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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사용수익계약 당사자 명확성 쟁점과 지상물매수청구권 인정 기준

2019나2035320
판결 요약
토지 사용수익계약에서 실질적 임대인과 계약 당사자가 불일치할 경우, 문언과 당사자의 명시적 의사에 기초해 당사자를 판단해야 하며, 대리 표시 없이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 본인(대한민국)에 대한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약서 당사자 명기·권리 귀속 사실이 핵심 근거입니다.
#토지사용수익계약 #임대인 판단 #현명주의 #명시적 대리 #묵시적 대리
질의 응답
1. 토지 사용수익계약서에 당사자로 명시된 자 외에 실질적 임대인(예: 국가)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대리 표시(현명)가 없는 경우 실질적 소유자(국가)에게 직접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나2035320 판결은 계약서에 명시된 당사자 외 현명 없는 대리의 경우 본인(대한민국)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민법 제114조, 제115조).
2. 토지 사용수익계약에서 누가 임대인인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계약서상 당사자 명시 및 주요 권리·의무의 귀속으로 임대인을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나2035320 판결은 계약서에 당사자로 기재·날인된 자와 계약상 이익 귀속자가 임대인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토지 사용수익 계약 기간 만료 후 임차인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답변
임차인은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의무를 부담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나2035320 판결은 계약기간 만료시 임차인은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4. 대리관계의 현명을 명시적으로 하지 않아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묵시적 현명도 인정될 수 있으나, 표시에 근거한 객관적 사정이 명확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나2035320 판결은 묵시적 현명은 상대방이 충분히 알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때만 효력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건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건물매수대금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20. 7. 1. 선고 2019나2035320(본소), 2019나2035337(반소)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공우이엔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기일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이바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심민선)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7. 선고 2017가합589639(본소), 2019가합526403(반소) 판결

【변론종결】

2020. 6. 3.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본소 중 별지3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에 관한 철거청구 부분 및 대전 중구 ⁠(주소 생략) 대 3,538㎡ 중 3,129㎡에 대한 인도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나.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 별지3 목록 제2항 기재 각 건물을 철거하고,
2) ⁠(가) 대전 중구 ⁠(주소 생략) 대 3,538㎡ 중 제1의 가.항 기재 3,129㎡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409㎡와
 ⁠(나) 대전 중구 ⁠(주소 2 생략) 대 1,368㎡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다)부분 493㎡를
각 인도하라.
 
