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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사실 자백과 보강증거 인정 기준 - 유죄 판단 사례

2023노786
판결 요약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자백과 추가 증거가 일치하고, 목격자 진술 및 모발검사 등이 이를 뒷받침할 경우 유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백의 임의성, 보강증거의 충분성이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마약류관리법 #필로폰 #향정신성의약품 #자백 #보강증거
질의 응답
1. 마약 투약 범죄에서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유죄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피고인의 자백만으로는 유죄가 성립하기 어렵고, 자백의 진실성을 보강할 증거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4. 2. 7. 선고 2023노786 판결은 자백에 대해 자백이 진실하다는 객관적 보강증거(간이시약 검사, 진술, 기지국 위치 등)가 수집될 경우 유죄로 인정됨을 명시하였습니다.
2.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보강증거는 자백이 사실임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정황적 자료로, 직접증거 뿐 아니라 정황증거나 간접증거도 가능합니다.
근거
2023노786 판결은 자백 보강증거로 소변 간이시약 검사, 목격자 진술, 휴대폰 기지국 위치 일치 등 객관적 자료를 폭넓게 인정하였습니다.
3. 간이시약 테스트 결과와 국과수 정밀검사 결과가 다르면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이더라도 정밀검사 결과가 미달로 나와도, 전체 정황과 다른 증거들이 자백을 진실하다고 뒷받침하면 유죄 판단이 가능합니다.
근거
2023노786 판결은 국과수 감정이 '음성'이라도 자백과 간이시약 결과, 기지국 자료 등 보강증거가 있으면 자백의 진실성을 인정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4. 목격자 진술에 일부 불일치가 있어도 신빙성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목격자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성이 클 경우 일부 불일치가 있어도 신빙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2023노786 판결은 공소외 2의 진술이 핵심내용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일부 진술 불일치는 기억의 한계 등으로 인정, 신빙성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모발검사 결과가 어느 정도 증거력이 있나요?
답변
모발에서 특정 마약류가 검출되면 그 기간 내 투약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23노786 판결은 채취 시점을 기준으로 역산한 투약 가능 기간에 해당하는 모발 양성 결과를 해당 범죄의 직접증거로 평가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구지방법원 2024. 2. 7. 선고 2023노786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이현진(기소), 최자윤(공판)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2. 14. 선고 2022고단24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가.  2022. 1. 28.경 투약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공소외 2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진술이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며, 피고인이 사용한 주사기 사진,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 등 다수의 증거에 의해 위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2022. 5. 23.경 투약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였고, 그에 대한 소변 간이시약검사 양성 반응 등 보강증거가 존재하므로 위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 23.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1. 2022. 1.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28. 21:00경 경산시 ⁠(주소 1 생략), ⁠(단지명 및 동호수 생략) 안에서 평소 가지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만 함) 중 불상의 양을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2. 2022. 5.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23. 20:00경 같은 장소에서, 평소 가지고 있던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2022. 1. 28.자 범행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의 부합하는 주요 증거는 목격자 공소외 2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진술이 있으나, 공소외 2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 증인 공소외 3의 진술과도 배치되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즉 이 부분 공소사실 범죄일시에 피고인이 현장에 있었다는 취지의 통신사실 확인 자료, 공소외 2가 제출한 주사기 사진, 피고인에 대한 모발 감정결과는 별다른 증거가치가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2022. 5. 23.자 범행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의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의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기재,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한 일부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 피고인이 경찰에 체포된 직후 채취한 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 모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구과학수사연구소(이하, ⁠‘국과수’라고 한다)의 감정서가 있으나,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국과수의 예비시험결과는 양성판정기준에 미달한다는 것이고, 국과수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2022. 