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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대위권 행사 범위와 실손해 초과액의 적용 제한

2012다41892
판결 요약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려면,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청구권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만약 요양급여와 간병급여 지급액이 실손해액을 초과해도, 초과액에 근거해 향후치료비나 향후개호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는 없습니다.
#산재보험 #대위권 #근로복지공단 #손해배상청구권 #실손해 초과
질의 응답
1.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급여액을 초과한 손해에 대해 제3자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나요?
답변
동일한 성질의 손해에 한해 대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험급여와 해당 손해가 성격상 다르면 대위가 제한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41892 판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공단이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청구권에 한해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단이 요양급여 및 간병급여액이 실손해액을 넘게 지급했을 때, 초과분으로 향후치료비나 개호비에 대해 대위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요양급여 및 간병급여와 향후치료비·향후개호비는 상호보완적 관계가 아니므로 초과액에 기해 대위행사는 불가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41892 판결은 기존 요양급여 및 간병급여액이 실손해를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액을 근거로 향후치료비 및 향후개호비에 대한 대위청구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대위 행사 가능한 손해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와 동일한 항목의 민사상 손해(치료비·개호비)만 대위 행사 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41892 판결은 보험급여와 상호 대응 관계에 있는 손해에 대해서만 대위권 행사가 가능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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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구상금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41892 판결]

【판시사항】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려면 그 청구권이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와 간병급여액이 실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에 근거하여 수급권자의 향후치료비와 향후개호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판결(공2002상, 1083)


【전문】

【원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2. 4. 19. 선고 2011나1036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에 한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등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한 요양급여와 간병급여는 모두 적극적 손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민사상 치료비와 개호비 등의 적극적 손해와 상호 대응관계 있는 항목이라 할 것이지만, 같은 치료비나 개호비 등에 대한 것이더라도 기존의 요양급여 및 간병급여와 향후치료비 및 향후개호비 사이에는 상호보완의 관계가 없으므로, 기존의 요양급여 및 간병급여액이 실손해를 초과한다 하여 그 초과액에 기하여 향후치료비 및 향후개호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는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지급한 요양급여 및 간병급여는 기왕치료비나 기왕개호비로 지급된 반면 향후치료비는 원심 변론종결일 이후에 장차 지출할 돈으로서 그 지급대상 시기 및 지급액의 산정방법 등 그 성질을 달리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요양급여 및 간병급여의 지급에 기하여 향후치료비 및 향후개호비 관련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률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출처 :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4189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