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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소송에서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고 하여도 이 사건 매매를 무효로 볼 수는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구단65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김AA |
|
피 고 |
EEE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8. 4. 25. |
|
판 결 선 고 |
2018. 5. 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9.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390,855,950원의 부
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7. 29.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20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농업회사법인 B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2014. 6.
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2014. 9. 30.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에 따른 2014년 귀속 양도
소득세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20,743,759원을 신고하
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취득가액을 과다 산정하였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가 정한 감
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15. 9. 24. 원고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양도
소득세 390,855,950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2016가합***호)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이하 ‘이 사건 전 소송’이라 고 한다)에서 원고 자신이 소외 회사의 대표자라서, 소외 회사의 위 소송 특별대리인으 로 김CC1)이 선임된 상태에서 2017. 9. 19.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11. 9. 확정되었다. 위 판결 이유는 ‘원고가 2014. 4. 30. 김DD에게 이 사건 각 토지 를 15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원고가 김DD의 요청에 따라 2014. 7. 29.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원고와 김봉
시 사이에 2015. 4. 21.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 가 원인 무효의 등기이다.’라는 취지이었다.
라. 원고는 2015. 11. 13.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 나 2016. 1.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 내지 11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4. 30. 김DD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15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뒤, 원고가 김DD의 요청에 따라 2014.
7. 29.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김DD 가 매매대금 지급을 오랫동안 지체하였고, 매매대금 지급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와 김DD 사이에 2015. 4. 21.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
니하였음에도,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양도가 이
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
으므로(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8609 판결),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를 적법하게 해제하였는지
여부에 있다.
2) 판단
비록 이 사건 전 소송에서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고 인정받았지 만, 이 사건 전 소송에서 소외 회사의 특별대리인이 원고와 함께 이 사건 각 토지를
공유하였던 특별한 관계에 있었던 점을 고려하고, 위 인정 사실과 위 각 증거 및 갑
제12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
어 인정되는 아래 각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가 김DD와 사이에 2015. 4. 21.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2) 원고가 2014. 6. 5. 소외 회사에
게 이 사건 각 토지를 15억 원에 매도하고, 2014. 7. 29.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
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양도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와 김DD는 2014. 4. 30.자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수인
란에 성명을 ‘김Dd’으로, 주민등록번호를 ‘******-1**9913’으로 기재하고 소외 회사
의 인장을 날인하였는데, 김DD의 주민등록번호는 ‘******-1**9913’이다.
나) 소외 회사는 2014. 5. 1.을 개업일로, 대표자를 김DD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후 원고와 소외 회사는 2014. 6. 5.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15억 원 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를 경료하였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으므로 원고
앞으로 원상회복등기를 마친 후 제3자에게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이 원칙
이나 원고는 절차상의 편의를 위해 원상회복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소외 회사에서 제3
자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이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4. 8. 19. 소외 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소외 회사는 그 후 이 사건 각 토지를 다음과 같이 양도하였다.
(1) 원고는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고 주장되는 시기 이전인
2014. 9. 30. 김EE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BB리 120-20, 120-24, 120-25, 120-2
토지를 5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원고 이름으로 체결하고, 계약서에 원고의
도장이 아니라 소외 회사의 법인도장을 날인하고, 2014. 10. 30. 위 각 토지에 관한 소
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제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이 사건 소송을 진행
하는 중임에도,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회사는 2015. 11. 2. 한FF, 이GG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BB리 120-20, 120-3, 120-5, 120-8 토지를 1억 6,000만 원에 매
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5. 11. 23.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
다.
(3) 소외 회사는 2017. 3. 6. 김HH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BB리 120-28,
137-2, 138-1 토지를 1억 3,689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7. 4. 13.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4) 소외 회사는 2018. 1. 30. 김II훈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BB리 120-11
토지를 3,5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8. 3. 6.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5) 소외 회사는 2017. 11. 2. JJ조합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나머지 BB리 120-4 외 8필지를 5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7. 12.
5.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면서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가 허위계약
서라고 주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의 매수인 김DD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되고, 날인도 김DD가 아니라 소외 회사의 인장이 날인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가 허위라는 주장은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 김DD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제1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수인이
되었음에도 소외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받은 것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
법률위반죄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수사를 받다가, 2016. 6. 24.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로부터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인이었다는 증거들은 많으나, 김DD를 이
사건 제1매매계약에 따른 매수인으로 볼만한 증거는 없다’는 취지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1) 김CC은 주소가 ‘평택시 진위면 야막길 108-114’이고, 원고와 이 사건 각 토지를 공유하였던 자이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5. 0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구단6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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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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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구단65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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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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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EEE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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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4.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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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5. 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9.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390,855,950원의 부
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7. 29.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20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농업회사법인 B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2014. 6.
