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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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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형성의 소로서 이를 허용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사해행위취소청구부분은 부적법하고, 금전의 지급 또는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권원과 소송물을 특정할 수 없어 모두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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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다34882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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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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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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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2013-나-40218(2017.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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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11.09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를 포함한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