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① 이 사건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2 서식에 의하여 작성된 점, ② 이 사건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에는 원고대표이사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는 2023. 4. 7. 작성되었고, 이 사건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에 첨부된 원고 대표이사 명의의 인감증명서는 위 작성일 전날인 2023. 4. 6. 발급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보조참가인 대표이사 이FF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제출하였다고 보더라도 적법한 양도통지라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가합63241 환급금 청구의 소 |
원 고 |
AAAA주식회사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5. 4. 3. |
판 결 선 고 |
2025. 5. 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877,943,052원 및 그중 2,548,926,460원에 대하여는 2023. 9. 27.부터, 329,016,592원에 대하여는 2023. 11. 4.부터 각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1) 원고(이하, 원고와 원고 서울지점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원고’라 한다)는 2012년 1기부터 2013년 2기 사이(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에 판매원들에게 물품을 판매한 것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한 다음 부가가치세 합계 9,841,311,450원을 납부하였다.
2) 원고는 그 후 여러 차례 판매원들로부터 물품을 반품받음에 따라 과세표준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일부 환급받았다. 이에 따라 원고가 최종적으로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6,450,728,286원(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라 한다)이다.
나.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등과 사이의 세무대리 계약 체결 등
원고는 2016. 7.경 피고보조참가인(피고보조참가인은 2021. 12. 31. ‘세무법인 BB글로텍스’에서 ‘세무법인 BB’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하 명칭 변경 전후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이라 한다), 법무법인(유한) CC, 변호사 김DD, 하EE과 사이에 세무대리 계약(이하, ‘이 사건 제1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세무대리 계약서
위촉자(갑): 원고
수촉자(을): 피고보조참가인
수촉자(병): 법무법인(유한) CC
수촉자(정): 변호사 김DD, 하EE
제2조(업무의 범위)
을은 병 및 정과 공동으로 갑을 대리하여 각 호에 규정하는 업무를 순차적으로 또는 선택적으로 수행한다.
1. 갑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
2. 갑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고충민원
3. 갑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행정소송, 민사소송
제5조(업무수행기간)
상기 제2조의 용역수행기간은 2016. 7. 1.부터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종료하기로 한 날까지로 한다.
제8조(업무에 대한 보수 및 분배비율)
① 본 계약에 의한 세무대리업무의 보수는 본 계약에 의한 업무수행결과로 갑이 지급받게 될 국세 및 지방세의 환급액(환급가산금 포함)에 40%를 곱하여 계산된 금액으로한다(부가가치세 별도).
② 제1항에 의해 갑으로부터 지급받을 보수는 을에게 50%, 병에게 25%, 정에게 25%의 비율로 각 분배한다.
③ 제2조(업무의 범위)의 각 호에서 규정한 어느 단계에서 갑에 대한 환급 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위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보수와 분배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9조(보수 등의 지급방법)
본 계약 제8조 제1항에 의한 보수의 지급을 위해 갑은 갑이 수령하게 될 국세환급금 수령권리의 40%를 제8조 제2항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을, 병, 정에게 각 양도하는 내용의 권리 이전 증서를 을이 요청하는 시기(환급통보예정일을 감안하여 을이 정하는 날짜)에 작성하여 공증한 후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해제)
갑과 을은 상호합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해제의 사실을 병과 정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다. 이 사건 거부처분 및 조세심판원의 이 사건 각 재조사 결정
1) 원고는 2016. 9. 9. ‘원고는 형식적으로는 판매원들에게 물품을 판매하였지만 실제로는 물품 판매거래를 빙자하여 투자금을 교부받은 것이고, 이는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인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6,450,728,286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강남세무서장은 2016. 11. 15. ‘원고는 판매원들에게 대가를 받고 물품을 실제로 공급하였다고 판단된다.’는 사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2017. 1. 23.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8. 3. 22. 관련 판결의 내용 등을 근거로 ‘강남세무서장이 이 사건 과세기간 내 원고의 신고매출과세표준과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이하, ‘1차 재조사 결정’이라 한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8. 5. 16. 이 사건 거부처분을 유지한다는 처리 결과통지를 하였다.