다.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2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별지3 목록 제1, 2항 기재 각 건물을 철거하고, 대전 중구 ⁠(주소 생략) 대 3,538㎡ 및 ⁠(주소 2 생략) 대 1,368㎡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다)부분 493㎡을 인도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821,919,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본소]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반소]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하 반소 청구취지와 같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인정사실 부분]
○ 제1심판결 제3면 3행부터 9행까지 ⁠‘1)’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피고는 2013. 5. 2. 관리청인 국방부로부터 대전 중구 ⁠(주소 생략) 대 3,129㎡의 관리를 위탁받은 원고와 사이에, 위 토지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2013. 5. 21.부터 2015. 5. 20.까지로 정하되, 기간만료 시 원고 또는 관리청의 토지사용계획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한 사용수익계약(이하 ⁠‘이 사건 사용수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사용수익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4 계약서(이하 ⁠‘이 사건 사용수익계약서’라 한다) 기재와 같다.
한편, 이 사건 사용수익계약서에는 사용수익 목적물로서 그 대상 토지가 "대전광역시 중구 ⁠(주소 생략)(3,129㎡/946.52평)"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대전 중구 ⁠(주소 생략) 대 3,538㎡(이하 ⁠‘제1 토지’라 한다
)를 이 사건 사용수익계약의 목적물로 정한다는 점에 대하여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다.』
○ 제1심판결 제5면 1행부터 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와 피고는 2015. 5. 19. 이 사건 사용수익계약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연장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연장계약서에는 사용수익 목적물로 제1 토지 외에 대전 중구 ⁠(주소 2 생략) 대 482.63㎡를 사용수익 목적물로 추가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연장계약에 의하여 추가하는 사용수익 목적물을 ⁠‘대전 중구 ⁠(주소 2 생략) 대 1,368㎡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다)부분 493㎡’(이하 ⁠‘제 2토지’라 한다)로 정한다는 점에 대하여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다. 이 사건 연장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제1심판결 제5면 20행의 "각 사용하고 있고" 부분 뒤에 "(이하 제1, 2, 3, 4 건물을 통틀어서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20행부터 제6면 1행의 "제1, 2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다)부분 493㎡을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으로 사용하고 있다" 부분을 "제2 토지를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으로 사용하고 있다"로 고쳐 쓴다.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부분]
○ 제1심판결 제6면 18행부터 제7면 6면까지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용수익계약은 연장된 기한인 2017. 5. 2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인 피고는 이 사건 사용수익계약 제5조 제1항에 따라 임대인인 원고에게 제2, 3, 4 건물을 철거하고, 제1 토지 중 이 사건 화해조서 제11조 나항에 기재된 3,129㎡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409㎡와 제2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 제1심판결 제8면 19행부터 제9면 2행까지 ⁠‘다) 매수청구권 행사 주장’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대한민국 또는 원고에 대한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주장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가 대한민국을 현명하지 아니한 채 대리하여 이 사건 사용수익계약을 체결하여 대한민국은 제1, 2 토지의 실질적 임대인이고 원고는 명목상 임대인으로서 원고와 대한민국은 공동임대인이라는 전제 아래,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대한민국 또는 원고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상 원고의 건물 철거청구 및 토지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대한민국에 대한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 가부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행위를 할 때는 민법 제1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인과 대리인을 표시하여야 하므로, 대리관계의 현명을 하지 아니한 채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본인에게는 효력이 없다. 다만 대리에 있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현명은 반드시 명시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나아가 현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여러 사정에 비추어 대리인으로서 행위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에게 효력이 미친다. 그러나 대리에 있어서 이른바 현명주의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15조 단서는 어디까지나 행위자가 타인(본인)에게 직접 그 행위의 효과를 귀속시키려는 대리의사가 있었을 때 적용되는 것이지 대리의사 없이 행위자 자신이 직접 당사자로서 행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다5434 판결 등 참조).
또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갑 제1, 2, 3,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대한민국을 대리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대한민국이 이 사건 사용수익계약의 당사자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사용수익계약 기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용수익계약의 당사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사용수익계약서상 당사자로 명시되어 당사자로 날인한 자는 원고와 피고뿐이다. 원고가 대한민국의 대리인이라고 기재된 문구는 전혀 없다.
② 이 사건 사용수익계약상 주요 권리, 의무와 위 계약에 따른 경제적 이익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됨이 명시되어 있다.
즉, 원고는 피고로부터 토지사용료 및 보증금을 직접 지급 받고(제2조), 계약해지권도 그 자신의 의사에 따라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제4조). 피고는 사용수익기간 종료 후 제1, 2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고(제5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원고에게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제6조).
③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사용수익계약의 당사자로서 법원에서 제1 토지를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고자 화해계약을 체결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13자208호 사건). 대한민국은 이 사건 화해조서 작성에 당사자로서 참여하거나, 당사자로 언급된 바 없다.
④ 원고와 대한민국 사이에 체결된 제1, 2 토지에 관한 관리위탁계약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원고 본인이 제1, 2 토지를 직접 사용수익하거나, 원고가 제3자를 지정하여 그를 통해 사용수익 사업을 영위할 권한을 부여하였을 뿐, 원고가 대한민국을 대리하여 제3자와 대한민국 사이에 제1, 2 토지의 사용수익계약을 체결하는 권한을 수여한 바 없다.
⑤ 대한민국이 원고로부터 사용수익료의 일부를 나누어 가졌다거나, 피고가 원고와의 사용수익계약 후 이 사건 건물 건축을 위하여 대한민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였다거나, 국방부 담당자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대한민국을 대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가 위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원고가 대한민국의 대리인이라고 믿었다는 점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원고에 대한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 가부
아래 3.의 나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9면 3행부터 5행까지 ⁠‘3) 소결’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소결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제2, 3, 4 건물을 철거하고, 제1 토지 중 이 사건 화해조서 제11조 나항에 기재된 3,129㎡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409㎡와 제2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 제1심판결 제9면 17행 "피고가"를 "원고가"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본소 중 별지3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에 관한 철거청구 부분 및 대전 중구 ⁠(주소 생략) 대 3,538㎡ 중 3,129㎡에 대한 인도청구 부분은 각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이 사건 본소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며, 이 사건 반소는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본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별지 생략]

