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광주고등법원 2024. 1. 24. 선고 2023나25826 판결]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행인 담당변호사 박은상)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산 담당변호사 이한진)
광주지방법원 2023. 9. 14. 선고 2022가합50361 판결
2024. 1. 10.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94,800,000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63,2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7.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2항에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에 적힌 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제3보험계약의 청약서에 피보험자인 망인이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으므로 제3보험계약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고(상법 제731조 제1항), 이를 위반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은 무효이다(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08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을 제6호증의 1~3을 포함하여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제3보험계약 체결시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양영희(재판장) 김진환 황진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광주고등법원 2024. 1. 24. 선고 2023나25826 판결]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행인 담당변호사 박은상)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산 담당변호사 이한진)
광주지방법원 2023. 9. 14. 선고 2022가합50361 판결
2024. 1. 10.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94,800,000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63,2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7.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2항에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에 적힌 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제3보험계약의 청약서에 피보험자인 망인이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으므로 제3보험계약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고(상법 제731조 제1항), 이를 위반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은 무효이다(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08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을 제6호증의 1~3을 포함하여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제3보험계약 체결시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양영희(재판장) 김진환 황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