3) 원고는 2018. 7. 18. 이에 다시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0. 1. 22. 강남세무서장은 1차 재조사 결정의 내용에 따라 원고에게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노력 없이 종전과 같은 결정을 유지하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고, 이는 1차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위반된다는 사유로 다시 ‘강남세무서장이 이 사건 과세기간 내 원고의 신고매출과세표준과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라는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이하, ‘2차 재조사 결정’이라 하고, 1차 및 2차 각 재조사 결정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재조사 결정’이라 한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0. 3. 24. 다시 이 사건 거부처분을 유지한다는 처리 결과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세무자문용역계약 체결 등
한편 원고는 2020. 3. 1. 피고보조참가인과 사이에 세무자문용역 계약(이하, ‘이 사건 제2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세무자문용역 계약서
위촉자(갑): 원고
수촉자(을): 피고보조참가인
제1조(인정사항)
① 피보고조참가인(이하, ‘을’이라 함)은 2016. 7.부터 2020. 1.까지 기간 동안 원고(이하,‘갑’이라 함)의 부가가치세 환급(이하, ‘쟁점사건’이라 함)과 관련하여 세무서 경정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대리용역을 수행하였고, 2020. 1.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재조사결정을 내용으로 하는 심판결정통지서를 수령하였다.
③ ‘갑’은 ‘을’의 용역수행 결과물이 향후 행정소송과정에서 ‘갑’에게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것임을 인정한다.
위 인정사항을 전제로 ‘갑’은 향후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을’과 자문용역계약을 맺기로 하고 용역의 범위, 조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업무의 범위)
① 쟁점사건에 대해 ‘을’의 관리 하에 있는 ‘심판결정문’ 등 행정소송제기에 필요한 자료를 ‘갑’ 또는 ‘갑의 소송대리인’에게 제공
② 쟁점사건에 대한 소송수행 과정에서 ‘갑’ 또는 ‘갑의 대리인’의 요청에 따른 세무자문 제공
제3조(업무수행기간)
용역수행기간은 2020. 3. 1.부터 행정소송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4조(보수 및 부대비용)
① 제2조에 의하여 ‘을’이 제공하는 자료 및 수행하는 용역에 대한 보수는 쟁점사건의 행정소송 결과 ‘갑’의 승소로 인하여 환급되는 총 금액(일부 승소되는 경우를 포함하고, 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의 10%로 한다(부가가치세 별도).
③ ‘을’에 대한 보수는 쟁점사건에 대한 소송이 확정되어 ‘갑’에게 환급될 금액이 확정되는 날에 지급 의무가 발생하고, ‘을’의 보수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에 대한 ‘갑’의 국세환급수령권리를 ‘을’에게 양도하는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보수 지급비율을 기재한 형태)로 그 지급을 보증한다.
④ ‘갑’은 계약과 동시에 제3항의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인감증명첨부)를 작성하여 ‘을’에게 교부하고 ‘을’은 환급액이 확정되는 때 ‘갑’과 상의하여 이를 수정 보완(양도금액 명시 및 인감증명서 재발행 첨부)한 후 과세당국에 제출한다.
제6조(용역결과물의 귀속 등)
① 본 계약은 오로지 행정소송 단계에서만 유효하다
마. 관련 행정사건
원고는 2020. 3. 6.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7493호로 이 사건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2. 7. 12. ‘강남세무서장이 이 사건 각 재조사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거부처분을 유지한 것은 이 사건 각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강남세무서장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22누54759호)은 2023. 4. 14. 강남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강남세무서장은 상고하였으나, 상고심(대법원 2023두42096호)에서 2023. 8. 18. 심리불속행 기각되어, 위 1심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바. 강남세무서장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환급금 지급 등
1) 피고보조참가인 대표이사 이FF는 관련 행정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23. 6. 27. 강남세무서장에게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원고의 강남세무서장에 대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환급금 중 33%에 해당하는 2,128,740,334원(= 이 사건 부가가치세 6,450,728,286원 × 33%,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 채권을 양도한다.’라는 내용의 2023. 4. 7.자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이하, ‘이 사건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강남세무서장은 2023. 7. 26. 관련 행정사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위 양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2) 피고보조참가인은 관련 행정사건 상고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23. 8. 25.경 및 2023. 9. 14.경 강남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제출하였고, 강남세무서장은 관련 행정사건 상고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23. 9. 26. 이 사건 부가가치세 중 일부인 2,128,740,334원 및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 합계 2,548,926,460원을 환급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위 2,548,926,460원을 지급하였다.