판사 견종철(재판장) 강성훈 임혜진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7. 01. 선고 2019나203532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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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사용수익계약 당사자 명확성 쟁점과 지상물매수청구권 인정 기준

2019나2035320
판결 요약
토지 사용수익계약에서 실질적 임대인과 계약 당사자가 불일치할 경우, 문언과 당사자의 명시적 의사에 기초해 당사자를 판단해야 하며, 대리 표시 없이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 본인(대한민국)에 대한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약서 당사자 명기·권리 귀속 사실이 핵심 근거입니다.
#토지사용수익계약 #임대인 판단 #현명주의 #명시적 대리 #묵시적 대리
질의 응답
1. 토지 사용수익계약서에 당사자로 명시된 자 외에 실질적 임대인(예: 국가)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대리 표시(현명)가 없는 경우 실질적 소유자(국가)에게 직접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나2035320 판결은 계약서에 명시된 당사자 외 현명 없는 대리의 경우 본인(대한민국)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민법 제114조, 제115조).
2. 토지 사용수익계약에서 누가 임대인인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계약서상 당사자 명시 및 주요 권리·의무의 귀속으로 임대인을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나2035320 판결은 계약서에 당사자로 기재·날인된 자와 계약상 이익 귀속자가 임대인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토지 사용수익 계약 기간 만료 후 임차인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답변
임차인은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의무를 부담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나2035320 판결은 계약기간 만료시 임차인은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4. 대리관계의 현명을 명시적으로 하지 않아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묵시적 현명도 인정될 수 있으나, 표시에 근거한 객관적 사정이 명확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나2035320 판결은 묵시적 현명은 상대방이 충분히 알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때만 효력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건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건물매수대금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20. 7. 1. 선고 2019나2035320(본소), 2019나2035337(반소)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공우이엔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기일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이바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심민선)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7. 선고 2017가합589639(본소), 2019가합526403(반소) 판결

【변론종결】

2020. 6. 3.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본소 중 별지3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에 관한 철거청구 부분 및 대전 중구 ⁠(주소 생략) 대 3,538㎡ 중 3,129㎡에 대한 인도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나.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 별지3 목록 제2항 기재 각 건물을 철거하고,
2) ⁠(가) 대전 중구 ⁠(주소 생략) 대 3,538㎡ 중 제1의 가.항 기재 3,129㎡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409㎡와
 ⁠(나) 대전 중구 ⁠(주소 2 생략) 대 1,368㎡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다)부분 493㎡를
각 인도하라.
 
