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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명의신탁, 증여세·가산세 정당 판정 사례

부산고등법원 2018누23077
판결 요약
비상장주식을 실질주주가 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주장하거나, 세무조사 결과 통지 미흡·헌법위반을 이유로 처분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비상장주식 #명의신탁 #증여세 #가산세 #실질주주
질의 응답
1. 비상장주식을 실질소유자가 타인에게 명의신탁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소유자가 타인에게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8누-23077 판결은 실제 사주가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되면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주장을 이유로 처분 취소가 가능할까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8누-23077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세무조사 시 조사대상자가 아닌 제3자에 과세처분을 할 수 있나요?
답변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제3자의 과세자료로도 과세처분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8누-23077 판결에서 조사대상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로 과세처분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세무조사결과통지가 되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한 과세처분이 위법한가요?
답변
세무조사결과통지가 없더라도 제3자에 대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8누-23077 판결에서 제3자에게는 세무조사결과통지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이를 이유로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5. 명목상 주주에게 부과된 가산세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헌법위반을 근거로 한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8누-23077 판결은 가산세 부과처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원고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실제 사주가 원고들에게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 및 가산세 부과처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산고등법원-2018누-23077(2019.04.17)

원 고

구○○ 외 3명

피 고

○○세무서장 외 3명

변 론 종 결

2019. 03. 20.

판 결 선 고

2019. 04. 17.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7. 5. 11. 원고 구○○에 대하여 한 증여세 107,340,600원부과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김○○에 대하여 2017. 5. 12.에 한 증여세 50,890,010원(2011. 5. 9.자 증여) 부과처분 및 41,551,200원(2012. 3. 5.자 증여) 부과처분, 2017. 9. 15.에 한 증여세 22,683,300원 부과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17. 5. 11. 원고 김○○에 대하여 한 증여세 81,142,290원 부과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17. 5. 11. 원고 이○○에 대하여 한 증여세 93,490,20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7. 5. 11. 원고 구○○에 대하여 한 증여세 107,340,600원 부과처분 중 62,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김○○에 대하여 2017. 5. 12.에 한 증여세 50,890,010원 부과처분 중 27,914,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및 증여세 41,551,200원 부과처분 중 24,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2017. 9. 15.에 한 증여세 22,683,300원 부과처분 중 13,833,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피고 ○○세무서장이 2017. 5. 11. 원고 김○○에 대하여 한 증여세 81,142,290원 부과처분 중 38,7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피고 ○○

세무서장 이 2017. 5. 11. 원고 이○○.에 대하여 한 증여세 93,490,200원 부과처분 중 54,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를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

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개발 주식회사의 주식 중 원고 김○○이 보유하고 있는 부분은 김○○가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고 원고 김○○이 실질주주라거나 원고들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 및 가산세 부과처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관하여는 이를 제1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함께 다시 면밀히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고쳐 쓰는 부분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산업개발’이라 한다),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종합건설’이라 한다), ○○개발 주식회사(이하‘○○개발’이라 하고, 위 3개의 회사를 통칭하여 ⁠‘이 사건 주식회사들‘이라 한다)의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주식은 사실 이 사건 주식회사들의 실질주주인 김○○가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이었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2016. 6. 30.부터 2017. 3. 31.까지 이 사건 주식회사들을 세무조사 대상자로 한 법인세 통합조사(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무렵 원고 김○○, 김○현에 대하여도 별도의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김○○가 이 사건 주식을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하여 그 조사결과를 피고들에게 통지하였다.

라. 이에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증여세 및 가산세를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들은 2017. 6. 28., 2017. 6. 29., 2017. 6. 30., 2017. 11. 13. 조세심판원에이 사건 각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9. 19. 및 2018. 5. 28.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 내지 23, 30, 31, 49 내지 52호

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추가하는 판단

가. 이 사건 주식회사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에 절차상 위법이 있는지 여부

1) 증여의제일이 ⁠‘2012. 3. 5.’임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다만 원고 구○○에 대한 증여세결정결의서(을 제5호증)상의 증여일은 ⁠‘2012. 3. 13.’이다.

2) 증여의제일이 ⁠‘2008. 11. 12.’임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다만 원고 김○○에 대한 증여세결정결의서(을 제6호증)상의 증여일은 ⁠‘2008. 11. 18.’이다.

3) 증여의제일이 ⁠‘2012. 3. 5.’임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다만 원고 이○○종욱에 대한 증여세결정결의서(을 제7호증)상의 증여일은 ⁠‘2012. 3. 13.’이다.