5. 30.경 채취한 소변에 2022. 5. 23. 투약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므로 위 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는 믿기 어렵고,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는 2021. 10. 15.부터 2022. 5. 18.경 사이 투약을 추정할 수 있는 것인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볼 수 없어, 결국 피고인의 자백 진술에 대한 보강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2022. 1. 28.자 범행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2. 1. 28. 21:00경 자신의 거주지인 경산시 ⁠(주소 1 생략), ⁠(단지명 및 동호수 생략) 안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공소외 2는 2022. 2. 23.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2022. 1. 28.자 필로폰 투약 범행에 관한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이 마약을 투약하면 옛날에는 칼부림도 했었고 지금은 토치로 집에 불을 붙이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해서 더 큰 사고를 막고자 신고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제보 경위를 설명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한 공소외 2의 수사기관 진술 및 원심 법정진술의 내용은 적어도 ⁠‘(단지명 생략)으로 이사한 다음 날인 2022. 1. 28. 공소외 2 본인이 위 거주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작은 방에 있는 피고인 근처에 주사기와 주사기의 빨간색 덮개가 발견되는 등 피고인의 마약류 투약을 추정할 수 있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점에서 일관되고, 위 진술 내용은 공소외 2의 다른 진술 내용, 즉 위와 같이 마약류 투약 장면을 목격할 당시 공소외 2의 아내 공소외 4가 집에 따라 들어왔는데 아내가 볼까봐 피고인이 있던 작은 방의 방문을 닫았다는 진술, 피고인이 마약을 하고 난 이후인 밤 11시경 선배인 공소외 5가 집에 놀러왔을 때 방문을 세게 두드린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주방에 있는 식칼을 들고 찌르려했다는 진술, 그 일이 있은 뒤 며칠 후에 아내가 화장실 휴지걸이 위에 전선을 자를 때 사용하는 뺀치가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이 왜 화장실에 있는지 본인에게 물어봤을 때 피고인에게 확인하였더니 마약을 투약한 주사기를 화장실에서 뺀치로 잘라서 버렸다고 해서 ⁠‘나만 있는 공간도 아닌데 좀 조심하지’라고 말하기도 했다는 진술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사정까지 자연스럽게 진술한 점에 비추어, 공소외 2가 가공의 범죄사실을 꾸며서 진술한다거나 착오로 다른 범죄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한편,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공소외 3은 이 사건 당일 밤 11시경 피고인이 공소외 5에게 식칼을 들고 찌르려고 행동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공소외 3의 위 진술에 따르더라도 당시 공소외 5, 공소외 6 등이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였을 때 방문을 세게 두드린 일로 피고인이 선배인 공소외 5에게 크게 화를 낸 사실과 그날 밤 11시경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공소외 3이 화해를 위해 피고인과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범행 이후 경위사실에 관하여 공소외 3의 진술과 공소외 2 진술이 일부 배치된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소외 2 진술의 신빙성을 낮게 평가할 수 없고, 오히려 공소외 2와 공소외 3이 일치된 진술에 의해 사건 당일 그러한 일이 실제로 발생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외 2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는 사정이라 할 것이다.
② 공소외 2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주사기를 팔에 찌르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변호인이 피고인의 어느 팔에 주사기를 찌른 것을 목격하였는지 질문하자 주사하는 장면은 보지 못하였고 이전에도 직접 투약하는 것을 봤다고 진술하진 않았던 것 같다고 답변하는 등 일부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요한 경위사실에 있어서 공소외 2의 진술이 일관된 점이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른 기억의 한계 및 공소외 2는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협박 편지를 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던바 증인으로서 법정에서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진술함에 있어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이 일부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공소외 2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할 것이다.
③ 피고인이 경찰에 체포된 직후 채취한 모발에 대한 국과수의 감정결과 피고인의 모발에서 메트암페타민, 암페타민의 확인시험에서 양성반응이 확인되었고, 2023. 1. 18.자 국과수의 사실조회 회보서(공판기록 제448면)에는 감정 대상 모발 길이(약 5~7cm) 등을 고려해 모발에서 메트암페타민이 검출될 수 있는 투약일시를 채취시점을 기준으로 역산해보면 2021. 10. 15.경까지 추정할 수 있으므로 2022. 1. 28.경 투약한 마약류는 검출될 수 있으나, 감정 대상 모발이 모근을 채취하지 않고 절단하였기 때문에 두피에 남아 있는 잔존모발의 길이 약 0.4cm에 해당하는 약 12일의 기간을 고려하면 감정 대상 모발에서 2022. 5. 23.경 투약한 마약류가 검출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기재되었다. 따라서 위 감정결과는 피고인의 2022. 1. 28.자 범죄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2022. 5. 23.자 필로폰 투약 범행에 대하여만 자백하였는바, 달리 위 감정결과가 추정 가능한 필로폰 투약시점(2021. 10. 15.경부터 2022. 5. 18.경까지) 내의 다른 범행에 관한 것으로 볼 만한 자료도 없다.
