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제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 여부

여주지원 2016가단55495
판결 요약
이 사건은 제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자의 손해에 의해 이득을 얻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소유권이전이 실제 신탁자 의사에 부합하고, 수탁자에게 현존 이득이 없으면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제3자간 명의신탁 #부동산 명의신탁 #현존이득 #부당이득금 반환 #실질 매수자
질의 응답
1. 제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제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신탁자의 손해로 얻은 이득이 현존하지 않는다면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여주지원-2016-가단-55495 판결은 소유권이 실제 실질적 매수자(신탁자)의 의사에 부합된다면 명의수탁자가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2.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이 무효인 경우에도 수탁자에게 부당이득반환 책임을 묻는 게 가능한가요?
답변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명의신탁이 무효더라도, 제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수탁자에게 현존이득이 없다면 부당이득반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여주지원-2016-가단-55495 판결은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라도, 수탁자에게 신탁자의 손해에 의한 이득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실제 매수자의 의사와 소유권이전이 일치하면 수탁자에게 반환 청구가 불가능한가요?
답변
실질적인 매수자이자 신탁자의 의사에 맞게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진 경우 수탁자가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여주지원-2016-가단-55495 판결은 소유권이전이 신탁자의 의사에 부합하면 수탁자에게 신탁자 손해분 이득이 현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소유권이전은 실제 매수자 겸 신탁자의 의사에 부합된다고 보이므로, 수탁자인 피고에게 신탁자의 손해에 의한 이득이 현존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여주지원2016가단55495 부당이득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임**

변 론 종 결

2017. 04. 27.

판 결 선 고

2017. 06.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aa은 2005. 12. 31. bb시 cc읍 dd리 692-3 외 7필지 토지의 양도에 대

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 소속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조사결과 양도

차익을 과세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어 2008. 1. 2. 이aa에게 2008. 1. 31. 납기로 한

양도소득세 7,700,815,340원을 고지하였으나, 이aa은 지금까지 위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그 체납액은 13,460,083,530원에 이르렀다.

나. 피고와 강ee 외 7인(이하 ⁠‘강ee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2008. 3. 8. bb시

cc읍 dd리 670 외 3필지 위 철근콘크리조 슬래브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중 제지

하층 제101호 철근콘크리조 537.3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가 대금 6억 원(계약금 4,000만 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잔금 5억 6,000만 원 중에서

대출금 4억 원, 임대보증금 5,000만 원은 매수인이 승계받기로 하여 이를 공제하고 나

머지 1억 1,0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함)에 이를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

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2008. 4. 3.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이aa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고약544호로 아래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되어 2015. 3. 5. 위 법원으로부터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

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실질적인 소유자임에도, 친구

인 임ff와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임ff 명의로 위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3. 8. bb시 중리동 452에 있는 양gg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수인을 임ff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해 4. 3. 수

원지방법원 bb등기소에 임f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16. 12. 16. 주식회사 bb

타운(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앞으로 2016. 12.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 갑제1 내지 4,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가) 이aa은 강ee 등으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 명의 로 이전하도록 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강ee 등과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강ee 등은 이aa과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aa과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임에도 그 명

의수탁자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aa은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는 이aa으로부터 제공

받은 매수자금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인데, 이aa은 피고에게 매수자금 상당의 부

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고, 원고에 대한 국세를 납부할 자력이 없으므로,

채권자인 원고가 이aa을 대위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1억 5000만 원(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4,000만 원과 잔금 1

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이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원고가 변론종결 후 제출한 참고서면에는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설령 매도

인이 악의라고 하더라도 신탁자는 악의라면 채권자인 원고는 명의신탁자를 대위

하여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 이미 제3자인 소외 회사 앞으 로 이전되었고, 명의신탁의 무효를 가지고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매도인의 선의,

악의와 무관하게 명의신탁자를 대위수탁자에 대하여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권이 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피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매수인이자 신탁자는 이aa이 아닌 소외 회사와 주

