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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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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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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같음)결손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전 재산조사가 이루어졌을 것이며, 유일한 부동산의 증여사실을 알았다면 그때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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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나43332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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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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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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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부산지방법원 2014. 5. 29. 선고 2013가단22319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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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2.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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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3. 1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허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8. 0. 0. 체결된 증여계약을 OOOO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5. 03. 18.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4나433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