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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청구에서 형성의 소 제기 가능성과 요건

대법원 2017다34882
판결 요약
사해행위취소청구는 형성의 소로 인정되지 않으며, 관련 청구에 대해 법률상 명확한 근거가 없을 경우 부적법하다고 판시함. 또한 금전 지급·이행 청구도 권원·소송물 불특정이면 부적법할 수 있음을 강조.
#사해행위취소 #형성의 소 #부적법 #청구권원 #소송물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청구는 형성의 소로 인정되나요?
답변
사해행위취소청구는 형성의 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당 청구는 이를 허용하는 법률 규정이 없으므로 부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34882 판결은 사해행위취소청구는 형성의 소로서 허용하는 규정이 없음을 근거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금전 지급 또는 의무 이행을 구하는 청구가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는?
답변
청구권원과 소송물을 특정할 수 없을 때에는 금전 지급 또는 의무 이행 청구가 모두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34882 판결이 금전 지급 또는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에서 원인을 특정할 수 없으면 부적법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청구 소송 제기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답변
법률상 규정 및 청구 원인·소송물의 특정이 분명히 되어 있어야 소가 적법하게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34882 판결은 구체적 권원과 소송물의 특정이 없거나 법률상 근거가 없으면 부적법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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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형성의 소로서 이를 허용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사해행위취소청구부분은 부적법하고, 금전의 지급 또는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권원과 소송물을 특정할 수 없어 모두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다34882 사해행위취소

피고, 상고인

aaa

원고, 피상고인

0000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3-나-40218(2017.07.13)

판 결 선 고

2017.11.09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를 포함한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1. 09. 선고 대법원 2017다348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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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다34882
판결 요약
사해행위취소청구는 형성의 소로 인정되지 않으며, 관련 청구에 대해 법률상 명확한 근거가 없을 경우 부적법하다고 판시함. 또한 금전 지급·이행 청구도 권원·소송물 불특정이면 부적법할 수 있음을 강조.
#사해행위취소 #형성의 소 #부적법 #청구권원 #소송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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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해행위취소청구는 형성의 소로 인정되나요?
답변
사해행위취소청구는 형성의 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당 청구는 이를 허용하는 법률 규정이 없으므로 부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34882 판결은 사해행위취소청구는 형성의 소로서 허용하는 규정이 없음을 근거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금전 지급 또는 의무 이행을 구하는 청구가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는?
답변
청구권원과 소송물을 특정할 수 없을 때에는 금전 지급 또는 의무 이행 청구가 모두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34882 판결이 금전 지급 또는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에서 원인을 특정할 수 없으면 부적법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청구 소송 제기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답변
법률상 규정 및 청구 원인·소송물의 특정이 분명히 되어 있어야 소가 적법하게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34882 판결은 구체적 권원과 소송물의 특정이 없거나 법률상 근거가 없으면 부적법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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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요지)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형성의 소로서 이를 허용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사해행위취소청구부분은 부적법하고, 금전의 지급 또는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권원과 소송물을 특정할 수 없어 모두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다34882 사해행위취소

피고, 상고인

aaa

원고, 피상고인

0000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3-나-40218(2017.07.13)

판 결 선 고

2017.11.09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를 포함한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1. 09. 선고 대법원 2017다348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