식회사 ii개발이다.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매도인 강ee 등은 주식회사 bb

타운 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받은 후에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

겨주는 등 악의였으므로, 이aa이 피고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타당하지 않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질적인 매수인 및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의 계약

명의신탁 해당여부에 관한 판단

을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갑제3, 5 내지 10호증의 각 일부기재, 증인 김ll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위 사실들로 미

루어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이aa은 부동산실명법위반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 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 목적, 매수 경위를 밝히면서 이aa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매수자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주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와

더불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아들 이동환이 대표자로 있는 소외 회사

앞으로 이전해 가겠다고 얘기를 하였다”는 내용도 진술한 사실, ② 매도인 강ee 등 은 이kk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ii개발 외 1인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어 매수인 측의 요청으로 피고 명의로 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③ 이 사건 매매대금의 지급으로 갈음된 강ee 등의 대출

금과 보증금을 소외 회사가 승계받았고, 매도인 중 1인인 김ll은 이 법정에서 증언

당시 ⁠“계약 당시 피고를 만난 적이 없고 피고로부터 잔금 1억 1,000만 원을 받은 적이

없으며, 잔금은 이kk으로부터 받았다”고 증언한 사실, ④ 또한 증인 김ll은 ⁠“매수

인의 요청으로 계약과 등기 명의를 ⁠‘주식회사 ii개발 외 1인’에서 ⁠‘피고’로 변경해 주

었을 뿐 피고를 알지 못하고, 계약내용에 관하여는 피고가 아닌 이kk과 얘기하여 결

정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 ⑤ 신용불량 상태의 이aa을 대신하여 향후 소외

회사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 소외 회사가 매도인의 대출금과 보증금을 승계받 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이aa과 이동환은 부자지간이고, ii개발 주식회사의 대표

이사인 이kk도 이aa과의 일정한 신분관계에 의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aa의

대리인 내지 대행인 역할을 하였을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 점, ⑦ 매도인인 강ee 등 은 피고가 실제 매수인이 아닌 매수명의를 빌려 준 자로 인식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해 보면, 이aa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매수 당사자가 되어 위 부

동산을 매수하면서 피고와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이 사건 매매계약서 및 등기 명의만 을 피고로 한 것이고, 매도인인 강ee 등도 피고가 아닌 이aa을 이 사건 매매계약

의 매수당사자로 여겼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른바 ⁠‘제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에 관한 판단

1)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른바 ⁠‘제3자간 등기명의신탁’

에 해당하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원인무효

인바, 이와 달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규정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 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인 이른바 ⁠‘계약명

의신탁’에 해당하여 유효한 등기임을 요건으로 한 원고의 위 주장사실은 갑제11호증의

기재, 갑제3, 5 내지 10호증의 각 일부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2) 다음으로 매도인의 선의, 악의와 무관하게 피고가 이aa에게 부당이득반환의

무를 진다는 원고의 위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유권

이전등기는 명의수탁자인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계약명의

신탁에 의해 마쳐진 것이 아니고, 신탁자인 이aa이 매수인이 되어 매도인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한 이른바 제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마쳐진 것인데, 위와 같은

제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인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신탁자인 원고의 손

해에 의하여 매매대금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이 경우 신탁자인 이aa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매도인의 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

구의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채무불이행 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다). 또

한, 설령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의 경우(수탁자인 피고가 매수당사자로 된 계약

명의신탁으로 보더라도 앞서 본 사실들과 사정들에 의하면 매도인은 명의신탁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 제3자

인 소외 회사 앞으로 이전됨으로써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무

효를 주장할 수 없어 수탁자가 매도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해 줄 수

없고 그에 따라 수탁자도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더구 나 소외 회사 명의로의 소유권이전은 실제 매수자 겸 신탁자인 이aa의 의사에 부합

된다고 보이므로, 수탁자인 피고에게 신탁자인 이aa의 손해에 의한 이득이 현존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6. 15. 선고 여주지원 2016가단554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제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 여부

