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부간 명의신탁 부동산의 증여세 과세 기준과 실소유자 판단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2255
판결 요약
부부 중 한 명 명의의 부동산이더라도 취득 자금 등 실질 소유가 상대 배우자임이 입증되는 경우 명의신탁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증여세 부과는 위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면, 채무변제 자금의 증여는 당사자의 소득 및 자력 판정을 근거로 증여세 부과가 합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부부 재산 #명의신탁 #증여세 #실소유자 입증 #취득자금
질의 응답
1. 부부 중 한 명이 배우자의 자금과 노력으로 신축한 집을 자기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에 해당하나요?
답변
신축과 취득에 드는 전체 비용과 실질적 부담자가 배우자임이 증명된다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2255 판결은 부동산 신축·취득에 명의자 이외 배우자의 실질적 부담이 입증되면 명의신탁으로 인정하여 증여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배우자가 혼인 기간 중 내 명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주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답변
채무 변제 당시 지원받은 금액의 출처와 부부 각자의 소득 및 경제력에 따라 실질적으로 무상 이전이라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2255 판결은 당사자의 직업, 소득, 변제 자금의 실제 출처에 따라 변제대금이 증여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3. 부부 명의의 재산을 둘 중 한 명이 취득했을 때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나요?
답변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추정되지만, 실제 취득 자금의 출처가 상대 배우자임이 증명되면 추정은 번복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2255 판결은 부부 한 쪽 명의 재산도 실질 자금 부담자가 상대방이면 특유재산 추정이 복멸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직업, 소득 규모로 보아 원고의 소유의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으며, 원고소유의 부동산은 실제 취득은 허&&이 한 것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에 있어서 명의신탁을 인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2225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북@@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8. 24.

판 결 선 고

2017. 9. 14.

주 문

1. 피고가 2015. 10. 1. 원고에게 한 391,384,710원(가산세 포함)의 증여세 부과처분 중 322,088,0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0. 1. 원고에게 한 391,384,710원(가산세 포함)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허&&은 1983. 12. 8. 혼인한 부부이다.

나. ⁠(1) 원고는 1999. 12. 16. 부산 사상구 괘%동 +++ 대 554.7㎡ 및 그 지상 건물 2개동(이하 통틀어 ⁠‘괘%동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9. 12.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1999. 12. 30. 괘%동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빛은행, 채권최고액 9억 6,2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이는 2001. 5. 30. 말소되었다.

(3) 원고는 2001. 5. 26. 주식회사 부산은행(이하 ⁠‘부산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괘%동 부동산을 담보로 7억 4,000만 원을 대출받고, 2001. 5. 30.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부산은행, 채권최고액 8억 8,8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4) 위 대출금 중 4억 5,000만 원과 그 이자 및 수수료는 2009. 2. 18. 상환되었고(위 상환 및 4억 5,000만 원을 ⁠‘이 사건 변제 및 변제금’이라 하고, 이에 대응되는 채무를 ⁠‘이 사건 채무’라 한다), 나머지 2억 9,000만 원은 2009. 4. 30. 상환되었으며, 부산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0. 9. 3. 말소되었다.

다. 양산시 원동면 영%리 +++ 지상 일반목구조 한식기와지붕 단층 단독주택 218.5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10. 8. 원고를 건축주로 한건축허가가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이 신축된 후 2013. 3. 28. 원고 앞으로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1) 원고와 허&&은 2011. 5.경부터 별거하였는데, 원고는 2013. 11. 22. 허&&

등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허&&은 이혼 등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

다[울산지방법원 2014드합///(본소), 2014드합---(반소)].

(2) 허&&은 2014. 1. 15. 울산지방법원 2013즈단427호로 이 사건 부동산의 2/3지분에 관하여 재산분할청구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3) 위 이혼소송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은 2016. 2. 18. 원고와 허&&은 이혼하고 각 재산분할의 이행(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원고가 허&&에게 이전할 것)을 명하는 등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항소가 제기되어 현재 부산고등법원 2016르〇호로 소송계속 중이다.

마.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허&&으로부터 2009. 2. 18. 이 사건변제금인 현금(대위변제) 4억 5,000만 원과 2013. 3. 28. 이 사건 부동산(과세가액119,766,442원)을 증여받았다고 보고, 2015. 10. 1. 원고에게 증여세 391,384,710(가산세 포함, 이 사건 변제금에 관한 증여세 322,083,060원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세 69,301,650원의 합계액)을 부과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12.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7, 9, 11, 12, 14호증, 을 제1~4, 8~10, 15~19호증(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변제금 부분이 사건 채무는 허&&이 원고 명의로 대출받은 것으로 원고 채무가 아니거나 혼인기간 중 공동재산인 괘%동 부동산의 취득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것으로 허&&과 공동하여 부담하는 채무이거나 일상가사 범위 내의 것으로서 연대채무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단독채무가 아닌 이 사건 채무에 관한 변제금을 원고가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이를 원고의 단독채무로 보더라도 이 사건 변제는 자력이 충분한 원고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원고가 허&&으로부터 이 사건 변제금을 증여받지 아니하였다.

