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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 부적합시 상고심 절차법 적용 시 기각 가능성

대법원 2017다292329
판결 요약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명백히 이유 없음을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특별한 사정이나 법리오해 없이 인정되지 않았으며, 관련 법에 따라 소송비용도 원고 측이 부담하게 됩니다.
#상고이유 #상고심절차 #특례법 제4조 #이유 없음 #상고기각
질의 응답
1. 상고심에서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92329 판결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명백히 이유 없음이 확인될 경우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기각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고가 기각될 때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답변
상고인이 상고를 기각당하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92329 판결 주문에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3. 상고심에서 어떤 경우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다고 보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나 법리오해가 없고, 상고이유가 상고심 절차법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명백히 이유 없음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92329 판결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 기각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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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없음이 명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다292329 국가배상 등

원 고 ⁠(상고인)

오○○

피 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판 결 선 고

2018. 03.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를 포함한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3. 15. 선고 대법원 2017다2923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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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다292329
판결 요약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명백히 이유 없음을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특별한 사정이나 법리오해 없이 인정되지 않았으며, 관련 법에 따라 소송비용도 원고 측이 부담하게 됩니다.
#상고이유 #상고심절차 #특례법 제4조 #이유 없음 #상고기각
질의 응답
1. 상고심에서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92329 판결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명백히 이유 없음이 확인될 경우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기각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고가 기각될 때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답변
상고인이 상고를 기각당하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92329 판결 주문에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3. 상고심에서 어떤 경우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다고 보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나 법리오해가 없고, 상고이유가 상고심 절차법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명백히 이유 없음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92329 판결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 기각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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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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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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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7다292329 국가배상 등

원 고 ⁠(상고인)

오○○

피 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판 결 선 고

2018. 03.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를 포함한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3. 15. 선고 대법원 2017다2923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