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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사망보험 계약에서 피보험자 자필서명 없을 때 보험계약 무효 주장 인정 여부

2023나25826
판결 요약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무효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나, 피보험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 없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무효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보험계약 #타인사망보험 #피보험자 동의 #자필서명 #보험계약 무효
질의 응답
1. 타인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면 계약이 무효인가요?
답변
피보험자가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보험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무효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24. 1. 24. 선고 2023나25826 판결은 피보험자가 서면 동의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없어 무효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상법 제731조 제1항,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084 판결 등 참조).
2. 보험계약자가 타인 사망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 체결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보험계약 체결시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23나25826 판결은 타인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은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위반 시 무효라 보았습니다(상법 제731조 제1항).
3. 보험금 지급소송에서 보험사가 피보험자 서명 부존재를 근거로 무효를 주장하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피보험자가 실제로 서면 동의를 하지 않았는지 증거가 불충분하면 보험회사의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23나25826 판결은 관련 증거로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보험사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보험금

 ⁠[광주고등법원 2024. 1. 24. 선고 2023나25826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행인 담당변호사 박은상)

【피고, 항소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산 담당변호사 이한진)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 9. 14. 선고 2022가합50361 판결

【변론종결】

2024. 1. 1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94,800,000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63,2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7.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2항에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에 적힌 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제3보험계약의 청약서에 피보험자인 망인이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으므로 제3보험계약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고(상법 제731조 제1항), 이를 위반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은 무효이다(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08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을 제6호증의 1~3을 포함하여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제3보험계약 체결시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양영희(재판장) 김진환 황진희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4. 01. 24. 선고 2023나2582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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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사망보험 계약에서 피보험자 자필서명 없을 때 보험계약 무효 주장 인정 여부

2023나25826
판결 요약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무효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나, 피보험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 없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무효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보험계약 #타인사망보험 #피보험자 동의 #자필서명 #보험계약 무효
질의 응답
1. 타인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면 계약이 무효인가요?
답변
피보험자가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보험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무효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24. 1. 24. 선고 2023나25826 판결은 피보험자가 서면 동의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없어 무효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상법 제731조 제1항,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084 판결 등 참조).
2. 보험계약자가 타인 사망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 체결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보험계약 체결시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23나25826 판결은 타인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은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위반 시 무효라 보았습니다(상법 제731조 제1항).
3. 보험금 지급소송에서 보험사가 피보험자 서명 부존재를 근거로 무효를 주장하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피보험자가 실제로 서면 동의를 하지 않았는지 증거가 불충분하면 보험회사의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23나25826 판결은 관련 증거로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보험사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보험금

 ⁠[광주고등법원 2024. 1. 24. 선고 2023나25826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행인 담당변호사 박은상)

【피고, 항소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산 담당변호사 이한진)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 9. 14. 선고 2022가합50361 판결

【변론종결】

2024. 1. 1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94,800,000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63,2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7.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2항에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에 적힌 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제3보험계약의 청약서에 피보험자인 망인이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으므로 제3보험계약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고(상법 제731조 제1항), 이를 위반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은 무효이다(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08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을 제6호증의 1~3을 포함하여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제3보험계약 체결시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양영희(재판장) 김진환 황진희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4. 01. 24. 선고 2023나2582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