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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출고지시서 발급절차 미준수 시 가산세 부과요건 및 입증책임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53903
판결 요약
어민에 대한 면세유 출고지시서 발급 시 절차 미준수만으로도 가산세 부과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다만 납세자(수협 등)가 관련 규정에 따라 위임 등 절차를 상당히 준수했다면 관리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면세유 #출고지시서 #가산세 #수협 #어민
질의 응답
1. 면세유 출고지시서 절차를 어겼을 때 실제 부정유통이 없어도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면세유가 실제 부정유통되지 않았더라도 관련 증거서류 미확인 등 관리절차 위반이 있으면 가산세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3903 판결은 가산세 부과 규정의 문언 해석상 실제 부정유통을 요하지 않고, 절차상 미비만으로도 부과요건이 됨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면세유 가산세 부과 시 관리부실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가산세 부과의 관리부실 및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세무서장 등)에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3903 판결은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관리 부실 등 과세요건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명확히 설시했습니다.
3. 면세유 출고지시서 발급 시 어떤 경우에 수협의 관리부실 책임이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관련 법령과 사업요령에 따라 위임장·신분증 등 증거서류를 충분히 확인한 경우에는 수협의 관리감독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3903 판결은 위임관계 확인 등 주의의무 다한 경우 관리감독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사망한 어민이나 계선(조업중단) 선박에 대한 출고지시서 발급에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이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사망·계선 사실 확인 등)를 거치지 않고 발급됐다면 수협의 관리감독상 과실이 인정되어 가산세 부과가 적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3903 판결은 사망자, 계선선박 등 명의로의 발급 절차 미비 시 과실 인정 및 가산세 부과 가능을 인정하였습니다.
5. 출고지시서 위임 절차를 제대로 갖추면 모든 책임이 면제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사업요령상 위임장‧신분증 등 관련 절차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원칙적으로 책임이 면제될 수 있으나, 사망자 등 위임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3903 판결은 사망자 등 위임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절차 이행만으로 책임 면제가 안 됨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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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유류공급사업과 관련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며,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3903 ⁠(2017.12.08)

원 고

인OOOO협OOO 외 3

피 고

OO세무서장 외 2

변 론 종 결

2017.11.17.

판 결 선 고

2017.12.08.

주 문

1. 별지1 목록 기재 각 가산세 부과처분 중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협동조합에게 한 각 부과처분(순번 18 내지 20) 및 원고 □□□□□협동조합에게 한 각 부과처분(순번 21 내지 23)을 각 취소한다.

2. 원고 □□□□□협동조합의 피고 남◯◯세무서장에 대한 각 청구, 원고 ▤▤▤▤▤협동조합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각 청구 및 원고 ▥▥▥▥▥▥▥협동조합의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협동조합, ◯◯◯◯◯협동조합과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협동조합과 피고 남◯◯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가 부담하며, 원고 ▤▤▤▤▤협동조합과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 ▥▥▥▥▥▥▥협동조합과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지위

 원고들은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그 지위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비영리법인으로서(수산업협동조합법 제1조, 제4조, 이하 수산업협동조합을 ⁠‘수협’이라고 한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구 농․ 축산․ 임․ 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1), 이하‘특례규정’이라고 한다)에 따라 어민이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부가가치세 등이 면제되는 면세유(이하‘면세유’라고 한다)를 공급‧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국세청의 면세유 관리실태 점검 지시 및 각 출고지시서 발급행위의 적발

(1) 국세청은 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기획점검을 실시한 결과 면세유 부정유통 혐의가 있다고 보고, 2013년 9월경 피고들2)을 비롯한 전국 세무서장에게 관할 구역 내 소재하는 면세유 관리기관인 수협에 대하여 면세유 관리실태 및 부정유통 혐의를 점검한 후 수협이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출고지시서 포함)을 부정발급하거나 잘못 발급한 것이 적발될 경우 해당 수협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만 한다) 제106조의2 제11항 등관련 규정에 따라 감면세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추징할 것을 지시하였다.

(2) 국세청이 각 일선 세무서장에게 지시한 구체적인 점검방법 및 유형별 처리요령은 아래와 같다.

■ 점검 대상기간 : 2008. 1. 1. ~ 2012. 12. 31.

■ 유형별 처리요령

○ 폐선박이 공급받은 석유류

- 폐선박은 수협이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선박안전기술공단 등에 조회하거나, 출고지시서 발급 및 면세유를 실제로 공급할 시에 선박 존재여부를 확인하였다면 확인 가능. 따라서 수협이 폐선박에 면세유를 공급한 것은 수협이 어민에게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부정 또는 잘못 발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산세 추징

- 어민이 폐선사실을 말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에 신고한 경우에 그 기간은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

○ 사망자, 국외이주자가 공급받은 석유류

- 수협이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잘못 발급한 경우이므로, 가산세 추징

- 다만, 직계가족 등이 어민의 사망사실을 30일 이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부과대상에서 제외

○ 조업중단 선박(계선)이 공급받은 석유류

- 어선의 계선신고기간은 공급중단사유에 해당하고, 수협은 최근의 어업영위사실 확인서류를 제출받은 후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교부하여야 하므로, 조업 중단중인 선박 등에 면세유를 공급한 것은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부정 또는 잘못 발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산세 추징

○ 선박안전 미검사 선박이 공급받은 석유류

-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수집한 선박안전 검사자료 중 선박별 미검사 기간의 어업용 면세유 공급량자료 구축

- 미검사 선박의 경우 유류카드 유효기간 경과로 어업용 면세유를 공급할 수 없는데도 출고지시서가 발급

- 미검사 기간에 공급된 면세유에 관하여서는 가산세 추징

○ 어민의 해외여행기간 중 공급받은 석유류

- 해외여행기간 중 어민(본인) 명의로 인수한 석유류는 수협이 본인 여부 확인 없이 출고지시서를 발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산세 추징

- 수협으로부터 어민의 해외여행 전후 발급된 출고지시서 사본을 징취하여 자필서명 대조

- 다만, 해외여행기간 중 어민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출고지시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정상공급에 해당하므로 과세 제외

- 유류공급사업요령에 따라 직계가족 등이 위임장을 제출한 건은 혐의자료 추출에서 기 제외하였음. 위임은 유류공급사업요령 제35조 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사본을 출고지시서 뒷면에 첨부하여야 함

(3) 피고들은 위 국세청 지시에 따라 관할구역 내 어업용 면세유 관리기관인 원고들에 대하여 어업용 면세유의 관리부실 여부를 점검하였고, 그 결과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들이 위 점검 대상기간 중‘해외로 출국한 어민’,‘사망한 어민’,‘계선3)중인 어민’의 명의로 각 출고지시서(이하 ⁠‘이 사건 각 출고지시서’라고 한다)를 발급한 각 행위(이 사건에서는 위 국세청 지시에서 지적된 관리부실 유형 중‘폐선박이 공급받은 경우’와‘선박안전 미검사 선박이 공급받은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하였다)를 각 적발하였다.

다. 피고들의 과세처분

 피고들은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출고지시서 발급행위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가산세 부과 규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관리부실로 인하여 어민에게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잘못 발급하거나 어민 외의 자에게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발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각 가산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전심절차

 조세심판원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처분 중, 원고 □□수협은 2014. 4. 2. 피고 남◯◯세무서장이 한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원고 ▥▥▥▥수협은 2014. 4. 4. 피고 ▧▧세무서장이 한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원고 □□수협, ◯◯수협, ▤▤수협은 2014. 5. 1. 피고 ◯◯세무서장이 한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위 각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6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이 사건 가산세 부과 규정의 해석에 관한 주장

① 이 사건 가산세 부과 규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신설)은 납세자의 납세협력의무 해태에 대한 제재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일반적인 가산세 부과 규정과는 달리, 면세유의 관리라는 공적인 관리책임을 농어민의 협동조합에 부여하고 관리부실에 대한 책임 내지 제재로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어서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 점, ② 어민의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9항에 따라 면세유를 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만 면제된 세액에 가산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가산세 부과규정에 의해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원고들이 관련 증거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면세유 공급대상이 아님에도 출고지시서를 잘못 발급하거나 어민 외의 자에게 출고지시서를 발급하여 ⁠‘면세유가 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즉‘해당 면세유가 부정유통’되는 결과가 실제로 초래되어야 한다.

   즉, 어민들이 어업에 면세유를 정상적으로 사용하였다면 단순히 출고지시서 발급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점만으로는 이 사건 가산세 부과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데, 이 사건 각 출고지시서에 의해 공급된 면세유는 모두 어업용으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리 부실’의 판단 기준에 관한 주장

 이 사건 가산세 부과 규정상의‘잘못 발급’이란 어민에게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발급함에 있어서 단순한 실수나 오류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 관련 증거서류를 제대로 확인하는 등의‘관리 부실’이 없었다면 발급되지 않았을 경우를 말하는바, 세법상 가산세는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그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사건 가산세 부과 규정상의‘관리 부실’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즉, 관리기관인 원고들이 어민이 제출한 증거서류를 통해 어업경영사실을 확인하고 출고지시서를 발급한 이상 사후적으로 어민이 제출한 증거서류에 허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더라도 그 발급 당시 증거서류가 허위로 발급되었거나 실제 조업여부와 무관하게 발급되었다고 의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원고들에게는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관리 부실’의 책임을 물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그런데 아래 ⁠(가) 내지 ⁠(다)항과 같은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들로서는 일응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어업경영사실을 확인하고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발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관련규정상 의무를 해태한‘관리 부실’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해외로 출국한 어민에 대하여 발급된 경우: 수협 내규인 ⁠‘구 유류공급 사업요령(2012. 10. 5.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사업요령’이라고 한다)‘ 제23조 제3호에 의하면, 선장, 기관장, 사무장 또는 선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이 선주로부터 위임받아 면세유를 신청할 수 있는바, 원고들은 사업요령 규정에 따라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어민의 위임장, 수임인의 신분증 등 어업경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한 후 이를 첨부하여 출고지시서를 발급하였다. 또한 그 출고지시서에 따라 출고된 면세유는 모두 어업용으로 실제 사용되었다.

(나) 사망한 어민에 대하여 발급된 경우: 어민이 사망한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3항 등에 따라 30일 이내에 그 상속인들이 스스로 원고들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는데, 그 상속인들이 이를 신고하지 않고 사망한 어민 명의 등록 선박으로 조업을 계속하는 경우 원고들은 어민의 사망사실을 알 수 없고, 사망한 어민 명의의 위임장을 제출해 출고지시서를 발급신청하면 출고지시서를 발급할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들이 출고지시서를 발급한 데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그 출고지시서에 따라 출고된 면세유는 모두 어업용으로 실제 사용되었다.

(다) 계선 중인 어선에 대하여 발급된 경우: 어민에게 계선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3항, 사업요령 제20조 제1항 단서 등에 따라 어민 스스로 이를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신고가 없는 한 원고들은 해당 선박이 계선 중인지를 알 수 없고, 원고들이 계선관리주체인 선박안전기술공단이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선박의 계선 여부를 일일이 조회할 수도 없으므로, 이 경우에도 원고들이 출고지시서를 발급한 데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그 출고지시서에 따라 출고된 면세유는 모두 어업용으로 실제 사용되었다.

3. 면세유 관련 규정의 체계 및 내용

가. 법령의 체계(별지3‘관련 법령’참조)

 농어촌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농어업용으로 사용되는 유류에 대하여 교통세 등을 면제하는 특례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이 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면서 위 법 제106조의2에 신설되었고, 이 사건 가산세 부과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이 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되었다. 그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인‘특례규정’이 제정되었고, 특례규정 제27조는 면세유의 공급절차 및 면세유류판매업자의 환급신청절차 등 세부사항을 다시 국세청 고시에 위임하고 있으며,이에 따라‘농․임․ 어업용면세유 공급절차 및 면세유류판매업자의 환급(면제)신청에 따른 감면세액의 환급절차 등 고시’(이하 ⁠‘국세청장 고시’라 한다)가 제정되었다.

 또한 특례규정 제26조에 의하여 어업용 면세유 제도의 감독기관으로 지정된 구 농림수산식품부(현 해양수산부)는 훈령으로‘구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2013. 2. 25. 농림수산식품부훈령 제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급관리요령‘이라고 한다)을, 공급관리요령 제4조에 의하여 면세유류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수협은 내규로 ’사업요령‘을 각 제정하였다. 위 관계 법령에 따라 어업용 면세유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나. 이 사건 각 출고지시서상 면세유 공급대상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어업 또는 수산물 자숙․ 건조장운영업에 종사하는 자가 연근해 및 연안구역 어업용 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들과 같은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을 통하여 공급받는 석유류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특례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등이 면제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 특례규정 제14조 제3호, 제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이하, 위 규정에 의해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는 자를 ⁠‘어민’이라고 한다). 이 사건 각 출고지시서는 어민에 대하여 발급되었다.

다. 어민에 대한 면세유 공급절차의 개관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면세유가 어민에게 공급되는 절차는 아래 도면 표시와 같다.

 즉, 원고들과 같은 수협이 정유사와 면세공급계약을 체결하면, 정유사는 저유소에 과세로 석유류를 공급하고, 저유소는 수협의 급유소, 직영주유소 및 공급대행 주유소에면세로 유류를 공급한다. 수협은 어민에게 면세유를 판매하는데, 먼저 어민에게 출고지시서를 발급하고, 어민으로 하여금 수협의 급유소, 직영주유소 또는 공급대행 주유소에 위 출고지시서를 제시하여 면세유를 공급받도록 한다.

라. 출고지시서 신청 및 발급 절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특례규정, 공급관리요령에 따른 출고지시서 등 신청 및 발급 절차 일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3, 4항, 특례규정 제16조 제2호에 의하면, 어민이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하여는 수협에 ① 선박 및 시설의 보유 현황, ② 어업경영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후 수협으로부터 출고지시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선박 및 시설의 취득․양도 또는 어민의 사망 등으로 그 신고 내용에 달라진 사항이 있으면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동을 신고하여야 한다. 수협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6항에 따라 어민 등의 선박 및 시설의 보유 현황, 어업경영 규모 등을 고려하여 출고지시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20항에 따라 면세유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행정기관 등에 사망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특례규정 제15조의3 제3, 5항에 의하면, 어민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동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신고서, 변동신고서에 의하되, 위와 같은 신고를 할 때에 신규구입 선박 등의 경우 그 구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선박등록증 또는 어업허가증)를 첨부하여야 하고, 수협장은 이를 확인하고 날인하여야 하고, 특례규정 제15조의3 제4항에 의하면 수협장은 위 신고 또는 변동내용 신고를 받거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선박 등의 말소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으면 그 내용을 확인하여 면세유류관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하고, 필요시 선박 등의 사용 여부 및 기종, 규격, 사용유종, 엔진번호, 시간계측기 등을 직접 확인하고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특례규정 제20조 제2항은 수협은 어민으로부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근 어업을 영위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은 후 출고지시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급관리요령 제15조는 이때 ⁠‘어업을 영위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1. 수산물판매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도매, 소매 및 중개업자 등에 대한 판매, 출하량 등 판매서류 사본’,‘2.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15조에 의한 선박출입항신고서’를 들고 있다.