사. 관련 형사사건
원고는 2023. 11. 14. 수사기관에 「① 이FF가 2023. 4. 7. 이 사건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의 ‘양도하려는 금액’란 중 ‘내국세’란에 ‘2,128,740,334원(= 이 사건 부가가치세 6,450,728,286원 × 33%)’, ‘국세환급금가산금’란에 ‘발생금액 총액 × 33%’라고 임의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국세환금금양도요구서를 위조하였다. ② 이FF는 2020. 3. 1.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인 행정소송을 통하여 이익을 분배받기로 하는 이 사건 제2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환급받았다.」라는 사문서위조, 변호사법위반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은 2024. 5. 27. ‘① 원고와 유효하게 체결된 계약에 의하여 원고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다는 이FF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원고의 주장 외에 달리 이FF의 사문서위조 등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② 이FF는 세무자문 용역 계약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일 뿐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취급하여 보수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 등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보조참가신청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지연시킬 목적이 있을 뿐이고, 이 사건 소송 결과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상·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2007. 4. 26. 선고 2005다1915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 중 일부인 2,128,740,334원 및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 합계 2,548,926,460원을 환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와 같이 지급한 금원이 유효한 변제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피고가 패소하게 되는 경우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 등으로 위 금원 상당액을 청구할 여지가 있으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소송의 경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이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은 적법하다.
3. 본안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관련 행정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2,877,943,052원(= 이 사건 부가가치세 환급금 중 피고보조참가인이 지급받은 금원 및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 합계 2,548,926,460원 + 이 사건 부가가치세 환급금 중 원고가 자신의 체납액에 충당되었음을 자인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구하는 미지급금 329,016,592원2)) 상당의 환급금 또는 환급가산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원고의 피고에 대한 관련 행정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이 사건 부가가치세 환급금 중 33%에 해당하는 2,128,740,334원 및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 합계 2,548,926,460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제1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채권의 귀속주체는 원고에서 피고보조참가인으로 변경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관련 행정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이 사건 부가가치세 환급금 중 미지급금 634,566,242원 및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 합계 866,296,850원을 전부 원고의 체납액에 충당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866,296,850원 상당의 환급금 또는 환급가산금 채권(이하, ‘이 사건 제2 채권’이라 한다)은 소멸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제1 채권에 관하여
(1) 채권양도 당시 발생하지 아니한 장래의 채권이라고 할지라도 권리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는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아울러 채권양도에 있어 사회통념상 양도 목적 채권을 다른 채권과 구별하여 그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이면 그 채권은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채권 양도 당시 양도 목적 채권의 채권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채무의 이행기까지 이 를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채권의 양도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다33494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에는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양도하는 피고에 대한 채권 금액이 이 사건 부가가치세 환급금 중 33%에 해당하는 2,128,740,334원(= 이 사건 부가가치세 6,450,728,286원 × 33%) 및 이 사건 부가가치세 6,450,728,286원에 대한 환급가산금 발생금액 총액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23. 4. 7.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제1 채권을 양도하였고, 양도 당시 이 사건 제1 채권의 채권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채무의 이행기까지 이를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채권 양도는 유효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제1 채권의 귀속주체는 원고에서 피고보조참가인으로 변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중 이 사건 제1 채권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2) 한편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 중 백지인‘양도하려는 금액’ 부분을 권한 없이 임의로 보충하여 기재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 채권 양도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 중 백지인 ‘양도하려는 금액’ 부분을 보충하여 기재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제2 계약에는 이 사건 제1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볼 만한 기재는 없고, 그 밖에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과 사이에 이 사건 제1 계약의 효력을 상실시키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제출되지 아니한 점, ② 이 사건 제1 계약의 문서명은 ‘세무대리 계약’이고, 이 사건 제2 계약의 문서명은 ‘세무자문 계약’이며, 이 사건 제2 계약의 업무범위는 이 사건 제1 계약에는 포함되지 아니한 ‘관련 행정사건에 대한 소송수행 과정에서 세무자문 제공’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제1 계약의 당사자는 원고, 피고보조참가인, 법무법인(유한) CC, 변호사 김DD, 하EE이고, 이와 달리 이 사건 제2 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뿐인 점, ④ 이 사건 제1 계약 제9조는 ‘이 사건 제1 계약 제8조 제1항에 의한 보수의 지급을 위해 원고는 원고가 수령하게 될 국세환급금 수령권리의 40%를 제8조 제2항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피고보조참가인 등에게 각 양도하는 내용의 권리 이전 증서를 피고보조참가인이 요청하는 시기(환급통보예정일을 감안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 정하는 날짜)에 작성하여 공증한 후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제2 계약 제4조는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수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에 대한 원고의 국세환급수령권리를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양도하는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보수 지급비율을 기재한 형태)로 그 지급을 보증한다(제3항). 원고는 이 사건 제2 계약과 동시에 제3항의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인감증명첨부)를 작성하여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교부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은 환급액이 확정되는 때 원고와 상의하여 이를 수정 보완(양도금액 명시 및 인감증명서 재발행 첨부)한 후 과세당국에 제출한다(제4항).’라고 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제2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3년이 경과하고, 원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인용하는 취지의 관련 행정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23. 4. 4.