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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명의대여 주장 시 실질과세 원칙 적용 기준

전주지방법원 2016구합619
판결 요약
과세대상 건물 명의자가 단순히 명의만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신축·임대업·소득을 지배·관리한 경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그 명의자에게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단순한 명의대여 주장만으로 부과처분을 취소하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부동산 명의대여 #실질과세 원칙 #임대사업 소득 #국세기본법 제14조 #사업자등록 기준
질의 응답
1. 명의상 사업자가 실제로만 명의만 빌려주었을 때 세금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소득·재산을 지배·관리하지 않았다면 명의대여인으로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신축·분양·임대, 사업자등록 및 세금 수납, 대출 등을 실제로 수행했다면, 명의자에게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6-구합-619 판결은 명의만을 빌려주었다는 주장만으로 명의자에게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며, 실질적으로 건물 신축·임대업·소득 관리·사업자등록 등 행위를 모두 명의자가 주도했는지 종합적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부동산 임대사업 명의대여와 실질과세 원칙 적용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과세 원칙은 과세대상의 실제 지배·관리와 관리 권한, 사업경영의 실질적 귀속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6-구합-619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이익·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며, 명의 대여와 실제 사업관여의 경위·계약 내용·자금 및 소득 실제 주체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과세요건 사실의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원칙적으로 과세요건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거래 명의자와 실질 귀속주체가 다름을 주장하는 경우는 거래명의자가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6-구합-619 판결은 '과세관청이 명의자를 실거래자로 보아 과세했다면, 명의와 실질의 불일치 증명 책임은 명의자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례(2011두9935 등)를 인용하였습니다.
4. 부동산 임대업 및 건물 신축 관련 세금 부과에서 단순 명의대여와 실질적 경영 관여를 구분하는 주요 기준은?
답변
"사업자등록, 건물 신축계약·자금조달·분양대금 수령, 소득의 사용 및 관리, 등기, 공사대금·대출 등 실질 경영 및 관리 행위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가 주요 판단 기준입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6-구합-619 판결은 명의자가 각종 계약 체결, 사업자등록, 대출신청·상환, 분양대금 입금·관리, 소유권 등기 등 직접적·구체적 관여 증거들이 실질 지배·관리를 인정하게 된 결정적 자료임을 판시하였습니다.
5. 부동산사업 명의대여 관련 세금 쟁송 실무상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 경위, 계약, 자금 흐름, 명의권 행사 자료 등 실질 경영 관여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6-구합-619 판결은 단순 주장이나 일부 간접정황만으로는 명의대여를 충분히 입증하기 어렵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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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하여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그 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61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8.17.

판 결 선 고

2017.09.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 ○.○. 원고에 대하여 한 20○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원, 20○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원, 20○년 귀속 종합소득세○원,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가. 원고는 ○시 ○구 ○로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1)에서 부동산 임대

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 ○. ○. AAA건설(이하 ⁠‘AAA건설’이라 한다)과 사이 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BBB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신축공사도급계약에 관하여 작성된 도급계약서

에는 공사대금이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 ○. ○.경 원고에 대한 조세범칙사건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원

고가 AAA건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원(20○년 2기 공급가액

○○원, 20○년 1기 공급가액 ○○원) 상당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

다는 이유로 20○. ○. ○.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다시 산정하고,

2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 2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 ○. ○.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 나, 조세심판원은 20○. ○. ○.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CC에게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한 사업자 명의를 빌려 주었을 뿐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사업자는 CCC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

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 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

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 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 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

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

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거래명의자를 실거래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거래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

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

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CCC이나

CCC의 남편 DDD이 원고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를 관리하였고,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한 자금 집행, 세무 관련 업무는 주로 DDD이 한 사실, ② 이 사건 건물 ○호의 수분양자인 EEE이 원고, CCC을 상대로 매매대금반환청구

