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 3. 18. 자 2024카정20078 결정]
신청인
피신청인
1.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위하여 담보로 40,000,000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위 당사자 사이의 대전고등법원 2022나15845(본소) 계약금반환 등, 2022나15852(반소) 원상회복비용 청구의 소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24가단213291 청구이의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2. 제1항의 담보금액 중 20,000,000원은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하세용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 3. 18. 자 2024카정20078 결정]
신청인
피신청인
1.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위하여 담보로 40,000,000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위 당사자 사이의 대전고등법원 2022나15845(본소) 계약금반환 등, 2022나15852(반소) 원상회복비용 청구의 소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24가단213291 청구이의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2. 제1항의 담보금액 중 20,000,000원은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하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