(2) 이 사건 각 출고지시서 발급 절차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4항은 ⁠‘농어민 등이 면세유를 공급받으려면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세유류 구입카드 또는 출고지시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 특례규정 제16조는 ⁠‘면세유류 구입카드’ 발급 대상이 되는 농어민과 ⁠‘출고지시서’ 발급 대상이 되는 농어민을 구분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의 어민들은 구 특례규정 제16조 제2호에 따라 출고지시서(또는 구입권)에 의해서만 면세유를 공급받아야 한다.

 한편 원고들은 사업요령에 규정된‘면세유류 공급카드4)’를 이용하여 면세유 공급대상이 되는 어민과 연간공급배정량을 관리하였는데(사업요령 제17조), 어민들은 면세유류 공급카드의 발급을 신청할 때 사업요령 제20조 내지 제22조에 따라 선박 등 보유 및 영어사실을 신고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원고들은 어민들의 선박 및 시설의 보유현황과 영어사실에 대하여 면세유류 관리대장을 작성한 후, 어민이 출고지시서의 발급을 요청할 때마다 이러한 면세유류 공급카드를 제시받아 확인하고 출고지시서를 발급하는 등으로 면세유 및 면세유 공급대상 어민 등을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면세유류 공급카드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및 특례규정 제16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면세유류 구입카드’와 달리 그 자체만으로는 면세유를 구입․ 결제할 수 있는 기능은 없다.

마. 면세유 사용 관련 제재 규정

(1) 관할 세무서장의 어민에 대한 제재

 관할 세무서장은 어민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출고지시서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9항), 어민이 아닌 자가 제4항에 따라 출고지시서를 발급받거나, 어민 또는 어민이 아닌 자가 어민으로부터 출고지시서 또는 이를 통해 공급받은 면세유를 양수받은 경우(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2항), 위 각 규정에 따라 감면세액에 가산세를 더하여 추징하여야 한다.

(2) 관할 세무서장의 수협에 대한 제재

 관할 세무서장은 면세유류 관리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고지시서를 발급하는 경우 또는 이 사건 가산세 부과 규정에 정한 경우 위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한다(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제11항).

(3) 수협의 어민에 대한 제재

 어민이 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3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하거나 변동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②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출고지시서와 이에 따라 공급받은 면세유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③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감면세액의 추징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어민은 면세유류 관리기관이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간(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9항에 따른 추징세액을 2년이 경과한 날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를 납부하는 날까지) 면세유를 사용할 수없고(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0항), 면세유류 관리기관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9항, 제11항, 제12항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을 때에는 출고지시서의 발급 및 사용을 즉시 중지시키고,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알려야 한다(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8항).

4.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판단의 체계

 먼저 이 사건 가산세 부과 규정이‘해당 면세유가 부정유통’되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다음, 행위 유형별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출고지시서 발급행위를 ⁠‘관리 부실’로 인한 것으로 평가하여 이 사건 가산세 부과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나. 이 사건 가산세 부과 규정의 해석

(1) 앞서 든 각 증거에 면세유 관련 규정의 체계 및 내용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가) 내지 ⁠(라)항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가산세 부과 규정은 출고지시서 발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 출고지시서를 발급하거나 관련 절차를 위반하여 출고지시서를 발급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면세유 부정유통의 소지를 사전에 없애고자 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고, 면세유가 실제 부정유통되었음을 전제로 감면된 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징수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가) 이 사건 가산세 부과 규정은 그 문언상 크게 ①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의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의 관리 부실’, ② 이에 따라 ⁠‘농어민등에게 면세유류 구입카드 또는 출고지시서를 잘못 발급 또는 농어민등 외의 자에게 면세유류 구입카드 또는 출고지시서를 발급’이라는 두 가지 과세요건으로 이루어졌을 뿐이다.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1. 3. 15. 선고 2000두713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이 사건 가산세 부과 규정의 문언에 ⁠‘해당 면세유류 구입카드 또는 출고지시서에 의하여 공급된 면세유의 부정유통’을 포함하여 확장해석하는 것은 위 법리에 반한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가 규정하는 면세유 제도는 어업기계 또는 선박 및 시설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되는 석유류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등을 감면함으로써 관련 비용을 절감시켜 어민의 소득증대를 지원하는 한편, 어업기계 또는 선박 및시설의 보급을 촉진하여 어업생산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어촌 노동력 부족현상에 대비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9헌바171 결정 참조), 이러한 면세유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어 위와 같은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면세유 제도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면세유의 공급 및 사용 등에 대한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 이에 구 조세특례제한법은 어민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구성된 원고들을 면세유류 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원고들에게 출고지시서 발급 권한, 적정한 업무의 처리를 위해 행정기관 등에 어민의 사망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뿐 아니라,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9항, 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어민들에게 출고지시서의 발급 및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까지도 부여하고 있다.

     원고들은 이러한 권한을 구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충실히 행사하여야한다. 면세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규정에 위반하여 유통되거나 사용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투명한 면세유 유통․사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원고들이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이러한 권한을 적절히 행사하지 않거나 잘못 행사하였을 때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필수적이고, 여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1항의 입법취지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러한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면세유가 실제 부정유통되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 가산세 부과 규정의 과세요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원고들이‘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발급한 경우’, 이에 따라 공급된 면세유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묻지 않고 관련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1항 제1호와도 균형이 맞다.

(라) 만약 어민 등에게 공급된 면세유가 부정유통되었을 것을 이 사건 가산세부과 규정의 요건으로 보게 되는 경우, 이미 공급된 면세유의 부정유통 여부는 이를 확인하기가 매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과 같은 면세유류 관리기관이 관련 법령에 정해져 있는 절차를 위반하여 출고지시서를 발급하더라도 이를 제재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 이 사건 가산세 부과 규정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없게 된다.

(마) 원고들은 어민이 면세유를 어업에 사용한 이상 면제된 세금을 추징하지 않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9항과의 균형상 이 사건 가산세 부과 규정에서도 부정유통의 결과 발생이 과세요건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규정과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및 특례규정 제15조 제1항, 제15조의3의 내용과 형식에 비추어 보았을 때, 어민은 면세유류 관리기관으로부터 자신이 신고한 선박 등에 사용하는 용도로만 면세유를 공급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고 신고하지 않은 선박 등에 대한 면세유 사용은 어업 영위의 목적으로도 허용되지 않으므로5), 위 규정이 원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없다. 이에 더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은 어민이 면세유를 어업용으로 사용하였는지 묻지 않고 선박 등 보유현황에 대한 신고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하거나 그 변동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면세유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0항 제1호), 어민이라도 다른 어민으로부터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양수하거나 이에 따라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한 경우, 그 사용목적을 불문하고 해당 면세유에 대하여 감면세액과 가산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다(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2항).

(2) 그렇다면 원고들이‘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관리를 부실하게 하였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인하여 ① 어민에게 출고지시서를 잘못 발급하거나, ② 어민 외의 자에게 출고지시서를 발급한 경우, 피고들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가산세 부과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징수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발급된 출고지시서에 따라 공급된 면세유가 실제 부정유통되었는지 여부는 과세요건으로 고려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들이‘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관리를 부실하게 하였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인하여 어민에게 출고지시서를 잘못 발급하거나 어민 외의 자에게 출고지시서를 발급한 경우, 피고들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가산세 부과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징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출고지시서 발급행위를 ⁠‘관리 부실’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구체적 판단)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이 사건 가산세 부과 규정상‘관리 부실’과 같은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13831 판결 등 참조).

    한편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5939 판결 참조).

(2) 나아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및 특례규정상 어민이 타인에게 출고지시서 발급절차 등을 위임하여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일반규정은 없으나, 공급관리요령 제18조가 ⁠‘조합은 반드시 법령에 따른 공급대상자(어민)에게 면세유를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낙도벽지 소재 어민 등 수협지도경제대표이사가 위임이 불가피한 것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타인에게 유류인수권한의 위임을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원고들의 내부 업무처리지침인 사업요령은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발급함에 있어서 면세유류의 부정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급상대방이 본인인지 여부 등은 특히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업요령 제23조는 어민은 타인에게 면세 유류 공급카드를 양도하거나 유류 인수권한을 위임하지 못하고, 예외적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 ⁠‘선장, 기관장, 사무장 또는 선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이 선주로부터 위임받아 공급받고자 할 때’를 들고 있다.

    또한 사업요령에 따르면, 원고들은 면세유류 공급카드를 제시받고 출고지시서를 발급할 때,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신분증을 복사하여 출고지시서 뒷면에 첨부하여야 하고(다만 어업인 사진이 구매사업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출고지시서에 인쇄되는 경우 신분증 생략 가능), 수임인에게 출고지시서를 발급할 때는 수임인에게 사업요령 제23조 제3호에서 정한 신분이 있음을 전제로, 출고지시서 오른편 하단 인수확인자 명의를 수임인으로 기재하고(별지4 서식 참조), 위임장,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출고지시서를 발급하여야 한다(사업요령 제35조 제1항, 제2항).

    또한 원고들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20항에 따라 행정기관 등에 사망자료나 출국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으므로, 어민들이 사망사실이나 출국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에게 관련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 어업용 면세유 수급에 있어 출고지시서는 유류 인수권한을 부여한 증표에 해당하는바, 이와 같이 어민의 위임을 받아 출고지시서를 발급받는 것은 매우 예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출고지시서를 발급할 때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는 면세유의 관리에 있어 면세유류 공급카드나 출고지시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를 사전에 차단하여 부정유통을 막기 위한 핵심적인 사항이므로, 원고들로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본인 여부 확인 절차를 준수하여 출고지시서를 발행하여야 할 것이다.

(3) 해외로 출국한 어민에 대하여 발급된 경우(원고들의 별지2 목록 순번 제1 내지 180 기재 각 출고지시서 발급행위): 앞서 본 관련 법리 및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해외로 출국한(해외여행 중인) 어민’ 명의로 출고지시서가 발급된 경우 중에서 원고들이 사업요령 제23조 제3호에서 정한 신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위임장 및 그러한 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로서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사본 등을 징구하여 진정한 위임인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출고지시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원고들이 사업요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관계를 상당한 정도로 확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경우에는 원고들에게 관리감독상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물론 그러한 징구․ 확인 등을 전혀 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고들에게 관리감독상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원고들은 별지2 목록 순번 1 내지 180 기재 각 출고지시서 발급행위에 관하여 사업요령 규정에 따라 징구자료를 통하여 위임관계를 상당한 정도로 확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별지2 목록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 원고 □□수협은 ◯◯세무서 관할 발급행위 중 2012년도에는6) 해외여행 중인 어민에 대하여 위임장 및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받은 다음(별지2 목록 순번 3 내지 6) 대부분의 경우 이를 선박출입항신고서 사본과도 대조한 것으로 보이므로(별지2 목록 순번 4의 경우만 제외), 원고 □□수협이 ◯◯세무서에 대한 관계에서 2012년도에 사업요령 등에 따른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출고지시서 등을 발급하였다고 할 수 없고, ② 원고 ◯◯수협도 ◯◯세무서 관할 발급행위 중 2012년도에는 해외여행 중인 어민에 대하여 위임장 및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사본을 대부분 제출받은 다음(별지2 목록 순번 40 내지 63: 다만 순번 63은 제출받지 아니함) 대부분의 경우 이를 선박출입항신고서 사본 또는 위임장에 나타난 인감․서명의 위조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기타 서류(위판 증명 서류)와 대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별지2 목록 순번 59, 63의 경우만 제외), 순번 63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고 ◯◯수협이 ◯◯세무서에 대한 관계에서 2012년도에 사업요령 등에 따른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출고지시서 등을 발급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①, ②항의 출고지시서 발급행위(별지2 목록 순번 3 내지 6, 40 내지 63)와 관련된 부분, 즉 피고 ◯◯세무서장이 2014. 2. 13. 원고 □□수협에 대하여 한 2012년도 귀속 각 가산세 부과처분(별지1 목록 기재 순번 21 내지 23) 및 2014. 2. 12.경 원고 ◯◯수협에 대하여 한 2012년도 귀속 각 가산세 부과처분(별지1 목록 순번 18 내지 20)에 있어서는 해당 귀속연도에 원고 □□수협이나 원고 ◯◯수협이 적법한 위임 여부 및 실제 조업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해외로 출국한 어민의 명의로 출고지시서 등을 발급한 관리감독상의 과실이 해당 처분에 상응하는 정도로 존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그 처분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별지2 목록 순번 63의 경우와 같이 단 1회 위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처분 전체가 적법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7)).

    그런데 위 ①, ②항 외 나머지 출고지시서 발급행위(별지2 목록 순번 1, 2, 7 내지 39, 64 내지 180)에 관하여는 별지2 목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이 위임장 등 징구자료를 제출한 사안의 귀속연도가 이 사건 소로써 취소를 구하고 있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처분의 귀속연도와 달라서 그 징구자료가 위 각 처분의 당부를 판단할 근거자료가 된다고 볼 수 없거나(별지2 목록 순번 1, 2, 17 내지 39, 64 내지 84) 징구자료 중 위임장 및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사본이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다(별지2 목록 순번 7 내지 16, 85 내지 180: 순번 7 내지 16은 위임장은 제출받았다). 그렇다면 위 ①, ②항을 제외한 나머지 출고지시서 발급행위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이 적법한 위임 여부 및 실제 조업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해외여행 중에 있는 어민의 명의로 출고지시서 등을 발급한 관리감독상의 과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그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사망한 어민에 대하여 발급된 경우(원고 ▥▥▥▥수협의 별지2 목록 순번 182 내지 192 기재 각 출고지시서 발급행위): ⁠‘해외로 출국한 어민’의 명의로 출고지시서가 발급된 경우와는 달리‘사망한 어민’의 명의로 출고지시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그러한 어민은 적법하게 위임할 수 없음이 명백하고, 원고 ▥▥▥▥수협으로서는 위임장을 제출받으면 선박 출입항신고서 사본 정보화면을 조회하여 위임자의 서명 진부를 확인함으로써 그 위임장의 진부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사망한 어민’의 명의로 출고지지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가사 원고 ▥▥▥▥수협이 징구자료를 통하여 위임관계를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 ▥▥▥▥수협에게 관리감독상의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수협은 필요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20항에 따라 행정기관 등에 사망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어민들이 사망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수협이 관련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더구나 별지 2 목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수협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원고 ▥▥▥▥수협은 ⁠‘사망한 어민’ 명의의 각 출고지시서 발급행위에 관하여는 어떠한 서류도 징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별지2 목록 순번 182 내지 192).