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FFF, DDD이 조정참가인으로 참가하였고,

CCC이 조정에 따른 매매대금을 반환한 사실, ③ DDD이 CCC과 공모하여 ○시

○구 ○로 ○ 지상 GGG 빌딩을 CCC 명의로 신축함에 있어 AAA건설과

공사금액을 부풀려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거짓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부가

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 혐의로 공소가 제기(○지방법원 20○고단

○)되어 1심에서 징역 ○월 등을 선고받았고, 이에 DDD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징역 ○월 및 집행유예 ○년 등을 선고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3,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인

정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하여 CCC에게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한 것 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원고가 CCC 내지 DDD을 통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그 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것으로 봄 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건물을 비롯하여 ○5택지지구 내 ○개의 건물(이 사건 빌딩 외에 ○○

빌딩, ○○빌딩, GGG빌딩이 있다)의 신축 및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원고는 20○.

○. ○. AAA건설, CCC과 사이에 AAA건설 공동경영계약서를 체결하고, 원고

명의로 AAA건설의 지분 ○%를 취득하였다. 그런데 AAA건설 공동경영계약의

내용에 CCC이 이 사건 건물의 분양․임대를 통한 소득이나 수입을 관리하거나 지배

한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② CCC은 20○. ○. ○.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원에

분양받아 계약금 ○○원을 납부한 상태였는데, 20○. ○. ○.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원에 매도하였고, 원고와 CCC은 20○. ○. ○. 한국토지주택공사 에 명의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원고는 ○○에 위 20○. ○. ○.자 토

지매매계약의 해제에 의한 토지분양대금 반환청구권 중 ○원(대출금액의

130%)을 양도하였다.

③ CCC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경위와 관련하여, CCC, DDD은 원

고의 조세범처벌법위반과 관련하여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원고의 남편인 FFF 이 ⁠‘우선 이 사건 토지를 계약해주면 선분양대금을 받아서 줄 테니 땅을 잡아달라’고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양계약을 CCC 명의로 체결하게 된 것이고, 처음부터 이 사건 토지에 CCC 명의 건물을 지을 생각이 없었으므로 후에 원고 명의로 이전하

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④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CCC으로부터 매수할 당시 원고는 부동산매매계약서 를 자필로 직접 작성한 후 남편 FFF 및 CCC과 함께 ○○구청에 가서 이 사건 토

지에 관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하였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역시 직접 방문하여 용

지권리의무승계계약서, 채권양도통지 및 승낙의뢰서, 명의변경신청서 등을 자필로 작성

하였다. 또한 원고는 20○. ○.○. 이 사건 토지를 소재지로 하여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

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된 후 AAA

건설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20○. ○.○. HHH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채권최고액 ○○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역시 직접 작성하였고, 20○년 2기분 부가가치세 납부시 HHH조

합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도 하였다.

⑤ 원고는 조세범처벌법위반과 관련하여 20○. ○. ○.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에는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 및 명의 변경, 근저당권설정계약, 사업자등록 신청 등에 대하여

모두 자신이 한 적이 없고 잘 모른다는 취지로만 답변하다가, 조사자가 서류를 제시하

자 자신의 필체는 맞고 남편이 써달라고 해서 썼을 뿐이라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그러 나 위 ④항 기재 내용에 비추어 위와 같은 원고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

⑥ 이 사건 토지의 명의가 원고로 변경된 이후 이 사건 건물을 분양함에 있어 분양

대금은 대부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위 대금은 공사대금 지급 등으로 사용

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원고 명의로 마쳤고, FFF은

20○년 초경 이 사건 건물 중 미분양된 ○호, ○호, ○호, ○호를 AAA건설의

하청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을 위해 대물변제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채권양도양수

서도 직접 작성하였다.

⑦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하여 조세범칙사건 조사 결과, 20○년 2기부터 20○년 1기

까지 거짓세금계산서 합계 ○○원을 수취한 것이 밝혀져 사업주 원고와 실행위

자 FFF에게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22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벌금 ○○원의 통고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조세범처

벌법에 의한 통고처분을 이행하였다.

