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연간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보는 것이지만, 납부세액계산은 일반과세자 계산방식에 따르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누1386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피항소인) |
강AA |
|
피 고(항 소 인)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0. 4. 8. |
|
판 결 선 고 |
2020. 5. 14.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9.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20,882,540원(가산세포함 년 기분 부가가치세 원 ), 2016 2 26,404,250(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1행부터 제6면 1행까지[제2.의 다.의 3)항 및 4)항 부분]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3) 한편 법 시행령 제110조 제3항이 법 제62조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라도 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유형전환의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납세자의 성실한 과세표준 신고를 전제로 하여 납세자가 그 과세유형이 변경되었음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입게 될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에서와 같이 사업자가 간이과세의 적용범위 내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으로서는 그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지를 알 수 없어 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에따른 과세유형전환통지를 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 제3항은 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법 시행령 제110조 제3항에 터잡아 과세유형전환의 통지가 없었음을 이유로 간이과세자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없다.
4) 다만 법 제61조 제6항이 ‘제68조 제1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7. 9. 5.경 원고의 2014년 과세기간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41,979,000원으로 경정하였으므로, 결국 원고는 위 경정 이전인 2016년 과세기간에도 간이과세자로 간주된다.』
3.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0. 05. 14.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누138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연간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보는 것이지만, 납부세액계산은 일반과세자 계산방식에 따르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누1386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피항소인) |
강AA |
|
피 고(항 소 인)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0. 4. 8. |
|
판 결 선 고 |
2020. 5. 14.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9.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20,882,540원(가산세포함 년 기분 부가가치세 원 ), 2016 2 26,404,250(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1행부터 제6면 1행까지[제2.의 다.의 3)항 및 4)항 부분]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3) 한편 법 시행령 제110조 제3항이 법 제62조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라도 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유형전환의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납세자의 성실한 과세표준 신고를 전제로 하여 납세자가 그 과세유형이 변경되었음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입게 될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에서와 같이 사업자가 간이과세의 적용범위 내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으로서는 그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지를 알 수 없어 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에따른 과세유형전환통지를 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 제3항은 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법 시행령 제110조 제3항에 터잡아 과세유형전환의 통지가 없었음을 이유로 간이과세자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없다.
4) 다만 법 제61조 제6항이 ‘제68조 제1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7. 9. 5.경 원고의 2014년 과세기간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41,979,000원으로 경정하였으므로, 결국 원고는 위 경정 이전인 2016년 과세기간에도 간이과세자로 간주된다.』
3.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0. 05. 14.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누138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