    따라서 이 사건 각 출고지시서 발급행위 중 사망한 어민에 대하여 출고지시서가 발급된 경우에도 원고 ▥▥▥▥수협이 출고지시서의 발급상대방이 본인인지 여부와 실제 조업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사망한 어민의 명의로 출고지시서 등을 발급한 관리감독상의 과실이 인정되므로 그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5) 계선 중인 어선에 대하여 발급된 경우(원고 ▥▥▥▥수협의 별지2 목록 순번 181 기재 출고지시서 발급행위): 한편 사업요령 제52조 제2항 제5호는 행정관청에 계선 중인 어선에 대하여는 해당기간 동안 면세유류의 공급을 중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업요령 제21조 제1항은 유류카드 발급시에는 선박검사증서 사본 등을 징구․ 보관하되 그 유효기간 경과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요령 제22조 제5항 제1호에 따르면 유류카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어업면허증상의 유효기간과 선박검사증서상의 유효기간 중 일찍 도래하는 기일을 만료일로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류공급에 있어서 유효한 선박검사증서의 확인은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계선 중인 어선’에 대하여 출고지시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원고들이 징구자료를 통하여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수협에게 관리감독상의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이 경우에도 원고 ▥▥▥▥수협은 필요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20항에 따라 행정기관 등에 선박검사증서의 반납 여부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어민들이 계선 중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수협이 관련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런데 별지2 목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수협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원고 ▥▥▥▥수협은 ⁠‘계선 중인 어선’에 대한 출고지시서 발급행위에 관하여는 위임장 등 어떠한 서류도 징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별지2 목록 순번 181).

    따라서 이 사건 각 출고지시서 발급행위 중 계선 중인 어선에 대하여 출고지시서가 발급된 경우에도 원고 ▥▥▥▥수협이 유류카드 및 선박검사증서의 확인의무를 해태한 채 출고지시서를 발급한 관리감독상의 과실이 인정되므로 그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소결

(1) 결국 별지1 목록 기재 각 가산세 부과처분 중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수협에게 한 각 부과처분(순번 18 내지 20) 및 원고 □□수협에게 한 각 부과처분(순번 21 내지 23)은 각 처분사유를 결한 처분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이 점을 지적하는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그러나 별지1 목록 기재 각 가산세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취소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원고 □□수협, ▤▤수협, ▥▥▥▥수협이 각 관리감독상의 과실로 인하여 출고지시서를 잘못 발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바, 위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들이 위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가산세 부과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징수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원고들의 나머지 부분에 관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수협, ◯◯수협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수협의 피고 남◯◯세무서장에 대한 각 청구, 원고 ▤▤수협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각 청구 및 원고 ▥▥▥▥수협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목록(생략)

별지 2. 목록(생략)

별지3

관련 법령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어업 및 수산물가공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업"이란 어업과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

2. "어업" 또는 "수산물가공업"이란 「수산업법」 제2조제2호􎇍제4호 및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내수면어업 또는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

3. "어업인" 또는 "수산물가공업자"란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제17호 및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인, 내수면어업 관련 어업인 또는 수산물가공업자를 말한다.

4. "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5. "중앙회"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

제3조(명칭)

①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은 그 지구명을,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은 그 업종명 또는 품종명을,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은 수산물가공업명을 붙인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칭을 각각 사용하여야 하고, 중앙회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조합 또는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1. 조합 또는 중앙회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2. 그 밖에 중앙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제4조(법인격 등)

① 조합과 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과 중앙회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제20조(조합원의 자격)

① 조합원은 지구별수협의 구역에 주소􎇍거소(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어업인이어야 한다. 다만, 사업장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거소만이 있는 어업인이 그 외의 사업장 소재지를 구역으로 하는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되는 경우에는 주소 또는 거소를 구역으로 하는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지구별수협의 구역에 두고 어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어업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2 ⁠(농․ 임․ 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라 한다)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여객선박은 제외한다)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② 주유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판매업자(이하 이 조에서 "석유판매업자"라 한다)가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가 과세된 석유류를 공급받아 농어민등에게 공급한 석유류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 면제되는 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③ 농어민등이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하여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임업기계 또는 선박 및 시설(이하 이 조에서 "농기계등"이라 한다)의 보유 현황과 영농·영림 또는 어업경영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농기계등의 취득·양도 또는 농어민등의 사망, 이농(이농) 등으로 그 신고 내용에 달라진 사항이 있으면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동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농어민등이 면세유를 공급받으려면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세유류 구입카드 또는 출고지시서(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이라 한다)를 발급받아야 한다.

⑤ 농어민등이 면세유를 농기계등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및 선박의 경우에는 사용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부착하고, 사용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및 농어업용 시설의 경우에는 생산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⑥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은 농어민등의 농기계등의 보유 현황, 영농·영림 또는 어업경영 규모 등을 고려하여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⑦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중앙회"라 한다)는 면세유 관리업무의 효율화 및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판매업자의 신청을 받아 농어민등에게 면세유를 판매할 수 있는 석유판매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⑧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중앙회와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류 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농어민등에 대한 면세유의 공급 명세를 면세유류 관리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⑨ 관할 세무서장은 농어민등이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농업·임업·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추징한다.

1.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의 감면세액

2. 제1호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⑩ 농어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민등(그 농어민등과 공동으로 생산활동을 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포함한다)은 면세유류 관리기관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년간(제9항에 따른 추징세액을 2년이 경과한 날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추징세액을 납부하는 날까지) 면세유를 사용할 수 없다.

1. 제3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하거나 변동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면세유류 구입카드등과 그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3. 제9항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⑪ 관할 세무서장은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의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의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발급하는 경우

2.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관리 부실로 인하여 농어민등에게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잘못 발급하거나 농어민등 외의 자에게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발급하는 경우

⑫ 관할 세무서장은 농어민등이 아닌 자가 제4항에 따라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발급받거나 농어민 등 또는 농어민 등이 아닌 자가 농어민등으로부터 면세유류 구입카드등 또는 그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은 경우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환급·공제세액이 신청하여야 할 환급·공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징한다.

1.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으로부터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발급받거나 농어민등으로부터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양수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

가. 발급 또는 양수 당시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으로 석유류를 공급받을 경우의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의 감면세액 상당액

나. 가목에 따른 감면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2. 농어민등으로부터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

가.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의 감면세액

나. 가목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3. 석유판매업자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환급·공제세액이 신청하여야 할 환급·공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 다만, 나목은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가.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의 감면세액

나. 가목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⑬ 석유판매업자에게 제12항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중앙회는 면세유를 판매할 수 있는 석유판매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정 취소된 석유판매업자는 지정취소일부터 3년간 면세유를 판매할 수 없다.

⑭ 제12항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 사유가 생긴 석유판매업자와 다음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제13항을 적용한다. 다만, 그 양수인 또는 법인이 종전 석유판매업자의 감면세액 추징 사유가 생긴 것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석유판매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석유판매업자가 그 석유판매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석유판매업자가 다른 석유판매업자와 합병을 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⑮ 제1항 제1호에 따른 석유류의 연간 한도량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의 신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석유제품별로 정한다.

􎻧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중앙회는 제15항에 따른 석유류의 연간 한도량(이하 이 항에서 "면세유류한도량"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제4항에 따른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이 발급되고 사용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은 면세유류한도량을 초과하여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이 발급되어 제1항제1호에 따른 석유류가 공급되었을 경우에는 그 면세유류한도량을 초과하는 석유류에 대해서는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중앙회가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중앙회로부터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의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은 농어민에 대한 면세유류의 공급과 관련하여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의 발급, 관리대장의 비치, 전산처리 등에 사용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발급받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

􎻩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은 제9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감면세액 또는 가산세의 추징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을 때에는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의 발급 및 사용을 즉시 중지시키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 관할 세무서장은 제9항부터 제14항까지의 감면세액 추징 사유 등이 발생하였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면세유류 관리기관은 면세유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 등에 사망·이농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면세유류 관리기관에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2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세유의 공급 및 관리절차,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의 발급 및 사용방법, 감면세액과 감면세액 상당액 및 가산세의 추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농ㆍ임ㆍ어업용 면세석유류 적용대상 농ㆍ어민등의 범위)

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ㆍ어민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ㆍ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 또는 농산물건조장운영업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가. 개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자만 해당하되, 농산물건조장운영업에 종사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

2.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임업인"이라 한다)

가. 개인

나.「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3.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어업 또는 수산물 자숙(􈦗􈖲)ㆍ건조장운영업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어민"이라 한다)

가. 개인

나.「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다.「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

라. 어업주업법인

제15조(농업ㆍ임업ㆍ어업용 면세유류의 범위)

① 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석유류

가. 연근해 및 연안구역 어업용 선박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농업기계, 임업기계, 내수면어업용 선박 및 내수면육상양식어업용 시설(수온유지용 및 양수용에 한한다)로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ㆍ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ㆍ중앙회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이하 "면세유류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신고된 것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

② 제1항제2호의 내수면어업용 선박은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내수면어업에 사용되는 선박으로서「어선법」에 따라 동력어선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선박을 말하고, 동호의 내수면육상양식어업용시설은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양식어업에 사용되는 시설중 육상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내수면에서 양식어업에 사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15조의3(농기계 등의 신고 및 관리대장 작성 등)

① 법 제106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임업기계 또는 선박 및 시설"이란 제15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농업기계ㆍ임업기계ㆍ선박 및 시설(이하 "농기계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농민은 2년마다 농업기계의 보유현황을 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라 면세유류관리기관인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 시기 및 신고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농ㆍ어민등이 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동내용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신고서 또는 변동내용신고서에 의하되, 통ㆍ이장, 어촌계장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장이 확인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④ 면세유류관리기관장은 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동내용 신고를 받거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기계등의 말소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으면 그 내용을 확인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면세유류관리대장(이하 "면세유류관리대장"이라 한다)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면세유류관리기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농기계등의 사용 여부 및 기종ㆍ규격ㆍ사용유종ㆍ엔진번호ㆍ시간계측기 등을 직접 확인하고 기재하여야 한다.

⑤ 농ㆍ어민등이 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변동내용 신고를 하는 때에는 신규구입 농기계등의 경우에는 구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농업기계 또는 임업기계인 경우에는 출하증명서 등, 선박인 경우에는 선박등록증 또는 어업허가증)를 첨부하여야 하고, 중고구입 농기계등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또는 양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고구입 농기계등에 대하여 변동내용 신고를 받은 양도자와 양수자의 관할 면세유류관리기관장은 면세유류관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하고, 그 농기계등의 양도자와 양수자의 면세유류관리기관이 각각 다른 경우 양수자 관할 면세유류관리기관장은 양도자 관할 면세유류관리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면세유류구입카드 등)

법 제106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세유류구입카드 또는 출고지시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면세유류관리기관이 배정하는 한도 내에서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면세유류관리기관으로부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교부받은 직불카드 또는 신용카드(이하 "면세유류구입카드"라 한다)

가. 농민

나.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에 내수면어업용 선박 및 내수면육상양식어업용 시설을 신고한 어민

다. 직전 연도에 면세유(「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직영하는 주유소 또는 그 조합과 공급대행계약이 체결된 주유소가 공급한 면세유에 한한다)를 40킬로리터(휘발유의 경우에는 20킬로리터) 이상 공급받은 어민. 다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관리되고 있거나 이와 비슷한 경우에 해당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어민(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임업인이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면세유류관리기관이 교부하는 출고지시서 또는 구입권으로서 국세청장이 그 서식 등을 정한 것

제17조(면세유 사용실적 확인장치 부착 농기계등 및 서류 등)

② 법 제106조의2 제5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조업사실 및 조업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가동시간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시간계측기(제1항 제1호의 농선과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의 선박인 경우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지정하는 기관의 검증을 거친 것에 한한다)

2. 선박프리패스시스템용 송신기

③ 법 제106조의2 제5항 제1호에서 ⁠‘사용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2항 제1호에 따른 장치의 사용명세를 기록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용실적신고서를 말한다.

⑥ 농․ 어민은 제3항 및 제5항에 의한 사용실적신고서 및 서류를 매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면세유류관리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면세유류구입카드등의 교부 및 관리)

① 면세유류관리기관은 농기계등을 사용하는 농ㆍ어민등에게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교부(면세유류구입카드를 교부받는 자에 대하여 면세유의 구입한도를 배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때에는 제17조제3항 또는 동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사용실적 등 증명서류에 의하여 전년도 면세유 공급량에 가감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사용실적이 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하여 통상적인 사용실적에 미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②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근 어업을 영위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은 후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교부할 수 있다.

③ 면세유류관리기관은 법 제106조의2 제4항에 따라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교부하는 때에는 연중 사용하는 농기계등의 경우에는 월별로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시기에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농기계등이나 영농ㆍ영림ㆍ영어규모등이 많아 월별 교부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영농ㆍ영림 또는 영어시기를 감안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선박의 경우에는 수시로 교부할 수 있다.

④ 면세유류관리기관장은 제16조제2호에 따라 출고지시서 또는 구입권을 교부하는 때에는 연도별 발행번호를 부여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⑤ 농ㆍ어민등이 제16조제2호에 따라 교부받은 출고지시서 또는 구입권을 분실한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받을 수 없다. 다만, 화재로 인한 소실, 용지손상 등으로 재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농ㆍ어민등이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교부받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1.「농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조합이 교부한 면세유류구입카드에 배정된 면세유 한도량은 배정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할 것

2.「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교부한 출고지시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사용할 것

가. 휘발유인 경우에는 교부일. 다만, 섬 또는 벽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인 경우에는 교부일부터 3일 이내

나. 그 밖의 석유류인 경우에는 교부일부터 3일 이내

3.「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교부한 구입권은 교부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사용할 것

⑦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면세유의 부정유통 방지에 필요한 경우에는 작업장 또는 주소지가 소재하는 시ㆍ군 등으로 면세유류구입카드의 사용지역을 제한할 수 있다.

⑧ 면세유류관리기관장은 농ㆍ어민등이 농기계등의 매매 또는 지목변경 등으로 농ㆍ임ㆍ어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의 교부를 즉시 중지하거나 사용을 즉시 중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⑨ 면세유류관리기관장은 농ㆍ어민등이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카드등과 그 면세유류구입카드등에 따라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농ㆍ임ㆍ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의 교부를 즉시 중지하거나 사용을 즉시 중지하도록 하고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⑩ 제16조제1호에 따라 면세유류구입카드를 교부하는 경우에 면세유의 구입방법 및 그 밖에 면세유류 구입카드의 교부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영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6조(사후관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산림청장은 면세유가 적정하게 공급되도록 농어민등과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조사ㆍ단속 및 면세유류관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의 실효성 확보에 필요한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련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제1항의 사후관리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위임)

제15조에 해당하는 석유류의 공급절차, 제15조의2에 따른 감면세액의 환급절차, 그 밖의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 구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2013. 2. 25. 농림수산식품부훈령 제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세부요령)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라 한다)의 지도경제대표이사는 법령과 이 요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기타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요령을 작성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의 농업경제대표이사는 수협중앙회 지도경제대표이사가 정한 세부요령을 준용하여 공급할 수 있다.

제14조(판매방법)

① 조합은 면세유류를 판매할 경우 결제는 현금으로 한다. 다만, 령 제1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 유류구매전용카드를 발급받은 어민에 대해서는 같은 카드로 결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면세유류의 외상거래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외상거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외상거래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수협지도경제대표이사가 정한다.

제15조(조업사실 확인 서류)

령 제20조 제2항에서 "최근 어업을 영위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호의서류를 말한다

1. 수산물판매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도매􎇍소매 및 중개업자 등에 대한 판매􎇍출하량 등 판매서류 사본. 다만, 조합에서 발급한 위판 증명서류를 원칙으로 한다.