여주지원 2016가단55495
판결 요약
이 사건은 제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자의 손해에 의해 이득을 얻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소유권이전이 실제 신탁자 의사에 부합하고, 수탁자에게 현존 이득이 없으면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제3자간 명의신탁 #부동산 명의신탁 #현존이득 #부당이득금 반환 #실질 매수자
질의 응답
1. 제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제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신탁자의 손해로 얻은 이득이 현존하지 않는다면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여주지원-2016-가단-55495 판결은 소유권이 실제 실질적 매수자(신탁자)의 의사에 부합된다면 명의수탁자가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2.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이 무효인 경우에도 수탁자에게 부당이득반환 책임을 묻는 게 가능한가요?
답변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명의신탁이 무효더라도, 제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수탁자에게 현존이득이 없다면 부당이득반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여주지원-2016-가단-55495 판결은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라도, 수탁자에게 신탁자의 손해에 의한 이득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실제 매수자의 의사와 소유권이전이 일치하면 수탁자에게 반환 청구가 불가능한가요?
답변
실질적인 매수자이자 신탁자의 의사에 맞게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진 경우 수탁자가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여주지원-2016-가단-55495 판결은 소유권이전이 신탁자의 의사에 부합하면 수탁자에게 신탁자 손해분 이득이 현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소유권이전은 실제 매수자 겸 신탁자의 의사에 부합된다고 보이므로, 수탁자인 피고에게 신탁자의 손해에 의한 이득이 현존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여주지원2016가단55495 부당이득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임**

변 론 종 결

2017. 04. 27.

판 결 선 고

2017. 06.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aa은 2005. 12. 31. bb시 cc읍 dd리 692-3 외 7필지 토지의 양도에 대

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 소속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조사결과 양도

차익을 과세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어 2008. 1. 2. 이aa에게 2008. 1. 31. 납기로 한

양도소득세 7,700,815,340원을 고지하였으나, 이aa은 지금까지 위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그 체납액은 13,460,083,530원에 이르렀다.

나. 피고와 강ee 외 7인(이하 ⁠‘강ee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2008. 3. 8. bb시

cc읍 dd리 670 외 3필지 위 철근콘크리조 슬래브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중 제지

하층 제101호 철근콘크리조 537.3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가 대금 6억 원(계약금 4,000만 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잔금 5억 6,000만 원 중에서

대출금 4억 원, 임대보증금 5,000만 원은 매수인이 승계받기로 하여 이를 공제하고 나

머지 1억 1,0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함)에 이를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

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2008. 4. 3.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이aa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고약544호로 아래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되어 2015. 3. 5. 위 법원으로부터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

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실질적인 소유자임에도, 친구

인 임ff와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임ff 명의로 위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3. 8. bb시 중리동 452에 있는 양gg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수인을 임ff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해 4. 3. 수

원지방법원 bb등기소에 임f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16. 12. 16. 주식회사 bb

타운(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앞으로 2016. 12.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 갑제1 내지 4,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가) 이aa은 강ee 등으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 명의 로 이전하도록 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강ee 등과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강ee 등은 이aa과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aa과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임에도 그 명

의수탁자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aa은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는 이aa으로부터 제공

받은 매수자금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인데, 이aa은 피고에게 매수자금 상당의 부

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고, 원고에 대한 국세를 납부할 자력이 없으므로,

채권자인 원고가 이aa을 대위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1억 5000만 원(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4,000만 원과 잔금 1

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이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원고가 변론종결 후 제출한 참고서면에는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설령 매도

인이 악의라고 하더라도 신탁자는 악의라면 채권자인 원고는 명의신탁자를 대위

하여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 이미 제3자인 소외 회사 앞으 로 이전되었고, 명의신탁의 무효를 가지고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매도인의 선의,

악의와 무관하게 명의신탁자를 대위수탁자에 대하여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권이 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피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매수인이자 신탁자는 이aa이 아닌 소외 회사와 주

