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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손해배상액 산정과 과실비율 제한 인정 사례

2020나10622
판결 요약
사망사고 손해배상책임에서 피고별 과실비율(60%·40%·10%)에 따라 손해액 분담, 일실수입은 건설업 일용노임·가동기간·생계비 공제 등 반영하여 산정. 위자료는 피해자 상태·행위 경위 등 종합해 판정. 초과지출 장례비 일부 제한, 지연손해금 지급기간은 책임 항쟁 인정 시점별 구분.
#사망사고 #손해배상 #일실수입 #과실비율 #위자료
질의 응답
1. 사망사고 손해배상에서 일실수입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망인의 나이, 직업, 평균임금과 가동기간, 월 평균 가동일수, 생계비 공제 등을 바탕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0나10622 판결은 망인에 대해 도시일용노동자 노임 1일 125,427원×월 22일, 가동기간(만 19~65세), 생계비 1/3 공제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였습니다.
2. 손해 액수에 대해 피고별로 분담비율을 정할 수 있나요?
답변
불법행위 책임자별 과실비율(60%, 40%, 10%)에 따라 각자 책임 범위를 나누어 손해배상액을 부담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0나10622 판결은 각 피고의 책임을 피고 1은 60%, 피고 3은 40%, 피고 2는 10%로 나누어 손해배상액을 분담하도록 하였습니다.
3. 장례비가 실제 지출보다 적게 인정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경험칙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한 금액은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일부만 배상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0나10622 판결은 실제 장례비 지출액이 5,456,690원이었으나, 일반적·경험칙상 인정되는 5,000,000원까지만 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보았습니다.
4. 사망에 대한 위자료 산정에서 고려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사망 당시 나이, 행위 경위, 관계, 경중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결정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0나10622 판결에서는 망인 위자료 5천만원, 유족 고유 위자료 액수도 관계·나이·경위 등을 종합해 산정하였습니다.
5. 지연손해금 산정의 기준시점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불법행위일, 판결선고일 등을 기준으로, 이행항쟁 사유 발생 시기에 따라 지연이자 적용일이 달라집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0나10622 판결은 불법행위일~판결선고일은 연 5%, 이후 연 12%를 적용, 각 손해 구분해 지연손해금을 산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수원고등법원 2020. 6. 11. 선고 2020나10622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2인 원고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원고 1, 모 원고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명 담당변호사 허정택)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2인 피고 1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피고 3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은정 외 2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12. 20. 선고 2018가합410489 판결

【변론종결】

2020. 5. 21.

