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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청구와 무변론판결 허용 기준

거창지원 2017가단10812
판결 요약
채무자가 타인과의 매매계약을 통해 재산을 처분하는 사해행위에 대해 무변론판결로 취소를 인정할 수 있음을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라 판시하였습니다. 피고가 출석·변론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 사실만을 기준으로 판단되고, 해당 법률요건 충족 시 사해행위 취소와 손해배상 책임까지 함께 인정합니다.
#사해행위 #사해행위취소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257조 #채권자취소권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타인에게 넘긴 재산에 대해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변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재산 처분으로 보고, 무변론판결로 사해행위취소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거창지원 2017가단10812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라 피고가 변론하지 않을 경우 원고 청구를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2. 무변론판결의 경우 판결 기준은 어떤가요?
답변
피고의 변론 없음을 전제로 원고의 주장사실만을 사실로 간주해 판단합니다.
근거
거창지원 2017가단10812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판결의 절차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인정된 채권액과 이자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인정채권 범위 내에서 취소 및 연 5% 이자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거창지원 2017가단10812 판결은 121,XXX,XXX원의 한도와 연 5%의 이자 지급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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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의한 무변론판결에 의하여 피고와 성AA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단1081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B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7. 9. 26.

주 문

1. 피고와 성AA 사이에 OO OO군 OO면 OO리 산XX-1 임야 30,XXX㎡에 관하여 2013. 1. 18. 체결된 매매계약을 121,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21,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출처 : 대법원 2017. 09. 26. 선고 거창지원 2017가단108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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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채무자가 타인에게 넘긴 재산에 대해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변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재산 처분으로 보고, 무변론판결로 사해행위취소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거창지원 2017가단10812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라 피고가 변론하지 않을 경우 원고 청구를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2. 무변론판결의 경우 판결 기준은 어떤가요?
답변
피고의 변론 없음을 전제로 원고의 주장사실만을 사실로 간주해 판단합니다.
근거
거창지원 2017가단10812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판결의 절차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인정된 채권액과 이자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인정채권 범위 내에서 취소 및 연 5% 이자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거창지원 2017가단10812 판결은 121,XXX,XXX원의 한도와 연 5%의 이자 지급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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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단1081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B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7. 9. 26.

주 문

1. 피고와 성AA 사이에 OO OO군 OO면 OO리 산XX-1 임야 30,XXX㎡에 관하여 2013. 1. 18. 체결된 매매계약을 121,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21,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출처 : 대법원 2017. 09. 26. 선고 거창지원 2017가단108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