식회사 ii개발이다.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매도인 강ee 등은 주식회사 bb

타운 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받은 후에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

겨주는 등 악의였으므로, 이aa이 피고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타당하지 않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질적인 매수인 및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의 계약

명의신탁 해당여부에 관한 판단

을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갑제3, 5 내지 10호증의 각 일부기재, 증인 김ll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위 사실들로 미

루어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이aa은 부동산실명법위반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 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 목적, 매수 경위를 밝히면서 이aa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매수자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주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와

더불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아들 이동환이 대표자로 있는 소외 회사

앞으로 이전해 가겠다고 얘기를 하였다”는 내용도 진술한 사실, ② 매도인 강ee 등 은 이kk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ii개발 외 1인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어 매수인 측의 요청으로 피고 명의로 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③ 이 사건 매매대금의 지급으로 갈음된 강ee 등의 대출

금과 보증금을 소외 회사가 승계받았고, 매도인 중 1인인 김ll은 이 법정에서 증언

당시 ⁠“계약 당시 피고를 만난 적이 없고 피고로부터 잔금 1억 1,000만 원을 받은 적이

없으며, 잔금은 이kk으로부터 받았다”고 증언한 사실, ④ 또한 증인 김ll은 ⁠“매수

인의 요청으로 계약과 등기 명의를 ⁠‘주식회사 ii개발 외 1인’에서 ⁠‘피고’로 변경해 주

었을 뿐 피고를 알지 못하고, 계약내용에 관하여는 피고가 아닌 이kk과 얘기하여 결

정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 ⑤ 신용불량 상태의 이aa을 대신하여 향후 소외

회사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 소외 회사가 매도인의 대출금과 보증금을 승계받 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이aa과 이동환은 부자지간이고, ii개발 주식회사의 대표

이사인 이kk도 이aa과의 일정한 신분관계에 의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aa의

대리인 내지 대행인 역할을 하였을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 점, ⑦ 매도인인 강ee 등 은 피고가 실제 매수인이 아닌 매수명의를 빌려 준 자로 인식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해 보면, 이aa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매수 당사자가 되어 위 부

동산을 매수하면서 피고와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이 사건 매매계약서 및 등기 명의만 을 피고로 한 것이고, 매도인인 강ee 등도 피고가 아닌 이aa을 이 사건 매매계약

의 매수당사자로 여겼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른바 ⁠‘제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에 관한 판단

1)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른바 ⁠‘제3자간 등기명의신탁’

에 해당하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원인무효

인바, 이와 달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규정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 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인 이른바 ⁠‘계약명

의신탁’에 해당하여 유효한 등기임을 요건으로 한 원고의 위 주장사실은 갑제11호증의

기재, 갑제3, 5 내지 10호증의 각 일부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2) 다음으로 매도인의 선의, 악의와 무관하게 피고가 이aa에게 부당이득반환의

무를 진다는 원고의 위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유권

이전등기는 명의수탁자인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계약명의

신탁에 의해 마쳐진 것이 아니고, 신탁자인 이aa이 매수인이 되어 매도인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한 이른바 제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마쳐진 것인데, 위와 같은

제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인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신탁자인 원고의 손

해에 의하여 매매대금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이 경우 신탁자인 이aa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매도인의 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

구의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채무불이행 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다). 또

한, 설령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의 경우(수탁자인 피고가 매수당사자로 된 계약

명의신탁으로 보더라도 앞서 본 사실들과 사정들에 의하면 매도인은 명의신탁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 제3자

인 소외 회사 앞으로 이전됨으로써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무

효를 주장할 수 없어 수탁자가 매도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해 줄 수

없고 그에 따라 수탁자도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더구 나 소외 회사 명의로의 소유권이전은 실제 매수자 겸 신탁자인 이aa의 의사에 부합

된다고 보이므로, 수탁자인 피고에게 신탁자인 이aa의 손해에 의한 이득이 현존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6. 15. 선고 여주지원 2016가단554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