2) 2022. 5. 23.자 범행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자백에 보강증거를 요구하는 것은 그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려는 데 뜻이 있는 것이므로 그 보강증거는 자백이 거짓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뒷받침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이면 족하고 또 그 증거도 공소사실(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직접증거에 한할 것이 아니라 정황증거나 간접증거라도 무방하다(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48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2022. 5. 23.자 필로폰 투약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공소제기 이후 2022. 9. 15.자 원심 제3회 공판기일 법정진술 및 해당 기일에 접수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으며, 피고인이 원심 법원에 제출한 2022. 7. 7.자 의견서 등에도 2022. 5. 23.자 필로폰 투약 범행은 인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자백에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고, 이에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소변에 대한 간이시약 검사결과 등 보강증거들도 피고인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자백과 그에 대한 보강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있다.
① 대구지방법원 판사는 2022. 3. 30. 피고인의 2022. 1. 28.자 필로폰 투약의 범죄사실로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였고, 피고인이 2022. 5. 30. 수사기관에 의하여 체포되었다. 수사기관은 체포된 피고인을 대구중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인치한 다음 압수수색검증영장에 기하여 피고인의 소변 약 30cc를 제출받아 압수한 뒤 이에 대한 메스암페타민 등을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한 결과 메스암페타민(필로폰)에는 양성반응이, 그 밖의 마약류에는 음성반응이 확인되었다. 수사기관이 소변 간이시약 검사결과를 토대로 피고인의 추가 마약 범죄를 추궁하자 피고인은 투약일시를 2023. 5. 23. 내지 같은 달 24. 저녁 8시경으로 특정해 피고인의 거주지 작은 방에서 필로폰 투약한 사실을 진술하였고, 이에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2023. 5. 23. 19:58경 및 20:28경 통화한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가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경산시 ⁠(주소 2 생략)’으로 피고인이 진술한 마약 투약 시간대 및 지역이 일치함을 확인하고 범행일시를 2023. 5. 23. 20:00경으로 특정하였으며, 피고인은 이후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2022. 5. 23. 20: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가루를 커피에 태워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한 사실을 인정하였다(증거기록 제169, 233면).
② 일반적으로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은 복용 후 30분 후부터 소변으로 배설되기 시작하여 복용량의 43%가 24시간 이내에 소변으로 배설되고, 48시간 이내에 복용량의 90~95%가 배설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4~5일이 경과하면 소변에서 검출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고, 다른 연구결과에 의하면 메트암페타민 양성 소변에서 마지막으로 메트암페타민이 검출된 시간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1회 투약자의 소변에서는 22~77시간(약 1일~3.2일)까지, 계속 투약자(남용자)의 소변에서는 44~96시간(약 2일~4일)까지 메트암페타민이 검출되는 것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2023. 1. 18.자 국과수의 사실조회 회보서(공판기록 제446면)는 위 일반적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2022. 5. 30. 채취된 소변에서 2022. 5. 23. 투약한 메트암페타민이 검출될 가능성은 희박하나, 인체에서 메트암페타민이 대사되어 소변 등 체외로 배설되는 과정은 남용 여부, 사람에 따른 개체차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기재되었고, 피고인이 1989년경부터 마약류 범죄로 총 12회 처벌 전력이 있는 점, 검찰 조사과정에서도 마약만 보면 사리분별을 못하고 투약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마약류에 상당한 정도로 중독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2022. 5. 30. 채취한 피고인의 소변에 2022. 5. 23.경 투약한 필로폰 성분이 잔존하였을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2022. 5. 30.자 소변 간이시약 검사결과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무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③ 2022. 5. 30. 채취한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국과수의 감정결과 메트암페타민 확인시험에서 음성반응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소변에 대한 국과수의 예비실험 결과 양성판정 기준인 200ng/ml 미만으로 확인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므로 위 국과수 감정결과가 피고인의 자백 진술이나 2022. 5. 30.자 소변 간이시약 검사결과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2022. 5. 23.자 필로폰 투약 범행을 자백한 경위가 자연스럽고 달리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인 소변 간이시약 검사결과 및 피고인의 휴대전화 기지국 확인내용(증거목록 순번 10, 20)은 이 부분 공소사실인 피고인이 2022. 5. 23. 20:00경 거주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는 보강증거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경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위 본문 제2의 가.항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원심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일부 진술기재 
1.  원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2의 진술기재
 
1.  피고인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모발감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통화내역 상 투약시간대 발신지역 일치확인), 수사보고서(추가 확인된 혐의에 대한 휴대폰 기지국 확인내용 첨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전력),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2. 1. 28.경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동종 마약류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일부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였고, 수사단계 및 공소제기 이후에도 재차 마약류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다.