2.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15조에 의한 선박출(입)항신고서. 단 내수면어업용선박은 수협지도경제대표이사가 정한 출어사실확인서에 따르되, 통􎇍이장, 어촌계장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장이 확인하고 날인한 출어사실확인서

제18조(위임)

조합은 반드시 법령에 따른 공급대상자(어민)에게 면세유류를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낙도벽지 소재 어민 등 수협지도경제대표이사가 위임이 불가피한 것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타인에게 유류인수권한의 위임을 허용할 수 있다.

■ 구 유류공급 사업요령(2012. 10. 5.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조세특례제한법」,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및 동 규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의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등에서 규정한 면세유류 공급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면세유류 공급사업에 관하여는 법령, 규약, 규정, 훈령, 지침 및 기타 예규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요령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급유시설”이라 함은 급유탱크, 급유부선(바지), 급유선, 유조차, 공급대행주유소, 직영주유소 등 어업용 면세유류의 공급을 위한 시설을 통칭한다.

4. ⁠“급유소”라 함은 정규 급유시설을 갖춘 당해 조합의 주된 유류 공급시설 및 장소를 말한다.

8. ⁠“직영주유소”라 함은 휘발유, 저유황경유 등의 공급을 위하여 조합 자체 시설 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상의 등록을 한 주유소를 임차하여 중앙회의 승인을 득해 조합 직원이 상주하면서 직접 운영하는 주유소를 말한다.

제4조(조합의 면세유류사업 취급)

① 면세유류 공급사업을 하고자 하는 조합은 중앙회의 면세유류 공급사업 취급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면세유류 공급사업 취급승인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관할 자재사업소를 경유하여 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면세유류 공급사업을 하고자 하는 조합은 자체 급유시설을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회의 특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연간공급배정량)

① 중앙회는 정부로부터 통지받은 연간공급한도량 범위 내에서 어황 및 조업여건, 직전년도 면세유류 사용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합별로 유종별 연간공급배정량을 산정하여 배정하며, 필요한 경우 조합간의 배정물량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제1항의 연간공급배정량 범위내에서 유종별로 어업인의 선박 및 시설별 연간공급배정량을 산정하여 면세유류구입카드(이하 ⁠“유류카드”라 한다)별로 세배정한다.

③ 조합은 제2항의 연간공급배정량 산정시 신규로 발생할 수 있는 면세유류 공급대상 어업인을 감안하여 연간공급배정량의 일정량을 유보하여야 한다.

제20조(영어사실신고서 접수 및 관리대장작성)

① 조합은 어업인으로부터 유류카드발급 요청이 있을 경우 별지 제6호 서식 선박등보유및영어사실신고서(이하 ⁠“영어사실신고서”라 한다)에 따라 통􎇍이장, 어촌계장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장이 확인􎇍날인한 선박 및 시설의 보유현황과 영어사실을 접수하고, 별지 제7호 서식 면세유류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 등의 취득􎇍양도􎇍또는 농􎇍어업인등의 사망, 이농 등으로 그 신고내용이 달라진 사항이 있으면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유류카드 발급조합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어업인이 선박등의 신고사항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통􎇍이장, 어촌계장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장이 확인􎇍날인한 별지 제8호 서식 선박등변경신고서를 접수하고, 면세유류관리대장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조합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어사실신고서를 접수하거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선박 등에 대한 말소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여 면세유류관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선박 등의 사용여부 및 기종􎇍규격􎇍사용유종􎇍엔진번호􎇍시간계측기 등을 직접 확인하고 접수할 수 있다.

④ 영어사실신고서 접수는 유류카드 발급조합에서 접수􎇍처리한다.

⑤ 조합은 어업인으로부터 접수한 영어사실신고서 및 면세유류관리대장을 유류카드 말소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계속하여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제21조(유류카드 발급 구비서류)

① 유류카드 발급시 다음 각호 1의 필요한 구비서류를 함께 징구􎇍보관하되 본인 여부 및 유효기간 경과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어업허가증 발급대상 선박 중 구비서류를 전산상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선박

가. 선박등보유및영어사실신고서 1부

나. 종사어업증빙서(어업허가증􎇍면허증􎇍신고필증􎇍양식장관리선지정증) 1부

다. 선적증서 사본 1부

라. 선박검사증서 사본 1부(다만, 어선법에 의한 검사대상에 한함)

마.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다만, 사업자등록된 경우에 한함)

바. 신분증 사본 1부

사. 매매계약서 또는 양도서 사본 1부(중고선박을 매매한 경우에 한함)

아. 어선원부 1부(최근 1개월 이내 지방자치단체 전산발급에 한함) 다만, 중고선박을 매매하고 매매계약서 또는 양도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2. 시설

가. 선박등보유및영어사실신고서 1부

나. 종사어업증빙서(시설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직접적으로 포획􎇍채취 또는 양식할 수 있는 어업허가증􎇍면허증􎇍신고필증􎇍행사계약서) 1부 다만, 도서지방자가발전시설은 시􎇍군􎇍구 자치단체장 발행 면세유류구입추천서 1부 징구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다만, 사업자등록된 경우에 한함)

라. 신분증 사본 1부

마. 매매계약서 또는 양도서 사본 1부(시설 등을 매매한 경우에 한함)

② 유류카드발급 대상자가 법인일 경우는 법인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징구하여야 한다.

제22조(유류카드 발급 유의사항)

① 유류카드 발급은 조합원과 비조합원으로 구분하여 발급하고, 조합원은 소속조합에서, 비조합원은 비조합원의 주소지 관할 조합에서 유류카드를 발급한다. 다만, 비조합원의 주소지와 선적지항(시설은 주사업장) 관할 조합이 다를 경우는 선적지항(시설은 주사업장)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조합에서 유류카드를 발급 한다.

② 중복으로 가입한 조합원의 유류카드발급은 어업인이 희망하는 조합에서 유류카드를 발급한다.

③ 유류카드 발급은 반드시 책임자의 결재를 득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④ 면세유류 공급사업 미취급 조합에서 유류카드를 발급할 경우에는 영어사실신고서 접수 및 면세유류 관리대장 작성, 유류카드발급, 판매금지 사항 등록, 한도량 관리 등 제반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⑤ 유류카드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선박 : 발급일로부터 어업면허증(어업허가증􎇍어업신고증)상의 유효기간과 선박검사증서상의 유효기간

   (중간검사 미수검 선박의 경우에는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검사시기의 최종만료일) 중에 일찍 도래하는 기일을 만료일로 한다. 다만, 선단조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 선박의 검사 만료일을 개별 적용한다.

2. 시설 :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며, 유류카드 유효기간을 갱신하기 전에 당해 시설의 영어사실 여부를 점검 후 구매사업정보시스템에 그 점검 결과를 등록하여야 한다.

3. 발급대상자가 어업주업법인일 경우에는 선박과 시설에 상관없이 유류카드의 유효기간은 1년을 경과할 수 없다.

⑥ 유효기간이 경과한 유류카드는 신규카드 발급 절차에 준하여 처리하되,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유류카드를 갱신하여 발급한다.

⑦ 유류카드 분실 신고가 접수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분실 등록을 하고, 해당 어업인으로부터 별지 제9호 서식 면세유류구입카드 분실신고서를 접수받아 재발급한다.

⑧ 면세유류구매전용카드 발급관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면세유류구매전용카드는 상호금융점포에서 발급한다.

2. 어업인의 면세유류구매전용카드 발급 신청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며, 조합의 신청서 접수 및 카드 교부관리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다.

3. 면세유류구매전용카드 교부 시 어업인에게 별지 제12호 서식 면세유류구매전용카드 약관을 교부하여야 한다.

4. 면세유류구매전용카드 사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약관에 의한다.

5. 면세유류구매전용카드가 도난􎇍분실, 훼손되는 등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업인으로부터 별지 제13호 서식 회원제신고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제23조(위임)

제19조에 의한 유류카드 발급대상 어업인은 소지한 유류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유류 인수 권한을 위임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류카드 양도 및 유류 인수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1. 어업 허가상의 등록된 선단 조업을 하는 어선 또는 원해에서 조업 중인 어선이 조업기간 연장을 위한 소요 유류를 공급받고자 할 때, 다만, 이 경우에는 위임하는 어선에 책정된 한도량을 초과할 수 없다.

2. 조합의 급유시설과 원거리에 위치한 낙도벽지 어업인으로서 사전에 조합장의 확인을 받아 관내 소요 유류를 공급받고자 할 때

3. 선장, 기관장, 사무장 또는 선주(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이 선주(사업주)로부터 위임받아 공급받고자 할 때

제33조(급유) 급유소 직원이 유류를 공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엄수하여야 한다.

2. 출고지시서상에 명시된 선명과 실제 수유하는 어선이 동일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5조(출고지시서 발급 등)

① 어업인이 조합에 유류카드를 제시하고 유류공급 신청을 할 때에는 부정유출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 별지 제26호 서식의 출고지시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본인 여부

2. 연간공급배정량 초과 여부

3. 유류카드 유효기간 경과 여부

4. 공급중단 등록 유류카드 여부

② 출고지시서 발급시에는 책임자가 결재한 후 당해 유류카드 발급대상 어업인에게 직접 교부하여야 하며, 제1항 제1호의 본인 여부 확인 후 신분증을 복사하여 ⁠“급유시 제출용 출고지시서” 뒷면에 첨부(어업인 사진이 구매사업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출고지시서에 인쇄되는 경우 신분증 생략 가능)하여야 한다. 다만, 제23조의 경우에 해당하여 위임공급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위임장(최장 3개월이내)이나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와 개인별 유류카드를 제시받아 위임여부를 확인한 후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사본을 ⁠“급유시 제출용 출고지시서” 뒷면에 첨부(위임받은자의 사진이 구매사업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출고지시서에 인쇄되는 경우 신분증 사본 생략 가능)하여야 한다.

③ 조합은 부정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업인에게 면세유 공급시 제1호를 우선하여 징구하고, 어획실적이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2호로 대체하여 최근 조업여부 또는 공급대상시설의 운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위판 증명서류, 선박출(입)항 신고내역을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전산 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양식장관리선의 경우 제18조 제2항의 서류를 제출받아 최근 관리선 운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 수산물판매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도매􎇍소매 및 중개업자 등에 대한 판매􎇍출하량 등 판매서류 사본. 다만, 조합에서 발급한 위판 증명서류를 원칙으로 하며, 조합에서 위판을 하지 않고 사매매에 의한 경우에는 별지 제28호 서식의 수산물 거래증명 확인서

2.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5조에 의한 선박출(입)항신고서 사본. 다만, 내수면어업용선박은 통􎇍이장, 어촌계장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장이 확인하고 날인한 별지 제29호 서식의 출어사실확인서.

④ 조합은 출고지시서 허위 발급 등으로 인한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구매사업정보시스템으로 출고지시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조합은 출고지시서를 발급받은 어업인이 출고지시서를 분실하였을 경우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거 어업인으로부터 출고지시서 분실 신고서를 접수한 후, 실제 출고여부를 확인하여 미출고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실신고서의 접수번호와 미출고 확인서의 발행번호는 일치하여야 한다.

⑥ 유류 공급시 제5항의 미출고 확인서를 어업인으로부터 제출 받아야 한다.

⑦ 조합은 이중 공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5항의 출고지시서 분실신고서 접수번호와 미출고 확인서의 발행번호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환산등록 하여야 한다.

⑧ 제5항의 ⁠“미출고 확인서” 발급시 유가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가격에 의하여 정산토록 하여야 한다.

⑨ 출고지시서는 어업인에게 2매 1장(어업인 보관용, 급유시 제출용)으로 구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⑩ 어업인은 유류수급 시 급유시 제출용 출고지시서(미출고 확인서 포함)에 반드시 자필서명(도장사용금지)한 후 이를 급유소(주유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급유소(주유소)에서는 본인 여부 및 위임받은자의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⑪ 조합은 급유소(주유소)로부터 급유시 제출용 출고지시서를 제출받아 이를 근거로 회계처리 및 재고량 점검 등 제반 관련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⑫ 조합은 급유시 제출용 출고지시서를 회계년도 종료 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⑬ 출고지시서는 교부일로부터 휘발유는 당일, 기타유종은 3일까지 유효하며, 어업인이 부득이 유효기간내에 출고하지 않을 경우 조합은 제5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미출고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도서벽지가 많아 어업인의 면세유류 사용과 원활한 조업 활동에 애로가 있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휘발유 출고지시서 유효기간을 교부일로부터 5일 이내(공휴일 포함)로 할 수 있다.

제35조의2(각종 서류 전산등록)

제35조제3항의 최근 조업 또는 공급대상시설의 운영 여부 확인 서류는 어업인들로부터 징구하여 확인 후 구매사업정보시스템에 동 내용을 등록 하여야 한다.

제50조(점검 및 관리감독)

① 조합은 면세유류가 용도외 부당사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류카드 및 출고지시서 발급, 정량공급, 재고관리 등 사전􎇍사후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발급한 유류카드를 대상으로 유효기간 등 확인을 위하여 연1회 이상 발급대상별 제출 서류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조치결과를 중앙회에 통보 하여야 한다.

③ 조합은 면세유류 취급업무 담당직원 및 어업인을 대상으로 타인양도 또는 어업용도외 사용 방지를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연간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④ 자재사업소는 관내 조합에 대하여 별표7 유류사업 점검요목을 참조하여 점검 및 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중앙회는 매년 부정유통 다발지역 또는 상시감시시스템에서 지적이 많은 조합을 선정하고 연간2회 이상 특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2조(공급중단)

① 유류카드를 제시하지 않은 어업인에게는 유류를 공급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매사업정보시스템에 판매금지등록 완료 후 해당기간 동안 면세유류 공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5. 행정관청에 계선 및 휴업신고를 한 어선의 신고기간

별지4. 출고지시서 ⁠(생략)


1) 편의상 이 사건과 관련하여 가장 늦은 귀속연도인 2012년 기준 시행 법령만을 관련 법령으로 명시하기로 한다.

2) 피고 ▧▧세무서장과 관련하여 ▧▧세무서가 2014. 4. 7. 신설되었던 관계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는 서◯◯세무서장에 의하거나 그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편의상 서◯◯세무서장에 의하거나 그에 대하여 이루어진 행위를 피고 ▧▧세무서장에 의하거나 그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설시한다.

3)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일정 기간 동안 운항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그 증서를 반납한 후 해당선박을 계류하는 것을 말한다(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4) 사업요령에서는 ⁠‘유류카드’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나, ⁠‘면세유류 구입카드’와의 구분을 위해 이하‘면세유류 공급카드’라고 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특례규정, 공급관리요령에서는 면세유류 공급카드관련 규정이 없다. 구 사업요령의 ⁠‘면세유류구매전용카드’는 ⁠‘면세유류 구입카드’에 대응되는 것이다.

5) 광주고등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누6059 판결. 위 판결은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두46942 판결).

6) 별지2 목록 중 ⁠‘②번호’란에 기재된 네 자리의 숫자 중 앞의 두 자리 숫자는 귀속연도이고, 뒤의 두자리 숫자는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귀속연도별로 부기한 일련번호이다.