경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양도하려는 금액’ 부분이 백지인 이 사건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그 무렵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 중 백지인 ‘양도하려는 금액’ 부분을 이 사건 제1, 2 각 계약에 따른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수 상당액으로 보충 기재할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⑤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제1 계약에 의하더라도, 원고로부터 관련 행정사건 승소 금액의 22%(부가가치세 포함)를 보수로 지급받을 수 있고, 피고보조참가인이 관련 행정사건 이전에 이 사건 각 재조사결정까지 이끌어 냈음에도 불구하고(이 사건 제2 계약 제1조 제3항에는‘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용역수행 결과물이 향후 행정소송과정에서 원고에게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것임을 인정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이 사건 제2 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제1 계약의 효력을 상실케 하고, 원고로부터 관련 행정사건 승소 금액의 11%(부가가치세 포함)만을 보수로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로부터 부여받은 권한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 중 백지인 ‘양도하려는 금액’ 부분을 보충하여 기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또한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 대표이사 이FF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제출하여 국세기본법 제53조 등3)을 위반하였으므로, 이를 통한 이 사건 제1 채권 양도 통지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보조참가인 대표이사 이FF는 2023. 6. 27., 2023. 8. 25., 2023. 9. 14. 각 강남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제출하였는데, 2023. 4. 6.자 원고 대표이사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었을 뿐이고, 원고의 위임장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은 첨부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은 국세환급금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인, 양수인, 양도하고자 하는 권리의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한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는 위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규정하는 국세환급금등의 양도요구는 별지 제24호의2 서식의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시행규칙 제19조에서 규정한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라는 서식은 위 시행령 제42조 제1항이 요구하는 사항을 명확히 표시하게 하기 위해 행정 편의 차원에서 양도인이 양도통지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정형화된 양식을 제공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환급받을 납세자가 위 시행규칙 소정의 서식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 채권양도절차에 따라 환급금채권을 양도하고 양도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양도통지가 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을 포함한 문서로 되어 있는 이상 그 양도통지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적법한 양도통지라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다33494 판결 참조). 또한 대리에 있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이른바 현명은 반드시 명시적으로만 할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나아가 채권양도통지를 함에 있어 현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채권양도통지를 둘러싼 여러 사정에 비추어 양수인이 대리인으로서 통지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2004. 2. 13. 선고 2003다4349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2 서식에 의하여 작성된 점, ② 이 사건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에는 원고 대표이사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는 2023. 4. 7. 작성되었고, 이 사건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에 첨부된 원고 대표이사 명의의 인감증명서는 위 작성일 전날인 2023. 4. 6. 발급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보조참가인 대표이사 이FF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제출하였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 제출을 통한 이 사건 제1 채권 양도 통지는 민법 제1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적법한 양도통지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4) 나아가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과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제2 계약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제1 채권 양도 중 이 사건 제2 계약에 따른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수 상당액(이 사건 부가가치세 환급금 중 11%에 해당하는 금액) 부분은 무효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변호사가 아닌 사람의 법률사무 취급을 금지하기 위한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4)의 입법 취지, 위 조항의 문언 등을 고려할 때, 위 조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비변호사의 행위는 변호사라면 할 수 있는 법률사무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252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제2 계약은 ‘세무 자문 계약’이고, 이 사건 제2 계약 제2조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업무 범위를 ‘관련 행정사건에 대해 피고보조참가인의 관리 하에 있는 심판결정문 등 행정소송 제기에 필요한 자료를 원고 또는 원고의 소송대리인에게 제공(제1항), 관련 행정사건에 대한 소송수행 과정에서 원고 또는 원고의 대리인의 요청에 따른 세무자문 제공’이라고 정하고 있는 점, ② 관련 행정사건의 원고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제1 계약의 당사자 중 1인인 법무법인(유한) CC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2 계약에 따른 피고보조참가인의 업무는 관련 행정사건 원고의 소송대리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으로서, 이는 일종의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법률상의 전문지식에 기하여 제공되는 법적 서비스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보조참가인이 변호사법을 위반하여 이 사건 제2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제2 채권에 관하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위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제2 채권 상당액인 866,296,850원은 2024. 11. 8. 전부 원고의 체납액에 충당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위 원고의 체납액에 관하여 조세심판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 사건에서 구체적인 무효 사유를 주장ㆍ증명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제2 채권은 2024. 11. 8. 전부 원고의 체납액에 충당되어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05. 2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632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① 이 사건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2 서식에 의하여 작성된 점, ② 이 사건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에는 원고대표이사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는 2023. 4. 7. 작성되었고, 이 사건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에 첨부된 원고 대표이사 명의의 인감증명서는 위 작성일 전날인 2023. 4. 6. 발급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보조참가인 대표이사 이FF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제출하였다고 보더라도 적법한 양도통지라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가합63241 환급금 청구의 소 |
원 고 |
AAAA주식회사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5. 4. 3. |
판 결 선 고 |
2025. 5. 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877,943,052원 및 그중 2,548,926,460원에 대하여는 2023. 9. 27.부터, 329,016,592원에 대하여는 2023. 11. 4.부터 각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1) 원고(이하, 원고와 원고 서울지점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원고’라 한다)는 2012년 1기부터 2013년 2기 사이(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에 판매원들에게 물품을 판매한 것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한 다음 부가가치세 합계 9,841,311,450원을 납부하였다.
