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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기판력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미치는지 판단

대법원 2017다283295
판결 요약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확정된 경우, 당초 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을 대법원이 확정하였습니다. 기판력은 행정처분의 귀속자인 국가에도 미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행정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 #기판력 #행정처분 #국가상대 소송
질의 응답
1. 행정소송에서 처분이 정당하다고 확정된 후,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행정소송에서 처분이 정당하다고 이미 확정되었다면, 그 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다-283295 판결은 행정사건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선결문제로 작용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누구에게까지 미치나요?
답변
기판력은 행정처분의 귀속자인 국가에도 미칩니다.
근거
대법원-2017-다-283295 판결에서 행정사건의 기판력이 국가에도 미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부당이득반환 청구와 행정처분의 관계에서 선결문제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당이득반환청구 심사 시 당초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가 선결문제로 작용하여, 이미 적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를 뒤집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다-283295 판결은 관련 행정사건의 법률관계가 선결문제로서 기판력이 작용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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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원고는 행정소송에서 당초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확정된 이후 과세 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하였으나 확정된 관련 행정사건의 법률관계는 이 사건의 선결문제로서 기판력이 작용하고, 행정사건의 기판력은 국세의 귀속자인 국가에 미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다-283295 ⁠(2018.02.13)

원 고

000

피 고

대한민국 외 1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02.13.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2. 13. 선고 대법원 2017다2832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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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다283295
판결 요약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확정된 경우, 당초 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을 대법원이 확정하였습니다. 기판력은 행정처분의 귀속자인 국가에도 미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행정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 #기판력 #행정처분 #국가상대 소송
질의 응답
1. 행정소송에서 처분이 정당하다고 확정된 후,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행정소송에서 처분이 정당하다고 이미 확정되었다면, 그 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다-283295 판결은 행정사건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선결문제로 작용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누구에게까지 미치나요?
답변
기판력은 행정처분의 귀속자인 국가에도 미칩니다.
근거
대법원-2017-다-283295 판결에서 행정사건의 기판력이 국가에도 미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부당이득반환 청구와 행정처분의 관계에서 선결문제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당이득반환청구 심사 시 당초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가 선결문제로 작용하여, 이미 적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를 뒤집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다-283295 판결은 관련 행정사건의 법률관계가 선결문제로서 기판력이 작용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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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요지) 원고는 행정소송에서 당초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확정된 이후 과세 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하였으나 확정된 관련 행정사건의 법률관계는 이 사건의 선결문제로서 기판력이 작용하고, 행정사건의 기판력은 국세의 귀속자인 국가에 미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다-283295 ⁠(2018.02.13)

원 고

000

피 고

대한민국 외 1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02.13.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2. 13. 선고 대법원 2017다2832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