7) 이 사건 각 가산세 부과처분과 원고들의 구체적 주의의무 위반행위 사이의 대응관계는 명확하지 아니하나, 변론의 전체 취지에 의하면 위 부과처분과 위반행위 사이에는 귀속연도별 대응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이고 일대일 대응관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7. 12. 08.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539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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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출고지시서 발급절차 미준수 시 가산세 부과요건 및 입증책임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53903
판결 요약
어민에 대한 면세유 출고지시서 발급 시 절차 미준수만으로도 가산세 부과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다만 납세자(수협 등)가 관련 규정에 따라 위임 등 절차를 상당히 준수했다면 관리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면세유 #출고지시서 #가산세 #수협 #어민
질의 응답
1. 면세유 출고지시서 절차를 어겼을 때 실제 부정유통이 없어도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면세유가 실제 부정유통되지 않았더라도 관련 증거서류 미확인 등 관리절차 위반이 있으면 가산세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3903 판결은 가산세 부과 규정의 문언 해석상 실제 부정유통을 요하지 않고, 절차상 미비만으로도 부과요건이 됨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면세유 가산세 부과 시 관리부실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가산세 부과의 관리부실 및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세무서장 등)에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3903 판결은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관리 부실 등 과세요건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명확히 설시했습니다.
3. 면세유 출고지시서 발급 시 어떤 경우에 수협의 관리부실 책임이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관련 법령과 사업요령에 따라 위임장·신분증 등 증거서류를 충분히 확인한 경우에는 수협의 관리감독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3903 판결은 위임관계 확인 등 주의의무 다한 경우 관리감독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사망한 어민이나 계선(조업중단) 선박에 대한 출고지시서 발급에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이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사망·계선 사실 확인 등)를 거치지 않고 발급됐다면 수협의 관리감독상 과실이 인정되어 가산세 부과가 적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3903 판결은 사망자, 계선선박 등 명의로의 발급 절차 미비 시 과실 인정 및 가산세 부과 가능을 인정하였습니다.
5. 출고지시서 위임 절차를 제대로 갖추면 모든 책임이 면제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사업요령상 위임장‧신분증 등 관련 절차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원칙적으로 책임이 면제될 수 있으나, 사망자 등 위임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3903 판결은 사망자 등 위임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절차 이행만으로 책임 면제가 안 됨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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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유류공급사업과 관련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며,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3903 ⁠(2017.12.08)

원 고

인OOOO협OOO 외 3

피 고

OO세무서장 외 2

변 론 종 결

2017.11.17.

판 결 선 고

2017.12.08.

주 문

1. 별지1 목록 기재 각 가산세 부과처분 중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협동조합에게 한 각 부과처분(순번 18 내지 20) 및 원고 □□□□□협동조합에게 한 각 부과처분(순번 21 내지 23)을 각 취소한다.

2. 원고 □□□□□협동조합의 피고 남◯◯세무서장에 대한 각 청구, 원고 ▤▤▤▤▤협동조합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각 청구 및 원고 ▥▥▥▥▥▥▥협동조합의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협동조합, ◯◯◯◯◯협동조합과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협동조합과 피고 남◯◯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가 부담하며, 원고 ▤▤▤▤▤협동조합과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 ▥▥▥▥▥▥▥협동조합과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지위

 원고들은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그 지위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비영리법인으로서(수산업협동조합법 제1조, 제4조, 이하 수산업협동조합을 ⁠‘수협’이라고 한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구 농․ 축산․ 임․ 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1), 이하‘특례규정’이라고 한다)에 따라 어민이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부가가치세 등이 면제되는 면세유(이하‘면세유’라고 한다)를 공급‧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국세청의 면세유 관리실태 점검 지시 및 각 출고지시서 발급행위의 적발

(1) 국세청은 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기획점검을 실시한 결과 면세유 부정유통 혐의가 있다고 보고, 2013년 9월경 피고들2)을 비롯한 전국 세무서장에게 관할 구역 내 소재하는 면세유 관리기관인 수협에 대하여 면세유 관리실태 및 부정유통 혐의를 점검한 후 수협이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출고지시서 포함)을 부정발급하거나 잘못 발급한 것이 적발될 경우 해당 수협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만 한다) 제106조의2 제11항 등관련 규정에 따라 감면세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추징할 것을 지시하였다.

(2) 국세청이 각 일선 세무서장에게 지시한 구체적인 점검방법 및 유형별 처리요령은 아래와 같다.

■ 점검 대상기간 : 2008. 1. 1. ~ 2012. 12. 31.

■ 유형별 처리요령

○ 폐선박이 공급받은 석유류

- 폐선박은 수협이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선박안전기술공단 등에 조회하거나, 출고지시서 발급 및 면세유를 실제로 공급할 시에 선박 존재여부를 확인하였다면 확인 가능. 따라서 수협이 폐선박에 면세유를 공급한 것은 수협이 어민에게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부정 또는 잘못 발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산세 추징

- 어민이 폐선사실을 말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에 신고한 경우에 그 기간은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

○ 사망자, 국외이주자가 공급받은 석유류

- 수협이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잘못 발급한 경우이므로, 가산세 추징

- 다만, 직계가족 등이 어민의 사망사실을 30일 이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부과대상에서 제외

○ 조업중단 선박(계선)이 공급받은 석유류

- 어선의 계선신고기간은 공급중단사유에 해당하고, 수협은 최근의 어업영위사실 확인서류를 제출받은 후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교부하여야 하므로, 조업 중단중인 선박 등에 면세유를 공급한 것은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부정 또는 잘못 발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산세 추징

○ 선박안전 미검사 선박이 공급받은 석유류

-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수집한 선박안전 검사자료 중 선박별 미검사 기간의 어업용 면세유 공급량자료 구축

- 미검사 선박의 경우 유류카드 유효기간 경과로 어업용 면세유를 공급할 수 없는데도 출고지시서가 발급

- 미검사 기간에 공급된 면세유에 관하여서는 가산세 추징

○ 어민의 해외여행기간 중 공급받은 석유류

- 해외여행기간 중 어민(본인) 명의로 인수한 석유류는 수협이 본인 여부 확인 없이 출고지시서를 발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산세 추징

- 수협으로부터 어민의 해외여행 전후 발급된 출고지시서 사본을 징취하여 자필서명 대조

- 다만, 해외여행기간 중 어민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출고지시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정상공급에 해당하므로 과세 제외

- 유류공급사업요령에 따라 직계가족 등이 위임장을 제출한 건은 혐의자료 추출에서 기 제외하였음. 위임은 유류공급사업요령 제35조 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사본을 출고지시서 뒷면에 첨부하여야 함

(3) 피고들은 위 국세청 지시에 따라 관할구역 내 어업용 면세유 관리기관인 원고들에 대하여 어업용 면세유의 관리부실 여부를 점검하였고, 그 결과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들이 위 점검 대상기간 중‘해외로 출국한 어민’,‘사망한 어민’,‘계선3)중인 어민’의 명의로 각 출고지시서(이하 ⁠‘이 사건 각 출고지시서’라고 한다)를 발급한 각 행위(이 사건에서는 위 국세청 지시에서 지적된 관리부실 유형 중‘폐선박이 공급받은 경우’와‘선박안전 미검사 선박이 공급받은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하였다)를 각 적발하였다.

다. 피고들의 과세처분

 피고들은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출고지시서 발급행위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가산세 부과 규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관리부실로 인하여 어민에게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잘못 발급하거나 어민 외의 자에게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발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각 가산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전심절차

 조세심판원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처분 중, 원고 □□수협은 2014. 4. 2. 피고 남◯◯세무서장이 한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원고 ▥▥▥▥수협은 2014. 4. 4. 피고 ▧▧세무서장이 한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원고 □□수협, ◯◯수협, ▤▤수협은 2014. 5. 1. 피고 ◯◯세무서장이 한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위 각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6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이 사건 가산세 부과 규정의 해석에 관한 주장

① 이 사건 가산세 부과 규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신설)은 납세자의 납세협력의무 해태에 대한 제재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일반적인 가산세 부과 규정과는 달리, 면세유의 관리라는 공적인 관리책임을 농어민의 협동조합에 부여하고 관리부실에 대한 책임 내지 제재로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어서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 점, ② 어민의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9항에 따라 면세유를 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만 면제된 세액에 가산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가산세 부과규정에 의해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원고들이 관련 증거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면세유 공급대상이 아님에도 출고지시서를 잘못 발급하거나 어민 외의 자에게 출고지시서를 발급하여 ⁠‘면세유가 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즉‘해당 면세유가 부정유통’되는 결과가 실제로 초래되어야 한다.

   즉, 어민들이 어업에 면세유를 정상적으로 사용하였다면 단순히 출고지시서 발급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점만으로는 이 사건 가산세 부과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데, 이 사건 각 출고지시서에 의해 공급된 면세유는 모두 어업용으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리 부실’의 판단 기준에 관한 주장

 이 사건 가산세 부과 규정상의‘잘못 발급’이란 어민에게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발급함에 있어서 단순한 실수나 오류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 관련 증거서류를 제대로 확인하는 등의‘관리 부실’이 없었다면 발급되지 않았을 경우를 말하는바, 세법상 가산세는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그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사건 가산세 부과 규정상의‘관리 부실’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즉, 관리기관인 원고들이 어민이 제출한 증거서류를 통해 어업경영사실을 확인하고 출고지시서를 발급한 이상 사후적으로 어민이 제출한 증거서류에 허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더라도 그 발급 당시 증거서류가 허위로 발급되었거나 실제 조업여부와 무관하게 발급되었다고 의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원고들에게는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관리 부실’의 책임을 물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그런데 아래 ⁠(가) 내지 ⁠(다)항과 같은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들로서는 일응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어업경영사실을 확인하고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발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관련규정상 의무를 해태한‘관리 부실’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해외로 출국한 어민에 대하여 발급된 경우: 수협 내규인 ⁠‘구 유류공급 사업요령(2012. 10. 5.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사업요령’이라고 한다)‘ 제23조 제3호에 의하면, 선장, 기관장, 사무장 또는 선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이 선주로부터 위임받아 면세유를 신청할 수 있는바, 원고들은 사업요령 규정에 따라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어민의 위임장, 수임인의 신분증 등 어업경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한 후 이를 첨부하여 출고지시서를 발급하였다. 또한 그 출고지시서에 따라 출고된 면세유는 모두 어업용으로 실제 사용되었다.

(나) 사망한 어민에 대하여 발급된 경우: 어민이 사망한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3항 등에 따라 30일 이내에 그 상속인들이 스스로 원고들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는데, 그 상속인들이 이를 신고하지 않고 사망한 어민 명의 등록 선박으로 조업을 계속하는 경우 원고들은 어민의 사망사실을 알 수 없고, 사망한 어민 명의의 위임장을 제출해 출고지시서를 발급신청하면 출고지시서를 발급할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들이 출고지시서를 발급한 데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그 출고지시서에 따라 출고된 면세유는 모두 어업용으로 실제 사용되었다.

(다) 계선 중인 어선에 대하여 발급된 경우: 어민에게 계선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3항, 사업요령 제20조 제1항 단서 등에 따라 어민 스스로 이를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신고가 없는 한 원고들은 해당 선박이 계선 중인지를 알 수 없고, 원고들이 계선관리주체인 선박안전기술공단이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선박의 계선 여부를 일일이 조회할 수도 없으므로, 이 경우에도 원고들이 출고지시서를 발급한 데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그 출고지시서에 따라 출고된 면세유는 모두 어업용으로 실제 사용되었다.

3. 면세유 관련 규정의 체계 및 내용

가. 법령의 체계(별지3‘관련 법령’참조)

 농어촌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농어업용으로 사용되는 유류에 대하여 교통세 등을 면제하는 특례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이 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면서 위 법 제106조의2에 신설되었고, 이 사건 가산세 부과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이 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되었다. 그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인‘특례규정’이 제정되었고, 특례규정 제27조는 면세유의 공급절차 및 면세유류판매업자의 환급신청절차 등 세부사항을 다시 국세청 고시에 위임하고 있으며,이에 따라‘농․임․ 어업용면세유 공급절차 및 면세유류판매업자의 환급(면제)신청에 따른 감면세액의 환급절차 등 고시’(이하 ⁠‘국세청장 고시’라 한다)가 제정되었다.

 또한 특례규정 제26조에 의하여 어업용 면세유 제도의 감독기관으로 지정된 구 농림수산식품부(현 해양수산부)는 훈령으로‘구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2013. 2. 25. 농림수산식품부훈령 제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급관리요령‘이라고 한다)을, 공급관리요령 제4조에 의하여 면세유류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수협은 내규로 ’사업요령‘을 각 제정하였다. 위 관계 법령에 따라 어업용 면세유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나. 이 사건 각 출고지시서상 면세유 공급대상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어업 또는 수산물 자숙․ 건조장운영업에 종사하는 자가 연근해 및 연안구역 어업용 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들과 같은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을 통하여 공급받는 석유류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특례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등이 면제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 특례규정 제14조 제3호, 제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이하, 위 규정에 의해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는 자를 ⁠‘어민’이라고 한다). 이 사건 각 출고지시서는 어민에 대하여 발급되었다.

다. 어민에 대한 면세유 공급절차의 개관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면세유가 어민에게 공급되는 절차는 아래 도면 표시와 같다.

 즉, 원고들과 같은 수협이 정유사와 면세공급계약을 체결하면, 정유사는 저유소에 과세로 석유류를 공급하고, 저유소는 수협의 급유소, 직영주유소 및 공급대행 주유소에면세로 유류를 공급한다. 수협은 어민에게 면세유를 판매하는데, 먼저 어민에게 출고지시서를 발급하고, 어민으로 하여금 수협의 급유소, 직영주유소 또는 공급대행 주유소에 위 출고지시서를 제시하여 면세유를 공급받도록 한다.

라. 출고지시서 신청 및 발급 절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특례규정, 공급관리요령에 따른 출고지시서 등 신청 및 발급 절차 일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3, 4항, 특례규정 제16조 제2호에 의하면, 어민이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하여는 수협에 ① 선박 및 시설의 보유 현황, ② 어업경영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후 수협으로부터 출고지시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선박 및 시설의 취득․양도 또는 어민의 사망 등으로 그 신고 내용에 달라진 사항이 있으면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동을 신고하여야 한다. 수협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6항에 따라 어민 등의 선박 및 시설의 보유 현황, 어업경영 규모 등을 고려하여 출고지시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20항에 따라 면세유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행정기관 등에 사망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특례규정 제15조의3 제3, 5항에 의하면, 어민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동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신고서, 변동신고서에 의하되, 위와 같은 신고를 할 때에 신규구입 선박 등의 경우 그 구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선박등록증 또는 어업허가증)를 첨부하여야 하고, 수협장은 이를 확인하고 날인하여야 하고, 특례규정 제15조의3 제4항에 의하면 수협장은 위 신고 또는 변동내용 신고를 받거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선박 등의 말소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으면 그 내용을 확인하여 면세유류관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하고, 필요시 선박 등의 사용 여부 및 기종, 규격, 사용유종, 엔진번호, 시간계측기 등을 직접 확인하고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특례규정 제20조 제2항은 수협은 어민으로부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근 어업을 영위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은 후 출고지시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급관리요령 제15조는 이때 ⁠‘어업을 영위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1. 수산물판매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도매, 소매 및 중개업자 등에 대한 판매, 출하량 등 판매서류 사본’,‘2.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15조에 의한 선박출입항신고서’를 들고 있다.

