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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정지 신청 요건과 담보 제공 인정된 사례

2024카정20078
판결 요약
강제집행정지 사건에서 신청인이 강제집행을 정지받기 위해 담보 4천만 원 제공을 조건으로 인정받았고, 일부(2천만 원)는 보증보험 지급보증으로 대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안은 청구이의소송 판결 선고 때까지 집행정지가 인정된 것입니다.
#강제집행정지 #담보제공 #공탁 #보증보험 #지급보증
질의 응답
1. 강제집행정지가 어떤 경우 허용되나요?
답변
집행정지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신청인이 담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4카정20078 결정은 신청 이유 있음과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정지를 인정하였습니다.
2. 강제집행정지 조건으로 어떤 담보를 제공해야 하나요?
답변
법원이 정한 금액을 공탁하거나, 일부는 보증보험회사의 지급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4카정20078 결정은 담보 4천만 원 공탁, 그 중 2천만 원은 보증보험 지급보증 문서로 대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3. 강제집행정지는 언제까지 유지되나요?
답변
청구이의 사건 판결 선고 시까지 집행이 정지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4카정20078 결정에 따라, 청구이의소송(2024가단213291) 판결 선고시까지 집행정지가 유지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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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강제집행정지

 ⁠[대전지방법원 2024. 3. 18. 자 2024카정20078 결정]

【전문】

【신 청 인】

신청인

【피신청인】

피신청인

【주 문】

 
1.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위하여 담보로 40,000,000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위 당사자 사이의 대전고등법원 2022나15845(본소) 계약금반환 등, 2022나15852(반소) 원상회복비용 청구의 소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24가단213291 청구이의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2.  제1항의 담보금액 중 20,000,000원은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하세용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4. 03. 18. 선고 2024카정2007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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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카정20078
판결 요약
강제집행정지 사건에서 신청인이 강제집행을 정지받기 위해 담보 4천만 원 제공을 조건으로 인정받았고, 일부(2천만 원)는 보증보험 지급보증으로 대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안은 청구이의소송 판결 선고 때까지 집행정지가 인정된 것입니다.
#강제집행정지 #담보제공 #공탁 #보증보험 #지급보증
질의 응답
1. 강제집행정지가 어떤 경우 허용되나요?
답변
집행정지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신청인이 담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4카정20078 결정은 신청 이유 있음과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정지를 인정하였습니다.
2. 강제집행정지 조건으로 어떤 담보를 제공해야 하나요?
답변
법원이 정한 금액을 공탁하거나, 일부는 보증보험회사의 지급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4카정20078 결정은 담보 4천만 원 공탁, 그 중 2천만 원은 보증보험 지급보증 문서로 대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3. 강제집행정지는 언제까지 유지되나요?
답변
청구이의 사건 판결 선고 시까지 집행이 정지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4카정20078 결정에 따라, 청구이의소송(2024가단213291) 판결 선고시까지 집행정지가 유지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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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2024. 3. 18. 자 2024카정20078 결정]

【전문】

【신 청 인】

신청인

【피신청인】

피신청인

【주 문】

 
1.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위하여 담보로 40,000,000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위 당사자 사이의 대전고등법원 2022나15845(본소) 계약금반환 등, 2022나15852(반소) 원상회복비용 청구의 소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24가단213291 청구이의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2.  제1항의 담보금액 중 20,000,000원은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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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4. 03. 18. 선고 2024카정2007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