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 1. 23. 선고 2019나2023297 판결]
오덱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삼)
세종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권오상 외 1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18. 선고 2017가합590554 판결
2019. 12. 12.
1. 제1심판결의 예비적 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피고는 원고에게 2,016,291,8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8.부터 2020. 1.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고,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483,97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고,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483,97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 내용을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의 "별지 1, 2"를 당심 판결의 "별지 1, 2"로 교체한다.○ 제1심판결 제6면 6행과 7행 사이에 아래를 추가한다. 『 ④ 원고는, 피고가 촉매제를 주문하면 원고가 그에 따라 ERP 시스템에 주문 수량을 입력한 다음 동일한 내용의 인수확인증을 두 부씩 작성하고, 촉매제를 운송하는 트럭기사가 실제 인수한 촉매제와 인수확인증의 기재가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 서명하여 원고와 각각 한 부씩 보관하는 것이므로, ERP 시스템 및 인수확인증은 그 내용이 동일하고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ERP 시스템과 인수확인증상의 차이에 더하여 원고 스스로도 제1심에서 인수확인증을 먼저 작성하고 사후에 원고의 ERP 시스템에 입력하는 경우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하고(주1), 원고의 ERP 시스템상의 수량과 인수확인증상의 수량에 착오가 생겨 그 오류를 수정하기도 한다고 인정하기도 하는(주2)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 제1심판결 제6면 14행부터 제7면 3행까지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따라서 갑 제2, 7,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별지 2 기재와 같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피고에게 ① 28957-2AAJ0 촉매제 11,291개, ② 28957-2AAN0 촉매제 87,702개, ③ 28957-2AAW0 촉매제 77,483개, ④ 28957-2ABK0 촉매제 4,569개, ⑤ 28957-2ABP0 촉매제 87,687개, ⑥ 28957-2ABV0 촉매제 77,364개 등 합계 346,096개를 인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주3) 4) 결국 원고가 피고에게 인도한 촉매제 중 피고가 촉매정화정치로 가공하여 현대자동차에 납품하고 남은 촉매제는, ① 28957-2AAJ0 촉매제 1,368개(= 11,291개 - 9,923개), ② 28957-2AAN0 촉매제 4,812개(= 87,702개 - 82,890개), ③ 28957-2AAW0 촉매제 3,186개(= 77,483개 - 74,297개), ④ 28957-2ABK0 촉매제 1,506개(= 4,569개 - 3,063개), ⑤ 28957-2ABP0 촉매제 5,297개(= 87,687개 - 82,390개), ⑥ 28957-2ABV0 촉매제 3,099개(= 77,364개 - 74,265개) 등 합계 19,268개이다.』○ 제1심판결 제8면 16행 다음에 아래를 추가한다.『(이와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잔여 촉매제와 관련하여 아무런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전제로 원고가 여전히 이 사건 잔여 촉매제의 소유자이고 피고에 대하여 그 소유권에 기하여 이 사건 잔여 촉매제의 인도를 구하거나 인도 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1심판결 제8면 10행 및 제11면 5행의 각 "19,840개"를 "19,268개"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제11면 13행부터 같은 면 하단 1행까지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이 사건 잔여 촉매제에 관한 피고의 임치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잔여 촉매제 19,268개의 가액 상당인 2,016,291,806원(구체적인 계산 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위 임치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2019. 3. 6.자 준비서면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9. 3.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0. 1.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판결 제12면의 표를 아래 표로 교체한다.
하고
하는
있다.