(2) 이 사건 각 출고지시서 발급 절차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4항은 ⁠‘농어민 등이 면세유를 공급받으려면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세유류 구입카드 또는 출고지시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 특례규정 제16조는 ⁠‘면세유류 구입카드’ 발급 대상이 되는 농어민과 ⁠‘출고지시서’ 발급 대상이 되는 농어민을 구분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의 어민들은 구 특례규정 제16조 제2호에 따라 출고지시서(또는 구입권)에 의해서만 면세유를 공급받아야 한다.

 한편 원고들은 사업요령에 규정된‘면세유류 공급카드4)’를 이용하여 면세유 공급대상이 되는 어민과 연간공급배정량을 관리하였는데(사업요령 제17조), 어민들은 면세유류 공급카드의 발급을 신청할 때 사업요령 제20조 내지 제22조에 따라 선박 등 보유 및 영어사실을 신고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원고들은 어민들의 선박 및 시설의 보유현황과 영어사실에 대하여 면세유류 관리대장을 작성한 후, 어민이 출고지시서의 발급을 요청할 때마다 이러한 면세유류 공급카드를 제시받아 확인하고 출고지시서를 발급하는 등으로 면세유 및 면세유 공급대상 어민 등을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면세유류 공급카드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및 특례규정 제16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면세유류 구입카드’와 달리 그 자체만으로는 면세유를 구입․ 결제할 수 있는 기능은 없다.

마. 면세유 사용 관련 제재 규정

(1) 관할 세무서장의 어민에 대한 제재

 관할 세무서장은 어민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출고지시서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9항), 어민이 아닌 자가 제4항에 따라 출고지시서를 발급받거나, 어민 또는 어민이 아닌 자가 어민으로부터 출고지시서 또는 이를 통해 공급받은 면세유를 양수받은 경우(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2항), 위 각 규정에 따라 감면세액에 가산세를 더하여 추징하여야 한다.

(2) 관할 세무서장의 수협에 대한 제재

 관할 세무서장은 면세유류 관리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고지시서를 발급하는 경우 또는 이 사건 가산세 부과 규정에 정한 경우 위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한다(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제11항).

(3) 수협의 어민에 대한 제재

 어민이 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3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하거나 변동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②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출고지시서와 이에 따라 공급받은 면세유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③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감면세액의 추징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어민은 면세유류 관리기관이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간(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9항에 따른 추징세액을 2년이 경과한 날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를 납부하는 날까지) 면세유를 사용할 수없고(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0항), 면세유류 관리기관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9항, 제11항, 제12항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을 때에는 출고지시서의 발급 및 사용을 즉시 중지시키고,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알려야 한다(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8항).

4.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판단의 체계

 먼저 이 사건 가산세 부과 규정이‘해당 면세유가 부정유통’되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다음, 행위 유형별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출고지시서 발급행위를 ⁠‘관리 부실’로 인한 것으로 평가하여 이 사건 가산세 부과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나. 이 사건 가산세 부과 규정의 해석

(1) 앞서 든 각 증거에 면세유 관련 규정의 체계 및 내용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가) 내지 ⁠(라)항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가산세 부과 규정은 출고지시서 발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 출고지시서를 발급하거나 관련 절차를 위반하여 출고지시서를 발급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면세유 부정유통의 소지를 사전에 없애고자 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고, 면세유가 실제 부정유통되었음을 전제로 감면된 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징수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가) 이 사건 가산세 부과 규정은 그 문언상 크게 ①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의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의 관리 부실’, ② 이에 따라 ⁠‘농어민등에게 면세유류 구입카드 또는 출고지시서를 잘못 발급 또는 농어민등 외의 자에게 면세유류 구입카드 또는 출고지시서를 발급’이라는 두 가지 과세요건으로 이루어졌을 뿐이다.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1. 3. 15. 선고 2000두713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이 사건 가산세 부과 규정의 문언에 ⁠‘해당 면세유류 구입카드 또는 출고지시서에 의하여 공급된 면세유의 부정유통’을 포함하여 확장해석하는 것은 위 법리에 반한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가 규정하는 면세유 제도는 어업기계 또는 선박 및 시설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되는 석유류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등을 감면함으로써 관련 비용을 절감시켜 어민의 소득증대를 지원하는 한편, 어업기계 또는 선박 및시설의 보급을 촉진하여 어업생산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어촌 노동력 부족현상에 대비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9헌바171 결정 참조), 이러한 면세유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어 위와 같은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면세유 제도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면세유의 공급 및 사용 등에 대한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 이에 구 조세특례제한법은 어민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구성된 원고들을 면세유류 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원고들에게 출고지시서 발급 권한, 적정한 업무의 처리를 위해 행정기관 등에 어민의 사망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뿐 아니라,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9항, 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어민들에게 출고지시서의 발급 및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까지도 부여하고 있다.

     원고들은 이러한 권한을 구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충실히 행사하여야한다. 면세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규정에 위반하여 유통되거나 사용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투명한 면세유 유통․사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원고들이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이러한 권한을 적절히 행사하지 않거나 잘못 행사하였을 때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필수적이고, 여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1항의 입법취지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러한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면세유가 실제 부정유통되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 가산세 부과 규정의 과세요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원고들이‘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발급한 경우’, 이에 따라 공급된 면세유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묻지 않고 관련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1항 제1호와도 균형이 맞다.

(라) 만약 어민 등에게 공급된 면세유가 부정유통되었을 것을 이 사건 가산세부과 규정의 요건으로 보게 되는 경우, 이미 공급된 면세유의 부정유통 여부는 이를 확인하기가 매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과 같은 면세유류 관리기관이 관련 법령에 정해져 있는 절차를 위반하여 출고지시서를 발급하더라도 이를 제재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 이 사건 가산세 부과 규정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없게 된다.

(마) 원고들은 어민이 면세유를 어업에 사용한 이상 면제된 세금을 추징하지 않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9항과의 균형상 이 사건 가산세 부과 규정에서도 부정유통의 결과 발생이 과세요건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규정과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및 특례규정 제15조 제1항, 제15조의3의 내용과 형식에 비추어 보았을 때, 어민은 면세유류 관리기관으로부터 자신이 신고한 선박 등에 사용하는 용도로만 면세유를 공급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고 신고하지 않은 선박 등에 대한 면세유 사용은 어업 영위의 목적으로도 허용되지 않으므로5), 위 규정이 원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없다. 이에 더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은 어민이 면세유를 어업용으로 사용하였는지 묻지 않고 선박 등 보유현황에 대한 신고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하거나 그 변동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면세유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0항 제1호), 어민이라도 다른 어민으로부터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양수하거나 이에 따라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한 경우, 그 사용목적을 불문하고 해당 면세유에 대하여 감면세액과 가산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다(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2항).

(2) 그렇다면 원고들이‘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관리를 부실하게 하였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인하여 ① 어민에게 출고지시서를 잘못 발급하거나, ② 어민 외의 자에게 출고지시서를 발급한 경우, 피고들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가산세 부과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징수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발급된 출고지시서에 따라 공급된 면세유가 실제 부정유통되었는지 여부는 과세요건으로 고려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들이‘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관리를 부실하게 하였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인하여 어민에게 출고지시서를 잘못 발급하거나 어민 외의 자에게 출고지시서를 발급한 경우, 피고들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가산세 부과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징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출고지시서 발급행위를 ⁠‘관리 부실’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구체적 판단)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이 사건 가산세 부과 규정상‘관리 부실’과 같은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13831 판결 등 참조).

    한편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5939 판결 참조).

(2) 나아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및 특례규정상 어민이 타인에게 출고지시서 발급절차 등을 위임하여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일반규정은 없으나, 공급관리요령 제18조가 ⁠‘조합은 반드시 법령에 따른 공급대상자(어민)에게 면세유를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낙도벽지 소재 어민 등 수협지도경제대표이사가 위임이 불가피한 것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타인에게 유류인수권한의 위임을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원고들의 내부 업무처리지침인 사업요령은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발급함에 있어서 면세유류의 부정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급상대방이 본인인지 여부 등은 특히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업요령 제23조는 어민은 타인에게 면세 유류 공급카드를 양도하거나 유류 인수권한을 위임하지 못하고, 예외적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 ⁠‘선장, 기관장, 사무장 또는 선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이 선주로부터 위임받아 공급받고자 할 때’를 들고 있다.

    또한 사업요령에 따르면, 원고들은 면세유류 공급카드를 제시받고 출고지시서를 발급할 때,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신분증을 복사하여 출고지시서 뒷면에 첨부하여야 하고(다만 어업인 사진이 구매사업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출고지시서에 인쇄되는 경우 신분증 생략 가능), 수임인에게 출고지시서를 발급할 때는 수임인에게 사업요령 제23조 제3호에서 정한 신분이 있음을 전제로, 출고지시서 오른편 하단 인수확인자 명의를 수임인으로 기재하고(별지4 서식 참조), 위임장,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출고지시서를 발급하여야 한다(사업요령 제35조 제1항, 제2항).

    또한 원고들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20항에 따라 행정기관 등에 사망자료나 출국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으므로, 어민들이 사망사실이나 출국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에게 관련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 어업용 면세유 수급에 있어 출고지시서는 유류 인수권한을 부여한 증표에 해당하는바, 이와 같이 어민의 위임을 받아 출고지시서를 발급받는 것은 매우 예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출고지시서를 발급할 때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는 면세유의 관리에 있어 면세유류 공급카드나 출고지시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를 사전에 차단하여 부정유통을 막기 위한 핵심적인 사항이므로, 원고들로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본인 여부 확인 절차를 준수하여 출고지시서를 발행하여야 할 것이다.

(3) 해외로 출국한 어민에 대하여 발급된 경우(원고들의 별지2 목록 순번 제1 내지 180 기재 각 출고지시서 발급행위): 앞서 본 관련 법리 및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해외로 출국한(해외여행 중인) 어민’ 명의로 출고지시서가 발급된 경우 중에서 원고들이 사업요령 제23조 제3호에서 정한 신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위임장 및 그러한 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로서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사본 등을 징구하여 진정한 위임인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출고지시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원고들이 사업요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관계를 상당한 정도로 확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경우에는 원고들에게 관리감독상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물론 그러한 징구․ 확인 등을 전혀 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고들에게 관리감독상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원고들은 별지2 목록 순번 1 내지 180 기재 각 출고지시서 발급행위에 관하여 사업요령 규정에 따라 징구자료를 통하여 위임관계를 상당한 정도로 확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별지2 목록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 원고 □□수협은 ◯◯세무서 관할 발급행위 중 2012년도에는6) 해외여행 중인 어민에 대하여 위임장 및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받은 다음(별지2 목록 순번 3 내지 6) 대부분의 경우 이를 선박출입항신고서 사본과도 대조한 것으로 보이므로(별지2 목록 순번 4의 경우만 제외), 원고 □□수협이 ◯◯세무서에 대한 관계에서 2012년도에 사업요령 등에 따른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출고지시서 등을 발급하였다고 할 수 없고, ② 원고 ◯◯수협도 ◯◯세무서 관할 발급행위 중 2012년도에는 해외여행 중인 어민에 대하여 위임장 및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사본을 대부분 제출받은 다음(별지2 목록 순번 40 내지 63: 다만 순번 63은 제출받지 아니함) 대부분의 경우 이를 선박출입항신고서 사본 또는 위임장에 나타난 인감․서명의 위조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기타 서류(위판 증명 서류)와 대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별지2 목록 순번 59, 63의 경우만 제외), 순번 63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고 ◯◯수협이 ◯◯세무서에 대한 관계에서 2012년도에 사업요령 등에 따른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출고지시서 등을 발급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①, ②항의 출고지시서 발급행위(별지2 목록 순번 3 내지 6, 40 내지 63)와 관련된 부분, 즉 피고 ◯◯세무서장이 2014. 2. 13. 원고 □□수협에 대하여 한 2012년도 귀속 각 가산세 부과처분(별지1 목록 기재 순번 21 내지 23) 및 2014. 2. 12.경 원고 ◯◯수협에 대하여 한 2012년도 귀속 각 가산세 부과처분(별지1 목록 순번 18 내지 20)에 있어서는 해당 귀속연도에 원고 □□수협이나 원고 ◯◯수협이 적법한 위임 여부 및 실제 조업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해외로 출국한 어민의 명의로 출고지시서 등을 발급한 관리감독상의 과실이 해당 처분에 상응하는 정도로 존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그 처분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별지2 목록 순번 63의 경우와 같이 단 1회 위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처분 전체가 적법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7)).

    그런데 위 ①, ②항 외 나머지 출고지시서 발급행위(별지2 목록 순번 1, 2, 7 내지 39, 64 내지 180)에 관하여는 별지2 목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이 위임장 등 징구자료를 제출한 사안의 귀속연도가 이 사건 소로써 취소를 구하고 있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처분의 귀속연도와 달라서 그 징구자료가 위 각 처분의 당부를 판단할 근거자료가 된다고 볼 수 없거나(별지2 목록 순번 1, 2, 17 내지 39, 64 내지 84) 징구자료 중 위임장 및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사본이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다(별지2 목록 순번 7 내지 16, 85 내지 180: 순번 7 내지 16은 위임장은 제출받았다). 그렇다면 위 ①, ②항을 제외한 나머지 출고지시서 발급행위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이 적법한 위임 여부 및 실제 조업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해외여행 중에 있는 어민의 명의로 출고지시서 등을 발급한 관리감독상의 과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그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사망한 어민에 대하여 발급된 경우(원고 ▥▥▥▥수협의 별지2 목록 순번 182 내지 192 기재 각 출고지시서 발급행위): ⁠‘해외로 출국한 어민’의 명의로 출고지시서가 발급된 경우와는 달리‘사망한 어민’의 명의로 출고지시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그러한 어민은 적법하게 위임할 수 없음이 명백하고, 원고 ▥▥▥▥수협으로서는 위임장을 제출받으면 선박 출입항신고서 사본 정보화면을 조회하여 위임자의 서명 진부를 확인함으로써 그 위임장의 진부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사망한 어민’의 명의로 출고지지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가사 원고 ▥▥▥▥수협이 징구자료를 통하여 위임관계를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 ▥▥▥▥수협에게 관리감독상의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수협은 필요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20항에 따라 행정기관 등에 사망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어민들이 사망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수협이 관련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더구나 별지 2 목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수협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원고 ▥▥▥▥수협은 ⁠‘사망한 어민’ 명의의 각 출고지시서 발급행위에 관하여는 어떠한 서류도 징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별지2 목록 순번 182 내지 192).

