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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경정 시 공급대가 인정 기준과 부가가치세 납부방식

수원고등법원 2019누13868
판결 요약
연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도 결정·경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로 본다. 그러나 납부세액 계산은 일반과세자 방식을 적용해야 하며,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과세유형전환 통지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공급대가 #과세유형전환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공급대가 경정으로 연 4,800만원을 초과한 사업자의 간이과세자 지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연간 공급대가가 경정 등으로 4,800만원을 넘더라도 경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에 해당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19누13868 판결은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6항을 근거로, 경정·결정된 공급대가가 한도를 넘을 때에도 그 시점부터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방식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간이과세자에 해당해도 납부세액 계산은 일반과세자 방식에 따릅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19누13868 판결은 간이과세자로 보더라도 세액 계산은 일반과세자 규정에 따른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간이과세자가 과세표준을 과소신고 한 경우, 과세유형전환 통지 없이도 일반과세자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는 과세유형전환 통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19누13868 판결은 과소신고로 일반과세자 전환사실을 알 수 없는 경우, 과세유형전환 통지 규정(시행령 제110조 제1, 3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연간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보는 것이지만, 납부세액계산은 일반과세자 계산방식에 따르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1386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피항소인)

강AA

피 고(항 소 인)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4. 8.

판 결 선 고

2020. 5. 1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9.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20,882,540원(가산세포함 년 기분 부가가치세 원 ), 2016 2 26,404,250(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1행부터 제6면 1행까지[제2.의 다.의 3)항 및 4)항 부분]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3) 한편 법 시행령 제110조 제3항이 법 제62조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라도 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유형전환의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납세자의 성실한 과세표준 신고를 전제로 하여 납세자가 그 과세유형이 변경되었음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입게 될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에서와 같이 사업자가 간이과세의 적용범위 내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으로서는 그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지를 알 수 없어 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에따른 과세유형전환통지를 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 제3항은 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법 시행령 제110조 제3항에 터잡아 과세유형전환의 통지가 없었음을 이유로 간이과세자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없다.

4) 다만 법 제61조 제6항이 ⁠‘제68조 제1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7. 9. 5.경 원고의 2014년 과세기간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41,979,000원으로 경정하였으므로, 결국 원고는 위 경정 이전인 2016년 과세기간에도 간이과세자로 간주된다.』

3.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0. 05. 14.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누138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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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경정 시 공급대가 인정 기준과 부가가치세 납부방식

수원고등법원 2019누13868
판결 요약
연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도 결정·경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로 본다. 그러나 납부세액 계산은 일반과세자 방식을 적용해야 하며,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과세유형전환 통지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공급대가 #과세유형전환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공급대가 경정으로 연 4,800만원을 초과한 사업자의 간이과세자 지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연간 공급대가가 경정 등으로 4,800만원을 넘더라도 경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에 해당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19누13868 판결은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6항을 근거로, 경정·결정된 공급대가가 한도를 넘을 때에도 그 시점부터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방식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간이과세자에 해당해도 납부세액 계산은 일반과세자 방식에 따릅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19누13868 판결은 간이과세자로 보더라도 세액 계산은 일반과세자 규정에 따른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간이과세자가 과세표준을 과소신고 한 경우, 과세유형전환 통지 없이도 일반과세자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는 과세유형전환 통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19누13868 판결은 과소신고로 일반과세자 전환사실을 알 수 없는 경우, 과세유형전환 통지 규정(시행령 제110조 제1, 3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연간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보는 것이지만, 납부세액계산은 일반과세자 계산방식에 따르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1386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피항소인)

강AA

피 고(항 소 인)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4. 8.

판 결 선 고

2020. 5. 1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9.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20,882,540원(가산세포함 년 기분 부가가치세 원 ), 2016 2 26,404,250(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1행부터 제6면 1행까지[제2.의 다.의 3)항 및 4)항 부분]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3) 한편 법 시행령 제110조 제3항이 법 제62조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라도 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유형전환의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납세자의 성실한 과세표준 신고를 전제로 하여 납세자가 그 과세유형이 변경되었음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입게 될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에서와 같이 사업자가 간이과세의 적용범위 내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으로서는 그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지를 알 수 없어 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에따른 과세유형전환통지를 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 제3항은 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법 시행령 제110조 제3항에 터잡아 과세유형전환의 통지가 없었음을 이유로 간이과세자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없다.

4) 다만 법 제61조 제6항이 ⁠‘제68조 제1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7. 9. 5.경 원고의 2014년 과세기간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41,979,000원으로 경정하였으므로, 결국 원고는 위 경정 이전인 2016년 과세기간에도 간이과세자로 간주된다.』

3.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0. 05. 14.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누138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