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위약금은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으로 보아야지, 주택입주지체상금으로 볼 수 없으며, 납입금 원본에 대한 법정이자는 민법 제548조에 따른 원상회복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라 보기 어렵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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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7누4055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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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권AA외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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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강남세무서장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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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7. 2. 10. 선고 2016구합7360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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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5.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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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7. 17.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별지 부과처분 내역 기재 각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취
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제1심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 중 별지 피고 직권취소 내역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
과처분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 내역 기재 각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
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나. 피고들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
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 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
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3쪽 밑에서 7행 ‘별지 기재와 같이 … 경정․고지하였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별지 부과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10년 귀속 지방소득
세를 결정 또는 경정․고지하였다(이하 각각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 제1심판결서 3쪽 밑에서 7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들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8. 7.경 제1심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 중 별
지 피고 직권취소 내역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
의 감액경정결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구 지방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이라 한다) 제177조의4 제1항, 제2항, 제5항에 의하면,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를 신고할 때 그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세무서장이 소득세에 대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하는 방법으로 소
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역시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하며, 그 경
우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
고는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두11459 판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205판결 등 참조).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지방소득세는 구 지방세
법 제176조의8의 규정에 따른 소득세분 지방소득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들이 별지 부과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한 이 사건 지방소득세의 부과고지 는 구 지방세법 제17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가 한 부과고지로 의제되므로,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
고소송의 상대방은 원고들의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소 중 직권취소된 세액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
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이 이 사건 계속 중인 2018. 7.경 제1심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 중 별지 피 고 직권취소 내역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감
액경정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취소된 부
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직권취소된 세액 부분을 제외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별지 피고 직권취소
내역 기재 잔존처분 중 각 종합소득세 부분과 같다, 이하 이 항에서 이를 ‘이 사건 잔
존처분‘이라고만 한다)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 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3쪽 7행 ‘서울지방법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서 5쪽 4행 ‘원고’를 ‘원고들’로 고친다.
○ 제1심판결서 5쪽 5행 ‘입주예정일보타’를 ‘입주예정일보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서 5쪽 밑에서 9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다시 원고들은, 설령 원고들이 수령한 이 사건 위약금 전부를 ‘주택입주 지체상금’으 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위약금 중 분양계약 해제 당시 이미 발생한 지체
상금 상당액으로서 지체상금과 위약금의 성격을 함께 갖는 부분 및 그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이를 ‘주택입주 지체상금’으로 보아 80%의 필요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이 사건 위약금을 지급 받았을 뿐인바, 원고들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위약금에 지체상금의 성격을갖는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서 7쪽 9~10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이 사건 법정이자 등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계산한 정당세액은 별지 피고 직권취
소 내역 기재 잔존처분 중 각 종합소득세 부분 세액과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잔존처분 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및 이 사건 종
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직권취소된 세액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
두 각하하고, 직권취소된 세액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
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
분과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직권취소된 세액에 관한 부분은 결론을 달리하
여 부당하므로, 그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
하한다. 제1심판결 중 직권취소된 세액 부분을 제외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에 관한 부
분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32조, 민사소송법 제98조, 제
104조, 제105조를 적용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7.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405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위약금은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으로 보아야지, 주택입주지체상금으로 볼 수 없으며, 납입금 원본에 대한 법정이자는 민법 제548조에 따른 원상회복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라 보기 어렵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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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7누4055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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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권AA외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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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강남세무서장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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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7. 2. 10. 선고 2016구합7360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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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5.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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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7. 17.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별지 부과처분 내역 기재 각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취
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제1심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 중 별지 피고 직권취소 내역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
과처분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 내역 기재 각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
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나. 피고들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
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 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
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3쪽 밑에서 7행 ‘별지 기재와 같이 … 경정․고지하였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별지 부과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10년 귀속 지방소득
세를 결정 또는 경정․고지하였다(이하 각각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 제1심판결서 3쪽 밑에서 7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들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8. 7.경 제1심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 중 별
지 피고 직권취소 내역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
의 감액경정결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구 지방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이라 한다) 제177조의4 제1항, 제2항, 제5항에 의하면,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를 신고할 때 그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세무서장이 소득세에 대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하는 방법으로 소
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역시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하며, 그 경
우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
고는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두11459 판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205판결 등 참조).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지방소득세는 구 지방세
법 제176조의8의 규정에 따른 소득세분 지방소득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들이 별지 부과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한 이 사건 지방소득세의 부과고지 는 구 지방세법 제17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가 한 부과고지로 의제되므로,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
고소송의 상대방은 원고들의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소 중 직권취소된 세액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
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이 이 사건 계속 중인 2018. 7.경 제1심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 중 별지 피 고 직권취소 내역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감
액경정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취소된 부
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직권취소된 세액 부분을 제외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별지 피고 직권취소
내역 기재 잔존처분 중 각 종합소득세 부분과 같다, 이하 이 항에서 이를 ‘이 사건 잔
존처분‘이라고만 한다)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 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3쪽 7행 ‘서울지방법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서 5쪽 4행 ‘원고’를 ‘원고들’로 고친다.
○ 제1심판결서 5쪽 5행 ‘입주예정일보타’를 ‘입주예정일보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서 5쪽 밑에서 9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다시 원고들은, 설령 원고들이 수령한 이 사건 위약금 전부를 ‘주택입주 지체상금’으 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위약금 중 분양계약 해제 당시 이미 발생한 지체
상금 상당액으로서 지체상금과 위약금의 성격을 함께 갖는 부분 및 그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이를 ‘주택입주 지체상금’으로 보아 80%의 필요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이 사건 위약금을 지급 받았을 뿐인바, 원고들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위약금에 지체상금의 성격을갖는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서 7쪽 9~10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이 사건 법정이자 등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계산한 정당세액은 별지 피고 직권취
소 내역 기재 잔존처분 중 각 종합소득세 부분 세액과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잔존처분 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및 이 사건 종
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직권취소된 세액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
두 각하하고, 직권취소된 세액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
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
분과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직권취소된 세액에 관한 부분은 결론을 달리하
여 부당하므로, 그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
하한다. 제1심판결 중 직권취소된 세액 부분을 제외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에 관한 부
분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32조, 민사소송법 제98조, 제
104조, 제105조를 적용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7.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405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