⑧ 한편 DDD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은 인

정되나, 이는 이 사건 건물이 아닌 GGG 빌딩과 관련한 것으로서 이 사건 건물의

명의대여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7. 09. 14.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6구합6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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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과세대상 건물 명의자가 단순히 명의만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신축·임대업·소득을 지배·관리한 경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그 명의자에게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단순한 명의대여 주장만으로 부과처분을 취소하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부동산 명의대여 #실질과세 원칙 #임대사업 소득 #국세기본법 제14조 #사업자등록 기준
질의 응답
1. 명의상 사업자가 실제로만 명의만 빌려주었을 때 세금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소득·재산을 지배·관리하지 않았다면 명의대여인으로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신축·분양·임대, 사업자등록 및 세금 수납, 대출 등을 실제로 수행했다면, 명의자에게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6-구합-619 판결은 명의만을 빌려주었다는 주장만으로 명의자에게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며, 실질적으로 건물 신축·임대업·소득 관리·사업자등록 등 행위를 모두 명의자가 주도했는지 종합적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부동산 임대사업 명의대여와 실질과세 원칙 적용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과세 원칙은 과세대상의 실제 지배·관리와 관리 권한, 사업경영의 실질적 귀속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6-구합-619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이익·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며, 명의 대여와 실제 사업관여의 경위·계약 내용·자금 및 소득 실제 주체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과세요건 사실의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원칙적으로 과세요건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거래 명의자와 실질 귀속주체가 다름을 주장하는 경우는 거래명의자가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6-구합-619 판결은 '과세관청이 명의자를 실거래자로 보아 과세했다면, 명의와 실질의 불일치 증명 책임은 명의자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례(2011두9935 등)를 인용하였습니다.
4. 부동산 임대업 및 건물 신축 관련 세금 부과에서 단순 명의대여와 실질적 경영 관여를 구분하는 주요 기준은?
답변
"사업자등록, 건물 신축계약·자금조달·분양대금 수령, 소득의 사용 및 관리, 등기, 공사대금·대출 등 실질 경영 및 관리 행위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가 주요 판단 기준입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6-구합-619 판결은 명의자가 각종 계약 체결, 사업자등록, 대출신청·상환, 분양대금 입금·관리, 소유권 등기 등 직접적·구체적 관여 증거들이 실질 지배·관리를 인정하게 된 결정적 자료임을 판시하였습니다.
5. 부동산사업 명의대여 관련 세금 쟁송 실무상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 경위, 계약, 자금 흐름, 명의권 행사 자료 등 실질 경영 관여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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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하여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그 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61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8.17.

판 결 선 고

2017.09.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 ○.○. 원고에 대하여 한 20○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원, 20○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원, 20○년 귀속 종합소득세○원,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가. 원고는 ○시 ○구 ○로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1)에서 부동산 임대

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 ○. ○. AAA건설(이하 ⁠‘AAA건설’이라 한다)과 사이 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BBB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신축공사도급계약에 관하여 작성된 도급계약서

에는 공사대금이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 ○. ○.경 원고에 대한 조세범칙사건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원

고가 AAA건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원(20○년 2기 공급가액

○○원, 20○년 1기 공급가액 ○○원) 상당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

다는 이유로 20○. ○. ○.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다시 산정하고,

2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 2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 ○. ○.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 나, 조세심판원은 20○. ○. ○.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CC에게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한 사업자 명의를 빌려 주었을 뿐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사업자는 CCC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

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 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

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 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 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

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

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거래명의자를 실거래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거래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

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

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CCC이나

CCC의 남편 DDD이 원고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를 관리하였고,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한 자금 집행, 세무 관련 업무는 주로 DDD이 한 사실, ② 이 사건 건물 ○호의 수분양자인 EEE이 원고, CCC을 상대로 매매대금반환청구

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FFF, DDD이 조정참가인으로 참가하였고,

CCC이 조정에 따른 매매대금을 반환한 사실, ③ DDD이 CCC과 공모하여 ○시

○구 ○로 ○ 지상 GGG 빌딩을 CCC 명의로 신축함에 있어 AAA건설과

공사금액을 부풀려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거짓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부가

