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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통지의 적절한 조회 요건 및 중재판정 취소 사유

2023다277529
판결 요약
중재요청 등 통지 시 적절한 조회는 상대방 주소 등을 확인하려 합리적으로 노력했는지 구체적으로 따져야 하며, 주소지 방문·연락·관련자 문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률적 기준 없이 상황별 판단이 요구됩니다. 불충분한 조회로 한 중재통지는 무효가 되어 중재판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중재통지 #적절한 조회 #중재요청서 #주소확인 #중재법
질의 응답
1. 중재요청서 등을 등기로 보낼 때 주소 조회는 어느 정도 해야 하나요?
답변
중재요청 서면 통지 시 계약서, 전화, 이메일, 방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상대방 주소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다해야 하며, 단순히 법인등기부상 주소만 확인해서는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77529 판결은 당사자가 입수·조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수단을 총동원해 상대방 주소 등을 알아보는 '적절한 조회'가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중재통지에 '적절한 조회'를 하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답변
적절한 조회 없이 통지한 경우 중재절차에 참여할 권리가 침해되므로, 중재판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77529 판결은 ‘적절한 조회’를 다하지 않은 채 발송한 중재서류 송달에 따라 구성된 판정은 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1호(나)목 위반으로 취소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중재인 선정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이의권 포기로 간주되나요?
답변
절차 하자가 명시적으로 다투어졌다면, 단순히 이후 중재절차에 참여했다고 해서 이의권 포기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77529 판결은 원고가 하자를 다투며 중재에 응한 것은 절차 신속성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므로, 이의권 포기나 하자 치유로 볼 수 없다고 인정하였습니다.
4. 중재합의된 분쟁 범위를 벗어난 청구도 중재판정으로 판단할 수 있나요?
답변
중재합의 대상이 아닌 분쟁(예: 별개 대여금 청구)은 중재판정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며, 이런 경우 해당 중재판정은 취소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77529 판결은 중재합의된 범위를 벗어난 청구에 중재판정이 내려진 경우 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1호(다)목 사유로 취소대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중재판정취소의소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다277529 판결]

【판시사항】

중재요청서 등의 서면 통지에 중재법 제4조 제3항의 발송에 의한 통지가 적용되기 위한 요건인 ⁠‘적절한 조회’를 다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참조조문】