판사 김형한(재판장) 김수철 배종빈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4. 02. 07. 선고 2023노78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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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사실 자백과 보강증거 인정 기준 - 유죄 판단 사례

2023노786
판결 요약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자백과 추가 증거가 일치하고, 목격자 진술 및 모발검사 등이 이를 뒷받침할 경우 유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백의 임의성, 보강증거의 충분성이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마약류관리법 #필로폰 #향정신성의약품 #자백 #보강증거
질의 응답
1. 마약 투약 범죄에서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유죄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피고인의 자백만으로는 유죄가 성립하기 어렵고, 자백의 진실성을 보강할 증거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4. 2. 7. 선고 2023노786 판결은 자백에 대해 자백이 진실하다는 객관적 보강증거(간이시약 검사, 진술, 기지국 위치 등)가 수집될 경우 유죄로 인정됨을 명시하였습니다.
2.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보강증거는 자백이 사실임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정황적 자료로, 직접증거 뿐 아니라 정황증거나 간접증거도 가능합니다.
근거
2023노786 판결은 자백 보강증거로 소변 간이시약 검사, 목격자 진술, 휴대폰 기지국 위치 일치 등 객관적 자료를 폭넓게 인정하였습니다.
3. 간이시약 테스트 결과와 국과수 정밀검사 결과가 다르면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이더라도 정밀검사 결과가 미달로 나와도, 전체 정황과 다른 증거들이 자백을 진실하다고 뒷받침하면 유죄 판단이 가능합니다.
근거
2023노786 판결은 국과수 감정이 '음성'이라도 자백과 간이시약 결과, 기지국 자료 등 보강증거가 있으면 자백의 진실성을 인정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4. 목격자 진술에 일부 불일치가 있어도 신빙성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목격자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성이 클 경우 일부 불일치가 있어도 신빙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2023노786 판결은 공소외 2의 진술이 핵심내용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일부 진술 불일치는 기억의 한계 등으로 인정, 신빙성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모발검사 결과가 어느 정도 증거력이 있나요?
답변
모발에서 특정 마약류가 검출되면 그 기간 내 투약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23노786 판결은 채취 시점을 기준으로 역산한 투약 가능 기간에 해당하는 모발 양성 결과를 해당 범죄의 직접증거로 평가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구지방법원 2024. 2. 7. 선고 2023노786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이현진(기소), 최자윤(공판)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2. 14. 선고 2022고단24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가.  2022. 1. 28.경 투약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공소외 2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진술이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며, 피고인이 사용한 주사기 사진,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 등 다수의 증거에 의해 위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2022. 5. 23.경 투약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였고, 그에 대한 소변 간이시약검사 양성 반응 등 보강증거가 존재하므로 위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 23.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1. 2022. 1.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28. 21:00경 경산시 ⁠(주소 1 생략), ⁠(단지명 및 동호수 생략) 안에서 평소 가지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만 함) 중 불상의 양을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2. 2022. 5.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23. 20:00경 같은 장소에서, 평소 가지고 있던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2022. 1. 28.자 범행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의 부합하는 주요 증거는 목격자 공소외 2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진술이 있으나, 공소외 2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 증인 공소외 3의 진술과도 배치되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즉 이 부분 공소사실 범죄일시에 피고인이 현장에 있었다는 취지의 통신사실 확인 자료, 공소외 2가 제출한 주사기 사진, 피고인에 대한 모발 감정결과는 별다른 증거가치가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2022. 5. 23.자 범행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의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의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기재,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한 일부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 피고인이 경찰에 체포된 직후 채취한 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 모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구과학수사연구소(이하, ⁠‘국과수’라고 한다)의 감정서가 있으나,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국과수의 예비시험결과는 양성판정기준에 미달한다는 것이고, 국과수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2022. 