(2) 이 사건 부동산 부분 이 사건 부동산은 허&&이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일 뿐, 원고가 허&&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

나. 관계 법령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이라 한다)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

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 판단

(1) 이 사건 변제금에 관한 증여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갑 제1호증의 2, 갑 제6~10호증, 을 제2호증의 1~3, 을 제3호증의 1, 을 제4호

증, 을 제5호증의 1~3, 을 제6, 7, 11~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허&&으로부터 이 사건 변제금을 증여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변제금에 관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괘%동 부동산은 원고 소유 명의의 부동산으로서 이를 담보로 하여 이 사건 채무를 포함한 7억 4,000만 원이 원고 명의로 대출되었고, 위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원고 명의로 설정되었다. 위 대출 이후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원고의 계좌에서 납부되었고, 원고는 괘%동 부동산에 관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 그 임대소득을 얻고 이에 관한 세금도 납부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의 의사하에 또는 허&&이 대출과정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동의 내지 추인하에 위 대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단지 형식상의 주채무자라고 볼만한 충분한 자료도 없는 이상 이 사건 채무자는 원고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이 사건 채무가 부부이던 원고와 허&&의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라고 보더라도 청산 대상에 포함되기 이전인 이 사건 변제 당시 허&&이 그 채무자라거나 이에 관한 변제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채무 부담행위가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허&&이 원고와 공동하거나 연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로 볼 수 없다.

(나) 허&&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원고에게 이 사건 변제금을 증여함으로써 이 사건 채무가 변제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신빙할 수 있다. 즉, ① 원고는 혼인기간 중 일부 식당업을 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 가정주부로서 사업가인 허&&에 대한 내조에 전념하였고, 대출발생일인 2001년경부터 변제일인 2009년경까지 원고의 직업, 소득 규모, 허&&의 소득과 사업 내용등에 비추어 허&&의 도움 없이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할만한 자력은 없었다. ② 원고와 허&& 명의의 환매조건부채권 계좌는 2007. 8. 13. 각 개설되었는데(원고는 2억 3,000만 원, 허&&은 2억 원) 위 계좌 입금액은 허&&의 자금으로 보이며,위 각 계좌는 이 사건 변제일과 같은 날인 2009. 2. 18. 해지되었고 그 환급금은 이 사건 변제금 명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③ 괘%동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된 이 사건 채무 외 나머지 2억 9,000만 원은 이 사건 변제일에 가까운 2009. 4. 30. 상환되었는데, 그 자금의 실질적인 출처 역시 허&&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원고가 부담하는 이 사건 채무 변제를 위하여 허&&은 원고에게 무상으로 이 사건 변제금을 이전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증여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그 재산의 취득에 있어 다른 일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다른 일방이 실제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추정이 번복되고, 그 대가를 부담한 다른 일방이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자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두15177 판결, 대법원2007. 4. 26. 선고 2006다7970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1, 갑 제2~4, 7~9, 11, 12호증, 을 제2호증의 4, 5, 을 제3호증의2,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4, 을 제6, 7, 11~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소유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특유재산 추정이 복멸되었다고 할 것이고 허&&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원고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허&&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부동산은 허&&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축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 이 위 이혼소송 계속 중에 완공된 이후 허&&이 이를 사용·수익하였으며 원고가 사용·수익한 사실은 일체 없다.

(2)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담장 내에 위치한 한옥집인 양산시 원동면 영%리 +++, ///, **** 지상 단층주택은 허&&이 이 사건 부동산과 비슷한 시기에 건축하여 2012. 12. 27. 자기 앞으로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고 앞으로 마쳐진 것은 원고와 허&& 사이의 정상적인 혼인생활 기간 중 그 건축주 명의를 편의상 원고로 해두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고와 허&&이 별거한 이후인 2013. 3.28. 마쳐졌고 그로부터 얼마지 않아 이혼소송이 제기된 사정에 비추어, 허&&이 위 소유권보존등기일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할만한 동기는 없었다고 보인다(오히려 허&&은 이혼소송이 제기되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면서 울산지방법원 2013즈단***호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기도 하였다).