촉매제 품번수량(개)단가(원)가액 합계(수량 × 단가, 원)28957-2AAJ01,36889,996123,114,52828957-2AAN04,812118,212568,836,14428957-2AAW03,18691,486291,474,39628957-2ABK01,506105,159158,369,45428957-2ABP05,297105,466558,653,40228957-2ABV03,099101,918315,843,882합계19,268?2,016,291,806
2. 추가 판단
가. 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 관련 주장
1) 주장 요지
원고와 현대자동차 사이의 부품거래기본계약 제18조에서는 ‘발주부품의 소유권은 제16조 제5항에 의하여 발주부품이 인도된 시점에 현대자동차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고, 제16조 제5항 단서에서는 ‘무검사 대상 부품인 경우에는 부품의 수령시점에 인도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촉매제를 납품받아 촉매정화장치로 가공한 이후에는 촉매제를 따로 분리하여 검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촉매제는 ‘무검사 대상 부품’이라고 보아야 한다. 한편, 원고가 현대자동차와 체결한 부품거래기본계약은 피고(수익자)로 하여금 촉매제에 관한 권리를 직접 취득하게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 것인바, 원고가 피고에게 위 부품거래기본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촉매제를 공급함으로써 원고의 현대자동차에 대한 촉매제 공급 및 현대자동차의 피고에 대한 촉매제 공급이 함께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어 촉매제의 소유권은 현대자동차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잔여 촉매제가 원고의 소유라는 주장은 배척되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와 현대자동차 사이의 부품거래기본계약상에 이 사건 잔여 촉매제와 관련하여 피고를 수익자로 하여 직접 수령권한을 부여한다는 어떠한 내용도 없는 점, ②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하는 촉매제는 현대자동차가 그 수량을 지정한 것이 아니라 피고와 현대자동차 사이의 부품거래기본계약에 따라 피고가 현대자동차에 공급하는 촉매정화장치의 생산계획에 맞추어 원고에게 직접 그 수량을 지정하여 공급하도록 요구한 점, ③ 현대자동차는 피고가 현대자동차 사이의 부품거래기본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촉매정화장치상에 내재된 원고 공급의 촉매제 이외에 이 사건 잔여 촉매제와 같은 여분의 촉매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볼 다른 자료가 없는 점, ④ 원고 및 현대자동차는 피고가 현대자동차 사이의 부품거래기본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촉매정화장치상에 내재된 원고 공급의 촉매제에 대해서만 정산을 통하여 그에 상응하는 대금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는 그 동안 이 사건 잔여 촉매제에 대해서 피고 이외에 현대자동차에게 납품한 것으로 보아 그 대금을 청구한 적이 없고, 현대자동차도 이 사건 잔여 촉매제의 반환 내지 멸실, 폐기 등과 관련된 손해배상에 대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고지도 한 적이 없는 점, ⑥ 피고의 주장에 의할 경우, 피고가 현대자동차에 공급하는 촉매정화장치상에 내재된 원고 공급의 촉매제 이외의 이 사건 잔여 촉매제는 모두 현대자동차의 소유가 되는바, 피고 및 현대자동차 상호간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잔여 촉매제와 관련하여 입고수량, 재고수량, 멸실 내지 훼손 수량, 그 반환 내지 멸실, 폐기 등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에 대하여 서로 협의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고지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현대자동차가 부품거래기본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납품하는 촉매제를 무검사 대상 부품으로 정하기로 하였다거나, 원고와 현대자동차 사이의 부품거래기본계약에 따라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잔여 촉매제에 관하여 수령할 권리를 직접 취득하게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현대자동차와 체결한 부품거래기본계약이 피고(수익자)로 하여금 촉매제에 관한 권리를 직접 취득하게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위 계약 내용 중에 원고로부터 공급받아 피고가 현대자동차 사이의 부품거래기본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촉매정화장치상에 내재된 촉매제 이외의 이 사건 잔여 촉매제에 관하여 원고가 현대자동차 사이의 부품거래기본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으로서 납품한 것으로 인정하여 현대자동차가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잔여 촉매제에 관하여는 현대자동차와 무관하게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이를 보관하면서 추후 정산해 나가기로 하는 별도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임치물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
1)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잔여 촉매제와 관련하여 묵시적 임치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임치’에 해당하여 원고로서는 촉매제를 인도한 때로부터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으므로, 촉매제의 각 인도 시점을 기준으로 임치물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기산된다. 따라서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7. 12. 29.로부터 역산하여 상사시효기간인 5년이 도과한 2012. 12. 29. 이전에 납품한 촉매제에 대한 임치물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판단
임치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임치물의 반환을 구할 수 있으나(민법 제699조), 임치계약의 특성상 임치인이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목적물을 계속 보관시키고 있는 동안은 수치인에 대하여 임치계약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이므로, 소멸시효는 임치계약관계가 종료하여 수치인이 반환의무를 지게 되는 때, 즉 임치기한이 도래하거나 임치인이 해지권을 행사하여 그 반환청구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2019. 3. 6.자 준비서면에서 임치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 그 준비서면이 피고에게 2019. 3. 7.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치계약관계는 그 무렵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원고의 임치물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볼 것이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의 예비적 청구 부분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창형(재판장) 김형진 원종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 1. 23. 선고 2019나2023297 판결]
오덱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삼)
세종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권오상 외 1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18. 선고 2017가합590554 판결
2019. 12. 12.