【주 문】

 
1.  제1심 판결의 원고 1, 원고 2의 피고들에 대한 부분, 원고 3의 피고 2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가. 원고 1, 원고 2에게,
1) 피고 1은 각 178,950,912원 및 그중 46,5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8. 20.부터 2019. 12.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32,450,912원에 대하여는 2018. 8. 20.부터 2020. 6.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피고 3은 피고 1과 공동하여 각 134,300,608원 및 그중 4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8. 20.부터 2019. 12.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88,300,608원에 대하여는 2018. 8. 20.부터 2020. 6.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 피고 2는 피고 1, 피고 3과 공동하여 각 57,325,152원 및 그중 35,250,000원에 대하여는 2018. 8. 20.부터 2019. 12.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2,075,152원에 대하여는 2018. 8. 20.부터 2020. 6.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나. 원고 3에게, 피고 2는 피고 1, 피고 3과 공동하여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0.부터 2019. 12. 2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1, 피고 3의 원고 3에 대한 항소와 피고들의 원고 1, 원고 2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 2의 원고 3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원고 1, 원고 2와 피고 1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위 원고들이 1/10, 나머지는 위 피고가, 원고 1, 원고 2와 피고 3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위 원고들이 2/5, 나머지는 위 피고가, 원고 1, 원고 2와 피고 2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위 원고들이 9/10,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3과 피고 2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 3이 1/2,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며, 원고 3과 피고 1, 피고 3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 1, 피고 3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1, 원고 2에게 각 211,435,900원, 원고 3에게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8 . 2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10면 12행부터 제14면 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망인의 손해액
1) 일실수입
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1) 생년월일 및 성별 : ⁠(생년월일 1 생략), 여자
 ⁠(2) 가동기간 및 가동일수 : 망인이 만 19세가 되는 ○○○○. ○. ○.부터 만 65세가 되기 전날인 △△△△. △. △.까지 월 22일씩
 ⁠(3) 소득 : 원고 1, 원고 2가 구하는 바에 따라 대한건설협회 발행의 2018년 하반기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상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1일 노임단가 125,427원에 도시일용노동자의 월 가동일수 22일을 곱한 2,759,394원을 월 소득으로 본다.
 ⁠(4) 생계비 공제 : 1/3
나) 계산
망인의 일실수입을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망인의 사망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441,503,040원이다.
기간초일기간말일노임단가일수월수입생계비m1호프만1m2호프만2m1-2호프만1-2기간일실수입12021.06.052067.06.04125,427222,759,3941/3585286.19323330.8595552240441,503,040?일실수입 합계액(원) : 441,503,040
2) 장례비
장례비로 5,000,000원을 인정한다[갑 제7호증의1, 2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1, 원고 2가 장례식장 사용 등으로 합계 5,456,69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건전가정의례준칙의 규정 내용, 일반적인 장례식장의 임대비용, 망인의 나이, 사회적인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원고들이 지출한 장례비 중 경험칙상 인정되는 5,000,000원을 초과하여 지출한 부분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50659 판결 참조). 따라서 장례비 손해를 5,000,000원에 한하여 인정한다]
3) 책임의 제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1의 책임을 60%, 피고 3의 책임을 40%, 피고 2(대법원 판결의 피고)의 책임을 10%로 각 제한하므로, 망인의 위 손해에 관하여 피고 1은 267,901,824원[= 446,503,040원(= 441,503,040원 + 5,000,000원) × 0.6], 피고 3은 위 피고와 공동하여 178,601,216원[= 446,503,040원(= 441,503,040원 + 5,000,000원) × 0.4], 피고 2는 피고 1, 피고 3과 공동하여 44,650,304원[= 446,503,040원(= 441,503,040원+ 5,000,000원) × 0.1]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망인의 위자료
망인의 사망 당시 나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행위의 태양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망인의 사망에 대한 위자료를 5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원고들 고유의 손해액
원고들과 망인의 관계, 나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원고들의 위자료를 망인의 부모인 원고 1, 원고 2에 대하여는 피고 1, 피고 3의 경우 각 20,000,000원, 피고 2의 경우 각 10,000,000원, 망인의 동생인 원고 3에 대하여는 피고 1, 피고 3의 경우 10,000,000원, 피고 2의 경우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라.  상속관계 및 인정금액
1) 원고 1, 원고 2의 상속금액
가) 피고 1에 대하여 각 158,950,912원[= ⁠(망인의 재산상 손해 267,901,824원 +위자료 50,000,000원) × 1/2]
나) 피고 3에 대하여 각 114,300,608원[= ⁠(망인의 재산상 손해 178,601,216원 + 위자료 50,000,000원) × 1/2]
다) 피고 2에 대하여 각 47,325,152원[= ⁠(망인의 재산상 손해 44,650,304원 + 위자료 50,000,000원) × 1/2]
2) 원고들 고유의 손해액(위자료)
가) 원고 1, 원고 2
⑴ 피고 1, 피고 3에 대하여 각 20,000,000원
⑵ 피고 2에 대하여 각 10,000,000원
나) 원고 3
⑴ 피고 1, 피고 3에 대하여 10,000,000원
⑵ 피고 2에 대하여 5,000,000원
3) 원고들에 대한 인정금액 합계
가) 원고 1, 원고 2
⑴ 피고 1에 대하여 각 178,950,912원(= 상속금액 158,950,912원 + 고유의 손해액 20,000,000원)
⑵ 피고 3에 대하여 각 134,300,608원(= 상속금액 114,300,608원 + 고유의 손해액 20,000,000원)
⑶ 피고 2에 대하여 각 57,325,152원(= 상속금액 47,325,152원 + 고유의 손해액 10,000,000원)
나) 원고 3
⑴ 피고 1, 피고 3에 대하여 10,000,000원
⑵ 피고 2에 대하여 5,000,000원
 
