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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알선행위의 중개행위 해당 기준과 부당이득반환 청구

2012다58883
판결 요약
구 부동산중개업법상 중개행위는 거래 알선으로 객관적·사회통념상 중개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토지매입 설득 등 단순 알선은 중개행위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중개수수료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중개업법 #중개행위 #중개수수료 #부당이득금반환 #토지매매
질의 응답
1. 부동산 거래에서 단순히 거래를 알선하거나 설득만 해도 중개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거래당사자를 위한 설득 등 단순 알선만으로는 중개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중개행위란 법적으로 거래를 알선·중개하는 것으로 객관적·사회통념상 명확히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58883은 구 부동산중개업법상 중개행위는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될 때만 해당한다고 판시합니다.
2. 중개수수료를 받았다면 무조건 부동산중개업법상 중개행위에 해당하는가요?
답변
중개수수료 수령은 실제 중개행위가 입증되어야만 가능하며, 단지 수수료를 받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58883은 중개수수료 수령과 무관하게 중개행위 인정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3. 부동산중개업법상 중개행위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거래당사자 보호라는 목적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중개를 위한 행위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58883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거래의 알선·중개행위로 인정되는지로 판단한다고 설시했습니다.
4. 토지 매매에서 지주 설득을 돕는 행위도 중개수수료 청구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토지매입을 위한 설득 등은 중개업법상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수수료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58883은 지주 설득으로 싼값에 매입을 돕는 것은 중개행위 아님을 명확히 판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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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58883 판결]

【판시사항】

구 부동산중개업법에서 정한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참조조문】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도1914 판결(공1999하, 1822),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32197 판결(공2005하, 177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6. 7. 선고 2012나791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중개라 함은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하는데,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도191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할 때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중개를 하고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망인이 원고 외 3인을 위하여 지주들을 설득하여 싼 값에 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구 부동산중개업법에 정해진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동산 중개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판단에 망인이 영업으로 중개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나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의 가정적·부가적 판단에 관한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중개수수료로 돈을 받았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위 판단의 당부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이인복 박보영(주심) 김신

출처 :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5888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