(4) 원고는 허&&과의 이혼소송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자신의 특유재산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세 과세처분이 취소되지 않은 점(공정력)을 감안한 것이거나 재판과정에서의 일방적 주장사실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그러한 주장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5) 피고는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세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위 법률조항은 납세의무자의 재산 취득을 전제로 하는 규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취득은 허&&이 한 것이어서 원고의 취득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7. 09. 14.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22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부간 명의신탁 부동산의 증여세 과세 기준과 실소유자 판단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2255
판결 요약
부부 중 한 명 명의의 부동산이더라도 취득 자금 등 실질 소유가 상대 배우자임이 입증되는 경우 명의신탁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증여세 부과는 위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면, 채무변제 자금의 증여는 당사자의 소득 및 자력 판정을 근거로 증여세 부과가 합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부부 재산 #명의신탁 #증여세 #실소유자 입증 #취득자금
질의 응답
1. 부부 중 한 명이 배우자의 자금과 노력으로 신축한 집을 자기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에 해당하나요?
답변
신축과 취득에 드는 전체 비용과 실질적 부담자가 배우자임이 증명된다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2255 판결은 부동산 신축·취득에 명의자 이외 배우자의 실질적 부담이 입증되면 명의신탁으로 인정하여 증여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배우자가 혼인 기간 중 내 명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주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답변
채무 변제 당시 지원받은 금액의 출처와 부부 각자의 소득 및 경제력에 따라 실질적으로 무상 이전이라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2255 판결은 당사자의 직업, 소득, 변제 자금의 실제 출처에 따라 변제대금이 증여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3. 부부 명의의 재산을 둘 중 한 명이 취득했을 때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나요?
답변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추정되지만, 실제 취득 자금의 출처가 상대 배우자임이 증명되면 추정은 번복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2255 판결은 부부 한 쪽 명의 재산도 실질 자금 부담자가 상대방이면 특유재산 추정이 복멸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직업, 소득 규모로 보아 원고의 소유의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으며, 원고소유의 부동산은 실제 취득은 허&&이 한 것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에 있어서 명의신탁을 인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2225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북@@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8. 24.

판 결 선 고

2017. 9. 14.

주 문

1. 피고가 2015. 10. 1. 원고에게 한 391,384,710원(가산세 포함)의 증여세 부과처분 중 322,088,0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0. 1. 원고에게 한 391,384,710원(가산세 포함)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허&&은 1983. 12. 8. 혼인한 부부이다.

나. ⁠(1) 원고는 1999. 12. 16. 부산 사상구 괘%동 +++ 대 554.7㎡ 및 그 지상 건물 2개동(이하 통틀어 ⁠‘괘%동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9. 12.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1999. 12. 30. 괘%동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빛은행, 채권최고액 9억 6,2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이는 2001. 5. 30. 말소되었다.

(3) 원고는 2001. 5. 26. 주식회사 부산은행(이하 ⁠‘부산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괘%동 부동산을 담보로 7억 4,000만 원을 대출받고, 2001. 5. 30.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부산은행, 채권최고액 8억 8,8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4) 위 대출금 중 4억 5,000만 원과 그 이자 및 수수료는 2009. 2. 18. 상환되었고(위 상환 및 4억 5,000만 원을 ⁠‘이 사건 변제 및 변제금’이라 하고, 이에 대응되는 채무를 ⁠‘이 사건 채무’라 한다), 나머지 2억 9,000만 원은 2009. 4. 30. 상환되었으며, 부산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0. 9. 3. 말소되었다.

다. 양산시 원동면 영%리 +++ 지상 일반목구조 한식기와지붕 단층 단독주택 218.5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10. 8. 원고를 건축주로 한건축허가가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이 신축된 후 2013. 3. 28. 원고 앞으로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1) 원고와 허&&은 2011. 5.경부터 별거하였는데, 원고는 2013. 11. 22. 허&&

등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허&&은 이혼 등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

다[울산지방법원 2014드합///(본소), 2014드합---(반소)].

(2) 허&&은 2014. 1. 15. 울산지방법원 2013즈단427호로 이 사건 부동산의 2/3지분에 관하여 재산분할청구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3) 위 이혼소송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은 2016. 2. 18. 원고와 허&&은 이혼하고 각 재산분할의 이행(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원고가 허&&에게 이전할 것)을 명하는 등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항소가 제기되어 현재 부산고등법원 2016르〇호로 소송계속 중이다.

마.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허&&으로부터 2009. 2. 18. 이 사건변제금인 현금(대위변제) 4억 5,000만 원과 2013. 3. 28. 이 사건 부동산(과세가액119,766,442원)을 증여받았다고 보고, 2015. 10. 1. 원고에게 증여세 391,384,710(가산세 포함, 이 사건 변제금에 관한 증여세 322,083,060원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세 69,301,650원의 합계액)을 부과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12.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7, 9, 11, 12, 14호증, 을 제1~4, 8~10, 15~19호증(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변제금 부분이 사건 채무는 허&&이 원고 명의로 대출받은 것으로 원고 채무가 아니거나 혼인기간 중 공동재산인 괘%동 부동산의 취득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것으로 허&&과 공동하여 부담하는 채무이거나 일상가사 범위 내의 것으로서 연대채무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단독채무가 아닌 이 사건 채무에 관한 변제금을 원고가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이를 원고의 단독채무로 보더라도 이 사건 변제는 자력이 충분한 원고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원고가 허&&으로부터 이 사건 변제금을 증여받지 아니하였다.

