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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가등기 말소청구와 피담보채무 변제의 선후 판단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120677
판결 요약
채무의 담보를 위해 가등기를 한 경우, 채무자의 변제가 담보가등기 말소청구에 앞서 이행되어야 하며 동시이행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변제 후 담보권자만 말소의무 부담, 압류권자도 승낙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담보가등기 #가등기말소 #피담보채무변제 #소유권이전청구권 #담보권말소절차
질의 응답
1. 담보를 위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서 채무 변제와 말소청구는 동시에 요구될 수 있나요?
답변
담보가등기의 경우 피담보채무의 변제가 담보가등기 말소절차보다 선행되어야 하며, 동시이행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6-가단-120677 판결은 가등기담보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변제가 말소등기보다 우선 이행의무임을 확인하였습니다.
2. 담보가등기 말소의무가 발생하면 압류권자는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답변
가등기권리자가 말소의무가 있으면 압류권자(등기상 이해관계 3자)도 말소에 승낙할 법률상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6-가단-120677 판결은 가등기 말소등기절차에 관하여 압류권자는 승낙표시를 해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3. 가등기채권자의 말소등기의무 발생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채무자가 대출금 등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한 이후에 가등기채권자는 말소등기절차이행의무를 부담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6-가단-120677 판결에서 피담보채무를 변제받은 다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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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채무의 담보목적으로 채권자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친 경우에 채무자의 피담보채무변제는 위 담보가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보다 먼저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이며 피담보채무의 변제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단120677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오○○

피 고

대한민국 외 1

변 론 종 결

2017. 5. 25.

판 결 선 고

2017. 6. 20.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주)○○○○○○○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5.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3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2008. 4. 28. 접수 제○○○○○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 대한민국은 제2항 기재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4.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1. 피고 ⁠(주)○○○○○○○는 소외 공○○가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2008. 4. 28. 접수 제38204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대한민국은 제1항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을 승낙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1. 피고 ⁠(주)○○○○○○○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2008. 4. 28. 접수 제○○○○○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대한민국은 제1항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을 승낙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는 금전대부업, 소액신용대출업, 부동산 및 자동차 담보대출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8. 4. 28. 피고 ⁠(주)○○○○○○○로부터 1,000만 원을 이자 연 36%로 정하여 대출받으면서(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그 담보로 피고 ⁠(주)○○○○○○○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2008. 4. 28. 접수 제○○○○○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 ⁠(주)○○○○○○○에게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2009. 6. 3.까지 월 30만 원씩 변제하였다(이 사건 대출일자가 2008. 4. 28.이므로, 2009. 6. 3. 입금된 이자 월 30만 원은 2009. 5. 27.까지의 이자이다).

라. 한편 공○○는 피고 ⁠(주)○○○○○○○에게 이 사건 대출금의 자금을 제공하고 피고 ⁠(주)○○○○○○○로부터 원고가 변제한 이자 월 30만 원 중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았다. 공○○가 피고 ⁠(주)○○○○○○○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2008년 5월부터 2008. 12. 1.까지는 월 26만원씩, 2008. 12. 29.부터 2009. 6. 3.까지는 월 22만원씩이다.

마. 피고 대한민국은 2011. 3. 10. 피고 ⁠(주)○○○○○○○에 대한 법인세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하고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2011. 3. 10. 접수 제○○○○○호로 압류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을 피고 ㈜○○○○○○○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라 공○○로부터 차용하였다. 이 사건 가등기는 원고의 공○○에 대한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 ㈜○○○○○○○는 공○○가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그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의 채권자가 피고 ㈜○○○○○○○ 아니라 공○○라고 주장하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대출금의 채권자가 공○○인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가등기는 피고 ㈜○○○○○○○의 원고에 대한 이사건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이다. 피고 ㈜○○○○○○○는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그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가등기는 피고 ㈜○○○○○○○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이다.