5. 30.경 채취한 소변에 2022. 5. 23. 투약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므로 위 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는 믿기 어렵고,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는 2021. 10. 15.부터 2022. 5. 18.경 사이 투약을 추정할 수 있는 것인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볼 수 없어, 결국 피고인의 자백 진술에 대한 보강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2022. 1. 28.자 범행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2. 1. 28. 21:00경 자신의 거주지인 경산시 ⁠(주소 1 생략), ⁠(단지명 및 동호수 생략) 안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공소외 2는 2022. 2. 23.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2022. 1. 28.자 필로폰 투약 범행에 관한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이 마약을 투약하면 옛날에는 칼부림도 했었고 지금은 토치로 집에 불을 붙이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해서 더 큰 사고를 막고자 신고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제보 경위를 설명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한 공소외 2의 수사기관 진술 및 원심 법정진술의 내용은 적어도 ⁠‘(단지명 생략)으로 이사한 다음 날인 2022. 1. 28. 공소외 2 본인이 위 거주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작은 방에 있는 피고인 근처에 주사기와 주사기의 빨간색 덮개가 발견되는 등 피고인의 마약류 투약을 추정할 수 있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점에서 일관되고, 위 진술 내용은 공소외 2의 다른 진술 내용, 즉 위와 같이 마약류 투약 장면을 목격할 당시 공소외 2의 아내 공소외 4가 집에 따라 들어왔는데 아내가 볼까봐 피고인이 있던 작은 방의 방문을 닫았다는 진술, 피고인이 마약을 하고 난 이후인 밤 11시경 선배인 공소외 5가 집에 놀러왔을 때 방문을 세게 두드린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주방에 있는 식칼을 들고 찌르려했다는 진술, 그 일이 있은 뒤 며칠 후에 아내가 화장실 휴지걸이 위에 전선을 자를 때 사용하는 뺀치가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이 왜 화장실에 있는지 본인에게 물어봤을 때 피고인에게 확인하였더니 마약을 투약한 주사기를 화장실에서 뺀치로 잘라서 버렸다고 해서 ⁠‘나만 있는 공간도 아닌데 좀 조심하지’라고 말하기도 했다는 진술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사정까지 자연스럽게 진술한 점에 비추어, 공소외 2가 가공의 범죄사실을 꾸며서 진술한다거나 착오로 다른 범죄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한편,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공소외 3은 이 사건 당일 밤 11시경 피고인이 공소외 5에게 식칼을 들고 찌르려고 행동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공소외 3의 위 진술에 따르더라도 당시 공소외 5, 공소외 6 등이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였을 때 방문을 세게 두드린 일로 피고인이 선배인 공소외 5에게 크게 화를 낸 사실과 그날 밤 11시경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공소외 3이 화해를 위해 피고인과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범행 이후 경위사실에 관하여 공소외 3의 진술과 공소외 2 진술이 일부 배치된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소외 2 진술의 신빙성을 낮게 평가할 수 없고, 오히려 공소외 2와 공소외 3이 일치된 진술에 의해 사건 당일 그러한 일이 실제로 발생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외 2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는 사정이라 할 것이다.
② 공소외 2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주사기를 팔에 찌르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변호인이 피고인의 어느 팔에 주사기를 찌른 것을 목격하였는지 질문하자 주사하는 장면은 보지 못하였고 이전에도 직접 투약하는 것을 봤다고 진술하진 않았던 것 같다고 답변하는 등 일부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요한 경위사실에 있어서 공소외 2의 진술이 일관된 점이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른 기억의 한계 및 공소외 2는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협박 편지를 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던바 증인으로서 법정에서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진술함에 있어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이 일부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공소외 2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할 것이다.
③ 피고인이 경찰에 체포된 직후 채취한 모발에 대한 국과수의 감정결과 피고인의 모발에서 메트암페타민, 암페타민의 확인시험에서 양성반응이 확인되었고, 2023. 1. 18.자 국과수의 사실조회 회보서(공판기록 제448면)에는 감정 대상 모발 길이(약 5~7cm) 등을 고려해 모발에서 메트암페타민이 검출될 수 있는 투약일시를 채취시점을 기준으로 역산해보면 2021. 10. 15.경까지 추정할 수 있으므로 2022. 1. 28.경 투약한 마약류는 검출될 수 있으나, 감정 대상 모발이 모근을 채취하지 않고 절단하였기 때문에 두피에 남아 있는 잔존모발의 길이 약 0.4cm에 해당하는 약 12일의 기간을 고려하면 감정 대상 모발에서 2022. 5. 23.경 투약한 마약류가 검출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기재되었다. 따라서 위 감정결과는 피고인의 2022. 1. 28.자 범죄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2022. 5. 23.자 필로폰 투약 범행에 대하여만 자백하였는바, 달리 위 감정결과가 추정 가능한 필로폰 투약시점(2021. 10. 15.경부터 2022. 5. 18.경까지) 내의 다른 범행에 관한 것으로 볼 만한 자료도 없다.
