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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 후 과점주주 지정 및 2차 납세의무 부과의 위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2누33579
판결 요약
원고들이 주식을 실제로 양도했다는 증거가 인정되어,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납세의무자 지정 및 부과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은 과세관청이 부담합니다.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 #주식양도 #세무서 지정취소 #양수도계약서
질의 응답
1.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도 과점주주로 2차 납세의무자가 지정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로 주식을 양도한 것이 인정된다면, 더 이상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33579 판결은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므로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식양도 사실을 입증할 때 법원이 중시하는 객관적 증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주식양수도계약서 등 문서, 인감증명서, 주주명부·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변경, 회사 운영·자금의 실질적 주체 변화 등이 종합적으로 인정되면 양도의 사실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33579 판결은 계약서, 인감증명서, 임원변경, 회사자금 흐름, 주주명부 및 사업활동 주체 변경 등을 근거로 실제 양도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3. 주식양도 시 실제 경영권 및 자금 운용이 임원 변경과 함께 이전된 경우 법적 효과는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적 경영권 및 자금 운용권이 실제로 이전되었다면 명의와 무관하게 양도로 인정되어 관련 세무상 2차 납세의무 및 처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33579 판결은 임원, 회사 자금 운용 주체의 이전을 근거로 실질 양도를 인정하며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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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원고들이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33579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등

원고, 항소인

장AAA 외1명

피고, 피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10. 11. 선고 2012구합14941 판결

변 론 종 결

2013. 5. 10.

판 결 선 고

2013. 6. 21.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1. 8. 24. 원고들을 주식회사 BB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 장AAA에 대하여 한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원의 부과처분과 원고 최00에 대하여 한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4면 제20행부터 제7면 제10행까지의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l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2. 고쳐 쓰는 부분

2) 살피건대, 갑 제1내지 5, 8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이OO, 당심 증인 이OO, 김OOO의 각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2005. 4경 이00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주식양도 · 양수계약서(갑 제l호증의 1)에 원고 장AAA이 이00에게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위 계약서에 첨부되어 있는 원고 장AAA의 인감증명서는 2005. 5. 17. 발급되었다.

나) 2007. 11. 7.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갑 제4호증)과 주주명부(갑 제5호증)에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것과 달리 원고들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소외 회사의 설립 당시 OO건설의 실질적 운영자인 최OO의 아들 원고 최OO, 며느리 황OO, 채권자 김OOO이 임원으로 취임하였으나 위 주식양도 · 양수계약서 가 작성된 뒤인 2005. 5. 6. 기존 임원들이 사임하고 이00의 동생과 친구들이 이사 또는 감사로 취임하였다. 소외 회사는 2007. 1. 7. 상호를 BBB로 변경하면서 이OO의 부친인 이OO가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08. 3. 28. 소외 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된 이OOO, 허OO, 노OO 등도 이00의 지인들이다.

라) 이OO은 주식양도 · 양수계약서가 작성된 뒤에 소외 회사의 계좌를 이용하여 지인인 신OO 또는 모친 김OOO으로부터 자금을 송금 받아 직원들의 급여 퉁 소외 회사의 운영비로 지출하였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원고들 또는 최OO의 자금이 소외 회사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은 없다.

마) 소외 회사의 사무실은 주식양도 · 양수계약서가 작성될 무렵인 2005. 5. 12. 이 00의 지인인 신AA이 운영하는 OOO커뮤니케이션 주식회사의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00층으로 이전되었다.

바) 소외 회사는 주식양도 · 양수계약서가 작성된 뒤에 춘천시 소재 아파트 시행사 업, 안양시 소재 아파트형 공장 시행사업과 과거 최OO이 수주하였던 서울 OO 등의 재건축 현장 대행사업을 진행하였는데, 같은 기간 동안 사업장에서 수금된 용역비가 원고들 또는 최OO에게 지급되었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사) 최OO이 운영하던 예전건설은 주식양도 · 양수계약서가 작성될 무렵인 2005. 4.경 자금압박으로 부도처리 되었고 2005. 6. 30. 폐업하였다. 이OO은 친구인 원고 최OO에게 안양 아파트형 공장 시행사업 업무를 맡기고 2010. 2.부터 2010. 8.까지 원고 최OO의 처 황OO의 계좌로 급여를 송금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6.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335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