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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 시행령 조항 위임입법 한계 일탈 여부와 무효 주장 기각

대법원 2017두59710
판결 요약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이거나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시행령 해당 조항의 유효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상증세법 #시행령 #위임입법 #한계 일탈 #조세법률주의
질의 응답
1.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나요?
답변
해당 시행령은 위임입법 한계를 일탈하지 않아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9710 판결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어섰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상증세법 시행령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해당 규정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9710 판결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이 조세법률주의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증세법 시행령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본 판례에서는 시행령 규정의 위법성 주장이 인정되지 않아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도 인용되지 않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9710 판결 주문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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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없고 조세법률주의에도 반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59710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등

원 고

1. AAA

2. BBB

피 고

1. CC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7. 12. 2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2. 21. 선고 대법원 2017두597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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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나요?
답변
해당 시행령은 위임입법 한계를 일탈하지 않아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9710 판결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어섰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상증세법 시행령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해당 규정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9710 판결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이 조세법률주의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증세법 시행령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본 판례에서는 시행령 규정의 위법성 주장이 인정되지 않아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도 인용되지 않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9710 판결 주문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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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59710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등

원 고

1. AAA

2. BBB

피 고

1. CC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7. 12. 2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2. 21. 선고 대법원 2017두597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