마.  소결론
1)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게 된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는 서로 소송물을 달리하므로 그 손해배상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지의 여부는 각 손해마다 따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34581 판결 참조)
2) 따라서 ① ㉮ 원고 1, 원고 2에게, 피고 1은 각 178,950,912원 및 그중 적극적 손해 및 위자료 부분 46,500,000원[= 전체 손해액 178,950,912원 - 소극적 손해 부분 132,450,912원(= 소극적 손해 441,503,040원 × 0.6 × 1/2)]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인 2018. 8.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선고일
인 2019. 12.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132,450,912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인 2018. 8.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0. 6.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 피고 3은 피고 1과 공동하여 각 134,300,608원 및 그중 적극적 손해 및 위자료 부분 46,000,000원[= 전체 손해액 134,300,608원 - 소극적 손해 부분 88,300,608원(= 소극적 손해 441,503,040원 × 0.4× 1/2)]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인 2018. 8.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9. 12.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88,300,608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인 2018. 8.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0. 6.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 피고 2는 피고 1, 피고 3과 공동하여 각 57,325,152원 및 그중 적극적 손해 및 위자료 부분 35,250,000원[= 전체 손해액 57,325,152원 - 소극적 손해 부분 22,075,152원(= 소극적 손해 441,503,040원 × 0.1× 1/2)]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인 2018. 8.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9. 12.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22,075,152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인 2018. 8.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0. 6.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② 원고 3에게, 피고 1, 피고 3은 공동하여 10,000,000원, 피고 2는 피고 1, 피고 3과 공동하여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8. 8. 20.부터 피고 1, 피고 3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9. 7. 18.까지, 피고 2에 대하여는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9. 12.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3의 피고 1, 피고 3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1, 원고 2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 및 원고 3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원고 1, 원고 2의 피고들에 대한 부분, 원고 3의 피고 2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의 피고들에 대한 부분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하고, 원고 3의 피고 1, 피고 3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위 피고들의 원고 3에 대한 항소와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상기(재판장) 김여경 허승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0. 06. 11. 선고 2020나1062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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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손해배상액 산정과 과실비율 제한 인정 사례

2020나10622
판결 요약
사망사고 손해배상책임에서 피고별 과실비율(60%·40%·10%)에 따라 손해액 분담, 일실수입은 건설업 일용노임·가동기간·생계비 공제 등 반영하여 산정. 위자료는 피해자 상태·행위 경위 등 종합해 판정. 초과지출 장례비 일부 제한, 지연손해금 지급기간은 책임 항쟁 인정 시점별 구분.
#사망사고 #손해배상 #일실수입 #과실비율 #위자료
질의 응답
1. 사망사고 손해배상에서 일실수입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망인의 나이, 직업, 평균임금과 가동기간, 월 평균 가동일수, 생계비 공제 등을 바탕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0나10622 판결은 망인에 대해 도시일용노동자 노임 1일 125,427원×월 22일, 가동기간(만 19~65세), 생계비 1/3 공제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였습니다.
2. 손해 액수에 대해 피고별로 분담비율을 정할 수 있나요?
답변
불법행위 책임자별 과실비율(60%, 40%, 10%)에 따라 각자 책임 범위를 나누어 손해배상액을 부담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0나10622 판결은 각 피고의 책임을 피고 1은 60%, 피고 3은 40%, 피고 2는 10%로 나누어 손해배상액을 분담하도록 하였습니다.
3. 장례비가 실제 지출보다 적게 인정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경험칙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한 금액은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일부만 배상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0나10622 판결은 실제 장례비 지출액이 5,456,690원이었으나, 일반적·경험칙상 인정되는 5,000,000원까지만 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보았습니다.
4. 사망에 대한 위자료 산정에서 고려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사망 당시 나이, 행위 경위, 관계, 경중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결정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0나10622 판결에서는 망인 위자료 5천만원, 유족 고유 위자료 액수도 관계·나이·경위 등을 종합해 산정하였습니다.
5. 지연손해금 산정의 기준시점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불법행위일, 판결선고일 등을 기준으로, 이행항쟁 사유 발생 시기에 따라 지연이자 적용일이 달라집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0나10622 판결은 불법행위일~판결선고일은 연 5%, 이후 연 12%를 적용, 각 손해 구분해 지연손해금을 산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수원고등법원 2020. 6. 11. 선고 2020나10622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2인 원고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원고 1, 모 원고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명 담당변호사 허정택)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2인 피고 1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피고 3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은정 외 2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12. 20. 선고 2018가합410489 판결

【변론종결】

2020. 5. 21.

