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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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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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이 양도가액이므로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을 적용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과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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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구단600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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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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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CC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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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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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01.23 |
주 문
1. 피고가 2016.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구 ○동 ○○○-○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2지분과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02호, 302호, 402호, 502호 및 101호 중 107.2분의 37.1 지분, 601호 중 306분의 118.32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중 원고의 소유 부분을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의 아버지 김BB는 이 사건 토지 중 1/2지분과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 201호, 301호, 401호, 501호 및 101호 중 107.2분의 70.1 지분, 601호 중 306분의 187.68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중 김BB의 소유 부분을 ’김BB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4. 9. 16. 강△△, 김☆☆(이하 ‘양수인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00억 원에, 김BB는 같은 날 양수인들에게 김BB 부동산을 00억 원에 각 양도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00억 원으로 하여 피고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쟁점 부동산과 김BB 부동산의 양도가액 합계 000억 원을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 따라 안분계산 하여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0000원으로 보고 2016. 7. 12.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0.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2. 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액 00억 원 이외에 나머지 돈을 양수인들로부터 받은 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0000원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과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1, 2, 3, 6 내지 11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00억 원으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0000원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0000원임을 전제로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을 적용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과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①원고와 원고의 아버지 김BB는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하여서는 원고와 김BB가 보유하고 있는 호실이나 지분 비율이 달랐을 뿐만 아니라 호실의 방향이나 접근성이 달라 이 사건 쟁점 부동산과 김BB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②피고로서는 김BB 부동산 중 일부는 원고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원고가 김BB에게 김BB 부동산 중 일부를 명의신탁하였다는 자료는 없다.
③원고가 양수인들과 사이에 작성한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00억 원으로, 김BB가 양수인들과 사이에 작성한 매매계약서에는 김BB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00억 원으로 각각 명백히 기재되어 있고, 김BB는 김BB 부동산의 양도가액 00억 원 중 임대차보증금 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0000원을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김□□□□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급받아 위 김□□□□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
④원고가 김BB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았다거나 사용하였다는 자료는 없다.
⑤김BB는 김BB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00억 원임을 전제로 현재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 약 00억 원을 분할 납부하고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01.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600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