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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 불출석시 소취하간주 요건과 효과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1732
판결 요약
원고가 2회 연속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피고가 출석하나 변론하지 않으며, 원고가 1월 이내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거나, 신청 후 새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소 취하로 간주되어 소송이 종료됩니다. 적절한 사유 및 증빙 없이 이를 번복하기는 어렵습니다.
#행정소송 #변론기일 불출석 #소 취하간주 #소송종료 #기일지정신청
질의 응답
1. 행정소송에서 양 당사자가 2회 변론기일에 불출석하거나 변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양쪽 당사자가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해도 변론하지 않는 경우, 1개월 내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 취하로 간주되어 소송이 종료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6-구합-1732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68조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2회 연속 변론 불출석·불변론 후 일정 절차가 없으면 소 취하간주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기일지정신청을 했는데도 지정된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정한 기일에도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해도 변론하지 않으면 소 취하간주 처리되어 소송이 끝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6-구합-1732 판결은 신청에 의한 기일에서도 변론 불출석·불변론 시 동일하게 소 취하로 본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불출석 등으로 소 취하간주가 성립된 후 다시 변론재개신청을 할 수 있나요?
답변
한번 소 취하간주로 소송이 종료된 이상, 특별한 사정과 충분한 증명이 없는 한 변론재개신청으로 번복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6-구합-1732 판결은 원고의 진단서 등 증빙만으로 소 취하간주 효력 번복은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소 취하간주 이후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소 취하간주 이후 추가 절차에서 발생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6-구합-1732 판결은 2017.8.21.자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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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가 그로부터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아 소취하로 간주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2016-구합-1732 ⁠(2018.02.08)

원 고

제○천○

피 고

북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 18.

판 결 선 고

2018. 2. 8.

주 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7. 8. 10. 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2. 2017. 8. 21.자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수시분 양도소득세 31,086,430원, 지방소득세 3,108,64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7. 5. 11. 15:30 적법하게 지정‧고지된 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소송수행자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는 2017. 6. 1. 16:00 적법하게 지정‧고지된 2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소송수행자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17. 6. 14.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 법원은 이에 따라 2017. 8.10. 14:30 3회 변론기일을 적법하게 지정‧고지하였으나 원고는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며, 고 소송수행자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17. 8. 21. 이 사건 소가 2017. 8. 10. 취하간주된 것이 부당하므로 변론을 재개하여 달라는 내용의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판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면, ① 양 쪽 사자가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우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고, ② 위 기일 정신청에 따라 정한 변론기일에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역시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가 그로부터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였지만 그에 따라 지정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2017. 8. 10. 소취하간주되어 종료되었다.

그런데 원고가 2017. 8. 21. 위 취하간주의 효력을 다투는 취지로 새로운 기일지정을 청하는 내용의 변론재개신청서(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는바, 2016. 7. 13.자 원고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와 같이 적법하게 소취하간주로 종료된 사실이 번복되기는 어려우므로,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8. 02. 08.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17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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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구합1732
판결 요약
원고가 2회 연속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피고가 출석하나 변론하지 않으며, 원고가 1월 이내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거나, 신청 후 새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소 취하로 간주되어 소송이 종료됩니다. 적절한 사유 및 증빙 없이 이를 번복하기는 어렵습니다.
#행정소송 #변론기일 불출석 #소 취하간주 #소송종료 #기일지정신청
질의 응답
1. 행정소송에서 양 당사자가 2회 변론기일에 불출석하거나 변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양쪽 당사자가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해도 변론하지 않는 경우, 1개월 내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 취하로 간주되어 소송이 종료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6-구합-1732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68조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2회 연속 변론 불출석·불변론 후 일정 절차가 없으면 소 취하간주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기일지정신청을 했는데도 지정된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정한 기일에도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해도 변론하지 않으면 소 취하간주 처리되어 소송이 끝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6-구합-1732 판결은 신청에 의한 기일에서도 변론 불출석·불변론 시 동일하게 소 취하로 본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불출석 등으로 소 취하간주가 성립된 후 다시 변론재개신청을 할 수 있나요?
답변
한번 소 취하간주로 소송이 종료된 이상, 특별한 사정과 충분한 증명이 없는 한 변론재개신청으로 번복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6-구합-1732 판결은 원고의 진단서 등 증빙만으로 소 취하간주 효력 번복은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소 취하간주 이후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소 취하간주 이후 추가 절차에서 발생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6-구합-1732 판결은 2017.8.21.자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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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가 그로부터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아 소취하로 간주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2016-구합-1732 ⁠(2018.02.08)

원 고

제○천○

피 고

북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 18.

판 결 선 고

2018. 2. 8.

주 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7. 8. 10. 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2. 2017. 8. 21.자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수시분 양도소득세 31,086,430원, 지방소득세 3,108,64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7. 5. 11. 15:30 적법하게 지정‧고지된 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소송수행자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는 2017. 6. 1. 16:00 적법하게 지정‧고지된 2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소송수행자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17. 6. 14.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 법원은 이에 따라 2017. 8.10. 14:30 3회 변론기일을 적법하게 지정‧고지하였으나 원고는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며, 고 소송수행자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17. 8. 21. 이 사건 소가 2017. 8. 10. 취하간주된 것이 부당하므로 변론을 재개하여 달라는 내용의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판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면, ① 양 쪽 사자가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우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고, ② 위 기일 정신청에 따라 정한 변론기일에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역시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가 그로부터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였지만 그에 따라 지정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2017. 8. 10. 소취하간주되어 종료되었다.

그런데 원고가 2017. 8. 21. 위 취하간주의 효력을 다투는 취지로 새로운 기일지정을 청하는 내용의 변론재개신청서(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는바, 2016. 7. 13.자 원고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와 같이 적법하게 소취하간주로 종료된 사실이 번복되기는 어려우므로,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8. 02. 08.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17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