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0. 6. 11. 선고 2020나10622 판결]
원고 1 외 2인 원고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원고 1, 모 원고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명 담당변호사 허정택)
피고 1 외 2인 피고 1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피고 3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은정 외 2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12. 20. 선고 2018가합410489 판결
2020. 5. 21.
1. 제1심 판결의 원고 1, 원고 2의 피고들에 대한 부분, 원고 3의 피고 2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가. 원고 1, 원고 2에게,
1) 피고 1은 각 178,950,912원 및 그중 46,5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8. 20.부터 2019. 12.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32,450,912원에 대하여는 2018. 8. 20.부터 2020. 6.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피고 3은 피고 1과 공동하여 각 134,300,608원 및 그중 4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8. 20.부터 2019. 12.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88,300,608원에 대하여는 2018. 8. 20.부터 2020. 6.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 피고 2는 피고 1, 피고 3과 공동하여 각 57,325,152원 및 그중 35,250,000원에 대하여는 2018. 8. 20.부터 2019. 12.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2,075,152원에 대하여는 2018. 8. 20.부터 2020. 6.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나. 원고 3에게, 피고 2는 피고 1, 피고 3과 공동하여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0.부터 2019. 12. 2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1, 피고 3의 원고 3에 대한 항소와 피고들의 원고 1, 원고 2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 2의 원고 3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원고 1, 원고 2와 피고 1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위 원고들이 1/10, 나머지는 위 피고가, 원고 1, 원고 2와 피고 3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위 원고들이 2/5, 나머지는 위 피고가, 원고 1, 원고 2와 피고 2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위 원고들이 9/10,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3과 피고 2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 3이 1/2,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며, 원고 3과 피고 1, 피고 3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 1, 피고 3이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1, 원고 2에게 각 211,435,900원, 원고 3에게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8 . 2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10면 12행부터 제14면 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망인의 손해액
1) 일실수입
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1) 생년월일 및 성별 : (생년월일 1 생략), 여자
(2) 가동기간 및 가동일수 : 망인이 만 19세가 되는 ○○○○. ○. ○.부터 만 65세가 되기 전날인 △△△△. △. △.까지 월 22일씩
(3) 소득 : 원고 1, 원고 2가 구하는 바에 따라 대한건설협회 발행의 2018년 하반기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상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1일 노임단가 125,427원에 도시일용노동자의 월 가동일수 22일을 곱한 2,759,394원을 월 소득으로 본다.
(4) 생계비 공제 : 1/3
나) 계산
망인의 일실수입을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망인의 사망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441,503,040원이다.
기간초일기간말일노임단가일수월수입생계비m1호프만1m2호프만2m1-2호프만1-2기간일실수입12021.06.052067.06.04125,427222,759,3941/3585286.19323330.8595552240441,503,040?일실수입 합계액(원) : 441,503,040
2) 장례비
장례비로 5,000,000원을 인정한다[갑 제7호증의1, 2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1, 원고 2가 장례식장 사용 등으로 합계 5,456,69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건전가정의례준칙의 규정 내용, 일반적인 장례식장의 임대비용, 망인의 나이, 사회적인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원고들이 지출한 장례비 중 경험칙상 인정되는 5,000,000원을 초과하여 지출한 부분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50659 판결 참조). 따라서 장례비 손해를 5,000,000원에 한하여 인정한다]
3) 책임의 제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1의 책임을 60%, 피고 3의 책임을 40%, 피고 2(대법원 판결의 피고)의 책임을 10%로 각 제한하므로, 망인의 위 손해에 관하여 피고 1은 267,901,824원[= 446,503,040원(= 441,503,040원 + 5,000,000원) × 0.6], 피고 3은 위 피고와 공동하여 178,601,216원[= 446,503,040원(= 441,503,040원 + 5,000,000원) × 0.4], 피고 2는 피고 1, 피고 3과 공동하여 44,650,304원[= 446,503,040원(= 441,503,040원+ 5,000,000원) × 0.1]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망인의 위자료
망인의 사망 당시 나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행위의 태양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망인의 사망에 대한 위자료를 5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원고들 고유의 손해액
