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토지가액만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하고, 건물가액(부가가치세 포함)은 총 매매대금에서 기준시가에 따라 정해진 위 토지가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약정했다는 것은 조세 회피를 의도하는 것 이외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방식이므로, 이 사건 건물가액은 당사자 사이의 진정한 합의에 의해 정해진 것이라고 할 수 없므므로, 피고가 원고와 매수인 간에 작성한 매매계약서 상에 구분 기재한 토지와 건물가액을 부인하고,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이 사건 건물의 공급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5808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항소인) |
AAA㈜ |
피고(피항소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3. 8. 18. 선고 2021구합70363 |
변 론 종 결 |
2023. 12. 08. |
판 결 선 고 |
2024. 02. 0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 **. **. 원고에 대하여 한, 2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원,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가산세 **,***,***원 합계 ***,***,**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6쪽 제12~19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관련 법리 등
가) 구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건물 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건물 등의 공급가액과 면세대상인 토지의 공급가액이 구분되어야 할 것인바,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에는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되,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 8. 31. 대통령령 제27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4조 제1호 본문은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구 부가가치세법상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매매가격의 결정 경위, 매매가격상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비율, 회계장부의 기재, 통상적인 거래가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지만, 세무당국이 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된 총 매매대금은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인정하면서 그 안에서 토지와 건물 등으로 구분된 각 부동산의 거래가액은 부인하고 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거래가액이 허위이거나 현저히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충분한 주장과 증명이 있어야 한다.』
○ 제1심판결문 제9쪽 제3행의 “진정한 합의에 정해진 것” 부분을 “진정한 합의에 의해 정해진 것”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9쪽 제16행의 “원고에게만 있었던 점” 부분을 “원고 등1) 측에게 주로 있었다고 보이는 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0쪽 제13~14행의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건물가액은 당사자 사이의 진정한 합의에 정해진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배제할 수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의 구분된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신고·납부한 것이 아닌 점(을 제3호증 중 제2, 7쪽), 또한 원고 측은 이 사건 조세심판단계에서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제3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보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신고·납부를 한 것이라는 취지의 서면을 작성·제출한 점(갑 제2호증 중 제14쪽, 갑 제22호증), 그런데 아래 각주 [표, 이하 ‘이 사건 표’라 한다 2) ]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의 몫(호수 409, 전유면적 602.60㎡, 대지권의 표시 3371.8분의 264.67, 갑 제2호증 중 제12쪽)을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한 그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즉, 원고 주장에 따른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비율은 13.1%인 반면, 객관적인 자료 3) 에 따른 2) [이 사건 표](생략)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비율은 21.8%에 이른다), 나아가 원고는 그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그 양도소득세신고서 중 ‘양도소득계산명세 계산근거’란에 ‘토지1 실양도가액’, ‘건물1 실양도가액’이라고 기재하기도 한 점(을 제3호증 중 제7쪽), 이 사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의 몫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따른 토지가액, 건물가액의 비율(6.9%)과 원고가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신고서에 기재한 토지가액, 건물가액의 비율(13.1%)의 차이가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된 이 사건 건물가액은 당사자 사이의 진정한 합의에 의해 정해진것이라고 할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제10쪽 제18행의 “장부가액” 부분을 “장부가액(특히, 이 사건 건물의 경우 매년 회계기준에 따른 감가상각을 거친 잔존가액임. 갑 제2호증 중 제15쪽, 을제5호증)”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등 원칙상 사업장별로 과세되고, 공동사업에 관계된 부가가치세는 공동사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는바(대법원 2006. 1.26. 선고 2005두14608 판결의 취지,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은 원고 등의 공동사업인 'GGG 웨딩컨벤션'의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이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2. 02. 선고 서울고등법원2022누580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토지가액만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하고, 건물가액(부가가치세 포함)은 총 매매대금에서 기준시가에 따라 정해진 위 토지가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약정했다는 것은 조세 회피를 의도하는 것 이외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방식이므로, 이 사건 건물가액은 당사자 사이의 진정한 합의에 의해 정해진 것이라고 할 수 없므므로, 피고가 원고와 매수인 간에 작성한 매매계약서 상에 구분 기재한 토지와 건물가액을 부인하고,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이 사건 건물의 공급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5808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항소인) |
AAA㈜ |
피고(피항소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3. 8. 18. 선고 2021구합70363 |
변 론 종 결 |
2023. 12. 08. |
판 결 선 고 |
2024. 02. 0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 **. **. 원고에 대하여 한, 2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원,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가산세 **,***,***원 합계 ***,***,**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6쪽 제12~19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관련 법리 등
가) 구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건물 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건물 등의 공급가액과 면세대상인 토지의 공급가액이 구분되어야 할 것인바,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에는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되,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 8. 31. 대통령령 제27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4조 제1호 본문은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구 부가가치세법상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매매가격의 결정 경위, 매매가격상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비율, 회계장부의 기재, 통상적인 거래가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지만, 세무당국이 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된 총 매매대금은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인정하면서 그 안에서 토지와 건물 등으로 구분된 각 부동산의 거래가액은 부인하고 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거래가액이 허위이거나 현저히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충분한 주장과 증명이 있어야 한다.』
○ 제1심판결문 제9쪽 제3행의 “진정한 합의에 정해진 것” 부분을 “진정한 합의에 의해 정해진 것”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9쪽 제16행의 “원고에게만 있었던 점” 부분을 “원고 등1) 측에게 주로 있었다고 보이는 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0쪽 제13~14행의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건물가액은 당사자 사이의 진정한 합의에 정해진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배제할 수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의 구분된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신고·납부한 것이 아닌 점(을 제3호증 중 제2, 7쪽), 또한 원고 측은 이 사건 조세심판단계에서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제3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보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신고·납부를 한 것이라는 취지의 서면을 작성·제출한 점(갑 제2호증 중 제14쪽, 갑 제22호증), 그런데 아래 각주 [표, 이하 ‘이 사건 표’라 한다 2) ]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의 몫(호수 409, 전유면적 602.60㎡, 대지권의 표시 3371.8분의 264.67, 갑 제2호증 중 제12쪽)을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한 그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즉, 원고 주장에 따른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비율은 13.1%인 반면, 객관적인 자료 3) 에 따른 2) [이 사건 표](생략)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비율은 21.8%에 이른다), 나아가 원고는 그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그 양도소득세신고서 중 ‘양도소득계산명세 계산근거’란에 ‘토지1 실양도가액’, ‘건물1 실양도가액’이라고 기재하기도 한 점(을 제3호증 중 제7쪽), 이 사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의 몫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따른 토지가액, 건물가액의 비율(6.9%)과 원고가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신고서에 기재한 토지가액, 건물가액의 비율(13.1%)의 차이가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된 이 사건 건물가액은 당사자 사이의 진정한 합의에 의해 정해진것이라고 할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제10쪽 제18행의 “장부가액” 부분을 “장부가액(특히, 이 사건 건물의 경우 매년 회계기준에 따른 감가상각을 거친 잔존가액임. 갑 제2호증 중 제15쪽, 을제5호증)”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등 원칙상 사업장별로 과세되고, 공동사업에 관계된 부가가치세는 공동사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는바(대법원 2006. 1.26. 선고 2005두14608 판결의 취지,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은 원고 등의 공동사업인 'GGG 웨딩컨벤션'의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이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2. 02. 선고 서울고등법원2022누580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