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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교대상업체 선정 기준의 정당성

서울고등법원 2016누71302
판결 요약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에서 매입가격 정상가격 산정 시 비교대상업체 선정 방법의 적정성이 쟁점이었습니다.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법원은 과세관청이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한 방식과 재량에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일부 업체 제외와 관련된 원고 주장도 기각되었습니다.
#비교대상업체 선정 #매입가격 산정 #법인세 부과 취소 #국제조세조정 #거래순이익률
질의 응답
1. 국제거래에서 세무서가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한 기준이 부당하다 주장하면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합리적 재량에 따라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하였다면 원칙적으로 그 기준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71302 판결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과세관청의 합리적 재량 영역에 속한다고 명시했습니다.
2. 비교대상업체 선정시 산업분류상 같은 다른 업체를 제외한다면 위법인가요?
답변
산업분류가 동일해도 취급 품목의 차이·실질적 유사성 부족이 있으면 당사자의 비교업체 제외가 부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71302 판결은 산업분류가 같더라도 제품 차이 등 실질 차이가 크면 제외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국제조세조정사건에서 거래순이익률 지표를 다르게 적용하면 위법인가요?
답변
모든 회사에 동일한 기준으로 거래순이익률을 적용했다면 위법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71302 판결은 원고 및 모든 비교대상업체에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로 일관되게 적용한 경우 위법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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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매입가격의 정상가격 산정시 비교대상업체의 선정방법은 적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7130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9. 30. 선고 2015구합58164 판결

변 론 종 결

2017. 10. 25.

판 결 선 고

2017. 12.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7. 10.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법인세210,645,480원의 부과처분 중 x,xxx원을, 2010년 귀속 법인세 xxx,xxx,xx0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x원을, 2011년 귀속 법인세 xxx,xxx,x00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x원을, 2012년 귀속 법인세 xxx,xxx,x00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x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면 9~10행의 ⁠“매각되었고, BBB의 싱가포르 법인인 BBB CCC가 원고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게 되었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매각되었다. BBB 그룹은 최상위 모기업인 BBB Holdings Inc.가 BBB의 지분 100%를, BBB가 BBB Inc.의 지분 100%를, BBB Inc.가 BBB의 지분 100%를, BBB가 BBB CCC의 지분 100%를 각 소유하는 구조이고, BBB CCC가 원고의 지분 100%를 소유하게 되었다. 】

○ 5면 2~4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나) 이 사건 상여금이 이 사건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었고, 그 지급기준은 원고의 최상위 모회사인 BBB 홀딩스와 그 자회사인 BBB Inc.가 공동으로 설치한 상여금보상위원회에서 정한 것이지 원고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이 아니라는 점은 원고도 인정하고 있다. 】

○ 5면 5행의 ⁠“앞서 본 사실” 앞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두8969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1 판결 등 참조), 】

○ 5면 6행의 ⁠“사정”을 ⁠“사정을”로 고친다.

○ 5면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⑤ 원고는 모회사의 지급기준 등 1인 주주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상여금 지급이 이루어졌으므로 상여금의 손금 산입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1인 주주는BBB인데, 비록 원고 및 BBB가 실질적으로 최상위 모회사인 BBB 홀딩스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BBB 홀딩스와 BBB Inc.가 공동으로 설치한 상여금 보상위원회의 의사를 원고의 주주인 BBB의 의사와 동일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

○ 7면 2행의 ⁠“돌아간다” 오른쪽에 ⁠“(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두3423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1747, 1754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한다.

○ 10면 7~8행의 ⁠“그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를 ⁠“법령에그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과세관청의 합리적인 재량권의 영역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로 고친다.

○ 10면 12~13행의 ⁠“연구개발비 지출이 조금이라도 있는 업체를 제외하는 경우 DDD 한 군데밖에 남지 않게 되는 점”을 ⁠“비교대상업체들 중 연구개발비 지출이 조금이라도 있는 업체는 DDD 1개 업체에 불과하고, 그 비율도 1%를 넘지 않는 점”으로 고친다.

○ 11면 5행의 ⁠“위법하다.” 다음에 ⁠“나아가 주식회사 EEE와 FFF 주식회사의 2개 업체는 한국산업분류코드(KISC)상 세세 분류가 원고와 동일함에도 피고가 비교대상업체에서 임의로 이들을 제외한 것도 부당하다.”를 추가한다.

