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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폐지결정 후 조세채권 우선배당 가능성

고양지원 2017가단4761
판결 요약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가 폐지된 경우 조세채권이 민사채권보다 배당에서 우선함을 명확히 확인한 사례입니다. 기존 배당표가 개인회생 채무자에게 우선 배당한 것은 잘못으로 판단하여, 원고(조세채권자)에게 우선 경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 208조에 따라 자백간주판결이 내려진 점도 특이사항입니다.
#개인회생 폐지 #조세채권 우선 #배당순위 #강제경매 배당 #채권배당 이의
질의 응답
1.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가 폐지된 후 조세채권의 배당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개인회생 변제계획이 폐지된 경우에는 조세채권이 민사채권에 우선하여 배당받게 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가단4761 판결은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폐지 후 조세채권에 우선 배당이 이루어져야 함을 인정하였습니다.
2.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폐지결정 이후에도 회생채무자에게 우선 배당이 가능한가요?
답변
인가 폐지결정 이후에는 조세채권보다 회생채무자에게 우선 배당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근거
해당 사건에서 폐지결정에도 불구하고 회생채무자(피고)에게 우선 배당한 배당표가 경정되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17가단4761).
3. 이와 같은 배당표 경정이 가능한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자백을 간주하여 판결로 배당표가 경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문에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판결)에 따라 배당표 경정이 인정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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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 폐지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원고에게 조세채권에 우선하여 배당한 것은 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가단4761 배당이의

원 고

대한미국

피 고

오원규

변 론 종 결

2017. 7. 13.

판 결 선 고

2017. 8. 10.

주 문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타경24217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7. 3. 1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6,869,168원을 7,134,838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9,734,33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9,734,330원의 조세채권을 가진 채권자인데, 피고에게 2017.3. 14.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 폐지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조세채권에 우선하여 배당한 것은 부당하므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함.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판결)

출처 : 대법원 2017. 08. 10. 선고 고양지원 2017가단47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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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폐지 #조세채권 우선 #배당순위 #강제경매 배당 #채권배당 이의
질의 응답
1.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가 폐지된 후 조세채권의 배당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개인회생 변제계획이 폐지된 경우에는 조세채권이 민사채권에 우선하여 배당받게 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가단4761 판결은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폐지 후 조세채권에 우선 배당이 이루어져야 함을 인정하였습니다.
2.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폐지결정 이후에도 회생채무자에게 우선 배당이 가능한가요?
답변
인가 폐지결정 이후에는 조세채권보다 회생채무자에게 우선 배당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근거
해당 사건에서 폐지결정에도 불구하고 회생채무자(피고)에게 우선 배당한 배당표가 경정되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17가단4761).
3. 이와 같은 배당표 경정이 가능한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자백을 간주하여 판결로 배당표가 경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문에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판결)에 따라 배당표 경정이 인정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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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 폐지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원고에게 조세채권에 우선하여 배당한 것은 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가단4761 배당이의

원 고

대한미국

피 고

오원규

변 론 종 결

2017. 7. 13.

판 결 선 고

2017. 8. 10.

주 문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타경24217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7. 3. 1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6,869,168원을 7,134,838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9,734,33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9,734,330원의 조세채권을 가진 채권자인데, 피고에게 2017.3. 14.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 폐지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조세채권에 우선하여 배당한 것은 부당하므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함.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판결)

출처 : 대법원 2017. 08. 10. 선고 고양지원 2017가단47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