2) 원고는 그 후 여러 차례 판매원들로부터 물품을 반품받음에 따라 과세표준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일부 환급받았다. 이에 따라 원고가 최종적으로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6,450,728,286원(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라 한다)이다.
나.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등과 사이의 세무대리 계약 체결 등
원고는 2016. 7.경 피고보조참가인(피고보조참가인은 2021. 12. 31. ‘세무법인 BB글로텍스’에서 ‘세무법인 BB’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하 명칭 변경 전후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이라 한다), 법무법인(유한) CC, 변호사 김DD, 하EE과 사이에 세무대리 계약(이하, ‘이 사건 제1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세무대리 계약서
위촉자(갑): 원고
수촉자(을): 피고보조참가인
수촉자(병): 법무법인(유한) CC
수촉자(정): 변호사 김DD, 하EE
제2조(업무의 범위)
을은 병 및 정과 공동으로 갑을 대리하여 각 호에 규정하는 업무를 순차적으로 또는 선택적으로 수행한다.
1. 갑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
2. 갑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고충민원
3. 갑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행정소송, 민사소송
제5조(업무수행기간)
상기 제2조의 용역수행기간은 2016. 7. 1.부터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종료하기로 한 날까지로 한다.
제8조(업무에 대한 보수 및 분배비율)
① 본 계약에 의한 세무대리업무의 보수는 본 계약에 의한 업무수행결과로 갑이 지급받게 될 국세 및 지방세의 환급액(환급가산금 포함)에 40%를 곱하여 계산된 금액으로한다(부가가치세 별도).
② 제1항에 의해 갑으로부터 지급받을 보수는 을에게 50%, 병에게 25%, 정에게 25%의 비율로 각 분배한다.
③ 제2조(업무의 범위)의 각 호에서 규정한 어느 단계에서 갑에 대한 환급 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위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보수와 분배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9조(보수 등의 지급방법)
본 계약 제8조 제1항에 의한 보수의 지급을 위해 갑은 갑이 수령하게 될 국세환급금 수령권리의 40%를 제8조 제2항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을, 병, 정에게 각 양도하는 내용의 권리 이전 증서를 을이 요청하는 시기(환급통보예정일을 감안하여 을이 정하는 날짜)에 작성하여 공증한 후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해제)
갑과 을은 상호합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해제의 사실을 병과 정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다. 이 사건 거부처분 및 조세심판원의 이 사건 각 재조사 결정
1) 원고는 2016. 9. 9. ‘원고는 형식적으로는 판매원들에게 물품을 판매하였지만 실제로는 물품 판매거래를 빙자하여 투자금을 교부받은 것이고, 이는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인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6,450,728,286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강남세무서장은 2016. 11. 15. ‘원고는 판매원들에게 대가를 받고 물품을 실제로 공급하였다고 판단된다.’는 사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2017. 1. 23.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8. 3. 22. 관련 판결의 내용 등을 근거로 ‘강남세무서장이 이 사건 과세기간 내 원고의 신고매출과세표준과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이하, ‘1차 재조사 결정’이라 한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8. 5. 16. 이 사건 거부처분을 유지한다는 처리 결과통지를 하였다.