○ 12면 8행의 ⁠“이 사건에서”부터 같은 면 9행의 ⁠“없다.”까지를 삭제한다.

○ 12면 13~14행의 ⁠“모든 기준 항목에서 평균값을 적용하였을 때에도 비교대상업체가 동일하게 선정되므로”를 ⁠“원고의 주장대로 나머지 기준 항목에 대해 평균값을 적용하였을 때에도 피고가 비교대상업체로 선정한 업체들은 모두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므로”로 고친다.

○ 12면 14행의 ⁠“어렵다” 오른쪽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피고가 비교대상업체 선정작업의 기초로 삼은 115개 업체 모두에 대하여도 평균치를 적용해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가 비교대상업체로 선정하지 않는 나머지 업체들의 경우 제외기준 5, 6인 매출액 및 제조활동 비율에 관하여 평균치를 적용한 결과 각각 그 제외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나머지 제외기준에 대하여 평균치를 적용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

○ 12면 아래에서 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⑥ 주식회사 EEE와 FFF 주식회사의 2개 업체 모두 한국산업분류코드(KISC)상 세세 분류가 원고와 동일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을 제7호증의 1에서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 위 2개 업체는 벤젠․톨루엔 등의 석유화학제품을 취급하고 있어서 원고는 물론 원고가 거론하고 있는 피고에 의해 비교대상업체로 선정된 DDD, 정우 등과는 질적으로 취급 품목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보일 뿐만 아니라, 위 2개 업체의 매출액에서 위와 같은 석유화학제품이 차지하는 매출액이 미미하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도 발견할 수 없어, 원고가 그 2개 업체를 비교대상업체에서 제외한 것도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 13면 아래에서 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13~14면의 ⁠“①, ②, ③”을 ⁠“②, ③, ④”로 고친다.

【 ① 국제조세조정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은 선택된 거래순이익률 지표는 분석대상 당사자와 독립된 제3자 사이에서 같은 기준으로 측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원고 및 비교대상업체들에 대하여 모두 매출에 대한 영업이익률을 기준으로 하여 거래순이익률을 측정하였으므로 원고와 비교대상업체들 사이에 다른 기준을 적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

○ 14면 12행의 ⁠“(서비스업”부터 같은 면 14행의 ⁠“없다)”까지를 삭제한다.

○ 14면 마지막 행의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을 ⁠“앞서 본 사실에 을 제3호증의 기재를 모아보면”으로 고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2.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713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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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대상업체 선정 #매입가격 산정 #법인세 부과 취소 #국제조세조정 #거래순이익률
질의 응답
1. 국제거래에서 세무서가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한 기준이 부당하다 주장하면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합리적 재량에 따라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하였다면 원칙적으로 그 기준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71302 판결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과세관청의 합리적 재량 영역에 속한다고 명시했습니다.
2. 비교대상업체 선정시 산업분류상 같은 다른 업체를 제외한다면 위법인가요?
답변
산업분류가 동일해도 취급 품목의 차이·실질적 유사성 부족이 있으면 당사자의 비교업체 제외가 부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71302 판결은 산업분류가 같더라도 제품 차이 등 실질 차이가 크면 제외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국제조세조정사건에서 거래순이익률 지표를 다르게 적용하면 위법인가요?
답변
모든 회사에 동일한 기준으로 거래순이익률을 적용했다면 위법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71302 판결은 원고 및 모든 비교대상업체에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로 일관되게 적용한 경우 위법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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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이 사건 매입가격의 정상가격 산정시 비교대상업체의 선정방법은 적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7130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9. 30. 선고 2015구합58164 판결

변 론 종 결

2017. 10. 25.

판 결 선 고

2017. 12.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7. 10.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법인세210,645,480원의 부과처분 중 x,xxx원을, 2010년 귀속 법인세 xxx,xxx,xx0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x원을, 2011년 귀속 법인세 xxx,xxx,x00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x원을, 2012년 귀속 법인세 xxx,xxx,x00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x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면 9~10행의 ⁠“매각되었고, BBB의 싱가포르 법인인 BBB CCC가 원고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게 되었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매각되었다. BBB 그룹은 최상위 모기업인 BBB Holdings Inc.가 BBB의 지분 100%를, BBB가 BBB Inc.의 지분 100%를, BBB Inc.가 BBB의 지분 100%를, BBB가 BBB CCC의 지분 100%를 각 소유하는 구조이고, BBB CCC가 원고의 지분 100%를 소유하게 되었다. 】

○ 5면 2~4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나) 이 사건 상여금이 이 사건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었고, 그 지급기준은 원고의 최상위 모회사인 BBB 홀딩스와 그 자회사인 BBB Inc.가 공동으로 설치한 상여금보상위원회에서 정한 것이지 원고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이 아니라는 점은 원고도 인정하고 있다. 】

○ 5면 5행의 ⁠“앞서 본 사실” 앞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두8969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1 판결 등 참조), 】

○ 5면 6행의 ⁠“사정”을 ⁠“사정을”로 고친다.

