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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매매계약서 기재 금액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60065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산정 시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된 금액이 실제 거래금액과 다르지 않은 한 인정되며, 관할세무서가 다른 근거 없이 이를 나누어 산정해 과세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을 일률적으로 적용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부동산 매매계약서 #양도가액 #안분과세 #실질과세원칙
질의 응답
1. 부동산 양도 시 매매계약서 기재 금액과 달리 세무서가 양도가액을 안분해 과세할 수 있나요?
답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양도가액이 명확하고 실제 거래도 그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세무서가 별도로 안분해 과세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단-60065 판결에서는 매매계약서에 양도가액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달리 증거가 없다면, 이를 양도가액으로 봐야 하므로 임의로 안분하는 처분은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2. 실질과세원칙과 조세법률주의는 양도소득세 산정에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실제 거래관계를 무시하고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단-60065 판결에 따르면 양도가액을 실제 계약·거래 사실과 다르게 안분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과 조세법률주의 위반이라고 명시했습니다.
3. 여러 명이 각각 부동산을 양도할 때, 각자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나요?
답변
각 양도인별 매매계약서상 금액을 별도로 양도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단-60065 판결은 지분과 호실이 달라 각 부동산 양도가액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인정, 별도 계약의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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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이 양도가액이므로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을 적용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과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단600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12.12

판 결 선 고

2018.01.23

주 문

1. 피고가 2016.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구 ○동 ○○○-○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2지분과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02호, 302호, 402호, 502호 및 101호 중 107.2분의 37.1 지분, 601호 중 306분의 118.32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중 원고의 소유 부분을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의 아버지 김BB는 이 사건 토지 중 1/2지분과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 201호, 301호, 401호, 501호 및 101호 중 107.2분의 70.1 지분, 601호 중 306분의 187.68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중 김BB의 소유 부분을 ’김BB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4. 9. 16. 강△△, 김☆☆(이하 ⁠‘양수인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00억 원에, 김BB는 같은 날 양수인들에게 김BB 부동산을 00억 원에 각 양도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00억 원으로 하여 피고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쟁점 부동산과 김BB 부동산의 양도가액 합계 000억 원을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 따라 안분계산 하여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0000원으로 보고 2016. 7. 12.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0.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2. 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액 00억 원 이외에 나머지 돈을 양수인들로부터 받은 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0000원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과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1, 2, 3, 6 내지 11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00억 원으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0000원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0000원임을 전제로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을 적용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과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①원고와 원고의 아버지 김BB는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하여서는 원고와 김BB가 보유하고 있는 호실이나 지분 비율이 달랐을 뿐만 아니라 호실의 방향이나 접근성이 달라 이 사건 쟁점 부동산과 김BB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②피고로서는 김BB 부동산 중 일부는 원고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원고가 김BB에게 김BB 부동산 중 일부를 명의신탁하였다는 자료는 없다.

     ③원고가 양수인들과 사이에 작성한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00억 원으로, 김BB가 양수인들과 사이에 작성한 매매계약서에는 김BB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00억 원으로 각각 명백히 기재되어 있고, 김BB는 김BB 부동산의 양도가액 00억 원 중 임대차보증금 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0000원을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김□□□□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급받아 위 김□□□□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

     ④원고가 김BB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았다거나 사용하였다는 자료는 없다.

     ⑤김BB는 김BB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00억 원임을 전제로 현재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 약 00억 원을 분할 납부하고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01.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600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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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동산 매매계약서 #양도가액 #안분과세 #실질과세원칙
질의 응답
1. 부동산 양도 시 매매계약서 기재 금액과 달리 세무서가 양도가액을 안분해 과세할 수 있나요?
답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양도가액이 명확하고 실제 거래도 그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세무서가 별도로 안분해 과세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단-60065 판결에서는 매매계약서에 양도가액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달리 증거가 없다면, 이를 양도가액으로 봐야 하므로 임의로 안분하는 처분은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2. 실질과세원칙과 조세법률주의는 양도소득세 산정에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실제 거래관계를 무시하고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단-60065 판결에 따르면 양도가액을 실제 계약·거래 사실과 다르게 안분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과 조세법률주의 위반이라고 명시했습니다.
3. 여러 명이 각각 부동산을 양도할 때, 각자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나요?
답변
각 양도인별 매매계약서상 금액을 별도로 양도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단-60065 판결은 지분과 호실이 달라 각 부동산 양도가액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인정, 별도 계약의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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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단600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12.12

판 결 선 고

2018.01.23

주 문

1. 피고가 2016.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구 ○동 ○○○-○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2지분과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02호, 302호, 402호, 502호 및 101호 중 107.2분의 37.1 지분, 601호 중 306분의 118.32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중 원고의 소유 부분을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의 아버지 김BB는 이 사건 토지 중 1/2지분과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 201호, 301호, 401호, 501호 및 101호 중 107.2분의 70.1 지분, 601호 중 306분의 187.68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중 김BB의 소유 부분을 ’김BB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4. 9. 16. 강△△, 김☆☆(이하 ⁠‘양수인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00억 원에, 김BB는 같은 날 양수인들에게 김BB 부동산을 00억 원에 각 양도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00억 원으로 하여 피고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쟁점 부동산과 김BB 부동산의 양도가액 합계 000억 원을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 따라 안분계산 하여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0000원으로 보고 2016. 7. 12.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0.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2. 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액 00억 원 이외에 나머지 돈을 양수인들로부터 받은 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0000원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과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1, 2, 3, 6 내지 11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00억 원으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0000원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0000원임을 전제로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을 적용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과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①원고와 원고의 아버지 김BB는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하여서는 원고와 김BB가 보유하고 있는 호실이나 지분 비율이 달랐을 뿐만 아니라 호실의 방향이나 접근성이 달라 이 사건 쟁점 부동산과 김BB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②피고로서는 김BB 부동산 중 일부는 원고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원고가 김BB에게 김BB 부동산 중 일부를 명의신탁하였다는 자료는 없다.

     ③원고가 양수인들과 사이에 작성한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00억 원으로, 김BB가 양수인들과 사이에 작성한 매매계약서에는 김BB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00억 원으로 각각 명백히 기재되어 있고, 김BB는 김BB 부동산의 양도가액 00억 원 중 임대차보증금 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0000원을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김□□□□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급받아 위 김□□□□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

     ④원고가 김BB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았다거나 사용하였다는 자료는 없다.

     ⑤김BB는 김BB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00억 원임을 전제로 현재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 약 00억 원을 분할 납부하고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01.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600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