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채권의 사해행위취소 피보전채권 해당 여부와 인정 기준

대법원 2013다203635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는 토지의 양도 시 이미 성립한 것으로, 증여계약 이전에 양도된 경우 조세채권은 가까운 장래에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므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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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채권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양도소득세는 토지 등의 양도 시점에 이미 성립하므로, 증여계약 이전에 양도가 있었다면 조세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03635 판결은 양도소득세 등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조세가 토지의 양도와 함께 이미 성립하고, 그와 관련된 가산금 등도 가까운 장래에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음을 근거삼아 조세채권이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증여계약 이전에 양도된 부동산에 대한 조세채권이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는가요?
답변
네, 증여계약 이전에 성립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가까운 장래에 확정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므로 사해행위취소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03635 판결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채권은 증여계약 이전에 이미 성립하고, 그에 따라 가산금 등 부과될 법률관계 역시 높은 개연성으로 발생하므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3.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경우 언제 사해행위취소 피보전채권 성립이 인정되나요?
답변
토지 양도 시점에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하고, 증여 등 사해행위 이전에 이미 양도가 이루어졌다면 피보전채권 성립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03635 판결에서 양도소득세가 토지 양도 시 이미 성립하였고, 가산금 등도 법률관계에 따라 곧 성립될 개연성이 높으므로 사해행위취소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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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조세로서 증여계약 이전인 토지의 양도 시에 이미 성립한 것이고 그에 대한 가산금 등도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 조세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다203635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김AA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3. 3. 20. 선고 2012나112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 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 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3. 07. 25. 선고 대법원 2013다2036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