하여 작성된 도급계약서
에는 공사대금이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 ○. ○.경 원고에 대한 조세범칙사건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원
고가 AAA건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원(20○년 2기 공급가액
○○원, 20○년 1기 공급가액 ○○원) 상당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
다는 이유로 20○. ○. ○.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다시 산정하고,
2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 2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 ○. ○.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 나, 조세심판원은 20○. ○. ○.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CC에게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한 사업자 명의를 빌려 주었을 뿐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사업자는 CCC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
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 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
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 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 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
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
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거래명의자를 실거래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거래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
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
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CCC이나
CCC의 남편 DDD이 원고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를 관리하였고,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한 자금 집행, 세무 관련 업무는 주로 DDD이 한 사실, ② 이 사건 건물 ○호의 수분양자인 EEE이 원고, CCC을 상대로 매매대금반환청구
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FFF, DDD이 조정참가인으로 참가하였고,
CCC이 조정에 따른 매매대금을 반환한 사실, ③ DDD이 CCC과 공모하여 ○시
○구 ○로 ○ 지상 GGG 빌딩을 CCC 명의로 신축함에 있어 AAA건설과
공사금액을 부풀려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거짓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부가
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 혐의로 공소가 제기(○지방법원 20○고단
○)되어 1심에서 징역 ○월 등을 선고받았고, 이에 DDD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징역 ○월 및 집행유예 ○년 등을 선고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3,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인
정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하여 CCC에게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한 것 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원고가 CCC 내지 DDD을 통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그 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것으로 봄 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건물을 비롯하여 ○5택지지구 내 ○개의 건물(이 사건 빌딩 외에 ○○
빌딩, ○○빌딩, GGG빌딩이 있다)의 신축 및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원고는 20○.
○. ○. AAA건설, CCC과 사이에 AAA건설 공동경영계약서를 체결하고, 원고
명의로 AAA건설의 지분 ○%를 취득하였다. 그런데 AAA건설 공동경영계약의
내용에 CCC이 이 사건 건물의 분양․임대를 통한 소득이나 수입을 관리하거나 지배
한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② CCC은 20○. ○. ○.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원에
분양받아 계약금 ○○원을 납부한 상태였는데, 20○. ○. ○.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원에 매도하였고, 원고와 CCC은 20○. ○. ○. 한국토지주택공사 에 명의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원고는 ○○에 위 20○. ○. ○.자 토
지매매계약의 해제에 의한 토지분양대금 반환청구권 중 ○원(대출금액의
130%)을 양도하였다.
③ CCC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경위와 관련하여, CCC, DDD은 원
고의 조세범처벌법위반과 관련하여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원고의 남편인 FFF 이 ‘우선 이 사건 토지를 계약해주면 선분양대금을 받아서 줄 테니 땅을 잡아달라’고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양계약을 CCC 명의로 체결하게 된 것이고, 처음부터 이 사건 토지에 CCC 명의 건물을 지을 생각이 없었으므로 후에 원고 명의로 이전하
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④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CCC으로부터 매수할 당시 원고는 부동산매매계약서 를 자필로 직접 작성한 후 남편 FFF 및 CCC과 함께 ○○구청에 가서 이 사건 토
지에 관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하였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역시 직접 방문하여 용
지권리의무승계계약서, 채권양도통지 및 승낙의뢰서, 명의변경신청서 등을 자필로 작성
하였다. 또한 원고는 20○. ○.○. 이 사건 토지를 소재지로 하여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
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된 후 AAA
건설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20○. ○.○. HHH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채권최고액 ○○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역시 직접 작성하였고, 20○년 2기분 부가가치세 납부시 HHH조
합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도 하였다.
⑤ 원고는 조세범처벌법위반과 관련하여 20○. ○. ○.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에는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 및 명의 변경, 근저당권설정계약, 사업자등록 신청 등에 대하여
모두 자신이 한 적이 없고 잘 모른다는 취지로만 답변하다가, 조사자가 서류를 제시하
자 자신의 필체는 맞고 남편이 써달라고 해서 썼을 뿐이라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그러 나 위 ④항 기재 내용에 비추어 위와 같은 원고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
⑥ 이 사건 토지의 명의가 원고로 변경된 이후 이 사건 건물을 분양함에 있어 분양
대금은 대부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위 대금은 공사대금 지급 등으로 사용
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원고 명의로 마쳤고, FFF은
20○년 초경 이 사건 건물 중 미분양된 ○호, ○호, ○호, ○호를 AAA건설의
하청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을 위해 대물변제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채권양도양수
서도 직접 작성하였다.
⑦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하여 조세범칙사건 조사 결과, 20○년 2기부터 20○년 1기
까지 거짓세금계산서 합계 ○○원을 수취한 것이 밝혀져 사업주 원고와 실행위
자 FFF에게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22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벌금 ○○원의 통고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조세범처
벌법에 의한 통고처분을 이행하였다.
