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사해행위취소 제척기간 경과 시 청구 부적법 판단

부산지방법원 2014나43332
판결 요약
채무자의 유일한 부동산 증여사실은 이미 재산조사 과정에서 인지할 수 있었으므로, 이후 1년이 경과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제척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제척기간 #부동산 증여 #재산조사 #채무자 사해의사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기산되나요?
답변
채권자가 사해행위 사실 및 채무자를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제척기간 내에 해당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4-나-43332 판결은 재산조사 시 유일한 부동산 증여사실을 알았다면 그때 사해의사를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재산조사를 했는데 채무자의 재산증여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유일한 부동산의 증여 등 명확한 사실은, 재산조사 시점에 알았던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4-나-43332 판결은 사전 재산조사로 인해 이미 알았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이후 제기한 소송은 제척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제척기간이 지난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4-나-43332 판결은 1년 경과 후 제기된 취소의 소를 제척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며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판결 전문

요지

 ⁠(1심과 같음)결손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전 재산조사가 이루어졌을 것이며, 유일한 부동산의 증여사실을 알았다면 그때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나43332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김AA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4. 5. 29. 선고 2013가단223192 판결

판 결 선 고

2015. 2. 5.

변 론 종 결

2015. 3.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허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8. 0. 0. 체결된 증여계약을 OOOO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5. 03. 18.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4나433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