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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매입가격의 정상가격 산정시 비교대상업체의 선정방법은 적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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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누7130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AAA |
|
피고, 피항소인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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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6. 9. 30. 선고 2015구합58164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7. 10. 25. |
|
판 결 선 고 |
2017. 12. 2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7. 10.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법인세210,645,480원의 부과처분 중 x,xxx원을, 2010년 귀속 법인세 xxx,xxx,xx0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x원을, 2011년 귀속 법인세 xxx,xxx,x00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x원을, 2012년 귀속 법인세 xxx,xxx,x00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x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면 9~10행의 “매각되었고, BBB의 싱가포르 법인인 BBB CCC가 원고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게 되었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매각되었다. BBB 그룹은 최상위 모기업인 BBB Holdings Inc.가 BBB의 지분 100%를, BBB가 BBB Inc.의 지분 100%를, BBB Inc.가 BBB의 지분 100%를, BBB가 BBB CCC의 지분 100%를 각 소유하는 구조이고, BBB CCC가 원고의 지분 100%를 소유하게 되었다. 】
○ 5면 2~4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나) 이 사건 상여금이 이 사건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었고, 그 지급기준은 원고의 최상위 모회사인 BBB 홀딩스와 그 자회사인 BBB Inc.가 공동으로 설치한 상여금보상위원회에서 정한 것이지 원고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이 아니라는 점은 원고도 인정하고 있다. 】
○ 5면 5행의 “앞서 본 사실” 앞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두8969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1 판결 등 참조), 】
○ 5면 6행의 “사정”을 “사정을”로 고친다.
○ 5면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⑤ 원고는 모회사의 지급기준 등 1인 주주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상여금 지급이 이루어졌으므로 상여금의 손금 산입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1인 주주는BBB인데, 비록 원고 및 BBB가 실질적으로 최상위 모회사인 BBB 홀딩스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BBB 홀딩스와 BBB Inc.가 공동으로 설치한 상여금 보상위원회의 의사를 원고의 주주인 BBB의 의사와 동일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
○ 7면 2행의 “돌아간다” 오른쪽에 “(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두3423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1747, 1754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한다.
○ 10면 7~8행의 “그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를 “법령에그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과세관청의 합리적인 재량권의 영역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로 고친다.
○ 10면 12~13행의 “연구개발비 지출이 조금이라도 있는 업체를 제외하는 경우 DDD 한 군데밖에 남지 않게 되는 점”을 “비교대상업체들 중 연구개발비 지출이 조금이라도 있는 업체는 DDD 1개 업체에 불과하고, 그 비율도 1%를 넘지 않는 점”으로 고친다.
○ 11면 5행의 “위법하다.” 다음에 “나아가 주식회사 EEE와 FFF 주식회사의 2개 업체는 한국산업분류코드(KISC)상 세세 분류가 원고와 동일함에도 피고가 비교대상업체에서 임의로 이들을 제외한 것도 부당하다.”를 추가한다.
○ 12면 8행의 “이 사건에서”부터 같은 면 9행의 “없다.”까지를 삭제한다.
○ 12면 13~14행의 “모든 기준 항목에서 평균값을 적용하였을 때에도 비교대상업체가 동일하게 선정되므로”를 “원고의 주장대로 나머지 기준 항목에 대해 평균값을 적용하였을 때에도 피고가 비교대상업체로 선정한 업체들은 모두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므로”로 고친다.
○ 12면 14행의 “어렵다” 오른쪽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피고가 비교대상업체 선정작업의 기초로 삼은 115개 업체 모두에 대하여도 평균치를 적용해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가 비교대상업체로 선정하지 않는 나머지 업체들의 경우 제외기준 5, 6인 매출액 및 제조활동 비율에 관하여 평균치를 적용한 결과 각각 그 제외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나머지 제외기준에 대하여 평균치를 적용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
○ 12면 아래에서 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⑥ 주식회사 EEE와 FFF 주식회사의 2개 업체 모두 한국산업분류코드(KISC)상 세세 분류가 원고와 동일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을 제7호증의 1에서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 위 2개 업체는 벤젠․톨루엔 등의 석유화학제품을 취급하고 있어서 원고는 물론 원고가 거론하고 있는 피고에 의해 비교대상업체로 선정된 DDD, 정우 등과는 질적으로 취급 품목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보일 뿐만 아니라, 위 2개 업체의 매출액에서 위와 같은 석유화학제품이 차지하는 매출액이 미미하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도 발견할 수 없어, 원고가 그 2개 업체를 비교대상업체에서 제외한 것도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 13면 아래에서 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13~14면의 “①, ②, ③”을 “②, ③, ④”로 고친다.