2) 2022. 5. 23.자 범행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자백에 보강증거를 요구하는 것은 그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려는 데 뜻이 있는 것이므로 그 보강증거는 자백이 거짓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뒷받침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이면 족하고 또 그 증거도 공소사실(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직접증거에 한할 것이 아니라 정황증거나 간접증거라도 무방하다(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48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2022. 5. 23.자 필로폰 투약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공소제기 이후 2022. 9. 15.자 원심 제3회 공판기일 법정진술 및 해당 기일에 접수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으며, 피고인이 원심 법원에 제출한 2022. 7. 7.자 의견서 등에도 2022. 5. 23.자 필로폰 투약 범행은 인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자백에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고, 이에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소변에 대한 간이시약 검사결과 등 보강증거들도 피고인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자백과 그에 대한 보강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있다.
① 대구지방법원 판사는 2022. 3. 30. 피고인의 2022. 1. 28.자 필로폰 투약의 범죄사실로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였고, 피고인이 2022. 5. 30. 수사기관에 의하여 체포되었다. 수사기관은 체포된 피고인을 대구중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인치한 다음 압수수색검증영장에 기하여 피고인의 소변 약 30cc를 제출받아 압수한 뒤 이에 대한 메스암페타민 등을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한 결과 메스암페타민(필로폰)에는 양성반응이, 그 밖의 마약류에는 음성반응이 확인되었다. 수사기관이 소변 간이시약 검사결과를 토대로 피고인의 추가 마약 범죄를 추궁하자 피고인은 투약일시를 2023. 5. 23. 내지 같은 달 24. 저녁 8시경으로 특정해 피고인의 거주지 작은 방에서 필로폰 투약한 사실을 진술하였고, 이에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2023. 5. 23. 19:58경 및 20:28경 통화한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가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경산시 ⁠(주소 2 생략)’으로 피고인이 진술한 마약 투약 시간대 및 지역이 일치함을 확인하고 범행일시를 2023. 5. 23. 20:00경으로 특정하였으며, 피고인은 이후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2022. 5. 23. 20: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가루를 커피에 태워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한 사실을 인정하였다(증거기록 제169, 233면).
② 일반적으로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은 복용 후 30분 후부터 소변으로 배설되기 시작하여 복용량의 43%가 24시간 이내에 소변으로 배설되고, 48시간 이내에 복용량의 90~95%가 배설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4~5일이 경과하면 소변에서 검출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고, 다른 연구결과에 의하면 메트암페타민 양성 소변에서 마지막으로 메트암페타민이 검출된 시간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1회 투약자의 소변에서는 22~77시간(약 1일~3.2일)까지, 계속 투약자(남용자)의 소변에서는 44~96시간(약 2일~4일)까지 메트암페타민이 검출되는 것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2023. 1. 18.자 국과수의 사실조회 회보서(공판기록 제446면)는 위 일반적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2022. 5. 30. 채취된 소변에서 2022. 5. 23. 투약한 메트암페타민이 검출될 가능성은 희박하나, 인체에서 메트암페타민이 대사되어 소변 등 체외로 배설되는 과정은 남용 여부, 사람에 따른 개체차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기재되었고, 피고인이 1989년경부터 마약류 범죄로 총 12회 처벌 전력이 있는 점, 검찰 조사과정에서도 마약만 보면 사리분별을 못하고 투약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마약류에 상당한 정도로 중독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2022. 5. 30. 채취한 피고인의 소변에 2022. 5. 23.경 투약한 필로폰 성분이 잔존하였을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2022. 5. 30.자 소변 간이시약 검사결과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무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③ 2022. 5. 30. 채취한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국과수의 감정결과 메트암페타민 확인시험에서 음성반응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소변에 대한 국과수의 예비실험 결과 양성판정 기준인 200ng/ml 미만으로 확인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므로 위 국과수 감정결과가 피고인의 자백 진술이나 2022. 5. 30.자 소변 간이시약 검사결과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2022. 5. 23.자 필로폰 투약 범행을 자백한 경위가 자연스럽고 달리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인 소변 간이시약 검사결과 및 피고인의 휴대전화 기지국 확인내용(증거목록 순번 10, 20)은 이 부분 공소사실인 피고인이 2022. 5. 23. 20:00경 거주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는 보강증거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경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위 본문 제2의 가.항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원심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일부 진술기재 
1.  원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2의 진술기재
 
1.  피고인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모발감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통화내역 상 투약시간대 발신지역 일치확인), 수사보고서(추가 확인된 혐의에 대한 휴대폰 기지국 확인내용 첨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전력),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2. 1. 28.경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동종 마약류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일부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였고, 수사단계 및 공소제기 이후에도 재차 마약류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다.

판사 김형한(재판장) 김수철 배종빈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4. 02. 07. 선고 2023노78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