(2) 이 사건 부동산 부분 이 사건 부동산은 허&&이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일 뿐, 원고가 허&&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

나. 관계 법령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이라 한다)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

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 판단

(1) 이 사건 변제금에 관한 증여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갑 제1호증의 2, 갑 제6~10호증, 을 제2호증의 1~3, 을 제3호증의 1, 을 제4호

증, 을 제5호증의 1~3, 을 제6, 7, 11~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허&&으로부터 이 사건 변제금을 증여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변제금에 관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괘%동 부동산은 원고 소유 명의의 부동산으로서 이를 담보로 하여 이 사건 채무를 포함한 7억 4,000만 원이 원고 명의로 대출되었고, 위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원고 명의로 설정되었다. 위 대출 이후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원고의 계좌에서 납부되었고, 원고는 괘%동 부동산에 관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 그 임대소득을 얻고 이에 관한 세금도 납부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의 의사하에 또는 허&&이 대출과정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동의 내지 추인하에 위 대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단지 형식상의 주채무자라고 볼만한 충분한 자료도 없는 이상 이 사건 채무자는 원고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이 사건 채무가 부부이던 원고와 허&&의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라고 보더라도 청산 대상에 포함되기 이전인 이 사건 변제 당시 허&&이 그 채무자라거나 이에 관한 변제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채무 부담행위가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허&&이 원고와 공동하거나 연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로 볼 수 없다.

(나) 허&&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원고에게 이 사건 변제금을 증여함으로써 이 사건 채무가 변제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신빙할 수 있다. 즉, ① 원고는 혼인기간 중 일부 식당업을 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 가정주부로서 사업가인 허&&에 대한 내조에 전념하였고, 대출발생일인 2001년경부터 변제일인 2009년경까지 원고의 직업, 소득 규모, 허&&의 소득과 사업 내용등에 비추어 허&&의 도움 없이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할만한 자력은 없었다. ② 원고와 허&& 명의의 환매조건부채권 계좌는 2007. 8. 13. 각 개설되었는데(원고는 2억 3,000만 원, 허&&은 2억 원) 위 계좌 입금액은 허&&의 자금으로 보이며,위 각 계좌는 이 사건 변제일과 같은 날인 2009. 2. 18. 해지되었고 그 환급금은 이 사건 변제금 명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③ 괘%동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된 이 사건 채무 외 나머지 2억 9,000만 원은 이 사건 변제일에 가까운 2009. 4. 30. 상환되었는데, 그 자금의 실질적인 출처 역시 허&&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원고가 부담하는 이 사건 채무 변제를 위하여 허&&은 원고에게 무상으로 이 사건 변제금을 이전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증여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그 재산의 취득에 있어 다른 일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다른 일방이 실제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추정이 번복되고, 그 대가를 부담한 다른 일방이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자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두15177 판결, 대법원2007. 4. 26. 선고 2006다7970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1, 갑 제2~4, 7~9, 11, 12호증, 을 제2호증의 4, 5, 을 제3호증의2,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4, 을 제6, 7, 11~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소유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특유재산 추정이 복멸되었다고 할 것이고 허&&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원고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허&&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부동산은 허&&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축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 이 위 이혼소송 계속 중에 완공된 이후 허&&이 이를 사용·수익하였으며 원고가 사용·수익한 사실은 일체 없다.

(2)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담장 내에 위치한 한옥집인 양산시 원동면 영%리 +++, ///, **** 지상 단층주택은 허&&이 이 사건 부동산과 비슷한 시기에 건축하여 2012. 12. 27. 자기 앞으로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고 앞으로 마쳐진 것은 원고와 허&& 사이의 정상적인 혼인생활 기간 중 그 건축주 명의를 편의상 원고로 해두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고와 허&&이 별거한 이후인 2013. 3.28. 마쳐졌고 그로부터 얼마지 않아 이혼소송이 제기된 사정에 비추어, 허&&이 위 소유권보존등기일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할만한 동기는 없었다고 보인다(오히려 허&&은 이혼소송이 제기되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면서 울산지방법원 2013즈단***호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기도 하였다).

(4) 원고는 허&&과의 이혼소송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자신의 특유재산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세 과세처분이 취소되지 않은 점(공정력)을 감안한 것이거나 재판과정에서의 일방적 주장사실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그러한 주장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5) 피고는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세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위 법률조항은 납세의무자의 재산 취득을 전제로 하는 규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취득은 허&&이 한 것이어서 원고의 취득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7. 09. 14.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22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