다.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2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별지3 목록 제1, 2항 기재 각 건물을 철거하고, 대전 중구 ⁠(주소 생략) 대 3,538㎡ 및 ⁠(주소 2 생략) 대 1,368㎡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다)부분 493㎡을 인도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821,919,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본소]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반소]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하 반소 청구취지와 같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인정사실 부분]
○ 제1심판결 제3면 3행부터 9행까지 ⁠‘1)’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피고는 2013. 5. 2. 관리청인 국방부로부터 대전 중구 ⁠(주소 생략) 대 3,129㎡의 관리를 위탁받은 원고와 사이에, 위 토지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2013. 5. 21.부터 2015. 5. 20.까지로 정하되, 기간만료 시 원고 또는 관리청의 토지사용계획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한 사용수익계약(이하 ⁠‘이 사건 사용수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사용수익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4 계약서(이하 ⁠‘이 사건 사용수익계약서’라 한다) 기재와 같다.
한편, 이 사건 사용수익계약서에는 사용수익 목적물로서 그 대상 토지가 "대전광역시 중구 ⁠(주소 생략)(3,129㎡/946.52평)"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대전 중구 ⁠(주소 생략) 대 3,538㎡(이하 ⁠‘제1 토지’라 한다
)를 이 사건 사용수익계약의 목적물로 정한다는 점에 대하여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다.』
○ 제1심판결 제5면 1행부터 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와 피고는 2015. 5. 19. 이 사건 사용수익계약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연장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연장계약서에는 사용수익 목적물로 제1 토지 외에 대전 중구 ⁠(주소 2 생략) 대 482.63㎡를 사용수익 목적물로 추가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연장계약에 의하여 추가하는 사용수익 목적물을 ⁠‘대전 중구 ⁠(주소 2 생략) 대 1,368㎡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다)부분 493㎡’(이하 ⁠‘제 2토지’라 한다)로 정한다는 점에 대하여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다. 이 사건 연장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제1심판결 제5면 20행의 "각 사용하고 있고" 부분 뒤에 "(이하 제1, 2, 3, 4 건물을 통틀어서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20행부터 제6면 1행의 "제1, 2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다)부분 493㎡을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으로 사용하고 있다" 부분을 "제2 토지를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으로 사용하고 있다"로 고쳐 쓴다.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부분]
○ 제1심판결 제6면 18행부터 제7면 6면까지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용수익계약은 연장된 기한인 2017. 5. 2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인 피고는 이 사건 사용수익계약 제5조 제1항에 따라 임대인인 원고에게 제2, 3, 4 건물을 철거하고, 제1 토지 중 이 사건 화해조서 제11조 나항에 기재된 3,129㎡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409㎡와 제2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 제1심판결 제8면 19행부터 제9면 2행까지 ⁠‘다) 매수청구권 행사 주장’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대한민국 또는 원고에 대한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주장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가 대한민국을 현명하지 아니한 채 대리하여 이 사건 사용수익계약을 체결하여 대한민국은 제1, 2 토지의 실질적 임대인이고 원고는 명목상 임대인으로서 원고와 대한민국은 공동임대인이라는 전제 아래,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대한민국 또는 원고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상 원고의 건물 철거청구 및 토지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대한민국에 대한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 가부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행위를 할 때는 민법 제1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인과 대리인을 표시하여야 하므로, 대리관계의 현명을 하지 아니한 채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본인에게는 효력이 없다. 다만 대리에 있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현명은 반드시 명시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나아가 현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여러 사정에 비추어 대리인으로서 행위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에게 효력이 미친다. 그러나 대리에 있어서 이른바 현명주의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15조 단서는 어디까지나 행위자가 타인(본인)에게 직접 그 행위의 효과를 귀속시키려는 대리의사가 있었을 때 적용되는 것이지 대리의사 없이 행위자 자신이 직접 당사자로서 행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다5434 판결 등 참조).
또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갑 제1, 2, 3,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대한민국을 대리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대한민국이 이 사건 사용수익계약의 당사자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사용수익계약 기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용수익계약의 당사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사용수익계약서상 당사자로 명시되어 당사자로 날인한 자는 원고와 피고뿐이다. 원고가 대한민국의 대리인이라고 기재된 문구는 전혀 없다.
② 이 사건 사용수익계약상 주요 권리, 의무와 위 계약에 따른 경제적 이익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됨이 명시되어 있다.
즉, 원고는 피고로부터 토지사용료 및 보증금을 직접 지급 받고(제2조), 계약해지권도 그 자신의 의사에 따라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제4조). 피고는 사용수익기간 종료 후 제1, 2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고(제5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원고에게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제6조).
③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사용수익계약의 당사자로서 법원에서 제1 토지를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고자 화해계약을 체결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13자208호 사건). 대한민국은 이 사건 화해조서 작성에 당사자로서 참여하거나, 당사자로 언급된 바 없다.
④ 원고와 대한민국 사이에 체결된 제1, 2 토지에 관한 관리위탁계약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원고 본인이 제1, 2 토지를 직접 사용수익하거나, 원고가 제3자를 지정하여 그를 통해 사용수익 사업을 영위할 권한을 부여하였을 뿐, 원고가 대한민국을 대리하여 제3자와 대한민국 사이에 제1, 2 토지의 사용수익계약을 체결하는 권한을 수여한 바 없다.
⑤ 대한민국이 원고로부터 사용수익료의 일부를 나누어 가졌다거나, 피고가 원고와의 사용수익계약 후 이 사건 건물 건축을 위하여 대한민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였다거나, 국방부 담당자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대한민국을 대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가 위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원고가 대한민국의 대리인이라고 믿었다는 점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원고에 대한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 가부
아래 3.의 나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9면 3행부터 5행까지 ⁠‘3) 소결’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소결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제2, 3, 4 건물을 철거하고, 제1 토지 중 이 사건 화해조서 제11조 나항에 기재된 3,129㎡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409㎡와 제2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 제1심판결 제9면 17행 "피고가"를 "원고가"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본소 중 별지3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에 관한 철거청구 부분 및 대전 중구 ⁠(주소 생략) 대 3,538㎡ 중 3,129㎡에 대한 인도청구 부분은 각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이 사건 본소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며, 이 사건 반소는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본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별지 생략]

판사 견종철(재판장) 강성훈 임혜진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7. 01. 선고 2019나203532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