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2014. 9. 30.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에 따른 2014년 귀속 양도
소득세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20,743,759원을 신고하
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취득가액을 과다 산정하였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가 정한 감
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15. 9. 24. 원고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양도
소득세 390,855,950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2016가합***호)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이하 ‘이 사건 전 소송’이라 고 한다)에서 원고 자신이 소외 회사의 대표자라서, 소외 회사의 위 소송 특별대리인으 로 김CC1)이 선임된 상태에서 2017. 9. 19.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11. 9. 확정되었다. 위 판결 이유는 ‘원고가 2014. 4. 30. 김DD에게 이 사건 각 토지 를 15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원고가 김DD의 요청에 따라 2014. 7. 29.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원고와 김봉
시 사이에 2015. 4. 21.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 가 원인 무효의 등기이다.’라는 취지이었다.
라. 원고는 2015. 11. 13.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 나 2016. 1.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 내지 11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4. 30. 김DD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15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뒤, 원고가 김DD의 요청에 따라 2014.
7. 29.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김DD 가 매매대금 지급을 오랫동안 지체하였고, 매매대금 지급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와 김DD 사이에 2015. 4. 21.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
니하였음에도,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양도가 이
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
으므로(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8609 판결),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를 적법하게 해제하였는지
여부에 있다.
2) 판단
비록 이 사건 전 소송에서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고 인정받았지 만, 이 사건 전 소송에서 소외 회사의 특별대리인이 원고와 함께 이 사건 각 토지를
공유하였던 특별한 관계에 있었던 점을 고려하고, 위 인정 사실과 위 각 증거 및 갑
제12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
어 인정되는 아래 각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가 김DD와 사이에 2015. 4. 21.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2) 원고가 2014. 6. 5. 소외 회사에
게 이 사건 각 토지를 15억 원에 매도하고, 2014. 7. 29.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
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양도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와 김DD는 2014. 4. 30.자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수인
란에 성명을 ‘김Dd’으로, 주민등록번호를 ‘******-1**9913’으로 기재하고 소외 회사
의 인장을 날인하였는데, 김DD의 주민등록번호는 ‘******-1**9913’이다.
나) 소외 회사는 2014. 5. 1.을 개업일로, 대표자를 김DD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후 원고와 소외 회사는 2014. 6. 5.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15억 원 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를 경료하였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으므로 원고
앞으로 원상회복등기를 마친 후 제3자에게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이 원칙
이나 원고는 절차상의 편의를 위해 원상회복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소외 회사에서 제3
자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이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4. 8. 19. 소외 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소외 회사는 그 후 이 사건 각 토지를 다음과 같이 양도하였다.
(1) 원고는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고 주장되는 시기 이전인
2014. 9. 30. 김EE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BB리 120-20, 120-24, 120-25, 120-2
토지를 5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원고 이름으로 체결하고, 계약서에 원고의
도장이 아니라 소외 회사의 법인도장을 날인하고, 2014. 10. 30. 위 각 토지에 관한 소
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제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이 사건 소송을 진행
하는 중임에도,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회사는 2015. 11. 2. 한FF, 이GG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BB리 120-20, 120-3, 120-5, 120-8 토지를 1억 6,000만 원에 매
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5. 11. 23.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
다.
(3) 소외 회사는 2017. 3. 6. 김HH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BB리 120-28,
137-2, 138-1 토지를 1억 3,689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7. 4. 13.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4) 소외 회사는 2018. 1. 30. 김II훈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BB리 120-11
토지를 3,5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8. 3. 6.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5) 소외 회사는 2017. 11. 2. JJ조합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나머지 BB리 120-4 외 8필지를 5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7. 12.
5.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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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라고 주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의 매수인 김DD의 성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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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가 허위라는 주장은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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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음에도 소외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받은 것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
법률위반죄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수사를 받다가, 2016. 6. 24.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로부터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인이었다는 증거들은 많으나, 김DD를 이
사건 제1매매계약에 따른 매수인으로 볼만한 증거는 없다’는 취지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1) 김CC은 주소가 ‘평택시 진위면 야막길 108-114’이고, 원고와 이 사건 각 토지를 공유하였던 자이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5. 0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구단6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