【주 문】

 
1.  제1심 판결의 원고 1, 원고 2의 피고들에 대한 부분, 원고 3의 피고 2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가. 원고 1, 원고 2에게,
1) 피고 1은 각 178,950,912원 및 그중 46,5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8. 20.부터 2019. 12.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32,450,912원에 대하여는 2018. 8. 20.부터 2020. 6.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피고 3은 피고 1과 공동하여 각 134,300,608원 및 그중 4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8. 20.부터 2019. 12.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88,300,608원에 대하여는 2018. 8. 20.부터 2020. 6.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 피고 2는 피고 1, 피고 3과 공동하여 각 57,325,152원 및 그중 35,250,000원에 대하여는 2018. 8. 20.부터 2019. 12.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2,075,152원에 대하여는 2018. 8. 20.부터 2020. 6.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나. 원고 3에게, 피고 2는 피고 1, 피고 3과 공동하여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0.부터 2019. 12. 2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1, 피고 3의 원고 3에 대한 항소와 피고들의 원고 1, 원고 2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 2의 원고 3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원고 1, 원고 2와 피고 1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위 원고들이 1/10, 나머지는 위 피고가, 원고 1, 원고 2와 피고 3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위 원고들이 2/5, 나머지는 위 피고가, 원고 1, 원고 2와 피고 2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위 원고들이 9/10,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3과 피고 2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 3이 1/2,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며, 원고 3과 피고 1, 피고 3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 1, 피고 3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1, 원고 2에게 각 211,435,900원, 원고 3에게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8 . 2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10면 12행부터 제14면 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망인의 손해액
1) 일실수입
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1) 생년월일 및 성별 : ⁠(생년월일 1 생략), 여자
 ⁠(2) 가동기간 및 가동일수 : 망인이 만 19세가 되는 ○○○○. ○. ○.부터 만 65세가 되기 전날인 △△△△. △. △.까지 월 22일씩
 ⁠(3) 소득 : 원고 1, 원고 2가 구하는 바에 따라 대한건설협회 발행의 2018년 하반기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상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1일 노임단가 125,427원에 도시일용노동자의 월 가동일수 22일을 곱한 2,759,394원을 월 소득으로 본다.
 ⁠(4) 생계비 공제 : 1/3
나) 계산
망인의 일실수입을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망인의 사망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441,503,040원이다.
기간초일기간말일노임단가일수월수입생계비m1호프만1m2호프만2m1-2호프만1-2기간일실수입12021.06.052067.06.04125,427222,759,3941/3585286.19323330.8595552240441,503,040?일실수입 합계액(원) : 441,503,040
2) 장례비
장례비로 5,000,000원을 인정한다[갑 제7호증의1, 2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1, 원고 2가 장례식장 사용 등으로 합계 5,456,69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건전가정의례준칙의 규정 내용, 일반적인 장례식장의 임대비용, 망인의 나이, 사회적인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원고들이 지출한 장례비 중 경험칙상 인정되는 5,000,000원을 초과하여 지출한 부분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50659 판결 참조). 따라서 장례비 손해를 5,000,000원에 한하여 인정한다]
3) 책임의 제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1의 책임을 60%, 피고 3의 책임을 40%, 피고 2(대법원 판결의 피고)의 책임을 10%로 각 제한하므로, 망인의 위 손해에 관하여 피고 1은 267,901,824원[= 446,503,040원(= 441,503,040원 + 5,000,000원) × 0.6], 피고 3은 위 피고와 공동하여 178,601,216원[= 446,503,040원(= 441,503,040원 + 5,000,000원) × 0.4], 피고 2는 피고 1, 피고 3과 공동하여 44,650,304원[= 446,503,040원(= 441,503,040원+ 5,000,000원) × 0.1]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망인의 위자료
망인의 사망 당시 나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행위의 태양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망인의 사망에 대한 위자료를 5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원고들 고유의 손해액
원고들과 망인의 관계, 나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원고들의 위자료를 망인의 부모인 원고 1, 원고 2에 대하여는 피고 1, 피고 3의 경우 각 20,000,000원, 피고 2의 경우 각 10,000,000원, 망인의 동생인 원고 3에 대하여는 피고 1, 피고 3의 경우 10,000,000원, 피고 2의 경우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라.  상속관계 및 인정금액
1) 원고 1, 원고 2의 상속금액
가) 피고 1에 대하여 각 158,950,912원[= ⁠(망인의 재산상 손해 267,901,824원 +위자료 50,000,000원) × 1/2]
나) 피고 3에 대하여 각 114,300,608원[= ⁠(망인의 재산상 손해 178,601,216원 + 위자료 50,000,000원) × 1/2]
다) 피고 2에 대하여 각 47,325,152원[= ⁠(망인의 재산상 손해 44,650,304원 + 위자료 50,000,000원) × 1/2]
2) 원고들 고유의 손해액(위자료)
가) 원고 1, 원고 2
⑴ 피고 1, 피고 3에 대하여 각 20,000,000원
⑵ 피고 2에 대하여 각 10,000,000원
나) 원고 3
⑴ 피고 1, 피고 3에 대하여 10,000,000원
⑵ 피고 2에 대하여 5,000,000원
3) 원고들에 대한 인정금액 합계
가) 원고 1, 원고 2
⑴ 피고 1에 대하여 각 178,950,912원(= 상속금액 158,950,912원 + 고유의 손해액 20,000,000원)
⑵ 피고 3에 대하여 각 134,300,608원(= 상속금액 114,300,608원 + 고유의 손해액 20,000,000원)
⑶ 피고 2에 대하여 각 57,325,152원(= 상속금액 47,325,152원 + 고유의 손해액 10,000,000원)
나) 원고 3
⑴ 피고 1, 피고 3에 대하여 10,000,000원
⑵ 피고 2에 대하여 5,000,000원
 