【 ① 국제조세조정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은 선택된 거래순이익률 지표는 분석대상 당사자와 독립된 제3자 사이에서 같은 기준으로 측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원고 및 비교대상업체들에 대하여 모두 매출에 대한 영업이익률을 기준으로 하여 거래순이익률을 측정하였으므로 원고와 비교대상업체들 사이에 다른 기준을 적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
○ 14면 12행의 “(서비스업”부터 같은 면 14행의 “없다)”까지를 삭제한다.
○ 14면 마지막 행의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을 “앞서 본 사실에 을 제3호증의 기재를 모아보면”으로 고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2.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713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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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누7130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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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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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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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6. 9. 30. 선고 2015구합5816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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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10.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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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2. 2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7. 10.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법인세210,645,480원의 부과처분 중 x,xxx원을, 2010년 귀속 법인세 xxx,xxx,xx0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x원을, 2011년 귀속 법인세 xxx,xxx,x00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x원을, 2012년 귀속 법인세 xxx,xxx,x00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x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면 9~10행의 “매각되었고, BBB의 싱가포르 법인인 BBB CCC가 원고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게 되었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매각되었다. BBB 그룹은 최상위 모기업인 BBB Holdings Inc.가 BBB의 지분 100%를, BBB가 BBB Inc.의 지분 100%를, BBB Inc.가 BBB의 지분 100%를, BBB가 BBB CCC의 지분 100%를 각 소유하는 구조이고, BBB CCC가 원고의 지분 100%를 소유하게 되었다. 】
○ 5면 2~4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나) 이 사건 상여금이 이 사건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었고, 그 지급기준은 원고의 최상위 모회사인 BBB 홀딩스와 그 자회사인 BBB Inc.가 공동으로 설치한 상여금보상위원회에서 정한 것이지 원고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이 아니라는 점은 원고도 인정하고 있다. 】
○ 5면 5행의 “앞서 본 사실” 앞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두8969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1 판결 등 참조), 】
○ 5면 6행의 “사정”을 “사정을”로 고친다.
○ 5면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⑤ 원고는 모회사의 지급기준 등 1인 주주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상여금 지급이 이루어졌으므로 상여금의 손금 산입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1인 주주는BBB인데, 비록 원고 및 BBB가 실질적으로 최상위 모회사인 BBB 홀딩스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BBB 홀딩스와 BBB Inc.가 공동으로 설치한 상여금 보상위원회의 의사를 원고의 주주인 BBB의 의사와 동일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
○ 7면 2행의 “돌아간다” 오른쪽에 “(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두3423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1747, 1754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한다.
○ 10면 7~8행의 “그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를 “법령에그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과세관청의 합리적인 재량권의 영역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로 고친다.
○ 10면 12~13행의 “연구개발비 지출이 조금이라도 있는 업체를 제외하는 경우 DDD 한 군데밖에 남지 않게 되는 점”을 “비교대상업체들 중 연구개발비 지출이 조금이라도 있는 업체는 DDD 1개 업체에 불과하고, 그 비율도 1%를 넘지 않는 점”으로 고친다.
○ 11면 5행의 “위법하다.” 다음에 “나아가 주식회사 EEE와 FFF 주식회사의 2개 업체는 한국산업분류코드(KISC)상 세세 분류가 원고와 동일함에도 피고가 비교대상업체에서 임의로 이들을 제외한 것도 부당하다.”를 추가한다.
○ 12면 8행의 “이 사건에서”부터 같은 면 9행의 “없다.”까지를 삭제한다.
○ 12면 13~14행의 “모든 기준 항목에서 평균값을 적용하였을 때에도 비교대상업체가 동일하게 선정되므로”를 “원고의 주장대로 나머지 기준 항목에 대해 평균값을 적용하였을 때에도 피고가 비교대상업체로 선정한 업체들은 모두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므로”로 고친다.
○ 12면 14행의 “어렵다” 오른쪽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피고가 비교대상업체 선정작업의 기초로 삼은 115개 업체 모두에 대하여도 평균치를 적용해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가 비교대상업체로 선정하지 않는 나머지 업체들의 경우 제외기준 5, 6인 매출액 및 제조활동 비율에 관하여 평균치를 적용한 결과 각각 그 제외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나머지 제외기준에 대하여 평균치를 적용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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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면 아래에서 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13~14면의 “①, ②, ③”을 “②, ③, ④”로 고친다.
【 ① 국제조세조정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은 선택된 거래순이익률 지표는 분석대상 당사자와 독립된 제3자 사이에서 같은 기준으로 측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원고 및 비교대상업체들에 대하여 모두 매출에 대한 영업이익률을 기준으로 하여 거래순이익률을 측정하였으므로 원고와 비교대상업체들 사이에 다른 기준을 적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
○ 14면 12행의 “(서비스업”부터 같은 면 14행의 “없다)”까지를 삭제한다.
○ 14면 마지막 행의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을 “앞서 본 사실에 을 제3호증의 기재를 모아보면”으로 고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2.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713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