    따라서 이 사건 각 출고지시서 발급행위 중 사망한 어민에 대하여 출고지시서가 발급된 경우에도 원고 ▥▥▥▥수협이 출고지시서의 발급상대방이 본인인지 여부와 실제 조업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사망한 어민의 명의로 출고지시서 등을 발급한 관리감독상의 과실이 인정되므로 그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5) 계선 중인 어선에 대하여 발급된 경우(원고 ▥▥▥▥수협의 별지2 목록 순번 181 기재 출고지시서 발급행위): 한편 사업요령 제52조 제2항 제5호는 행정관청에 계선 중인 어선에 대하여는 해당기간 동안 면세유류의 공급을 중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업요령 제21조 제1항은 유류카드 발급시에는 선박검사증서 사본 등을 징구․ 보관하되 그 유효기간 경과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요령 제22조 제5항 제1호에 따르면 유류카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어업면허증상의 유효기간과 선박검사증서상의 유효기간 중 일찍 도래하는 기일을 만료일로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류공급에 있어서 유효한 선박검사증서의 확인은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계선 중인 어선’에 대하여 출고지시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원고들이 징구자료를 통하여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수협에게 관리감독상의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이 경우에도 원고 ▥▥▥▥수협은 필요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20항에 따라 행정기관 등에 선박검사증서의 반납 여부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어민들이 계선 중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수협이 관련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런데 별지2 목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수협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원고 ▥▥▥▥수협은 ⁠‘계선 중인 어선’에 대한 출고지시서 발급행위에 관하여는 위임장 등 어떠한 서류도 징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별지2 목록 순번 181).

    따라서 이 사건 각 출고지시서 발급행위 중 계선 중인 어선에 대하여 출고지시서가 발급된 경우에도 원고 ▥▥▥▥수협이 유류카드 및 선박검사증서의 확인의무를 해태한 채 출고지시서를 발급한 관리감독상의 과실이 인정되므로 그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소결

(1) 결국 별지1 목록 기재 각 가산세 부과처분 중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수협에게 한 각 부과처분(순번 18 내지 20) 및 원고 □□수협에게 한 각 부과처분(순번 21 내지 23)은 각 처분사유를 결한 처분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이 점을 지적하는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그러나 별지1 목록 기재 각 가산세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취소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원고 □□수협, ▤▤수협, ▥▥▥▥수협이 각 관리감독상의 과실로 인하여 출고지시서를 잘못 발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바, 위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들이 위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가산세 부과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징수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원고들의 나머지 부분에 관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수협, ◯◯수협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수협의 피고 남◯◯세무서장에 대한 각 청구, 원고 ▤▤수협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각 청구 및 원고 ▥▥▥▥수협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목록(생략)

별지 2. 목록(생략)

별지3

관련 법령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어업 및 수산물가공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업"이란 어업과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

2. "어업" 또는 "수산물가공업"이란 「수산업법」 제2조제2호􎇍제4호 및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내수면어업 또는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

3. "어업인" 또는 "수산물가공업자"란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제17호 및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인, 내수면어업 관련 어업인 또는 수산물가공업자를 말한다.

4. "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5. "중앙회"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

제3조(명칭)

①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은 그 지구명을,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은 그 업종명 또는 품종명을,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은 수산물가공업명을 붙인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칭을 각각 사용하여야 하고, 중앙회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조합 또는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1. 조합 또는 중앙회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2. 그 밖에 중앙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제4조(법인격 등)

① 조합과 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과 중앙회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제20조(조합원의 자격)

① 조합원은 지구별수협의 구역에 주소􎇍거소(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어업인이어야 한다. 다만, 사업장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거소만이 있는 어업인이 그 외의 사업장 소재지를 구역으로 하는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되는 경우에는 주소 또는 거소를 구역으로 하는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지구별수협의 구역에 두고 어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어업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2 ⁠(농․ 임․ 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라 한다)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여객선박은 제외한다)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② 주유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판매업자(이하 이 조에서 "석유판매업자"라 한다)가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가 과세된 석유류를 공급받아 농어민등에게 공급한 석유류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 면제되는 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③ 농어민등이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하여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임업기계 또는 선박 및 시설(이하 이 조에서 "농기계등"이라 한다)의 보유 현황과 영농·영림 또는 어업경영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농기계등의 취득·양도 또는 농어민등의 사망, 이농(이농) 등으로 그 신고 내용에 달라진 사항이 있으면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동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농어민등이 면세유를 공급받으려면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세유류 구입카드 또는 출고지시서(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이라 한다)를 발급받아야 한다.

⑤ 농어민등이 면세유를 농기계등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및 선박의 경우에는 사용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부착하고, 사용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및 농어업용 시설의 경우에는 생산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⑥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은 농어민등의 농기계등의 보유 현황, 영농·영림 또는 어업경영 규모 등을 고려하여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⑦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중앙회"라 한다)는 면세유 관리업무의 효율화 및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판매업자의 신청을 받아 농어민등에게 면세유를 판매할 수 있는 석유판매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⑧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중앙회와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류 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농어민등에 대한 면세유의 공급 명세를 면세유류 관리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⑨ 관할 세무서장은 농어민등이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농업·임업·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추징한다.

1.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의 감면세액

2. 제1호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⑩ 농어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민등(그 농어민등과 공동으로 생산활동을 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포함한다)은 면세유류 관리기관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년간(제9항에 따른 추징세액을 2년이 경과한 날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추징세액을 납부하는 날까지) 면세유를 사용할 수 없다.

1. 제3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하거나 변동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면세유류 구입카드등과 그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3. 제9항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⑪ 관할 세무서장은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의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의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발급하는 경우

2.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관리 부실로 인하여 농어민등에게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잘못 발급하거나 농어민등 외의 자에게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발급하는 경우

⑫ 관할 세무서장은 농어민등이 아닌 자가 제4항에 따라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발급받거나 농어민 등 또는 농어민 등이 아닌 자가 농어민등으로부터 면세유류 구입카드등 또는 그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은 경우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환급·공제세액이 신청하여야 할 환급·공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징한다.

1.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으로부터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발급받거나 농어민등으로부터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양수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

가. 발급 또는 양수 당시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으로 석유류를 공급받을 경우의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의 감면세액 상당액

나. 가목에 따른 감면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2. 농어민등으로부터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

가.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의 감면세액

나. 가목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3. 석유판매업자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환급·공제세액이 신청하여야 할 환급·공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 다만, 나목은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가.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의 감면세액

나. 가목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⑬ 석유판매업자에게 제12항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중앙회는 면세유를 판매할 수 있는 석유판매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정 취소된 석유판매업자는 지정취소일부터 3년간 면세유를 판매할 수 없다.

⑭ 제12항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 사유가 생긴 석유판매업자와 다음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제13항을 적용한다. 다만, 그 양수인 또는 법인이 종전 석유판매업자의 감면세액 추징 사유가 생긴 것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석유판매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석유판매업자가 그 석유판매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석유판매업자가 다른 석유판매업자와 합병을 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⑮ 제1항 제1호에 따른 석유류의 연간 한도량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의 신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석유제품별로 정한다.

􎻧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중앙회는 제15항에 따른 석유류의 연간 한도량(이하 이 항에서 "면세유류한도량"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제4항에 따른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이 발급되고 사용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은 면세유류한도량을 초과하여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이 발급되어 제1항제1호에 따른 석유류가 공급되었을 경우에는 그 면세유류한도량을 초과하는 석유류에 대해서는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중앙회가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중앙회로부터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의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은 농어민에 대한 면세유류의 공급과 관련하여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의 발급, 관리대장의 비치, 전산처리 등에 사용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발급받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

􎻩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은 제9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감면세액 또는 가산세의 추징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을 때에는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의 발급 및 사용을 즉시 중지시키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 관할 세무서장은 제9항부터 제14항까지의 감면세액 추징 사유 등이 발생하였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면세유류 관리기관은 면세유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 등에 사망·이농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면세유류 관리기관에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2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세유의 공급 및 관리절차,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의 발급 및 사용방법, 감면세액과 감면세액 상당액 및 가산세의 추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농ㆍ임ㆍ어업용 면세석유류 적용대상 농ㆍ어민등의 범위)

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ㆍ어민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ㆍ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 또는 농산물건조장운영업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가. 개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자만 해당하되, 농산물건조장운영업에 종사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

2.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임업인"이라 한다)

가. 개인

나.「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3.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어업 또는 수산물 자숙(􈦗􈖲)ㆍ건조장운영업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어민"이라 한다)

가. 개인

나.「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다.「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

라. 어업주업법인

제15조(농업ㆍ임업ㆍ어업용 면세유류의 범위)

① 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석유류

가. 연근해 및 연안구역 어업용 선박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농업기계, 임업기계, 내수면어업용 선박 및 내수면육상양식어업용 시설(수온유지용 및 양수용에 한한다)로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ㆍ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ㆍ중앙회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이하 "면세유류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신고된 것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

② 제1항제2호의 내수면어업용 선박은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내수면어업에 사용되는 선박으로서「어선법」에 따라 동력어선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선박을 말하고, 동호의 내수면육상양식어업용시설은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양식어업에 사용되는 시설중 육상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내수면에서 양식어업에 사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15조의3(농기계 등의 신고 및 관리대장 작성 등)

① 법 제106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임업기계 또는 선박 및 시설"이란 제15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농업기계ㆍ임업기계ㆍ선박 및 시설(이하 "농기계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농민은 2년마다 농업기계의 보유현황을 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라 면세유류관리기관인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 시기 및 신고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농ㆍ어민등이 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동내용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신고서 또는 변동내용신고서에 의하되, 통ㆍ이장, 어촌계장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장이 확인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④ 면세유류관리기관장은 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동내용 신고를 받거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기계등의 말소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으면 그 내용을 확인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면세유류관리대장(이하 "면세유류관리대장"이라 한다)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면세유류관리기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농기계등의 사용 여부 및 기종ㆍ규격ㆍ사용유종ㆍ엔진번호ㆍ시간계측기 등을 직접 확인하고 기재하여야 한다.

⑤ 농ㆍ어민등이 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변동내용 신고를 하는 때에는 신규구입 농기계등의 경우에는 구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농업기계 또는 임업기계인 경우에는 출하증명서 등, 선박인 경우에는 선박등록증 또는 어업허가증)를 첨부하여야 하고, 중고구입 농기계등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또는 양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고구입 농기계등에 대하여 변동내용 신고를 받은 양도자와 양수자의 관할 면세유류관리기관장은 면세유류관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하고, 그 농기계등의 양도자와 양수자의 면세유류관리기관이 각각 다른 경우 양수자 관할 면세유류관리기관장은 양도자 관할 면세유류관리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면세유류구입카드 등)

법 제106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세유류구입카드 또는 출고지시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면세유류관리기관이 배정하는 한도 내에서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면세유류관리기관으로부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교부받은 직불카드 또는 신용카드(이하 "면세유류구입카드"라 한다)

가. 농민

나.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에 내수면어업용 선박 및 내수면육상양식어업용 시설을 신고한 어민

다. 직전 연도에 면세유(「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직영하는 주유소 또는 그 조합과 공급대행계약이 체결된 주유소가 공급한 면세유에 한한다)를 40킬로리터(휘발유의 경우에는 20킬로리터) 이상 공급받은 어민. 다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관리되고 있거나 이와 비슷한 경우에 해당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어민(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임업인이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면세유류관리기관이 교부하는 출고지시서 또는 구입권으로서 국세청장이 그 서식 등을 정한 것

제17조(면세유 사용실적 확인장치 부착 농기계등 및 서류 등)

② 법 제106조의2 제5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조업사실 및 조업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가동시간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시간계측기(제1항 제1호의 농선과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의 선박인 경우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지정하는 기관의 검증을 거친 것에 한한다)

2. 선박프리패스시스템용 송신기

③ 법 제106조의2 제5항 제1호에서 ⁠‘사용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2항 제1호에 따른 장치의 사용명세를 기록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용실적신고서를 말한다.

⑥ 농․ 어민은 제3항 및 제5항에 의한 사용실적신고서 및 서류를 매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면세유류관리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면세유류구입카드등의 교부 및 관리)

① 면세유류관리기관은 농기계등을 사용하는 농ㆍ어민등에게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교부(면세유류구입카드를 교부받는 자에 대하여 면세유의 구입한도를 배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때에는 제17조제3항 또는 동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사용실적 등 증명서류에 의하여 전년도 면세유 공급량에 가감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사용실적이 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하여 통상적인 사용실적에 미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②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근 어업을 영위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은 후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교부할 수 있다.

③ 면세유류관리기관은 법 제106조의2 제4항에 따라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교부하는 때에는 연중 사용하는 농기계등의 경우에는 월별로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시기에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농기계등이나 영농ㆍ영림ㆍ영어규모등이 많아 월별 교부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영농ㆍ영림 또는 영어시기를 감안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선박의 경우에는 수시로 교부할 수 있다.

④ 면세유류관리기관장은 제16조제2호에 따라 출고지시서 또는 구입권을 교부하는 때에는 연도별 발행번호를 부여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⑤ 농ㆍ어민등이 제16조제2호에 따라 교부받은 출고지시서 또는 구입권을 분실한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받을 수 없다. 다만, 화재로 인한 소실, 용지손상 등으로 재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농ㆍ어민등이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교부받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1.「농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조합이 교부한 면세유류구입카드에 배정된 면세유 한도량은 배정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할 것

2.「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교부한 출고지시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사용할 것

가. 휘발유인 경우에는 교부일. 다만, 섬 또는 벽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인 경우에는 교부일부터 3일 이내

나. 그 밖의 석유류인 경우에는 교부일부터 3일 이내

3.「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교부한 구입권은 교부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사용할 것

⑦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면세유의 부정유통 방지에 필요한 경우에는 작업장 또는 주소지가 소재하는 시ㆍ군 등으로 면세유류구입카드의 사용지역을 제한할 수 있다.

⑧ 면세유류관리기관장은 농ㆍ어민등이 농기계등의 매매 또는 지목변경 등으로 농ㆍ임ㆍ어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의 교부를 즉시 중지하거나 사용을 즉시 중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⑨ 면세유류관리기관장은 농ㆍ어민등이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카드등과 그 면세유류구입카드등에 따라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농ㆍ임ㆍ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의 교부를 즉시 중지하거나 사용을 즉시 중지하도록 하고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⑩ 제16조제1호에 따라 면세유류구입카드를 교부하는 경우에 면세유의 구입방법 및 그 밖에 면세유류 구입카드의 교부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영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6조(사후관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산림청장은 면세유가 적정하게 공급되도록 농어민등과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조사ㆍ단속 및 면세유류관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의 실효성 확보에 필요한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련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제1항의 사후관리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위임)

제15조에 해당하는 석유류의 공급절차, 제15조의2에 따른 감면세액의 환급절차, 그 밖의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 구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2013. 2. 25. 농림수산식품부훈령 제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세부요령)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라 한다)의 지도경제대표이사는 법령과 이 요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기타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요령을 작성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의 농업경제대표이사는 수협중앙회 지도경제대표이사가 정한 세부요령을 준용하여 공급할 수 있다.

제14조(판매방법)

① 조합은 면세유류를 판매할 경우 결제는 현금으로 한다. 다만, 령 제1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 유류구매전용카드를 발급받은 어민에 대해서는 같은 카드로 결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면세유류의 외상거래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외상거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외상거래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수협지도경제대표이사가 정한다.

제15조(조업사실 확인 서류)

령 제20조 제2항에서 "최근 어업을 영위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호의서류를 말한다

1. 수산물판매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도매􎇍소매 및 중개업자 등에 대한 판매􎇍출하량 등 판매서류 사본. 다만, 조합에서 발급한 위판 증명서류를 원칙으로 한다.