원고는, 원고의 이 사건 대출금 변제의무와 피고 ㈜○○○○○○○의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의 담보목적으로 채권자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친 경우에 채무자의 피담보채무 변제는 위 담보가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보다 먼저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이며 피담보채무의 변제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가등기담보에 관한 법률 제11조). 또한 원고의 청구 중에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변제한 다음에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구하는 취지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장래이행의 소로서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미리 청구할 필요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 ㈜○○○○○○○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채무(원금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09. 5. 28. 이후부터 변제일까지 연 36%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를 변제받은 다음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담보 가등기권리자가 그 가등기의 말소의무를 부담하면 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하여 부기등기를 마친 압류권자는 등기상의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등기권리자의 말소등기절차에 승낙을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 ㈜○○○○○○○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미친 피고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7. 06. 20.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1206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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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가등기 말소청구와 피담보채무 변제의 선후 판단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120677
판결 요약
채무의 담보를 위해 가등기를 한 경우, 채무자의 변제가 담보가등기 말소청구에 앞서 이행되어야 하며 동시이행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변제 후 담보권자만 말소의무 부담, 압류권자도 승낙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담보가등기 #가등기말소 #피담보채무변제 #소유권이전청구권 #담보권말소절차
질의 응답
1. 담보를 위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서 채무 변제와 말소청구는 동시에 요구될 수 있나요?
답변
담보가등기의 경우 피담보채무의 변제가 담보가등기 말소절차보다 선행되어야 하며, 동시이행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6-가단-120677 판결은 가등기담보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변제가 말소등기보다 우선 이행의무임을 확인하였습니다.
2. 담보가등기 말소의무가 발생하면 압류권자는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답변
가등기권리자가 말소의무가 있으면 압류권자(등기상 이해관계 3자)도 말소에 승낙할 법률상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6-가단-120677 판결은 가등기 말소등기절차에 관하여 압류권자는 승낙표시를 해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3. 가등기채권자의 말소등기의무 발생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채무자가 대출금 등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한 이후에 가등기채권자는 말소등기절차이행의무를 부담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6-가단-120677 판결에서 피담보채무를 변제받은 다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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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채무의 담보목적으로 채권자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친 경우에 채무자의 피담보채무변제는 위 담보가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보다 먼저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이며 피담보채무의 변제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단120677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오○○

피 고

대한민국 외 1

변 론 종 결

2017. 5. 25.

판 결 선 고

2017. 6. 20.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주)○○○○○○○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5.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3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2008. 4. 28. 접수 제○○○○○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 대한민국은 제2항 기재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4.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1. 피고 ⁠(주)○○○○○○○는 소외 공○○가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2008. 4. 28. 접수 제38204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대한민국은 제1항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을 승낙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1. 피고 ⁠(주)○○○○○○○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2008. 4. 28. 접수 제○○○○○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대한민국은 제1항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을 승낙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는 금전대부업, 소액신용대출업, 부동산 및 자동차 담보대출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8. 4. 28. 피고 ⁠(주)○○○○○○○로부터 1,000만 원을 이자 연 36%로 정하여 대출받으면서(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그 담보로 피고 ⁠(주)○○○○○○○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2008. 4. 28. 접수 제○○○○○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 ⁠(주)○○○○○○○에게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2009. 6. 3.까지 월 30만 원씩 변제하였다(이 사건 대출일자가 2008. 4. 28.이므로, 2009. 6. 3. 입금된 이자 월 30만 원은 2009. 5. 27.까지의 이자이다).

라. 한편 공○○는 피고 ⁠(주)○○○○○○○에게 이 사건 대출금의 자금을 제공하고 피고 ⁠(주)○○○○○○○로부터 원고가 변제한 이자 월 30만 원 중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았다. 공○○가 피고 ⁠(주)○○○○○○○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2008년 5월부터 2008. 12. 1.까지는 월 26만원씩, 2008. 12. 29.부터 2009. 6. 3.까지는 월 22만원씩이다.

마. 피고 대한민국은 2011. 3. 10. 피고 ⁠(주)○○○○○○○에 대한 법인세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하고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2011. 3. 10. 접수 제○○○○○호로 압류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을 피고 ㈜○○○○○○○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라 공○○로부터 차용하였다. 이 사건 가등기는 원고의 공○○에 대한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 ㈜○○○○○○○는 공○○가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그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의 채권자가 피고 ㈜○○○○○○○ 아니라 공○○라고 주장하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대출금의 채권자가 공○○인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가등기는 피고 ㈜○○○○○○○의 원고에 대한 이사건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이다. 피고 ㈜○○○○○○○는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그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가등기는 피고 ㈜○○○○○○○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이다.

원고는, 원고의 이 사건 대출금 변제의무와 피고 ㈜○○○○○○○의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의 담보목적으로 채권자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친 경우에 채무자의 피담보채무 변제는 위 담보가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보다 먼저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이며 피담보채무의 변제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가등기담보에 관한 법률 제11조). 또한 원고의 청구 중에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변제한 다음에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구하는 취지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장래이행의 소로서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미리 청구할 필요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 ㈜○○○○○○○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채무(원금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09. 5. 28. 이후부터 변제일까지 연 36%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를 변제받은 다음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담보 가등기권리자가 그 가등기의 말소의무를 부담하면 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하여 부기등기를 마친 압류권자는 등기상의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등기권리자의 말소등기절차에 승낙을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 ㈜○○○○○○○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미친 피고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7. 06. 20.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1206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