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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 후 등기 전 권리취득자의 제3자 인정 여부

2018나212918
판결 요약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된 후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상속재산에 권리를 취득한 자도 민법 제1015조 단서의 ‘제3자’에 포함되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 안전 보호가 우선되며, 실제 권리변동의 효력·대항요건을 갖춘 자를 포함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심판 #제3자 보호 #등기 전 권리취득 #거래 안전
질의 응답
1. 상속재산분할심판 확정 후 등기 전에 상속재산에 권리를 취득하면 제3자에 해당하나요?
답변
예, 상속재산분할심판 확정 후라도 등기 전 권리취득자는 민법 제1015조 단서의 ‘제3자’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8나212918 판결은 상속재산분할심판 후 등기 전 권리취득자도 제3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등기 없이도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면 제3자 보호가 배제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민법 제187조에 따라 소유권 취득이 인정되더라도 등기 전 권리취득 제3자는 여전히 보호됩니다.
근거
본 판결은 민법 제187조의 적용에도 불구하고 거래 안전상 제3자를 보호하여야 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제3자 보호 대상에는 압류 채권자도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예, 상속재산 지분에 대하여 압류를 한 채권자도 보호되는 제3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문은 ‘지분에 대하여 압류를 한 채권자’도 보호되는 제3자의 예라고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4. 공동상속을 신뢰하고 권리 취득한 자도 제3자인가요?
답변
네, 공동상속의 외관을 신뢰해 권리를 취득한 자 역시 제3자로 보호됩니다.
근거
이 판결은 공동상속을 신뢰하고 권리를 취득한 사람도 민법 제1015조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동의의사표시청구의소

 ⁠[의정부지방법원 2019. 6. 28. 선고 2018나212918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원철)

【피고, 피항소인】

포천시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병철)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 10. 16. 선고 2018가단115016 판결

【변론종결】

2019. 4.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3. 15.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접수 제1553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와,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같은 등기소 접수 제15529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를,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2017느합10018호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라 원고의 단독 소유로 경정등기를 마치는 데에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라. 피고 2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2018. 11. 9.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접수 제5975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당초 원고 앞으로 상속재산분할등기를 마치는 데에 대한 피고들의 동의의 의사표시를 구하다가, 당심에서 이를 원고의 단독 소유로 경정등기를 마치는 데에 대한 피고들의 동의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정정하는 한편, 피고 포천시에 대하여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청구 부분을 추가하였고, 피고 2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망 소외 1의 자녀들인 원고와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는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2017느합10018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 2017. 12. 7. 원래 망 소외 1이 소유하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원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 2의 대위 신청에 따라 2018. 3. 15.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접수 제15529, 15530호로 2001. 9. 9.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명의로 그중 각 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가 마쳐졌다.
 