3) 원고는 2018. 7. 18. 이에 다시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0. 1. 22. 강남세무서장은 1차 재조사 결정의 내용에 따라 원고에게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노력 없이 종전과 같은 결정을 유지하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고, 이는 1차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위반된다는 사유로 다시 ‘강남세무서장이 이 사건 과세기간 내 원고의 신고매출과세표준과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라는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이하, ‘2차 재조사 결정’이라 하고, 1차 및 2차 각 재조사 결정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재조사 결정’이라 한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0. 3. 24. 다시 이 사건 거부처분을 유지한다는 처리 결과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세무자문용역계약 체결 등
한편 원고는 2020. 3. 1. 피고보조참가인과 사이에 세무자문용역 계약(이하, ‘이 사건 제2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세무자문용역 계약서
위촉자(갑): 원고
수촉자(을): 피고보조참가인
제1조(인정사항)
① 피보고조참가인(이하, ‘을’이라 함)은 2016. 7.부터 2020. 1.까지 기간 동안 원고(이하,‘갑’이라 함)의 부가가치세 환급(이하, ‘쟁점사건’이라 함)과 관련하여 세무서 경정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대리용역을 수행하였고, 2020. 1.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재조사결정을 내용으로 하는 심판결정통지서를 수령하였다.
③ ‘갑’은 ‘을’의 용역수행 결과물이 향후 행정소송과정에서 ‘갑’에게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것임을 인정한다.
위 인정사항을 전제로 ‘갑’은 향후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을’과 자문용역계약을 맺기로 하고 용역의 범위, 조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업무의 범위)
① 쟁점사건에 대해 ‘을’의 관리 하에 있는 ‘심판결정문’ 등 행정소송제기에 필요한 자료를 ‘갑’ 또는 ‘갑의 소송대리인’에게 제공
② 쟁점사건에 대한 소송수행 과정에서 ‘갑’ 또는 ‘갑의 대리인’의 요청에 따른 세무자문 제공
제3조(업무수행기간)
용역수행기간은 2020. 3. 1.부터 행정소송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4조(보수 및 부대비용)
① 제2조에 의하여 ‘을’이 제공하는 자료 및 수행하는 용역에 대한 보수는 쟁점사건의 행정소송 결과 ‘갑’의 승소로 인하여 환급되는 총 금액(일부 승소되는 경우를 포함하고, 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의 10%로 한다(부가가치세 별도).
③ ‘을’에 대한 보수는 쟁점사건에 대한 소송이 확정되어 ‘갑’에게 환급될 금액이 확정되는 날에 지급 의무가 발생하고, ‘을’의 보수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에 대한 ‘갑’의 국세환급수령권리를 ‘을’에게 양도하는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보수 지급비율을 기재한 형태)로 그 지급을 보증한다.
④ ‘갑’은 계약과 동시에 제3항의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인감증명첨부)를 작성하여 ‘을’에게 교부하고 ‘을’은 환급액이 확정되는 때 ‘갑’과 상의하여 이를 수정 보완(양도금액 명시 및 인감증명서 재발행 첨부)한 후 과세당국에 제출한다.
제6조(용역결과물의 귀속 등)
① 본 계약은 오로지 행정소송 단계에서만 유효하다
마. 관련 행정사건
원고는 2020. 3. 6.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7493호로 이 사건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2. 7. 12. ‘강남세무서장이 이 사건 각 재조사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거부처분을 유지한 것은 이 사건 각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강남세무서장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22누54759호)은 2023. 4. 14. 강남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강남세무서장은 상고하였으나, 상고심(대법원 2023두42096호)에서 2023. 8. 18. 심리불속행 기각되어, 위 1심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바. 강남세무서장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환급금 지급 등
1) 피고보조참가인 대표이사 이FF는 관련 행정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23. 6. 27. 강남세무서장에게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원고의 강남세무서장에 대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환급금 중 33%에 해당하는 2,128,740,334원(= 이 사건 부가가치세 6,450,728,286원 × 33%,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 채권을 양도한다.’라는 내용의 2023. 4. 7.자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이하, ‘이 사건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강남세무서장은 2023. 7. 26. 관련 행정사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위 양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2) 피고보조참가인은 관련 행정사건 상고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23. 8. 25.경 및 2023. 9. 14.경 강남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제출하였고, 강남세무서장은 관련 행정사건 상고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23. 9. 26. 이 사건 부가가치세 중 일부인 2,128,740,334원 및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 합계 2,548,926,460원을 환급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위 2,548,926,460원을 지급하였다.
