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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채무 공제 입증책임은 납세자가 부담하나요?

대법원 2017두55312
판결 요약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에서 공제해야 할 피상속인 채무의 존재와 부담은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즉,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채무 공제를 받으려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종국적으로 부담할 것이 확실함을 상속인 측이 증명해야 합니다.
#상속세 #상속채무 #공제 #입증책임 #납세자
질의 응답
1. 상속재산에서 피상속인 채무 공제를 받으려면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으려는 피상속인 채무의 부담 사실은 납세의무자인 상속인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5312 판결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개시 당시 종국적으로 부담해야 할 것이 확실하다는 점의 입증책임이 납세의무자(상속인)에게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시 채무 공제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개시 시점에 실제로 존재하고 종국적으로 부담할 것이 확실할 때만 공제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5312 판결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경우, 상속인 쪽에서 채무의 존재 및 부담 확실성을 주장·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한 원심의 판단을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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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책임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1. 29. 선고 대법원 2017두553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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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채무 공제 입증책임은 납세자가 부담하나요?

대법원 2017두55312
판결 요약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에서 공제해야 할 피상속인 채무의 존재와 부담은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즉,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채무 공제를 받으려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종국적으로 부담할 것이 확실함을 상속인 측이 증명해야 합니다.
#상속세 #상속채무 #공제 #입증책임 #납세자
질의 응답
1. 상속재산에서 피상속인 채무 공제를 받으려면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으려는 피상속인 채무의 부담 사실은 납세의무자인 상속인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5312 판결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개시 당시 종국적으로 부담해야 할 것이 확실하다는 점의 입증책임이 납세의무자(상속인)에게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시 채무 공제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개시 시점에 실제로 존재하고 종국적으로 부담할 것이 확실할 때만 공제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5312 판결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경우, 상속인 쪽에서 채무의 존재 및 부담 확실성을 주장·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한 원심의 판단을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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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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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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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1. 29. 선고 대법원 2017두553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