다.  피고 2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소외 2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카단93호로 가처분결정을 받아 2018. 3. 15. 가처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포천시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소외 3 지분을 압류하여 2018. 4. 6. 그에 관한 압류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피고 포천시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소외 3 지분을 압류하여 2018. 10. 22. 그에 관한 압류등기를 마쳤고, 피고 2는 2018. 11. 9.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소외 2 지분에 관하여 2017. 4.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갑1~6(각 가지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가지번호 포함)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됨에 따라 민법 제187조에 의하여 등기 없이 그 즉시 곧바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들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와 압류등기는 모두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 확정 후, 즉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 비로소 마쳐졌으므로, 피고들은 민법 제1015조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또는 그 해당 여부를 살필 필요도 없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내용에 따른 등기를 마치는 데에 동의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2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찬가지 이유로 원인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들
피고들은 민법 제1015조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민법 제1015조 단서가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 후 상속재산분할 시까지 사이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임은 명백하다. 그런데 상속재산분할심판의 형성적 효력과 민법 제187조로 인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 후 그 내용에 따른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 개시로 인한 권리관계의 외관을 신뢰하고 권리를 취득한 사람은 위 규정의 ⁠‘제3자’에 포함될 수 없고 제외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 ①~④항과 같은 민법 제1015조 단서와 민법 제187조의 의의,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그와 같은 경우도 민법 제1015조 단서의 ⁠‘제3자’로서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① 우선 상속재산분할에서 민법 제187조가 고려되어야 하는 경우는 오직 ⁠‘심판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비록 상속재산분할심판이 민법 제187조가 부동산 물권 취득에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직접적으로 예시하고 있는 ⁠‘판결’의 대표적인 사례이기는 하나, 협의나 조정에 의한 상속재산분할 역시 민법 제18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취득’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법 제187조와 관련하여 심판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에 적용되는 법 논리는 협의나 조정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그런데 일단 심판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의 경우에서 상속재산분할심판이 고지되고 확정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보호 대상인 제3자의 범위를 나누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제3자의 입장에서 상속재산분할심판이 내려졌는지 여부와 그 시점을 제때에 명확히 인식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기 어렵고, 그에 따라 결국 그 시점 전후로 권리관계의 외관에 의미 있는 변화가 발생하였다고 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③ 게다가 앞서 전제한 바와 같이 그러한 시적 기준을 협의나 조정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더 큰 부작용이 예상된다. 특히 상속재산분할협의의 경우에 협의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계약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시점을 명확히 확정하거나 또는 그에 관한 공동상속인들의 주장의 진실성을 검증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렇다고 하여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만을 달리 취급한다거나, 거꾸로 심판에 의한 상속재산분할만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민법 제187조를 고려하여 보아도, 공평한 법 해석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상속재산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한 사람들에게는 불측의, 불공평한 법률효과와 맞닥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④ 아울러 계약 해제의 경우에, 계약 해제 후 그 원상회복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그 외관을 믿고 권리를 취득한 제3자도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 의한 ⁠‘제3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 보호하고 있는 취지(대법원 1996. 11. 15. 선고 94다35343 판결, 대법원 2000. 4. 21. 선고 2000다584 판결 등)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나.  나아가 민법 제1015조 단서는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로 인하여 해칠 가능성이 있는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그러므로 그로 인하여 보호되는 ⁠‘제3자’의 요건을 정하는 데에도 거래 안전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때의 ⁠‘제3자’는 상속재산에 관하여 권리변동의 효력발생요건과 대항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이와 같이 보호되는 제3자의 예로는 상속인으로부터 개개의 상속재산의 지분을 양수하거나 담보로 제공받은 제3자, 지분에 대하여 압류를 한 채권자 등을 들 수 있다).
 
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상속재산분할심판 후이기는 하나 그 내용에 따른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각 지분에 관하여 소외 2 또는 소외 3의 공동상속을 신뢰하고 권리를 취득한 사람들로서 민법 제1015조 단서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청구를 추가하기 전의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정다주(재판장) 김진영 오병희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9. 06. 28. 선고 2018나21291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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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 후 등기 전 권리취득자의 제3자 인정 여부

2018나212918
판결 요약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된 후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상속재산에 권리를 취득한 자도 민법 제1015조 단서의 ‘제3자’에 포함되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 안전 보호가 우선되며, 실제 권리변동의 효력·대항요건을 갖춘 자를 포함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심판 #제3자 보호 #등기 전 권리취득 #거래 안전
질의 응답
1. 상속재산분할심판 확정 후 등기 전에 상속재산에 권리를 취득하면 제3자에 해당하나요?
답변
예, 상속재산분할심판 확정 후라도 등기 전 권리취득자는 민법 제1015조 단서의 ‘제3자’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8나212918 판결은 상속재산분할심판 후 등기 전 권리취득자도 제3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등기 없이도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면 제3자 보호가 배제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민법 제187조에 따라 소유권 취득이 인정되더라도 등기 전 권리취득 제3자는 여전히 보호됩니다.
근거
본 판결은 민법 제187조의 적용에도 불구하고 거래 안전상 제3자를 보호하여야 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제3자 보호 대상에는 압류 채권자도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예, 상속재산 지분에 대하여 압류를 한 채권자도 보호되는 제3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문은 ‘지분에 대하여 압류를 한 채권자’도 보호되는 제3자의 예라고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4. 공동상속을 신뢰하고 권리 취득한 자도 제3자인가요?
답변
네, 공동상속의 외관을 신뢰해 권리를 취득한 자 역시 제3자로 보호됩니다.
근거
이 판결은 공동상속을 신뢰하고 권리를 취득한 사람도 민법 제1015조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동의의사표시청구의소

 ⁠[의정부지방법원 2019. 6. 28. 선고 2018나212918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원철)

【피고, 피항소인】

포천시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병철)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 10. 16. 선고 2018가단115016 판결

【변론종결】

2019. 4.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3. 15.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접수 제1553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와,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같은 등기소 접수 제15529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를,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2017느합10018호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라 원고의 단독 소유로 경정등기를 마치는 데에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라. 피고 2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2018. 11. 9.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접수 제5975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당초 원고 앞으로 상속재산분할등기를 마치는 데에 대한 피고들의 동의의 의사표시를 구하다가, 당심에서 이를 원고의 단독 소유로 경정등기를 마치는 데에 대한 피고들의 동의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정정하는 한편, 피고 포천시에 대하여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청구 부분을 추가하였고, 피고 2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망 소외 1의 자녀들인 원고와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는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2017느합10018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 2017. 12. 7. 원래 망 소외 1이 소유하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원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 2의 대위 신청에 따라 2018. 3. 15.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접수 제15529, 15530호로 2001. 9. 9.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명의로 그중 각 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가 마쳐졌다.
 