사. 관련 형사사건
원고는 2023. 11. 14. 수사기관에 「① 이FF가 2023. 4. 7. 이 사건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의 ‘양도하려는 금액’란 중 ‘내국세’란에 ‘2,128,740,334원(= 이 사건 부가가치세 6,450,728,286원 × 33%)’, ‘국세환급금가산금’란에 ‘발생금액 총액 × 33%’라고 임의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국세환금금양도요구서를 위조하였다. ② 이FF는 2020. 3. 1.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인 행정소송을 통하여 이익을 분배받기로 하는 이 사건 제2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환급받았다.」라는 사문서위조, 변호사법위반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은 2024. 5. 27. ‘① 원고와 유효하게 체결된 계약에 의하여 원고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다는 이FF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원고의 주장 외에 달리 이FF의 사문서위조 등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② 이FF는 세무자문 용역 계약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일 뿐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취급하여 보수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 등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보조참가신청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지연시킬 목적이 있을 뿐이고, 이 사건 소송 결과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상·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2007. 4. 26. 선고 2005다1915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 중 일부인 2,128,740,334원 및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 합계 2,548,926,460원을 환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와 같이 지급한 금원이 유효한 변제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피고가 패소하게 되는 경우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 등으로 위 금원 상당액을 청구할 여지가 있으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소송의 경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이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은 적법하다.
3. 본안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관련 행정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2,877,943,052원(= 이 사건 부가가치세 환급금 중 피고보조참가인이 지급받은 금원 및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 합계 2,548,926,460원 + 이 사건 부가가치세 환급금 중 원고가 자신의 체납액에 충당되었음을 자인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구하는 미지급금 329,016,592원2)) 상당의 환급금 또는 환급가산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원고의 피고에 대한 관련 행정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이 사건 부가가치세 환급금 중 33%에 해당하는 2,128,740,334원 및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 합계 2,548,926,460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제1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채권의 귀속주체는 원고에서 피고보조참가인으로 변경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관련 행정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이 사건 부가가치세 환급금 중 미지급금 634,566,242원 및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 합계 866,296,850원을 전부 원고의 체납액에 충당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866,296,850원 상당의 환급금 또는 환급가산금 채권(이하, ‘이 사건 제2 채권’이라 한다)은 소멸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제1 채권에 관하여
(1) 채권양도 당시 발생하지 아니한 장래의 채권이라고 할지라도 권리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는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아울러 채권양도에 있어 사회통념상 양도 목적 채권을 다른 채권과 구별하여 그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이면 그 채권은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채권 양도 당시 양도 목적 채권의 채권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채무의 이행기까지 이 를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채권의 양도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다33494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에는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양도하는 피고에 대한 채권 금액이 이 사건 부가가치세 환급금 중 33%에 해당하는 2,128,740,334원(= 이 사건 부가가치세 6,450,728,286원 × 33%) 및 이 사건 부가가치세 6,450,728,286원에 대한 환급가산금 발생금액 총액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23. 4. 7.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제1 채권을 양도하였고, 양도 당시 이 사건 제1 채권의 채권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채무의 이행기까지 이를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채권 양도는 유효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제1 채권의 귀속주체는 원고에서 피고보조참가인으로 변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중 이 사건 제1 채권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2) 한편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 중 백지인‘양도하려는 금액’ 부분을 권한 없이 임의로 보충하여 기재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 채권 양도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 중 백지인 ‘양도하려는 금액’ 부분을 보충하여 기재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제2 계약에는 이 사건 제1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볼 만한 기재는 없고, 그 밖에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과 사이에 이 사건 제1 계약의 효력을 상실시키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제출되지 아니한 점, ② 이 사건 제1 계약의 문서명은 ‘세무대리 계약’이고, 이 사건 제2 계약의 문서명은 ‘세무자문 계약’이며, 이 사건 제2 계약의 업무범위는 이 사건 제1 계약에는 포함되지 아니한 ‘관련 행정사건에 대한 소송수행 과정에서 세무자문 제공’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제1 계약의 당사자는 원고, 피고보조참가인, 법무법인(유한) CC, 변호사 김DD, 하EE이고, 이와 달리 이 사건 제2 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뿐인 점, ④ 이 사건 제1 계약 제9조는 ‘이 사건 제1 계약 제8조 제1항에 의한 보수의 지급을 위해 원고는 원고가 수령하게 될 국세환급금 수령권리의 40%를 제8조 제2항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피고보조참가인 등에게 각 양도하는 내용의 권리 이전 증서를 피고보조참가인이 요청하는 시기(환급통보예정일을 감안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 정하는 날짜)에 작성하여 공증한 후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제2 계약 제4조는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수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에 대한 원고의 국세환급수령권리를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양도하는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보수 지급비율을 기재한 형태)로 그 지급을 보증한다(제3항). 원고는 이 사건 제2 계약과 동시에 제3항의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인감증명첨부)를 작성하여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교부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은 환급액이 확정되는 때 원고와 상의하여 이를 수정 보완(양도금액 명시 및 인감증명서 재발행 첨부)한 후 과세당국에 제출한다(제4항).’