원고들과 망인의 관계, 나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원고들의 위자료를 망인의 부모인 원고 1, 원고 2에 대하여는 피고 1, 피고 3의 경우 각 20,000,000원, 피고 2의 경우 각 10,000,000원, 망인의 동생인 원고 3에 대하여는 피고 1, 피고 3의 경우 10,000,000원, 피고 2의 경우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라. 상속관계 및 인정금액
1) 원고 1, 원고 2의 상속금액
가) 피고 1에 대하여 각 158,950,912원[= (망인의 재산상 손해 267,901,824원 +위자료 50,000,000원) × 1/2]
나) 피고 3에 대하여 각 114,300,608원[= (망인의 재산상 손해 178,601,216원 + 위자료 50,000,000원) × 1/2]
다) 피고 2에 대하여 각 47,325,152원[= (망인의 재산상 손해 44,650,304원 + 위자료 50,000,000원) × 1/2]
2) 원고들 고유의 손해액(위자료)
가) 원고 1, 원고 2
⑴ 피고 1, 피고 3에 대하여 각 20,000,000원
⑵ 피고 2에 대하여 각 10,000,000원
나) 원고 3
⑴ 피고 1, 피고 3에 대하여 10,000,000원
⑵ 피고 2에 대하여 5,000,000원
3) 원고들에 대한 인정금액 합계
가) 원고 1, 원고 2
⑴ 피고 1에 대하여 각 178,950,912원(= 상속금액 158,950,912원 + 고유의 손해액 20,000,000원)
⑵ 피고 3에 대하여 각 134,300,608원(= 상속금액 114,300,608원 + 고유의 손해액 20,000,000원)
⑶ 피고 2에 대하여 각 57,325,152원(= 상속금액 47,325,152원 + 고유의 손해액 10,000,000원)
나) 원고 3
⑴ 피고 1, 피고 3에 대하여 10,000,000원
⑵ 피고 2에 대하여 5,000,000원
마. 소결론
1)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게 된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는 서로 소송물을 달리하므로 그 손해배상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지의 여부는 각 손해마다 따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34581 판결 참조)
2) 따라서 ① ㉮ 원고 1, 원고 2에게, 피고 1은 각 178,950,912원 및 그중 적극적 손해 및 위자료 부분 46,500,000원[= 전체 손해액 178,950,912원 - 소극적 손해 부분 132,450,912원(= 소극적 손해 441,503,040원 × 0.6 × 1/2)]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인 2018. 8.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선고일
인 2019. 12.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132,450,912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인 2018. 8.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0. 6.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 피고 3은 피고 1과 공동하여 각 134,300,608원 및 그중 적극적 손해 및 위자료 부분 46,000,000원[= 전체 손해액 134,300,608원 - 소극적 손해 부분 88,300,608원(= 소극적 손해 441,503,040원 × 0.4× 1/2)]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인 2018. 8.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9. 12.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88,300,608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인 2018. 8.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0. 6.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 피고 2는 피고 1, 피고 3과 공동하여 각 57,325,152원 및 그중 적극적 손해 및 위자료 부분 35,250,000원[= 전체 손해액 57,325,152원 - 소극적 손해 부분 22,075,152원(= 소극적 손해 441,503,040원 × 0.1× 1/2)]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인 2018. 8.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9. 12.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22,075,152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인 2018. 8.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0. 6.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② 원고 3에게, 피고 1, 피고 3은 공동하여 10,000,000원, 피고 2는 피고 1, 피고 3과 공동하여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8. 8. 20.부터 피고 1, 피고 3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9. 7. 18.까지, 피고 2에 대하여는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9. 12.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3의 피고 1, 피고 3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1, 원고 2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 및 원고 3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원고 1, 원고 2의 피고들에 대한 부분, 원고 3의 피고 2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의 피고들에 대한 부분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하고, 원고 3의 피고 1, 피고 3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위 피고들의 원고 3에 대한 항소와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상기(재판장) 김여경 허승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수원고등법원 2020. 6. 11. 선고 2020나10622 판결]
원고 1 외 2인 원고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원고 1, 모 원고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명 담당변호사 허정택)
피고 1 외 2인 피고 1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피고 3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은정 외 2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12. 20. 선고 2018가합410489 판결
2020. 5. 21.
