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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처리결과로는 행정심판 전심절차 충족 불가 판단

부산고등법원 2015누22981
판결 요약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는 행정심판의 전심절차 요건이 아니므로 처분일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청구된 심판은 적법한 전심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부적법 각하됨. 원고의 항소는 기각 및 소송비용 부담.
#고충민원 #행정심판 #전심절차 #불복절차 #이의신청
질의 응답
1.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근거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는 행정심판 전심절차의 처리결과 해당 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한 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5-누-22981 판결은 고충민원 처리결과는 불복대상 행정처분의 처리결과가 아니므로 전심절차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처분일로부터 90일이 지나 심판을 청구하면 전심절차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5-누-22981 판결은 90일 경과 후의 심판제기는 적법한 전심절차 이행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고충민원 절차와 행정심판 전심절차의 차이점이 있나요?
답변
네, 고충민원 절차는 행정심판 전심절차(이의신청 등)와 달라 고충민원 처리결과만으로는 행정심판 전심절차가 충족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5-누-22981 판결에서 고충민원 처리결과는 본안 불복절차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행정심판을 제기하기 위해 꼭 거쳐야 할 전심절차에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의 처리결과가 전심절차로 요구되고, 고충민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5-누-22981 판결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소는 부적법하다고 결론내렸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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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는 볼복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일로부터 90일 이후에 제기한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2298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조〇〇

피고, 피항소인

〇〇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15. 8. 20. 선고 2014구합5013 판결

변 론 종 결

2016. 4. 6.

판 결 선 고

2016. 4. 27.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4. 1. 13.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144,199,338원의 부과처분과 피고 ○○광역시 ○○○장(이하 ⁠‘피고 ○○○○’이라고 한다)이 2014. 3. 3. 원고에게 한 지방소득세 본세 6,107,140원, 가산금 622,890원(합계 6,730,0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나.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3. 8.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144,199,338원의 부과처분과 피고 ○○○○이 2013. 8. 1. 원고에게 한 지방소득세 6,730,0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4면 제1행의 ⁠“합계 6,739,030원”을 ⁠“합계 6,730,030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6면 제5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은 …』

􎆖제1심판결 제7면 제2, 3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할 것인바,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6. 04. 27.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5누229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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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는 행정심판의 전심절차 요건이 아니므로 처분일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청구된 심판은 적법한 전심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부적법 각하됨. 원고의 항소는 기각 및 소송비용 부담.
#고충민원 #행정심판 #전심절차 #불복절차 #이의신청
질의 응답
1.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근거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는 행정심판 전심절차의 처리결과 해당 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한 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5-누-22981 판결은 고충민원 처리결과는 불복대상 행정처분의 처리결과가 아니므로 전심절차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처분일로부터 90일이 지나 심판을 청구하면 전심절차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5-누-22981 판결은 90일 경과 후의 심판제기는 적법한 전심절차 이행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고충민원 절차와 행정심판 전심절차의 차이점이 있나요?
답변
네, 고충민원 절차는 행정심판 전심절차(이의신청 등)와 달라 고충민원 처리결과만으로는 행정심판 전심절차가 충족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5-누-22981 판결에서 고충민원 처리결과는 본안 불복절차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행정심판을 제기하기 위해 꼭 거쳐야 할 전심절차에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의 처리결과가 전심절차로 요구되고, 고충민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5-누-22981 판결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소는 부적법하다고 결론내렸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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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는 볼복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일로부터 90일 이후에 제기한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2298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조〇〇

피고, 피항소인

〇〇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15. 8. 20. 선고 2014구합5013 판결

변 론 종 결

2016. 4. 6.

판 결 선 고

2016. 4. 27.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4. 1. 13.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144,199,338원의 부과처분과 피고 ○○광역시 ○○○장(이하 ⁠‘피고 ○○○○’이라고 한다)이 2014. 3. 3. 원고에게 한 지방소득세 본세 6,107,140원, 가산금 622,890원(합계 6,730,0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나.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3. 8.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144,199,338원의 부과처분과 피고 ○○○○이 2013. 8. 1. 원고에게 한 지방소득세 6,730,0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4면 제1행의 ⁠“합계 6,739,030원”을 ⁠“합계 6,730,030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6면 제5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은 …』

􎆖제1심판결 제7면 제2, 3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할 것인바,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6. 04. 27.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5누229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