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 혐의로 공소가 제기(○지방법원 20○고단

○)되어 1심에서 징역 ○월 등을 선고받았고, 이에 DDD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징역 ○월 및 집행유예 ○년 등을 선고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3,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인

정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하여 CCC에게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한 것 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원고가 CCC 내지 DDD을 통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그 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것으로 봄 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건물을 비롯하여 ○5택지지구 내 ○개의 건물(이 사건 빌딩 외에 ○○

빌딩, ○○빌딩, GGG빌딩이 있다)의 신축 및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원고는 20○.

○. ○. AAA건설, CCC과 사이에 AAA건설 공동경영계약서를 체결하고, 원고

명의로 AAA건설의 지분 ○%를 취득하였다. 그런데 AAA건설 공동경영계약의

내용에 CCC이 이 사건 건물의 분양․임대를 통한 소득이나 수입을 관리하거나 지배

한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② CCC은 20○. ○. ○.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원에

분양받아 계약금 ○○원을 납부한 상태였는데, 20○. ○. ○.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원에 매도하였고, 원고와 CCC은 20○. ○. ○. 한국토지주택공사 에 명의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원고는 ○○에 위 20○. ○. ○.자 토

지매매계약의 해제에 의한 토지분양대금 반환청구권 중 ○원(대출금액의

130%)을 양도하였다.

③ CCC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경위와 관련하여, CCC, DDD은 원

고의 조세범처벌법위반과 관련하여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원고의 남편인 FFF 이 ⁠‘우선 이 사건 토지를 계약해주면 선분양대금을 받아서 줄 테니 땅을 잡아달라’고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양계약을 CCC 명의로 체결하게 된 것이고, 처음부터 이 사건 토지에 CCC 명의 건물을 지을 생각이 없었으므로 후에 원고 명의로 이전하

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④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CCC으로부터 매수할 당시 원고는 부동산매매계약서 를 자필로 직접 작성한 후 남편 FFF 및 CCC과 함께 ○○구청에 가서 이 사건 토

지에 관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하였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역시 직접 방문하여 용

지권리의무승계계약서, 채권양도통지 및 승낙의뢰서, 명의변경신청서 등을 자필로 작성

하였다. 또한 원고는 20○. ○.○. 이 사건 토지를 소재지로 하여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

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된 후 AAA

건설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20○. ○.○. HHH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채권최고액 ○○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역시 직접 작성하였고, 20○년 2기분 부가가치세 납부시 HHH조

합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도 하였다.

⑤ 원고는 조세범처벌법위반과 관련하여 20○. ○. ○.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에는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 및 명의 변경, 근저당권설정계약, 사업자등록 신청 등에 대하여

모두 자신이 한 적이 없고 잘 모른다는 취지로만 답변하다가, 조사자가 서류를 제시하

자 자신의 필체는 맞고 남편이 써달라고 해서 썼을 뿐이라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그러 나 위 ④항 기재 내용에 비추어 위와 같은 원고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

⑥ 이 사건 토지의 명의가 원고로 변경된 이후 이 사건 건물을 분양함에 있어 분양

대금은 대부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위 대금은 공사대금 지급 등으로 사용

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원고 명의로 마쳤고, FFF은

20○년 초경 이 사건 건물 중 미분양된 ○호, ○호, ○호, ○호를 AAA건설의

하청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을 위해 대물변제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채권양도양수

서도 직접 작성하였다.

⑦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하여 조세범칙사건 조사 결과, 20○년 2기부터 20○년 1기

까지 거짓세금계산서 합계 ○○원을 수취한 것이 밝혀져 사업주 원고와 실행위

자 FFF에게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22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벌금 ○○원의 통고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조세범처

벌법에 의한 통고처분을 이행하였다.

⑧ 한편 DDD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은 인

정되나, 이는 이 사건 건물이 아닌 GGG 빌딩과 관련한 것으로서 이 사건 건물의

명의대여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7. 09. 14.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6구합6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