1. 제1심판결의 예비적 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피고는 원고에게 2,016,291,8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8.부터 2020. 1.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고,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483,97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고,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483,97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 내용을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의 "별지 1, 2"를 당심 판결의 "별지 1, 2"로 교체한다.○ 제1심판결 제6면 6행과 7행 사이에 아래를 추가한다. 『 ④ 원고는, 피고가 촉매제를 주문하면 원고가 그에 따라 ERP 시스템에 주문 수량을 입력한 다음 동일한 내용의 인수확인증을 두 부씩 작성하고, 촉매제를 운송하는 트럭기사가 실제 인수한 촉매제와 인수확인증의 기재가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 서명하여 원고와 각각 한 부씩 보관하는 것이므로, ERP 시스템 및 인수확인증은 그 내용이 동일하고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ERP 시스템과 인수확인증상의 차이에 더하여 원고 스스로도 제1심에서 인수확인증을 먼저 작성하고 사후에 원고의 ERP 시스템에 입력하는 경우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하고(주1), 원고의 ERP 시스템상의 수량과 인수확인증상의 수량에 착오가 생겨 그 오류를 수정하기도 한다고 인정하기도 하는(주2)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 제1심판결 제6면 14행부터 제7면 3행까지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따라서 갑 제2, 7,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별지 2 기재와 같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피고에게 ① 28957-2AAJ0 촉매제 11,291개, ② 28957-2AAN0 촉매제 87,702개, ③ 28957-2AAW0 촉매제 77,483개, ④ 28957-2ABK0 촉매제 4,569개, ⑤ 28957-2ABP0 촉매제 87,687개, ⑥ 28957-2ABV0 촉매제 77,364개 등 합계 346,096개를 인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주3) 4) 결국 원고가 피고에게 인도한 촉매제 중 피고가 촉매정화정치로 가공하여 현대자동차에 납품하고 남은 촉매제는, ① 28957-2AAJ0 촉매제 1,368개(= 11,291개 - 9,923개), ② 28957-2AAN0 촉매제 4,812개(= 87,702개 - 82,890개), ③ 28957-2AAW0 촉매제 3,186개(= 77,483개 - 74,297개), ④ 28957-2ABK0 촉매제 1,506개(= 4,569개 - 3,063개), ⑤ 28957-2ABP0 촉매제 5,297개(= 87,687개 - 82,390개), ⑥ 28957-2ABV0 촉매제 3,099개(= 77,364개 - 74,265개) 등 합계 19,268개이다.』○ 제1심판결 제8면 16행 다음에 아래를 추가한다.『(이와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잔여 촉매제와 관련하여 아무런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전제로 원고가 여전히 이 사건 잔여 촉매제의 소유자이고 피고에 대하여 그 소유권에 기하여 이 사건 잔여 촉매제의 인도를 구하거나 인도 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1심판결 제8면 10행 및 제11면 5행의 각 "19,840개"를 "19,268개"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제11면 13행부터 같은 면 하단 1행까지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이 사건 잔여 촉매제에 관한 피고의 임치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잔여 촉매제 19,268개의 가액 상당인 2,016,291,806원(구체적인 계산 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위 임치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2019. 3. 6.자 준비서면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9. 3.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0. 1.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판결 제12면의 표를 아래 표로 교체한다.
하고
하는
있다.