4) 증여의제일이 ⁠‘2012. 3. 5.’임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다만 원고 김태현에 대한 증여세결정결의서(을 제9호증)상의 증여일은 ⁠‘2012. 3. 13.’이다.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과세관청이 이 사건 주식회사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그 과정에서 입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원고들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나) 또한 이 사건 주식회사들이 발행한 주식에 관한 세무조사는 그 실질이 원고들의 주식취득에 관한 세무조사이므로 세무공무원은 그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에 의해 원고들에게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할 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 각 처분은 그러한 세무조사결과통지 없이 이루어져 위법하다.

2) 판단

가) 국세기본법을 비롯한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성립ㆍ확정되는 경우 납세자는 당연히 확정된 세액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과세관청이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적법하게 확보한 과세자료에 세무조사의 조사대상자가 아닌 제3자의 과세자료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자료를 바탕으로 제3자에 대하여도 얼마든지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을 제49 내지 5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김○○, 김○○에 대하여는 김○○로부터 명의수탁받은 주식에 대한 세무조사결과통지가 이루어졌음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 중 원고 김○○, 김○철에 대한 부분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한편 원고 구○○, 이○○에 대하여는 세무조사결과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어느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경우 그 납세자에 대한 과세자료는 물론 그와 거래관계에 있는 제3자의 과세자료 역시 조사ㆍ확인될 개연성이 매우 높은 점, 그와 같은 과정에서 확인된 제3자에 대한 과세자료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등 세법이 정하는 납세의무가 성립ㆍ확정되었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당연히 제3자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내지 17에서 정하고 있는 세무조사 및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세무조사는 특정된‘조사대상자’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결과통지의무 역시‘조사대상자’에 대하여만 발생하고 설령 세무조사 결과 조사대상자 외의 제3자에 관한 과세자료가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조사대상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하여까지 세무조사의 결과를 통지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해석되지 않는 점,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에 따라 과세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 국세기본법은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라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 조사대상자 외의 납세자에 대한 절차적 적정성을 도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과세자료가 확인되어 이를 바탕으로 제3자에 대해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제3자에 대해 그 세무조사의 결과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제3자에 대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원고 구○○, 이○○에 대한 처분이 이 사건 주식회사들에 대한 세무조사의 결과가 위 원고들에게 통지되지 않은 채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9. 04. 17.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8누230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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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명의신탁, 증여세·가산세 정당 판정 사례

부산고등법원 2018누23077
판결 요약
비상장주식을 실질주주가 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주장하거나, 세무조사 결과 통지 미흡·헌법위반을 이유로 처분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비상장주식 #명의신탁 #증여세 #가산세 #실질주주
질의 응답
1. 비상장주식을 실질소유자가 타인에게 명의신탁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소유자가 타인에게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8누-23077 판결은 실제 사주가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되면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주장을 이유로 처분 취소가 가능할까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8누-23077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세무조사 시 조사대상자가 아닌 제3자에 과세처분을 할 수 있나요?
답변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제3자의 과세자료로도 과세처분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8누-23077 판결에서 조사대상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로 과세처분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세무조사결과통지가 되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한 과세처분이 위법한가요?
답변
세무조사결과통지가 없더라도 제3자에 대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8누-23077 판결에서 제3자에게는 세무조사결과통지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이를 이유로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5. 명목상 주주에게 부과된 가산세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헌법위반을 근거로 한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8누-23077 판결은 가산세 부과처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원고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실제 사주가 원고들에게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 및 가산세 부과처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산고등법원-2018누-23077(2019.04.17)

원 고

구○○ 외 3명

피 고

○○세무서장 외 3명

변 론 종 결

2019. 03. 20.

판 결 선 고

2019. 04. 17.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7. 5. 11. 원고 구○○에 대하여 한 증여세 107,340,600원부과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김○○에 대하여 2017. 5. 12.에 한 증여세 50,890,010원(2011. 5. 9.자 증여) 부과처분 및 41,551,200원(2012. 3. 5.자 증여) 부과처분, 2017. 9. 15.에 한 증여세 22,683,300원 부과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17. 5. 11. 원고 김○○에 대하여 한 증여세 81,142,290원 부과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17. 5. 11. 원고 이○○에 대하여 한 증여세 93,490,20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7. 5. 11. 원고 구○○에 대하여 한 증여세 107,340,600원 부과처분 중 62,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김○○에 대하여 2017. 5. 12.에 한 증여세 50,890,010원 부과처분 중 27,914,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및 증여세 41,551,200원 부과처분 중 24,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2017. 9. 15.에 한 증여세 22,683,300원 부과처분 중 13,833,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피고 ○○세무서장이 2017. 5. 11. 원고 김○○에 대하여 한 증여세 81,142,290원 부과처분 중 38,7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피고 ○○