1. 제1심 판결의 원고 1, 원고 2의 피고들에 대한 부분, 원고 3의 피고 2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가. 원고 1, 원고 2에게,
1) 피고 1은 각 178,950,912원 및 그중 46,5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8. 20.부터 2019. 12.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32,450,912원에 대하여는 2018. 8. 20.부터 2020. 6.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피고 3은 피고 1과 공동하여 각 134,300,608원 및 그중 4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8. 20.부터 2019. 12.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88,300,608원에 대하여는 2018. 8. 20.부터 2020. 6.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 피고 2는 피고 1, 피고 3과 공동하여 각 57,325,152원 및 그중 35,250,000원에 대하여는 2018. 8. 20.부터 2019. 12.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2,075,152원에 대하여는 2018. 8. 20.부터 2020. 6.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나. 원고 3에게, 피고 2는 피고 1, 피고 3과 공동하여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0.부터 2019. 12. 2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1, 피고 3의 원고 3에 대한 항소와 피고들의 원고 1, 원고 2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 2의 원고 3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원고 1, 원고 2와 피고 1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위 원고들이 1/10, 나머지는 위 피고가, 원고 1, 원고 2와 피고 3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위 원고들이 2/5, 나머지는 위 피고가, 원고 1, 원고 2와 피고 2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위 원고들이 9/10,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3과 피고 2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 3이 1/2,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며, 원고 3과 피고 1, 피고 3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 1, 피고 3이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1, 원고 2에게 각 211,435,900원, 원고 3에게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8 . 2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10면 12행부터 제14면 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망인의 손해액
1) 일실수입
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1) 생년월일 및 성별 : (생년월일 1 생략), 여자
(2) 가동기간 및 가동일수 : 망인이 만 19세가 되는 ○○○○. ○. ○.부터 만 65세가 되기 전날인 △△△△. △. △.까지 월 22일씩
(3) 소득 : 원고 1, 원고 2가 구하는 바에 따라 대한건설협회 발행의 2018년 하반기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상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1일 노임단가 125,427원에 도시일용노동자의 월 가동일수 22일을 곱한 2,759,394원을 월 소득으로 본다.
(4) 생계비 공제 : 1/3
나) 계산
망인의 일실수입을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망인의 사망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441,503,040원이다.
기간초일기간말일노임단가일수월수입생계비m1호프만1m2호프만2m1-2호프만1-2기간일실수입12021.06.052067.06.04125,427222,759,3941/3585286.19323330.8595552240441,503,040?일실수입 합계액(원) : 441,503,040
2) 장례비
장례비로 5,000,000원을 인정한다[갑 제7호증의1, 2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1, 원고 2가 장례식장 사용 등으로 합계 5,456,69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건전가정의례준칙의 규정 내용, 일반적인 장례식장의 임대비용, 망인의 나이, 사회적인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원고들이 지출한 장례비 중 경험칙상 인정되는 5,000,000원을 초과하여 지출한 부분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50659 판결 참조). 따라서 장례비 손해를 5,000,000원에 한하여 인정한다]
3) 책임의 제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1의 책임을 60%, 피고 3의 책임을 40%, 피고 2(대법원 판결의 피고)의 책임을 10%로 각 제한하므로, 망인의 위 손해에 관하여 피고 1은 267,901,824원[= 446,503,040원(= 441,503,040원 + 5,000,000원) × 0.6], 피고 3은 위 피고와 공동하여 178,601,216원[= 446,503,040원(= 441,503,040원 + 5,000,000원) × 0.4], 피고 2는 피고 1, 피고 3과 공동하여 44,650,304원[= 446,503,040원(= 441,503,040원+ 5,000,000원) × 0.1]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망인의 위자료
망인의 사망 당시 나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행위의 태양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망인의 사망에 대한 위자료를 5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원고들 고유의 손해액