2.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15조에 의한 선박출(입)항신고서. 단 내수면어업용선박은 수협지도경제대표이사가 정한 출어사실확인서에 따르되, 통􎇍이장, 어촌계장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장이 확인하고 날인한 출어사실확인서

제18조(위임)

조합은 반드시 법령에 따른 공급대상자(어민)에게 면세유류를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낙도벽지 소재 어민 등 수협지도경제대표이사가 위임이 불가피한 것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타인에게 유류인수권한의 위임을 허용할 수 있다.

■ 구 유류공급 사업요령(2012. 10. 5.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조세특례제한법」,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및 동 규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의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등에서 규정한 면세유류 공급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면세유류 공급사업에 관하여는 법령, 규약, 규정, 훈령, 지침 및 기타 예규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요령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급유시설”이라 함은 급유탱크, 급유부선(바지), 급유선, 유조차, 공급대행주유소, 직영주유소 등 어업용 면세유류의 공급을 위한 시설을 통칭한다.

4. ⁠“급유소”라 함은 정규 급유시설을 갖춘 당해 조합의 주된 유류 공급시설 및 장소를 말한다.

8. ⁠“직영주유소”라 함은 휘발유, 저유황경유 등의 공급을 위하여 조합 자체 시설 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상의 등록을 한 주유소를 임차하여 중앙회의 승인을 득해 조합 직원이 상주하면서 직접 운영하는 주유소를 말한다.

제4조(조합의 면세유류사업 취급)

① 면세유류 공급사업을 하고자 하는 조합은 중앙회의 면세유류 공급사업 취급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면세유류 공급사업 취급승인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관할 자재사업소를 경유하여 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면세유류 공급사업을 하고자 하는 조합은 자체 급유시설을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회의 특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연간공급배정량)

① 중앙회는 정부로부터 통지받은 연간공급한도량 범위 내에서 어황 및 조업여건, 직전년도 면세유류 사용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합별로 유종별 연간공급배정량을 산정하여 배정하며, 필요한 경우 조합간의 배정물량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제1항의 연간공급배정량 범위내에서 유종별로 어업인의 선박 및 시설별 연간공급배정량을 산정하여 면세유류구입카드(이하 ⁠“유류카드”라 한다)별로 세배정한다.

③ 조합은 제2항의 연간공급배정량 산정시 신규로 발생할 수 있는 면세유류 공급대상 어업인을 감안하여 연간공급배정량의 일정량을 유보하여야 한다.

제20조(영어사실신고서 접수 및 관리대장작성)

① 조합은 어업인으로부터 유류카드발급 요청이 있을 경우 별지 제6호 서식 선박등보유및영어사실신고서(이하 ⁠“영어사실신고서”라 한다)에 따라 통􎇍이장, 어촌계장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장이 확인􎇍날인한 선박 및 시설의 보유현황과 영어사실을 접수하고, 별지 제7호 서식 면세유류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 등의 취득􎇍양도􎇍또는 농􎇍어업인등의 사망, 이농 등으로 그 신고내용이 달라진 사항이 있으면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유류카드 발급조합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어업인이 선박등의 신고사항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통􎇍이장, 어촌계장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장이 확인􎇍날인한 별지 제8호 서식 선박등변경신고서를 접수하고, 면세유류관리대장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조합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어사실신고서를 접수하거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선박 등에 대한 말소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여 면세유류관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선박 등의 사용여부 및 기종􎇍규격􎇍사용유종􎇍엔진번호􎇍시간계측기 등을 직접 확인하고 접수할 수 있다.

④ 영어사실신고서 접수는 유류카드 발급조합에서 접수􎇍처리한다.

⑤ 조합은 어업인으로부터 접수한 영어사실신고서 및 면세유류관리대장을 유류카드 말소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계속하여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제21조(유류카드 발급 구비서류)

① 유류카드 발급시 다음 각호 1의 필요한 구비서류를 함께 징구􎇍보관하되 본인 여부 및 유효기간 경과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어업허가증 발급대상 선박 중 구비서류를 전산상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선박

가. 선박등보유및영어사실신고서 1부

나. 종사어업증빙서(어업허가증􎇍면허증􎇍신고필증􎇍양식장관리선지정증) 1부

다. 선적증서 사본 1부

라. 선박검사증서 사본 1부(다만, 어선법에 의한 검사대상에 한함)

마.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다만, 사업자등록된 경우에 한함)

바. 신분증 사본 1부

사. 매매계약서 또는 양도서 사본 1부(중고선박을 매매한 경우에 한함)

아. 어선원부 1부(최근 1개월 이내 지방자치단체 전산발급에 한함) 다만, 중고선박을 매매하고 매매계약서 또는 양도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2. 시설

가. 선박등보유및영어사실신고서 1부

나. 종사어업증빙서(시설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직접적으로 포획􎇍채취 또는 양식할 수 있는 어업허가증􎇍면허증􎇍신고필증􎇍행사계약서) 1부 다만, 도서지방자가발전시설은 시􎇍군􎇍구 자치단체장 발행 면세유류구입추천서 1부 징구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다만, 사업자등록된 경우에 한함)

라. 신분증 사본 1부

마. 매매계약서 또는 양도서 사본 1부(시설 등을 매매한 경우에 한함)

② 유류카드발급 대상자가 법인일 경우는 법인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징구하여야 한다.

제22조(유류카드 발급 유의사항)

① 유류카드 발급은 조합원과 비조합원으로 구분하여 발급하고, 조합원은 소속조합에서, 비조합원은 비조합원의 주소지 관할 조합에서 유류카드를 발급한다. 다만, 비조합원의 주소지와 선적지항(시설은 주사업장) 관할 조합이 다를 경우는 선적지항(시설은 주사업장)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조합에서 유류카드를 발급 한다.

② 중복으로 가입한 조합원의 유류카드발급은 어업인이 희망하는 조합에서 유류카드를 발급한다.

③ 유류카드 발급은 반드시 책임자의 결재를 득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④ 면세유류 공급사업 미취급 조합에서 유류카드를 발급할 경우에는 영어사실신고서 접수 및 면세유류 관리대장 작성, 유류카드발급, 판매금지 사항 등록, 한도량 관리 등 제반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⑤ 유류카드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선박 : 발급일로부터 어업면허증(어업허가증􎇍어업신고증)상의 유효기간과 선박검사증서상의 유효기간

   (중간검사 미수검 선박의 경우에는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검사시기의 최종만료일) 중에 일찍 도래하는 기일을 만료일로 한다. 다만, 선단조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 선박의 검사 만료일을 개별 적용한다.

2. 시설 :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며, 유류카드 유효기간을 갱신하기 전에 당해 시설의 영어사실 여부를 점검 후 구매사업정보시스템에 그 점검 결과를 등록하여야 한다.

3. 발급대상자가 어업주업법인일 경우에는 선박과 시설에 상관없이 유류카드의 유효기간은 1년을 경과할 수 없다.

⑥ 유효기간이 경과한 유류카드는 신규카드 발급 절차에 준하여 처리하되,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유류카드를 갱신하여 발급한다.

⑦ 유류카드 분실 신고가 접수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분실 등록을 하고, 해당 어업인으로부터 별지 제9호 서식 면세유류구입카드 분실신고서를 접수받아 재발급한다.

⑧ 면세유류구매전용카드 발급관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면세유류구매전용카드는 상호금융점포에서 발급한다.

2. 어업인의 면세유류구매전용카드 발급 신청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며, 조합의 신청서 접수 및 카드 교부관리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다.

3. 면세유류구매전용카드 교부 시 어업인에게 별지 제12호 서식 면세유류구매전용카드 약관을 교부하여야 한다.

4. 면세유류구매전용카드 사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약관에 의한다.

5. 면세유류구매전용카드가 도난􎇍분실, 훼손되는 등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업인으로부터 별지 제13호 서식 회원제신고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제23조(위임)

제19조에 의한 유류카드 발급대상 어업인은 소지한 유류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유류 인수 권한을 위임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류카드 양도 및 유류 인수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1. 어업 허가상의 등록된 선단 조업을 하는 어선 또는 원해에서 조업 중인 어선이 조업기간 연장을 위한 소요 유류를 공급받고자 할 때, 다만, 이 경우에는 위임하는 어선에 책정된 한도량을 초과할 수 없다.

2. 조합의 급유시설과 원거리에 위치한 낙도벽지 어업인으로서 사전에 조합장의 확인을 받아 관내 소요 유류를 공급받고자 할 때

3. 선장, 기관장, 사무장 또는 선주(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이 선주(사업주)로부터 위임받아 공급받고자 할 때

제33조(급유) 급유소 직원이 유류를 공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엄수하여야 한다.

2. 출고지시서상에 명시된 선명과 실제 수유하는 어선이 동일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5조(출고지시서 발급 등)

① 어업인이 조합에 유류카드를 제시하고 유류공급 신청을 할 때에는 부정유출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 별지 제26호 서식의 출고지시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본인 여부

2. 연간공급배정량 초과 여부

3. 유류카드 유효기간 경과 여부

4. 공급중단 등록 유류카드 여부

② 출고지시서 발급시에는 책임자가 결재한 후 당해 유류카드 발급대상 어업인에게 직접 교부하여야 하며, 제1항 제1호의 본인 여부 확인 후 신분증을 복사하여 ⁠“급유시 제출용 출고지시서” 뒷면에 첨부(어업인 사진이 구매사업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출고지시서에 인쇄되는 경우 신분증 생략 가능)하여야 한다. 다만, 제23조의 경우에 해당하여 위임공급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위임장(최장 3개월이내)이나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와 개인별 유류카드를 제시받아 위임여부를 확인한 후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사본을 ⁠“급유시 제출용 출고지시서” 뒷면에 첨부(위임받은자의 사진이 구매사업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출고지시서에 인쇄되는 경우 신분증 사본 생략 가능)하여야 한다.

③ 조합은 부정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업인에게 면세유 공급시 제1호를 우선하여 징구하고, 어획실적이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2호로 대체하여 최근 조업여부 또는 공급대상시설의 운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위판 증명서류, 선박출(입)항 신고내역을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전산 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양식장관리선의 경우 제18조 제2항의 서류를 제출받아 최근 관리선 운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 수산물판매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도매􎇍소매 및 중개업자 등에 대한 판매􎇍출하량 등 판매서류 사본. 다만, 조합에서 발급한 위판 증명서류를 원칙으로 하며, 조합에서 위판을 하지 않고 사매매에 의한 경우에는 별지 제28호 서식의 수산물 거래증명 확인서

2.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5조에 의한 선박출(입)항신고서 사본. 다만, 내수면어업용선박은 통􎇍이장, 어촌계장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장이 확인하고 날인한 별지 제29호 서식의 출어사실확인서.

④ 조합은 출고지시서 허위 발급 등으로 인한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구매사업정보시스템으로 출고지시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조합은 출고지시서를 발급받은 어업인이 출고지시서를 분실하였을 경우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거 어업인으로부터 출고지시서 분실 신고서를 접수한 후, 실제 출고여부를 확인하여 미출고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실신고서의 접수번호와 미출고 확인서의 발행번호는 일치하여야 한다.

⑥ 유류 공급시 제5항의 미출고 확인서를 어업인으로부터 제출 받아야 한다.

⑦ 조합은 이중 공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5항의 출고지시서 분실신고서 접수번호와 미출고 확인서의 발행번호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환산등록 하여야 한다.

⑧ 제5항의 ⁠“미출고 확인서” 발급시 유가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가격에 의하여 정산토록 하여야 한다.

⑨ 출고지시서는 어업인에게 2매 1장(어업인 보관용, 급유시 제출용)으로 구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⑩ 어업인은 유류수급 시 급유시 제출용 출고지시서(미출고 확인서 포함)에 반드시 자필서명(도장사용금지)한 후 이를 급유소(주유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급유소(주유소)에서는 본인 여부 및 위임받은자의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⑪ 조합은 급유소(주유소)로부터 급유시 제출용 출고지시서를 제출받아 이를 근거로 회계처리 및 재고량 점검 등 제반 관련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⑫ 조합은 급유시 제출용 출고지시서를 회계년도 종료 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⑬ 출고지시서는 교부일로부터 휘발유는 당일, 기타유종은 3일까지 유효하며, 어업인이 부득이 유효기간내에 출고하지 않을 경우 조합은 제5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미출고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도서벽지가 많아 어업인의 면세유류 사용과 원활한 조업 활동에 애로가 있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휘발유 출고지시서 유효기간을 교부일로부터 5일 이내(공휴일 포함)로 할 수 있다.

제35조의2(각종 서류 전산등록)

제35조제3항의 최근 조업 또는 공급대상시설의 운영 여부 확인 서류는 어업인들로부터 징구하여 확인 후 구매사업정보시스템에 동 내용을 등록 하여야 한다.

제50조(점검 및 관리감독)

① 조합은 면세유류가 용도외 부당사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류카드 및 출고지시서 발급, 정량공급, 재고관리 등 사전􎇍사후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발급한 유류카드를 대상으로 유효기간 등 확인을 위하여 연1회 이상 발급대상별 제출 서류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조치결과를 중앙회에 통보 하여야 한다.

③ 조합은 면세유류 취급업무 담당직원 및 어업인을 대상으로 타인양도 또는 어업용도외 사용 방지를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연간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④ 자재사업소는 관내 조합에 대하여 별표7 유류사업 점검요목을 참조하여 점검 및 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중앙회는 매년 부정유통 다발지역 또는 상시감시시스템에서 지적이 많은 조합을 선정하고 연간2회 이상 특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2조(공급중단)

① 유류카드를 제시하지 않은 어업인에게는 유류를 공급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매사업정보시스템에 판매금지등록 완료 후 해당기간 동안 면세유류 공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5. 행정관청에 계선 및 휴업신고를 한 어선의 신고기간

별지4. 출고지시서 ⁠(생략)


1) 편의상 이 사건과 관련하여 가장 늦은 귀속연도인 2012년 기준 시행 법령만을 관련 법령으로 명시하기로 한다.

2) 피고 ▧▧세무서장과 관련하여 ▧▧세무서가 2014. 4. 7. 신설되었던 관계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는 서◯◯세무서장에 의하거나 그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편의상 서◯◯세무서장에 의하거나 그에 대하여 이루어진 행위를 피고 ▧▧세무서장에 의하거나 그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설시한다.

3)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일정 기간 동안 운항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그 증서를 반납한 후 해당선박을 계류하는 것을 말한다(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4) 사업요령에서는 ⁠‘유류카드’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나, ⁠‘면세유류 구입카드’와의 구분을 위해 이하‘면세유류 공급카드’라고 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특례규정, 공급관리요령에서는 면세유류 공급카드관련 규정이 없다. 구 사업요령의 ⁠‘면세유류구매전용카드’는 ⁠‘면세유류 구입카드’에 대응되는 것이다.

5) 광주고등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누6059 판결. 위 판결은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두46942 판결).

6) 별지2 목록 중 ⁠‘②번호’란에 기재된 네 자리의 숫자 중 앞의 두 자리 숫자는 귀속연도이고, 뒤의 두자리 숫자는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귀속연도별로 부기한 일련번호이다.

7) 이 사건 각 가산세 부과처분과 원고들의 구체적 주의의무 위반행위 사이의 대응관계는 명확하지 아니하나, 변론의 전체 취지에 의하면 위 부과처분과 위반행위 사이에는 귀속연도별 대응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이고 일대일 대응관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7. 12. 08.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539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