중재법 제4조

【참조판례】

대법원 2022. 9. 7. 자 2020마5970 결정(공2022하, 2073)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변경 전: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범석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진석)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8. 31. 선고 2022나20491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가 중재법 제4조 제3항의 ⁠‘적절한 조회’를 다하였는지에 대하여 
가.  중재요청서 등의 서면 통지는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한 수신인 본인에게 서면을 직접 교부하는 방법으로 하고(중재법 제4조 제1항), 직접 교부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이 수신인의 주소, 영업소 또는 우편연락장소(이하 ⁠‘주소 등’이라고 한다)에 정당하게 전달된 때에 수신인에게 통지된 것으로 보되(중재법 제4조 제2항), ⁠‘적절한 조회’를 하였음에도 수신인의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최후로 알려진 수신인의 주소 등으로 등기우편이나 그 밖에 발송을 증명할 수 있는 우편방법에 의하여 서면이 발송된 때에 수신인에게 통지된 것으로 본다(중재법 제4조 제3항). 다만, 최후로 알려진 수신인의 주소 등으로 서면을 우편 발송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제한될 여지가 있으므로, 서면 통지와 관련하여 ⁠‘적절한 조회’를 하였는지 여부를 중재절차에서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의 실질적 보장 여부의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즉, 당사자가 중재절차에서 ⁠‘적절한 조회’를 다하였는지 여부는 획일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구체적 사안에서 당사자가 입수하거나 조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기대되거나 요구되는 방법을 동원하여 상대방의 주소 등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의 계약서 등 분쟁과 직접 관련된 문서나 계약 체결 전후에 작성된 문서에 기재된 주소의 확인, 그러한 문서에 기재된 전화번호나 이메일 등의 연락처로의 연락, 최후로 알려진 주소지의 방문, 중개인이나 상대방의 대리인, 보증인이 상대방인 경우 주채무자 등 계약 관련자에게의 문의 혹은 법인등기부나 부동산등기부와 같은 공부의 확인 등의 노력 여부도 ⁠‘적절한 조회’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22. 9. 7. 자 2020마5970 결정 참조).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원고나 원고 대표이사 주소지를 방문하거나 전화통화 등을 통하여 송달장소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법인등기부상 원고의 주소지를 최후 주소지로 하여 중재신청서와 중재인선정절차 이행요청 공문을 발송한 것만으로는 원고의 주소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적절한 조회’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중재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중재인을 선정하여 중재판정부를 구성한 것은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중재인의 선정 또는 중재절차에 관하여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중재판정은 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중재법 제4조 제3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하자가 치유되었거나 원고가 이의권을 포기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반대중재신청을 하기 전에 ⁠‘중재인 선정에 관하여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중재판정부 구성에 절차위법이 있고, 피고가 주장하는 금전대여에 관한 분쟁은 중재합의의 대상이 아니므로 중재판정부가 이에 대하여 판정할 수 없다.’고 다툰 사실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반대중재신청을 하고 그 과정에서 3인 중재판정부로의 변경을 원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은 절차의 신속성을 고려한 것일 뿐 그것만으로 원고가 이미 제기해 놓았던 중재인 선정절차의 위법에 관한 주장을 철회한 것이라거나 이에 대한 이의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밖에 중재인 선정절차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하자의 치유, 이의권 포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피고의 대여금청구가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인지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원고의 소속 연예인으로 활동하는 것과 관련한 당사자의 권리·의무만을 정하고 있을 뿐 피고의 대여금이 이 사건 계약에서 발생한 분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 사건 중재판정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청구를 판단대상으로 삼은 것은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대상이 아닌 분쟁을 다룬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중재판정은 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중재합의 대상인 분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노태악 오경미(주심) 서경환

출처 : 대법원 2024. 01. 11. 선고 2023다27752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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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통지의 적절한 조회 요건 및 중재판정 취소 사유

2023다277529
판결 요약
중재요청 등 통지 시 적절한 조회는 상대방 주소 등을 확인하려 합리적으로 노력했는지 구체적으로 따져야 하며, 주소지 방문·연락·관련자 문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률적 기준 없이 상황별 판단이 요구됩니다. 불충분한 조회로 한 중재통지는 무효가 되어 중재판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중재통지 #적절한 조회 #중재요청서 #주소확인 #중재법
질의 응답
1. 중재요청서 등을 등기로 보낼 때 주소 조회는 어느 정도 해야 하나요?
답변
중재요청 서면 통지 시 계약서, 전화, 이메일, 방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상대방 주소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다해야 하며, 단순히 법인등기부상 주소만 확인해서는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77529 판결은 당사자가 입수·조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수단을 총동원해 상대방 주소 등을 알아보는 '적절한 조회'가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중재통지에 '적절한 조회'를 하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답변
적절한 조회 없이 통지한 경우 중재절차에 참여할 권리가 침해되므로, 중재판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77529 판결은 ‘적절한 조회’를 다하지 않은 채 발송한 중재서류 송달에 따라 구성된 판정은 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1호(나)목 위반으로 취소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중재인 선정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이의권 포기로 간주되나요?
답변
절차 하자가 명시적으로 다투어졌다면, 단순히 이후 중재절차에 참여했다고 해서 이의권 포기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77529 판결은 원고가 하자를 다투며 중재에 응한 것은 절차 신속성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므로, 이의권 포기나 하자 치유로 볼 수 없다고 인정하였습니다.
4. 중재합의된 분쟁 범위를 벗어난 청구도 중재판정으로 판단할 수 있나요?
답변
중재합의 대상이 아닌 분쟁(예: 별개 대여금 청구)은 중재판정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며, 이런 경우 해당 중재판정은 취소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77529 판결은 중재합의된 범위를 벗어난 청구에 중재판정이 내려진 경우 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1호(다)목 사유로 취소대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중재판정취소의소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다277529 판결]

