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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 소멸시효 5년 적용 판단

해남지원 2019가소21447
판결 요약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에 따라 국가에 대한 금전 지급 권리는 5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시효가 지나면 소멸합니다. 부당이득 반환청구도 이에 해당하여,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국가 부당이득 #소멸시효 5년 #국가재정법 96조 #금전지급청구권 #국가 배당금
질의 응답
1. 국가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답변
국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해남지원-2019-가소-21447 판결은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을 근거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봤습니다.
2. 부당이득 반환을 국가에 청구할 때 민법상 10년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국가에 대한 금전 지급 청구는 별도 특별법(국가재정법)이 적용되어 10년이 아닌 5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근거
해남지원-2019-가소-21447 판결은 국가재정법이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별규정이므로, 민법상 10년 시효보다 단축해 5년을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3. 국가재정법 제96조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답변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근거
해남지원-2019-가소-21447 판결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권도 국가에 대한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국가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5년 이후에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청구가 기각됩니다.
근거
해남지원-2019-가소-21447 판결은 5년 경과 후 제기된 청구권은 소멸하여 더 이상 행사할 수 없음을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에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소는 피고가 배당금을 지급받은 2013. 10. 31.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19. 10. 23.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해남지원-2019-가소-21447(2020.06.23.)

원 고

농OOOOOOOO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0.05.28. 

판 결 선 고

2020.06.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37,1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12. 24.경 망 ▦▦윤(이하‘망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보증금액 1,760만 원으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망인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초하여 ▧▧군▨▨▨협동조합으로부터 1,760만 원을 대출받았다.

나. 망인은 2004. 4. 22.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들인 이▩▩, ◍◍순, ●●순, ◐◐탁, ◑◑화, ◒◒희(이하‘망인의 상속인들’이라 한다)는 2007. 4. 23. 이 법원으로부터 재산상속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2007느단◓◓호).

다. 원고는 2011. 6. 15. 망인의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망인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망인의 상속인들 각 상속 지분(이▩▩ 3/13, 나머지 각 2/13)에 따라 2004. 4. 22.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1. 6. 20. 이 법원으로부터 망인에 대한 채권 41,398,566원을 청구금액으로 한 부동산가압류결정(2011카단◔◔◔호)을 받아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이 위 가.항 기재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위 가.항 기재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11. 7. 29. ▧▧군▨▨▨협동조합에 21,323,91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마. 피고(처분청: ◕◕세무서)는 2011. 10. 25. ◐◐탁에 대한 법인세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탁의 2/13 지분에 관하여 압류를 하였다.

바. 원고는 2012. 11. 29. 이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개시 결정을 받았다(2012타경◉◉◉◉호, 이하‘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사. 한편,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이 법원에 구상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2011가단◍◍◍◍호), 이 법원은 2011. 12. 27.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은 4,920,902원과 그 중 4,722,834원에 대하여, ◍◍순, ●●순, ◐◐탁, ◑◑화, ◒◒희는 각 3,280,601원과 그 중 3,148,556원에 대하여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2. 2. 23. 확정되었다.

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3. 10. 29. 피고(◕◕세무서)는 ◐◐탁에 대한 교부권자로서 배당순위 2순위로 1,337,170원을 배당받고, 원고는 채권자로서 배당순위 3순위로 7,437,978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피고는 2013. 10. 31. 배당금으로 1,337,24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도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에 대한 채권자가 아닌 망인의 상속 한정승인자인 ◐◐탁의 고유채권자인 피고는 상속채권자인 원고가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으로부터 그 채권의 만족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고유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에 우선하여 1,337,170원을 배당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에게 1,337,1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구체적 판단

1) 원고 주장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이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에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소는 피고가 배당금을 지급받은 2013. 10. 31.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19. 10. 23.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멸시효기간으로 5년을 규정한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은 체납자가 국세를 과오납한 경우 해당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때에만 적용되는 것인데, 이 사건은 상속재산의 채권자인 원고가 망인의 상속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인 피고에 대하여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금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인바,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민법상의 일반원칙에 따라 10년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국가재정법에 제96조 제1, 2항은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별규정이어서 다른 법률에 이보다 단기로 규정되어 있는 금전채권은 모르되 장기로 규정되어 있는 금전채권은 이 규정에 따라 소멸시효기간이 5년으로 단축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권은 그 본질이 위 법조 소정의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위 법조에 따라 5년이라고 할 것이다(원고의 주장과 같이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을 체납자가 국세를 과오납한 경우 해당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때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할만한 근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부동산 목록

1. ○○ ■■군 ▤▤면 ▥▥리 ◎◎-3 잡종지 161㎡

2. ○○ ■■군 ▤▤면 ▥▥리 ◎◎-3

  [도로명주소] ○○ ■■군 ▤▤면 ▤▤로 28-3

  시멘트 벽돌조 스레트즙 단층 주택 26.4㎡

  부속건물 시멘트 벽돌조 스레트즙 단층 창고 18.9㎡

3. ○○ ■■군 ▤▤면 ▥▥리 ▩▩ 전 973㎡

4. ○○ ■■군 ▤▤면 ▥▥리 ▩▩-1 전 1,547㎡ 끝.