마.  소결론
1)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게 된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는 서로 소송물을 달리하므로 그 손해배상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지의 여부는 각 손해마다 따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34581 판결 참조)
2) 따라서 ① ㉮ 원고 1, 원고 2에게, 피고 1은 각 178,950,912원 및 그중 적극적 손해 및 위자료 부분 46,500,000원[= 전체 손해액 178,950,912원 - 소극적 손해 부분 132,450,912원(= 소극적 손해 441,503,040원 × 0.6 × 1/2)]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인 2018. 8.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선고일
인 2019. 12.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132,450,912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인 2018. 8.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0. 6.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 피고 3은 피고 1과 공동하여 각 134,300,608원 및 그중 적극적 손해 및 위자료 부분 46,000,000원[= 전체 손해액 134,300,608원 - 소극적 손해 부분 88,300,608원(= 소극적 손해 441,503,040원 × 0.4× 1/2)]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인 2018. 8.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9. 12.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88,300,608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인 2018. 8.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0. 6.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 피고 2는 피고 1, 피고 3과 공동하여 각 57,325,152원 및 그중 적극적 손해 및 위자료 부분 35,250,000원[= 전체 손해액 57,325,152원 - 소극적 손해 부분 22,075,152원(= 소극적 손해 441,503,040원 × 0.1× 1/2)]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인 2018. 8.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9. 12.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22,075,152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인 2018. 8.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0. 6.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② 원고 3에게, 피고 1, 피고 3은 공동하여 10,000,000원, 피고 2는 피고 1, 피고 3과 공동하여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8. 8. 20.부터 피고 1, 피고 3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9. 7. 18.까지, 피고 2에 대하여는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9. 12.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3의 피고 1, 피고 3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1, 원고 2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 및 원고 3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원고 1, 원고 2의 피고들에 대한 부분, 원고 3의 피고 2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의 피고들에 대한 부분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하고, 원고 3의 피고 1, 피고 3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위 피고들의 원고 3에 대한 항소와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상기(재판장) 김여경 허승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0. 06. 11. 선고 2020나1062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