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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자금 이체가 증여인지 변상금인지 쟁점과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3617
판결 요약
부친이 딸에게 이체한 금전이 증여인지, 병원비·생활비 등 변상금인지가 쟁점이었으나, 사전증여확인서, 자금 사용 내역, 고액 자산가 사정에 따라 증여로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증여세 #계좌이체 증여 #변상금 #병원비 #생활비
질의 응답
1. 부모가 자녀 채무 상환 위해 계좌로 돈을 보내준 경우 증여로 보나요?
답변
부모가 자녀 채무 상환에 사용하도록 돈을 계좌로 송금했다면 증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3617 판결은 딸 계좌로 이체된 후 곧바로 채무 상환에 사용된 사실을 중시하여, 해당 금액을 증여로 봤습니다.
2. 환자가 자녀에게 병원비 변상 명목으로 돈을 보냈다면 증여에 해당하나요?
답변
실제로 병원비나 생활비 등으로 지출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고, 금전의 성격을 증여로 밝힌 경우 증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3617 판결은 병원비 및 생활비로 지급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아 증여로 판단했습니다.
3. 증여세 산정을 피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금전이 상환·변상 등의 실질적 대가관계를 증명하는 명확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3617 판결은 병원비 등 실지 지출을 인정할 증빙이 부족하다고 보아 증여세 부과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4. 사전증여확인서에 '증여'임을 명시한 경우 추후 부인의 여지가 있나요?
답변
자필로 증여임을 인정한 확인서가 있다면 나중에 다른 용도라고 주장해도 증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3617 판결은 원고가 확인서에서 명확히 증여임을 인정한 점을 중요 근거로 듭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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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쟁점금액은 부친의 자산상태 및 원고의 확인서에 비추어 볼 때, 부친이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83617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8.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00(2014. 5. 11. 사망)의 딸이다. 원고는 2014. 11. 27.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① 2012. 10. 24. 이00로부터 ooo,ooo,ooo원을, ② 2012. 12. 3. o,ooo만원 합계 ooo,ooo,ooo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증여받았으나, 세금문제를 잘 몰라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상속재산 분할합의가 되어 자금이 마련되면 즉시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는 내용의 ⁠‘사전증여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나. oo지방oo청장은 2015. 4. 27.부터 2015. 7. 27.까지 이00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① 이00이 2012. 10. 24. 원고의 계좌로 ooo,ooo,ooo원을 이체하였고, 그 돈이 같은 날 원고의 대출 상환에 사용된 사실, ② 2012. 12. 3. 이00의 계좌에서 o,ooo만 원이 인출되어 원고의 채권자인 박○○의 계좌에 이체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과 위 조사결과에 기하여 2015. 11. 6. 원고에게 2012. 10. 24. 증여분 증여세 ooo,ooo,ooo원(가산세 등 포함), 2012. 12. 3. 증여분 증여세 o,ooo,ooo원(가산세 등 포함) 합계 o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내지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쟁점금액은 원고가 이00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원고가 이00을 봉양하고 간병하면서 지출한 각종 병원비와 생활비 등에 대한 변상금으로 받은 것이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을 3, 4, 9 내지 1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금액은 이00이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 쟁점금액은 모두 원고의 채무 상환에 사용되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확인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쟁점금액의 성격을 ⁠‘증여’라고 밝히고 있고, 증여의 이유를 ⁠‘자금이 어려운 본인을 선친이 안타깝게 여겨 주신 것이다’고 밝히고 있다.

3) 원고가 이00을 봉양, 간병하면서 병원비, 간병비, 생활비 등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갑 제3호증의1 기재만으로 원고가 이00의 가사도우미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아가 이00이 고액의 자산가인 점(상속세 과세가액이 약 100억 원에 이른다)을 감안하면 이00이 원고로부터 병원비와 생활비 등을 받을 이유도 없어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9. 0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36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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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부친이 딸에게 이체한 금전이 증여인지, 병원비·생활비 등 변상금인지가 쟁점이었으나, 사전증여확인서, 자금 사용 내역, 고액 자산가 사정에 따라 증여로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증여세 #계좌이체 증여 #변상금 #병원비 #생활비
질의 응답
1. 부모가 자녀 채무 상환 위해 계좌로 돈을 보내준 경우 증여로 보나요?
답변
부모가 자녀 채무 상환에 사용하도록 돈을 계좌로 송금했다면 증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3617 판결은 딸 계좌로 이체된 후 곧바로 채무 상환에 사용된 사실을 중시하여, 해당 금액을 증여로 봤습니다.
2. 환자가 자녀에게 병원비 변상 명목으로 돈을 보냈다면 증여에 해당하나요?
답변
실제로 병원비나 생활비 등으로 지출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고, 금전의 성격을 증여로 밝힌 경우 증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3617 판결은 병원비 및 생활비로 지급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아 증여로 판단했습니다.
3. 증여세 산정을 피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금전이 상환·변상 등의 실질적 대가관계를 증명하는 명확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3617 판결은 병원비 등 실지 지출을 인정할 증빙이 부족하다고 보아 증여세 부과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4. 사전증여확인서에 '증여'임을 명시한 경우 추후 부인의 여지가 있나요?
답변
자필로 증여임을 인정한 확인서가 있다면 나중에 다른 용도라고 주장해도 증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3617 판결은 원고가 확인서에서 명확히 증여임을 인정한 점을 중요 근거로 듭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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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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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83617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8.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00(2014. 5. 11. 사망)의 딸이다. 원고는 2014. 11. 27.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① 2012. 10. 24. 이00로부터 ooo,ooo,ooo원을, ② 2012. 12. 3. o,ooo만원 합계 ooo,ooo,ooo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증여받았으나, 세금문제를 잘 몰라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상속재산 분할합의가 되어 자금이 마련되면 즉시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는 내용의 ⁠‘사전증여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나. oo지방oo청장은 2015. 4. 27.부터 2015. 7. 27.까지 이00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① 이00이 2012. 10. 24. 원고의 계좌로 ooo,ooo,ooo원을 이체하였고, 그 돈이 같은 날 원고의 대출 상환에 사용된 사실, ② 2012. 12. 3. 이00의 계좌에서 o,ooo만 원이 인출되어 원고의 채권자인 박○○의 계좌에 이체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과 위 조사결과에 기하여 2015. 11. 6. 원고에게 2012. 10. 24. 증여분 증여세 ooo,ooo,ooo원(가산세 등 포함), 2012. 12. 3. 증여분 증여세 o,ooo,ooo원(가산세 등 포함) 합계 o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내지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쟁점금액은 원고가 이00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원고가 이00을 봉양하고 간병하면서 지출한 각종 병원비와 생활비 등에 대한 변상금으로 받은 것이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을 3, 4, 9 내지 1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금액은 이00이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 쟁점금액은 모두 원고의 채무 상환에 사용되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확인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쟁점금액의 성격을 ⁠‘증여’라고 밝히고 있고, 증여의 이유를 ⁠‘자금이 어려운 본인을 선친이 안타깝게 여겨 주신 것이다’고 밝히고 있다.

3) 원고가 이00을 봉양, 간병하면서 병원비, 간병비, 생활비 등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갑 제3호증의1 기재만으로 원고가 이00의 가사도우미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아가 이00이 고액의 자산가인 점(상속세 과세가액이 약 100억 원에 이른다)을 감안하면 이00이 원고로부터 병원비와 생활비 등을 받을 이유도 없어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9. 0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36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