출처 : 대법원 2020. 06. 23. 선고 해남지원 2019가소214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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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 소멸시효 5년 적용 판단

해남지원 2019가소21447
판결 요약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에 따라 국가에 대한 금전 지급 권리는 5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시효가 지나면 소멸합니다. 부당이득 반환청구도 이에 해당하여,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국가 부당이득 #소멸시효 5년 #국가재정법 96조 #금전지급청구권 #국가 배당금
질의 응답
1. 국가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답변
국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해남지원-2019-가소-21447 판결은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을 근거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봤습니다.
2. 부당이득 반환을 국가에 청구할 때 민법상 10년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국가에 대한 금전 지급 청구는 별도 특별법(국가재정법)이 적용되어 10년이 아닌 5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근거
해남지원-2019-가소-21447 판결은 국가재정법이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별규정이므로, 민법상 10년 시효보다 단축해 5년을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3. 국가재정법 제96조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답변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근거
해남지원-2019-가소-21447 판결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권도 국가에 대한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국가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5년 이후에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청구가 기각됩니다.
근거
해남지원-2019-가소-21447 판결은 5년 경과 후 제기된 청구권은 소멸하여 더 이상 행사할 수 없음을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에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소는 피고가 배당금을 지급받은 2013. 10. 31.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19. 10. 23.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해남지원-2019-가소-21447(2020.06.23.)

원 고

농OOOOOOOO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0.05.28. 

판 결 선 고

2020.06.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37,1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12. 24.경 망 ▦▦윤(이하‘망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보증금액 1,760만 원으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망인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초하여 ▧▧군▨▨▨협동조합으로부터 1,760만 원을 대출받았다.

나. 망인은 2004. 4. 22.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들인 이▩▩, ◍◍순, ●●순, ◐◐탁, ◑◑화, ◒◒희(이하‘망인의 상속인들’이라 한다)는 2007. 4. 23. 이 법원으로부터 재산상속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2007느단◓◓호).

다. 원고는 2011. 6. 15. 망인의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망인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망인의 상속인들 각 상속 지분(이▩▩ 3/13, 나머지 각 2/13)에 따라 2004. 4. 22.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1. 6. 20. 이 법원으로부터 망인에 대한 채권 41,398,566원을 청구금액으로 한 부동산가압류결정(2011카단◔◔◔호)을 받아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이 위 가.항 기재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위 가.항 기재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11. 7. 29. ▧▧군▨▨▨협동조합에 21,323,91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마. 피고(처분청: ◕◕세무서)는 2011. 10. 25. ◐◐탁에 대한 법인세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탁의 2/13 지분에 관하여 압류를 하였다.

바. 원고는 2012. 11. 29. 이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개시 결정을 받았다(2012타경◉◉◉◉호, 이하‘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사. 한편,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이 법원에 구상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2011가단◍◍◍◍호), 이 법원은 2011. 12. 27.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은 4,920,902원과 그 중 4,722,834원에 대하여, ◍◍순, ●●순, ◐◐탁, ◑◑화, ◒◒희는 각 3,280,601원과 그 중 3,148,556원에 대하여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2. 2. 23. 확정되었다.

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3. 10. 29. 피고(◕◕세무서)는 ◐◐탁에 대한 교부권자로서 배당순위 2순위로 1,337,170원을 배당받고, 원고는 채권자로서 배당순위 3순위로 7,437,978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피고는 2013. 10. 31. 배당금으로 1,337,24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도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에 대한 채권자가 아닌 망인의 상속 한정승인자인 ◐◐탁의 고유채권자인 피고는 상속채권자인 원고가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으로부터 그 채권의 만족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고유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에 우선하여 1,337,170원을 배당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에게 1,337,1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구체적 판단

1) 원고 주장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이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에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소는 피고가 배당금을 지급받은 2013. 10. 31.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19. 10. 23.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멸시효기간으로 5년을 규정한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은 체납자가 국세를 과오납한 경우 해당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때에만 적용되는 것인데, 이 사건은 상속재산의 채권자인 원고가 망인의 상속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인 피고에 대하여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금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인바,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민법상의 일반원칙에 따라 10년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국가재정법에 제96조 제1, 2항은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별규정이어서 다른 법률에 이보다 단기로 규정되어 있는 금전채권은 모르되 장기로 규정되어 있는 금전채권은 이 규정에 따라 소멸시효기간이 5년으로 단축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권은 그 본질이 위 법조 소정의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위 법조에 따라 5년이라고 할 것이다(원고의 주장과 같이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을 체납자가 국세를 과오납한 경우 해당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때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할만한 근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부동산 목록

1. ○○ ■■군 ▤▤면 ▥▥리 ◎◎-3 잡종지 161㎡

2. ○○ ■■군 ▤▤면 ▥▥리 ◎◎-3

  [도로명주소] ○○ ■■군 ▤▤면 ▤▤로 28-3

  시멘트 벽돌조 스레트즙 단층 주택 26.4㎡

  부속건물 시멘트 벽돌조 스레트즙 단층 창고 18.9㎡

3. ○○ ■■군 ▤▤면 ▥▥리 ▩▩ 전 973㎡

4. ○○ ■■군 ▤▤면 ▥▥리 ▩▩-1 전 1,547㎡ 끝.

출처 : 대법원 2020. 06. 23. 선고 해남지원 2019가소214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