세무서장 이 2017. 5. 11. 원고 이○○.에 대하여 한 증여세 93,490,200원 부과처분 중 54,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를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

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개발 주식회사의 주식 중 원고 김○○이 보유하고 있는 부분은 김○○가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고 원고 김○○이 실질주주라거나 원고들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 및 가산세 부과처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관하여는 이를 제1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함께 다시 면밀히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고쳐 쓰는 부분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산업개발’이라 한다),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종합건설’이라 한다), ○○개발 주식회사(이하‘○○개발’이라 하고, 위 3개의 회사를 통칭하여 ⁠‘이 사건 주식회사들‘이라 한다)의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주식은 사실 이 사건 주식회사들의 실질주주인 김○○가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이었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2016. 6. 30.부터 2017. 3. 31.까지 이 사건 주식회사들을 세무조사 대상자로 한 법인세 통합조사(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무렵 원고 김○○, 김○현에 대하여도 별도의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김○○가 이 사건 주식을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하여 그 조사결과를 피고들에게 통지하였다.

라. 이에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증여세 및 가산세를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들은 2017. 6. 28., 2017. 6. 29., 2017. 6. 30., 2017. 11. 13. 조세심판원에이 사건 각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9. 19. 및 2018. 5. 28.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 내지 23, 30, 31, 49 내지 52호

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추가하는 판단

가. 이 사건 주식회사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에 절차상 위법이 있는지 여부

1) 증여의제일이 ⁠‘2012. 3. 5.’임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다만 원고 구○○에 대한 증여세결정결의서(을 제5호증)상의 증여일은 ⁠‘2012. 3. 13.’이다.

2) 증여의제일이 ⁠‘2008. 11. 12.’임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다만 원고 김○○에 대한 증여세결정결의서(을 제6호증)상의 증여일은 ⁠‘2008. 11. 18.’이다.

3) 증여의제일이 ⁠‘2012. 3. 5.’임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다만 원고 이○○종욱에 대한 증여세결정결의서(을 제7호증)상의 증여일은 ⁠‘2012. 3. 13.’이다.

4) 증여의제일이 ⁠‘2012. 3. 5.’임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다만 원고 김태현에 대한 증여세결정결의서(을 제9호증)상의 증여일은 ⁠‘2012. 3. 13.’이다.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과세관청이 이 사건 주식회사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그 과정에서 입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원고들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나) 또한 이 사건 주식회사들이 발행한 주식에 관한 세무조사는 그 실질이 원고들의 주식취득에 관한 세무조사이므로 세무공무원은 그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에 의해 원고들에게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할 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 각 처분은 그러한 세무조사결과통지 없이 이루어져 위법하다.

2) 판단

가) 국세기본법을 비롯한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성립ㆍ확정되는 경우 납세자는 당연히 확정된 세액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과세관청이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적법하게 확보한 과세자료에 세무조사의 조사대상자가 아닌 제3자의 과세자료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자료를 바탕으로 제3자에 대하여도 얼마든지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을 제49 내지 5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김○○, 김○○에 대하여는 김○○로부터 명의수탁받은 주식에 대한 세무조사결과통지가 이루어졌음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 중 원고 김○○, 김○철에 대한 부분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한편 원고 구○○, 이○○에 대하여는 세무조사결과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어느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경우 그 납세자에 대한 과세자료는 물론 그와 거래관계에 있는 제3자의 과세자료 역시 조사ㆍ확인될 개연성이 매우 높은 점, 그와 같은 과정에서 확인된 제3자에 대한 과세자료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등 세법이 정하는 납세의무가 성립ㆍ확정되었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당연히 제3자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내지 17에서 정하고 있는 세무조사 및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세무조사는 특정된‘조사대상자’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결과통지의무 역시‘조사대상자’에 대하여만 발생하고 설령 세무조사 결과 조사대상자 외의 제3자에 관한 과세자료가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조사대상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하여까지 세무조사의 결과를 통지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해석되지 않는 점,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에 따라 과세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 국세기본법은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라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 조사대상자 외의 납세자에 대한 절차적 적정성을 도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과세자료가 확인되어 이를 바탕으로 제3자에 대해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제3자에 대해 그 세무조사의 결과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제3자에 대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원고 구○○, 이○○에 대한 처분이 이 사건 주식회사들에 대한 세무조사의 결과가 위 원고들에게 통지되지 않은 채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9. 04. 17.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8누230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