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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전환 없는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손금불산입 정당성

대법원 2015두58553
판결 요약
연봉제로 전환하지 않았음에도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을 이유로 손금에 산입한 조치는 적법하지 않으며, 이에 대해 손금불산입 처분은 정당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실제 제도 변경의 실체가 없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은 세법상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연봉제 전환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손금불산입 #실질 과세
질의 응답
1. 실제 연봉제 전환 없이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을 손금에 산입한 것이 허용될까요?
답변
실제 연봉제 전환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8553은 연봉제 전환이 실제로 없었던 경우에 퇴직금 중간정산액을 손금불산입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세법상 임원 연봉제 전환이 없는 상태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이 손금불산입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연봉제 등 실체가 없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세법상 인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8553 판결 요지에 따라, 실질적 연봉제 시행이 없는 경우 중간정산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이 정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3. 회사가 연봉제로 전환하였다며 임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연봉제 시행의 실체 및 결정을 입증하는 자료가 필수적임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8553 판결은 연봉제 전환의 실질이 입증되지 않으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세법상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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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연봉제 전환을 이유로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한 경우 실제 연봉제 전환이 없어서 퇴직금 상당액을 손금불산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5855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AAA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10. 27. 선고 2015누50537 판결

판 결 선 고

2016. 3. 10.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3. 10. 선고 대법원 2015두585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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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제 연봉제 전환 없이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을 손금에 산입한 것이 허용될까요?
답변
실제 연봉제 전환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8553은 연봉제 전환이 실제로 없었던 경우에 퇴직금 중간정산액을 손금불산입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세법상 임원 연봉제 전환이 없는 상태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이 손금불산입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연봉제 등 실체가 없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세법상 인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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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가 연봉제로 전환하였다며 임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연봉제 시행의 실체 및 결정을 입증하는 자료가 필수적임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8553 판결은 연봉제 전환의 실질이 입증되지 않으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세법상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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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5855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AAA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10. 27. 선고 2015누50537 판결

판 결 선 고

2016. 3. 10.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3. 10. 선고 대법원 2015두585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