촉매제 품번수량(개)단가(원)가액 합계(수량 × 단가, 원)28957-2AAJ01,36889,996123,114,52828957-2AAN04,812118,212568,836,14428957-2AAW03,18691,486291,474,39628957-2ABK01,506105,159158,369,45428957-2ABP05,297105,466558,653,40228957-2ABV03,099101,918315,843,882합계19,268?2,016,291,806
2. 추가 판단
가. 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 관련 주장
1) 주장 요지
원고와 현대자동차 사이의 부품거래기본계약 제18조에서는 ‘발주부품의 소유권은 제16조 제5항에 의하여 발주부품이 인도된 시점에 현대자동차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고, 제16조 제5항 단서에서는 ‘무검사 대상 부품인 경우에는 부품의 수령시점에 인도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촉매제를 납품받아 촉매정화장치로 가공한 이후에는 촉매제를 따로 분리하여 검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촉매제는 ‘무검사 대상 부품’이라고 보아야 한다. 한편, 원고가 현대자동차와 체결한 부품거래기본계약은 피고(수익자)로 하여금 촉매제에 관한 권리를 직접 취득하게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 것인바, 원고가 피고에게 위 부품거래기본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촉매제를 공급함으로써 원고의 현대자동차에 대한 촉매제 공급 및 현대자동차의 피고에 대한 촉매제 공급이 함께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어 촉매제의 소유권은 현대자동차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잔여 촉매제가 원고의 소유라는 주장은 배척되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와 현대자동차 사이의 부품거래기본계약상에 이 사건 잔여 촉매제와 관련하여 피고를 수익자로 하여 직접 수령권한을 부여한다는 어떠한 내용도 없는 점, ②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하는 촉매제는 현대자동차가 그 수량을 지정한 것이 아니라 피고와 현대자동차 사이의 부품거래기본계약에 따라 피고가 현대자동차에 공급하는 촉매정화장치의 생산계획에 맞추어 원고에게 직접 그 수량을 지정하여 공급하도록 요구한 점, ③ 현대자동차는 피고가 현대자동차 사이의 부품거래기본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촉매정화장치상에 내재된 원고 공급의 촉매제 이외에 이 사건 잔여 촉매제와 같은 여분의 촉매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볼 다른 자료가 없는 점, ④ 원고 및 현대자동차는 피고가 현대자동차 사이의 부품거래기본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촉매정화장치상에 내재된 원고 공급의 촉매제에 대해서만 정산을 통하여 그에 상응하는 대금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는 그 동안 이 사건 잔여 촉매제에 대해서 피고 이외에 현대자동차에게 납품한 것으로 보아 그 대금을 청구한 적이 없고, 현대자동차도 이 사건 잔여 촉매제의 반환 내지 멸실, 폐기 등과 관련된 손해배상에 대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고지도 한 적이 없는 점, ⑥ 피고의 주장에 의할 경우, 피고가 현대자동차에 공급하는 촉매정화장치상에 내재된 원고 공급의 촉매제 이외의 이 사건 잔여 촉매제는 모두 현대자동차의 소유가 되는바, 피고 및 현대자동차 상호간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잔여 촉매제와 관련하여 입고수량, 재고수량, 멸실 내지 훼손 수량, 그 반환 내지 멸실, 폐기 등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에 대하여 서로 협의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고지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현대자동차가 부품거래기본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납품하는 촉매제를 무검사 대상 부품으로 정하기로 하였다거나, 원고와 현대자동차 사이의 부품거래기본계약에 따라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잔여 촉매제에 관하여 수령할 권리를 직접 취득하게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현대자동차와 체결한 부품거래기본계약이 피고(수익자)로 하여금 촉매제에 관한 권리를 직접 취득하게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위 계약 내용 중에 원고로부터 공급받아 피고가 현대자동차 사이의 부품거래기본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촉매정화장치상에 내재된 촉매제 이외의 이 사건 잔여 촉매제에 관하여 원고가 현대자동차 사이의 부품거래기본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으로서 납품한 것으로 인정하여 현대자동차가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잔여 촉매제에 관하여는 현대자동차와 무관하게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이를 보관하면서 추후 정산해 나가기로 하는 별도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임치물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
1)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잔여 촉매제와 관련하여 묵시적 임치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임치’에 해당하여 원고로서는 촉매제를 인도한 때로부터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으므로, 촉매제의 각 인도 시점을 기준으로 임치물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기산된다. 따라서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7. 12. 29.로부터 역산하여 상사시효기간인 5년이 도과한 2012. 12. 29. 이전에 납품한 촉매제에 대한 임치물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판단
임치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임치물의 반환을 구할 수 있으나(민법 제699조), 임치계약의 특성상 임치인이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목적물을 계속 보관시키고 있는 동안은 수치인에 대하여 임치계약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이므로, 소멸시효는 임치계약관계가 종료하여 수치인이 반환의무를 지게 되는 때, 즉 임치기한이 도래하거나 임치인이 해지권을 행사하여 그 반환청구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2019. 3. 6.자 준비서면에서 임치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 그 준비서면이 피고에게 2019. 3. 7.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치계약관계는 그 무렵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원고의 임치물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볼 것이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의 예비적 청구 부분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창형(재판장) 김형진 원종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