다.  피고 2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소외 2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카단93호로 가처분결정을 받아 2018. 3. 15. 가처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포천시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소외 3 지분을 압류하여 2018. 4. 6. 그에 관한 압류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피고 포천시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소외 3 지분을 압류하여 2018. 10. 22. 그에 관한 압류등기를 마쳤고, 피고 2는 2018. 11. 9.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소외 2 지분에 관하여 2017. 4.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갑1~6(각 가지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가지번호 포함)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됨에 따라 민법 제187조에 의하여 등기 없이 그 즉시 곧바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들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와 압류등기는 모두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 확정 후, 즉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 비로소 마쳐졌으므로, 피고들은 민법 제1015조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또는 그 해당 여부를 살필 필요도 없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내용에 따른 등기를 마치는 데에 동의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2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찬가지 이유로 원인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들
피고들은 민법 제1015조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민법 제1015조 단서가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 후 상속재산분할 시까지 사이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임은 명백하다. 그런데 상속재산분할심판의 형성적 효력과 민법 제187조로 인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 후 그 내용에 따른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 개시로 인한 권리관계의 외관을 신뢰하고 권리를 취득한 사람은 위 규정의 ⁠‘제3자’에 포함될 수 없고 제외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 ①~④항과 같은 민법 제1015조 단서와 민법 제187조의 의의,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그와 같은 경우도 민법 제1015조 단서의 ⁠‘제3자’로서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① 우선 상속재산분할에서 민법 제187조가 고려되어야 하는 경우는 오직 ⁠‘심판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비록 상속재산분할심판이 민법 제187조가 부동산 물권 취득에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직접적으로 예시하고 있는 ⁠‘판결’의 대표적인 사례이기는 하나, 협의나 조정에 의한 상속재산분할 역시 민법 제18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취득’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법 제187조와 관련하여 심판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에 적용되는 법 논리는 협의나 조정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그런데 일단 심판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의 경우에서 상속재산분할심판이 고지되고 확정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보호 대상인 제3자의 범위를 나누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제3자의 입장에서 상속재산분할심판이 내려졌는지 여부와 그 시점을 제때에 명확히 인식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기 어렵고, 그에 따라 결국 그 시점 전후로 권리관계의 외관에 의미 있는 변화가 발생하였다고 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③ 게다가 앞서 전제한 바와 같이 그러한 시적 기준을 협의나 조정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더 큰 부작용이 예상된다. 특히 상속재산분할협의의 경우에 협의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계약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시점을 명확히 확정하거나 또는 그에 관한 공동상속인들의 주장의 진실성을 검증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렇다고 하여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만을 달리 취급한다거나, 거꾸로 심판에 의한 상속재산분할만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민법 제187조를 고려하여 보아도, 공평한 법 해석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상속재산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한 사람들에게는 불측의, 불공평한 법률효과와 맞닥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④ 아울러 계약 해제의 경우에, 계약 해제 후 그 원상회복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그 외관을 믿고 권리를 취득한 제3자도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 의한 ⁠‘제3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 보호하고 있는 취지(대법원 1996. 11. 15. 선고 94다35343 판결, 대법원 2000. 4. 21. 선고 2000다584 판결 등)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나.  나아가 민법 제1015조 단서는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로 인하여 해칠 가능성이 있는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그러므로 그로 인하여 보호되는 ⁠‘제3자’의 요건을 정하는 데에도 거래 안전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때의 ⁠‘제3자’는 상속재산에 관하여 권리변동의 효력발생요건과 대항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이와 같이 보호되는 제3자의 예로는 상속인으로부터 개개의 상속재산의 지분을 양수하거나 담보로 제공받은 제3자, 지분에 대하여 압류를 한 채권자 등을 들 수 있다).
 
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상속재산분할심판 후이기는 하나 그 내용에 따른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각 지분에 관하여 소외 2 또는 소외 3의 공동상속을 신뢰하고 권리를 취득한 사람들로서 민법 제1015조 단서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청구를 추가하기 전의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정다주(재판장) 김진영 오병희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9. 06. 28. 선고 2018나21291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