원고들과 망인의 관계, 나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원고들의 위자료를 망인의 부모인 원고 1, 원고 2에 대하여는 피고 1, 피고 3의 경우 각 20,000,000원, 피고 2의 경우 각 10,000,000원, 망인의 동생인 원고 3에 대하여는 피고 1, 피고 3의 경우 10,000,000원, 피고 2의 경우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라. 상속관계 및 인정금액
1) 원고 1, 원고 2의 상속금액
가) 피고 1에 대하여 각 158,950,912원[= (망인의 재산상 손해 267,901,824원 +위자료 50,000,000원) × 1/2]
나) 피고 3에 대하여 각 114,300,608원[= (망인의 재산상 손해 178,601,216원 + 위자료 50,000,000원) × 1/2]
다) 피고 2에 대하여 각 47,325,152원[= (망인의 재산상 손해 44,650,304원 + 위자료 50,000,000원) × 1/2]
2) 원고들 고유의 손해액(위자료)
가) 원고 1, 원고 2
⑴ 피고 1, 피고 3에 대하여 각 20,000,000원
⑵ 피고 2에 대하여 각 10,000,000원
나) 원고 3
⑴ 피고 1, 피고 3에 대하여 10,000,000원
⑵ 피고 2에 대하여 5,000,000원
3) 원고들에 대한 인정금액 합계
가) 원고 1, 원고 2
⑴ 피고 1에 대하여 각 178,950,912원(= 상속금액 158,950,912원 + 고유의 손해액 20,000,000원)
⑵ 피고 3에 대하여 각 134,300,608원(= 상속금액 114,300,608원 + 고유의 손해액 20,000,000원)
⑶ 피고 2에 대하여 각 57,325,152원(= 상속금액 47,325,152원 + 고유의 손해액 10,000,000원)
나) 원고 3
⑴ 피고 1, 피고 3에 대하여 10,000,000원
⑵ 피고 2에 대하여 5,000,000원
마. 소결론
1)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게 된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는 서로 소송물을 달리하므로 그 손해배상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지의 여부는 각 손해마다 따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34581 판결 참조)
2) 따라서 ① ㉮ 원고 1, 원고 2에게, 피고 1은 각 178,950,912원 및 그중 적극적 손해 및 위자료 부분 46,500,000원[= 전체 손해액 178,950,912원 - 소극적 손해 부분 132,450,912원(= 소극적 손해 441,503,040원 × 0.6 × 1/2)]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인 2018. 8.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선고일
인 2019. 12.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132,450,912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인 2018. 8.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0. 6.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 피고 3은 피고 1과 공동하여 각 134,300,608원 및 그중 적극적 손해 및 위자료 부분 46,000,000원[= 전체 손해액 134,300,608원 - 소극적 손해 부분 88,300,608원(= 소극적 손해 441,503,040원 × 0.4× 1/2)]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인 2018. 8.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9. 12.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88,300,608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인 2018. 8.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0. 6.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 피고 2는 피고 1, 피고 3과 공동하여 각 57,325,152원 및 그중 적극적 손해 및 위자료 부분 35,250,000원[= 전체 손해액 57,325,152원 - 소극적 손해 부분 22,075,152원(= 소극적 손해 441,503,040원 × 0.1× 1/2)]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인 2018. 8.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9. 12.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22,075,152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인 2018. 8.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0. 6.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② 원고 3에게, 피고 1, 피고 3은 공동하여 10,000,000원, 피고 2는 피고 1, 피고 3과 공동하여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8. 8. 20.부터 피고 1, 피고 3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9. 7. 18.까지, 피고 2에 대하여는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9. 12.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3의 피고 1, 피고 3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1, 원고 2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 및 원고 3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원고 1, 원고 2의 피고들에 대한 부분, 원고 3의 피고 2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의 피고들에 대한 부분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하고, 원고 3의 피고 1, 피고 3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위 피고들의 원고 3에 대한 항소와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상기(재판장) 김여경 허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