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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 사실오인의 경우 무효 판단 기준과 입증책임

서울고등법원 2017누31783
판결 요약
세무서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사실오인에 기반하였더라도 당연무효로 볼 수 없으며, 무효확인을 원할 경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함을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사실오인에 그친 과세처분에 대해서는 소송에서 입증책임이 부과됩니다.
#과세처분 무효 #종합소득세 부과 #사실오인 #행정처분 소송 #중대 명백 하자
질의 응답
1. 세무서가 사실을 잘못 판단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면 무효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사실오인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곧바로 당연무효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자의 중대성과 명백함을 입증해야만 무효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1783 판결은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고, 무효주장자는 그 하자의 중대·명백함을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소송에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람이 행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점을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1783 판결은 행정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자가 중대·명백한 하자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3. 과세요건 사실을 잘못 적용한 것만으로도 세금부과가 무효가 돼서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과세요건 사실의 단순 오인은 무효 사유가 아니라 취소 사유에 해당할 뿐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1783 판결은 과세요건 사실의 오인은 무효가 아님을 전제하고 기각 결론을 내렸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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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7누31783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피항소인

AAA

피고, 항소인

O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6.12.08

변 론 종 결

2017.05.12

판 결 선 고

2017.06.0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종합소득세

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4면 하단 4행의 ⁠“이유” 다음에 ⁠“로”를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더하여 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

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

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6.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317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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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 사실오인의 경우 무효 판단 기준과 입증책임

서울고등법원 2017누31783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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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 무효 #종합소득세 부과 #사실오인 #행정처분 소송 #중대 명백 하자
질의 응답
1. 세무서가 사실을 잘못 판단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면 무효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사실오인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곧바로 당연무효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자의 중대성과 명백함을 입증해야만 무효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1783 판결은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고, 무효주장자는 그 하자의 중대·명백함을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소송에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람이 행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점을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1783 판결은 행정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자가 중대·명백한 하자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3. 과세요건 사실을 잘못 적용한 것만으로도 세금부과가 무효가 돼서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과세요건 사실의 단순 오인은 무효 사유가 아니라 취소 사유에 해당할 뿐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1783 판결은 과세요건 사실의 오인은 무효가 아님을 전제하고 기각 결론을 내렸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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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7누31783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피항소인

AAA

피고, 항소인

O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6.12.08

변 론 종 결

2017.05.12

판 결 선 고

2017.06.0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종합소득세

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4면 하단 4행의 ⁠“이유” 다음에 ⁠“로”를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더하여 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

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

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6.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317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