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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영농상속공제대상 오인 신고 시 면책 가능 여부

대법원 2017두59390
판결 요약
영농상속공제대상에 대한 상속세 신고 및 납부의무 해태가 정당한 사유로 면책되기는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단순히 납세자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신고의무 불이행이 정당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상속세 #영농상속공제 #상속세 신고 #납세의무 #가산세
질의 응답
1. 영농상속공제대상인지 착오하여 상속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책임이 면제되나요?
답변
단순한 착오나 납세자 주장 사정만으로는 신고·납부 의무를 해태한 데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9390 판결은 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영농상속공제대상으로 잘못 보아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영농상속공제대상 여부 오인만을 사유로 상속세 가산세가 감면될 수 있나요?
답변
공제대상 여부 오인 등 단순 주장만으로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9390 판결 요지에 따르면, 상속인의 주장만으로 납부의무 해태에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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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쟁점토지를 영농상속공제대상으로 보아 상속세 신고, 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5939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8. 23. 선고 2017누37699 판결

판 결 선 고

2017. 12. 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2. 27. 선고 대법원 2017두593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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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영농상속공제대상에 대한 상속세 신고 및 납부의무 해태가 정당한 사유로 면책되기는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단순히 납세자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신고의무 불이행이 정당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상속세 #영농상속공제 #상속세 신고 #납세의무 #가산세
질의 응답
1. 영농상속공제대상인지 착오하여 상속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책임이 면제되나요?
답변
단순한 착오나 납세자 주장 사정만으로는 신고·납부 의무를 해태한 데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9390 판결은 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영농상속공제대상으로 잘못 보아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영농상속공제대상 여부 오인만을 사유로 상속세 가산세가 감면될 수 있나요?
답변
공제대상 여부 오인 등 단순 주장만으로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9390 판결 요지에 따르면, 상속인의 주장만으로 납부의무 해태에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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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쟁점토지를 영농상속공제대상으로 보아 상속세 신고, 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5939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8. 23. 선고 2017누37699 판결

판 결 선 고

2017. 12. 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2. 27. 선고 대법원 2017두593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