○ 5면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⑤ 원고는 모회사의 지급기준 등 1인 주주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상여금 지급이 이루어졌으므로 상여금의 손금 산입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1인 주주는BBB인데, 비록 원고 및 BBB가 실질적으로 최상위 모회사인 BBB 홀딩스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BBB 홀딩스와 BBB Inc.가 공동으로 설치한 상여금 보상위원회의 의사를 원고의 주주인 BBB의 의사와 동일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

○ 7면 2행의 ⁠“돌아간다” 오른쪽에 ⁠“(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두3423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1747, 1754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한다.

○ 10면 7~8행의 ⁠“그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를 ⁠“법령에그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과세관청의 합리적인 재량권의 영역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로 고친다.

○ 10면 12~13행의 ⁠“연구개발비 지출이 조금이라도 있는 업체를 제외하는 경우 DDD 한 군데밖에 남지 않게 되는 점”을 ⁠“비교대상업체들 중 연구개발비 지출이 조금이라도 있는 업체는 DDD 1개 업체에 불과하고, 그 비율도 1%를 넘지 않는 점”으로 고친다.

○ 11면 5행의 ⁠“위법하다.” 다음에 ⁠“나아가 주식회사 EEE와 FFF 주식회사의 2개 업체는 한국산업분류코드(KISC)상 세세 분류가 원고와 동일함에도 피고가 비교대상업체에서 임의로 이들을 제외한 것도 부당하다.”를 추가한다.

○ 12면 8행의 ⁠“이 사건에서”부터 같은 면 9행의 ⁠“없다.”까지를 삭제한다.

○ 12면 13~14행의 ⁠“모든 기준 항목에서 평균값을 적용하였을 때에도 비교대상업체가 동일하게 선정되므로”를 ⁠“원고의 주장대로 나머지 기준 항목에 대해 평균값을 적용하였을 때에도 피고가 비교대상업체로 선정한 업체들은 모두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므로”로 고친다.

○ 12면 14행의 ⁠“어렵다” 오른쪽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피고가 비교대상업체 선정작업의 기초로 삼은 115개 업체 모두에 대하여도 평균치를 적용해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가 비교대상업체로 선정하지 않는 나머지 업체들의 경우 제외기준 5, 6인 매출액 및 제조활동 비율에 관하여 평균치를 적용한 결과 각각 그 제외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나머지 제외기준에 대하여 평균치를 적용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

○ 12면 아래에서 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⑥ 주식회사 EEE와 FFF 주식회사의 2개 업체 모두 한국산업분류코드(KISC)상 세세 분류가 원고와 동일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을 제7호증의 1에서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 위 2개 업체는 벤젠․톨루엔 등의 석유화학제품을 취급하고 있어서 원고는 물론 원고가 거론하고 있는 피고에 의해 비교대상업체로 선정된 DDD, 정우 등과는 질적으로 취급 품목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보일 뿐만 아니라, 위 2개 업체의 매출액에서 위와 같은 석유화학제품이 차지하는 매출액이 미미하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도 발견할 수 없어, 원고가 그 2개 업체를 비교대상업체에서 제외한 것도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 13면 아래에서 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13~14면의 ⁠“①, ②, ③”을 ⁠“②, ③, ④”로 고친다.

【 ① 국제조세조정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은 선택된 거래순이익률 지표는 분석대상 당사자와 독립된 제3자 사이에서 같은 기준으로 측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원고 및 비교대상업체들에 대하여 모두 매출에 대한 영업이익률을 기준으로 하여 거래순이익률을 측정하였으므로 원고와 비교대상업체들 사이에 다른 기준을 적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

○ 14면 12행의 ⁠“(서비스업”부터 같은 면 14행의 ⁠“없다)”까지를 삭제한다.

○ 14면 마지막 행의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을 ⁠“앞서 본 사실에 을 제3호증의 기재를 모아보면”으로 고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2.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713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