【판시사항】

중재요청서 등의 서면 통지에 중재법 제4조 제3항의 발송에 의한 통지가 적용되기 위한 요건인 ⁠‘적절한 조회’를 다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참조조문】

중재법 제4조

【참조판례】

대법원 2022. 9. 7. 자 2020마5970 결정(공2022하, 2073)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변경 전: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범석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진석)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8. 31. 선고 2022나20491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가 중재법 제4조 제3항의 ⁠‘적절한 조회’를 다하였는지에 대하여 
가.  중재요청서 등의 서면 통지는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한 수신인 본인에게 서면을 직접 교부하는 방법으로 하고(중재법 제4조 제1항), 직접 교부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이 수신인의 주소, 영업소 또는 우편연락장소(이하 ⁠‘주소 등’이라고 한다)에 정당하게 전달된 때에 수신인에게 통지된 것으로 보되(중재법 제4조 제2항), ⁠‘적절한 조회’를 하였음에도 수신인의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최후로 알려진 수신인의 주소 등으로 등기우편이나 그 밖에 발송을 증명할 수 있는 우편방법에 의하여 서면이 발송된 때에 수신인에게 통지된 것으로 본다(중재법 제4조 제3항). 다만, 최후로 알려진 수신인의 주소 등으로 서면을 우편 발송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제한될 여지가 있으므로, 서면 통지와 관련하여 ⁠‘적절한 조회’를 하였는지 여부를 중재절차에서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의 실질적 보장 여부의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즉, 당사자가 중재절차에서 ⁠‘적절한 조회’를 다하였는지 여부는 획일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구체적 사안에서 당사자가 입수하거나 조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기대되거나 요구되는 방법을 동원하여 상대방의 주소 등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의 계약서 등 분쟁과 직접 관련된 문서나 계약 체결 전후에 작성된 문서에 기재된 주소의 확인, 그러한 문서에 기재된 전화번호나 이메일 등의 연락처로의 연락, 최후로 알려진 주소지의 방문, 중개인이나 상대방의 대리인, 보증인이 상대방인 경우 주채무자 등 계약 관련자에게의 문의 혹은 법인등기부나 부동산등기부와 같은 공부의 확인 등의 노력 여부도 ⁠‘적절한 조회’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22. 9. 7. 자 2020마5970 결정 참조).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원고나 원고 대표이사 주소지를 방문하거나 전화통화 등을 통하여 송달장소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법인등기부상 원고의 주소지를 최후 주소지로 하여 중재신청서와 중재인선정절차 이행요청 공문을 발송한 것만으로는 원고의 주소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적절한 조회’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중재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중재인을 선정하여 중재판정부를 구성한 것은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중재인의 선정 또는 중재절차에 관하여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중재판정은 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중재법 제4조 제3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하자가 치유되었거나 원고가 이의권을 포기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반대중재신청을 하기 전에 ⁠‘중재인 선정에 관하여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중재판정부 구성에 절차위법이 있고, 피고가 주장하는 금전대여에 관한 분쟁은 중재합의의 대상이 아니므로 중재판정부가 이에 대하여 판정할 수 없다.’고 다툰 사실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반대중재신청을 하고 그 과정에서 3인 중재판정부로의 변경을 원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은 절차의 신속성을 고려한 것일 뿐 그것만으로 원고가 이미 제기해 놓았던 중재인 선정절차의 위법에 관한 주장을 철회한 것이라거나 이에 대한 이의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밖에 중재인 선정절차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하자의 치유, 이의권 포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피고의 대여금청구가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인지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원고의 소속 연예인으로 활동하는 것과 관련한 당사자의 권리·의무만을 정하고 있을 뿐 피고의 대여금이 이 사건 계약에서 발생한 분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 사건 중재판정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청구를 판단대상으로 삼은 것은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대상이 아닌 분쟁을 다룬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중재판정은 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중재합의 대상인 분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노태악 오경미(주심) 서경환

출처 : 대법원 2024. 01. 11. 선고 2023다27752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