라고 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제2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3년이 경과하고, 원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인용하는 취지의 관련 행정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23. 4. 4.경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양도하려는 금액’ 부분이 백지인 이 사건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그 무렵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 중 백지인 ‘양도하려는 금액’ 부분을 이 사건 제1, 2 각 계약에 따른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수 상당액으로 보충 기재할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⑤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제1 계약에 의하더라도, 원고로부터 관련 행정사건 승소 금액의 22%(부가가치세 포함)를 보수로 지급받을 수 있고, 피고보조참가인이 관련 행정사건 이전에 이 사건 각 재조사결정까지 이끌어 냈음에도 불구하고(이 사건 제2 계약 제1조 제3항에는‘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용역수행 결과물이 향후 행정소송과정에서 원고에게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것임을 인정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이 사건 제2 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제1 계약의 효력을 상실케 하고, 원고로부터 관련 행정사건 승소 금액의 11%(부가가치세 포함)만을 보수로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로부터 부여받은 권한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 중 백지인 ‘양도하려는 금액’ 부분을 보충하여 기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또한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 대표이사 이FF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제출하여 국세기본법 제53조 등3)을 위반하였으므로, 이를 통한 이 사건 제1 채권 양도 통지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보조참가인 대표이사 이FF는 2023. 6. 27., 2023. 8. 25., 2023. 9. 14. 각 강남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제출하였는데, 2023. 4. 6.자 원고 대표이사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었을 뿐이고, 원고의 위임장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은 첨부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은 국세환급금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인, 양수인, 양도하고자 하는 권리의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한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는 위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규정하는 국세환급금등의 양도요구는 별지 제24호의2 서식의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시행규칙 제19조에서 규정한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라는 서식은 위 시행령 제42조 제1항이 요구하는 사항을 명확히 표시하게 하기 위해 행정 편의 차원에서 양도인이 양도통지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정형화된 양식을 제공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환급받을 납세자가 위 시행규칙 소정의 서식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 채권양도절차에 따라 환급금채권을 양도하고 양도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양도통지가 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을 포함한 문서로 되어 있는 이상 그 양도통지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적법한 양도통지라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다33494 판결 참조). 또한 대리에 있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이른바 현명은 반드시 명시적으로만 할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나아가 채권양도통지를 함에 있어 현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채권양도통지를 둘러싼 여러 사정에 비추어 양수인이 대리인으로서 통지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2004. 2. 13. 선고 2003다4349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2 서식에 의하여 작성된 점, ② 이 사건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에는 원고 대표이사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는 2023. 4. 7. 작성되었고, 이 사건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에 첨부된 원고 대표이사 명의의 인감증명서는 위 작성일 전날인 2023. 4. 6. 발급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보조참가인 대표이사 이FF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제출하였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 제출을 통한 이 사건 제1 채권 양도 통지는 민법 제1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적법한 양도통지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4) 나아가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과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제2 계약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제1 채권 양도 중 이 사건 제2 계약에 따른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수 상당액(이 사건 부가가치세 환급금 중 11%에 해당하는 금액) 부분은 무효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변호사가 아닌 사람의 법률사무 취급을 금지하기 위한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4)의 입법 취지, 위 조항의 문언 등을 고려할 때, 위 조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비변호사의 행위는 변호사라면 할 수 있는 법률사무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252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제2 계약은 ‘세무 자문 계약’이고, 이 사건 제2 계약 제2조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업무 범위를 ‘관련 행정사건에 대해 피고보조참가인의 관리 하에 있는 심판결정문 등 행정소송 제기에 필요한 자료를 원고 또는 원고의 소송대리인에게 제공(제1항), 관련 행정사건에 대한 소송수행 과정에서 원고 또는 원고의 대리인의 요청에 따른 세무자문 제공’이라고 정하고 있는 점, ② 관련 행정사건의 원고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제1 계약의 당사자 중 1인인 법무법인(유한) CC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2 계약에 따른 피고보조참가인의 업무는 관련 행정사건 원고의 소송대리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으로서, 이는 일종의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법률상의 전문지식에 기하여 제공되는 법적 서비스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보조참가인이 변호사법을 위반하여 이 사건 제2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제2 채권에 관하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위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제2 채권 상당액인 866,296,850원은 2024. 11. 8. 전부 원고의 체납액에 충당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위 원고의 체납액에 관하여 조세심판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 사건에서 구체적인 무효 사유를 주장ㆍ증명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제2 채권은 2024. 11. 8. 전부 원고의 체납액에 충당되어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05. 2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632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