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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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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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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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없음이 명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다292329 국가배상 등 |
|
원 고 (상고인) |
오○○ |
|
피 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
판 결 선 고 |
2018. 03. 1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를 포함한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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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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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03. 15. |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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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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