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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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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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원심 요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소정의 ‘자기의 노동력’에 ‘가족의 노동력’이 포함되지 않음은 문언상 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작 또는 재배에 필요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충당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2017두6727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진△△ |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 10. 18. 선고 2017누10800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8.02.2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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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7두6727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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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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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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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 10. 18. 선고 2017누1080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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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02.2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