⑧ 한편 DDD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은 인
정되나, 이는 이 사건 건물이 아닌 GGG 빌딩과 관련한 것으로서 이 사건 건물의
명의대여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7. 09. 14.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6구합6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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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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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구합61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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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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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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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0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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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09.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 ○.○. 원고에 대하여 한 20○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원, 20○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원, 20○년 귀속 종합소득세○원,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가. 원고는 ○시 ○구 ○로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1)에서 부동산 임대
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 ○. ○. AAA건설(이하 ‘AAA건설’이라 한다)과 사이 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BBB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신축공사도급계약에 관하여 작성된 도급계약서
에는 공사대금이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 ○. ○.경 원고에 대한 조세범칙사건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원
고가 AAA건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원(20○년 2기 공급가액
○○원, 20○년 1기 공급가액 ○○원) 상당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
다는 이유로 20○. ○. ○.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다시 산정하고,
2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 2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 ○. ○.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 나, 조세심판원은 20○. ○. ○.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CC에게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한 사업자 명의를 빌려 주었을 뿐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사업자는 CCC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
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 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
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 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 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
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
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거래명의자를 실거래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거래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
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
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CCC이나
CCC의 남편 DDD이 원고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를 관리하였고,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한 자금 집행, 세무 관련 업무는 주로 DDD이 한 사실, ② 이 사건 건물 ○호의 수분양자인 EEE이 원고, CCC을 상대로 매매대금반환청구
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FFF, DDD이 조정참가인으로 참가하였고,
CCC이 조정에 따른 매매대금을 반환한 사실, ③ DDD이 CCC과 공모하여 ○시
○구 ○로 ○ 지상 GGG 빌딩을 CCC 명의로 신축함에 있어 AAA건설과
공사금액을 부풀려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거짓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부가
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 혐의로 공소가 제기(○지방법원 20○고단
○)되어 1심에서 징역 ○월 등을 선고받았고, 이에 DDD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징역 ○월 및 집행유예 ○년 등을 선고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3,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인
정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하여 CCC에게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한 것 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원고가 CCC 내지 DDD을 통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그 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것으로 봄 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건물을 비롯하여 ○5택지지구 내 ○개의 건물(이 사건 빌딩 외에 ○○
빌딩, ○○빌딩, GGG빌딩이 있다)의 신축 및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원고는 20○.
○. ○. AAA건설, CCC과 사이에 AAA건설 공동경영계약서를 체결하고, 원고
명의로 AAA건설의 지분 ○%를 취득하였다. 그런데 AAA건설 공동경영계약의
내용에 CCC이 이 사건 건물의 분양․임대를 통한 소득이나 수입을 관리하거나 지배
한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② CCC은 20○. ○. ○.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원에
분양받아 계약금 ○○원을 납부한 상태였는데, 20○. ○. ○.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원에 매도하였고, 원고와 CCC은 20○. ○. ○. 한국토지주택공사 에 명의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원고는 ○○에 위 20○. ○. ○.자 토
지매매계약의 해제에 의한 토지분양대금 반환청구권 중 ○원(대출금액의
130%)을 양도하였다.
③ CCC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경위와 관련하여, CCC, DDD은 원
고의 조세범처벌법위반과 관련하여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원고의 남편인 FFF 이 ‘우선 이 사건 토지를 계약해주면 선분양대금을 받아서 줄 테니 땅을 잡아달라’고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양계약을 CCC 명의로 체결하게 된 것이고, 처음부터 이 사건 토지에 CCC 명의 건물을 지을 생각이 없었으므로 후에 원고 명의로 이전하
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④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CCC으로부터 매수할 당시 원고는 부동산매매계약서 를 자필로 직접 작성한 후 남편 FFF 및 CCC과 함께 ○○구청에 가서 이 사건 토
지에 관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하였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역시 직접 방문하여 용
지권리의무승계계약서, 채권양도통지 및 승낙의뢰서, 명의변경신청서 등을 자필로 작성
하였다. 또한 원고는 20○. ○.○. 이 사건 토지를 소재지로 하여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
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된 후 AAA
건설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20○. ○.○. HHH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채권최고액 ○○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역시 직접 작성하였고, 20○년 2기분 부가가치세 납부시 HHH조
합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도 하였다.
⑤ 원고는 조세범처벌법위반과 관련하여 20○. ○. ○.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에는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 및 명의 변경, 근저당권설정계약, 사업자등록 신청 등에 대하여
모두 자신이 한 적이 없고 잘 모른다는 취지로만 답변하다가, 조사자가 서류를 제시하
자 자신의 필체는 맞고 남편이 써달라고 해서 썼을 뿐이라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그러 나 위 ④항 기재 내용에 비추어 위와 같은 원고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
⑥ 이 사건 토지의 명의가 원고로 변경된 이후 이 사건 건물을 분양함에 있어 분양
대금은 대부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위 대금은 공사대금 지급 등으로 사용
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원고 명의로 마쳤고, FFF은
20○년 초경 이 사건 건물 중 미분양된 ○호, ○호, ○호, ○호를 AAA건설의
하청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을 위해 대물변제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채권양도양수
서도 직접 작성하였다.
⑦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하여 조세범칙사건 조사 결과, 20○년 2기부터 20○년 1기
까지 거짓세금계산서 합계 ○○원을 수취한 것이 밝혀져 사업주 원고와 실행위
자 FFF에게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22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벌금 ○○원의 통고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조세범처
벌법에 의한 통고처분을 이행하였다.
⑧ 한편 DDD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은 인
정되나, 이는 이 사건 건물이 아닌 GGG 빌딩과 관련한 것으로서 이 사건 건물의
명의대여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7. 09. 14.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6구합6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