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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보전액이 인건비로 인정되는지 쟁점, 인정됨

서울고등법원 2017누34683
판결 요약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보전액법인세 산정 시 인건비로 인정되는지가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업무 관련 지출로서 구 시행령 제19조 제3호의 인건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세무서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였으며,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인건비 #법인세 #경정거부
질의 응답
1.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보전액도 법인세 인건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전약정에 따라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된 스톡옵션 보전액은 인건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4683 판결은 스톡옵션 보전액이 사업상 수익활동과 관련된 인건비(구 시행령 제19조 제3호)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스톡옵션 보전약정이 인건비로 부인되는 사례는 무엇인가요?
답변
스톡옵션 부여·행사 요건, 고용계약, 모법인-자회사 약정 내용 등이 불명확하면 인건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4683 판결은 대법원 2014두22556 판례와 구별하여, 해당 사안은 자료가 없어 인정되지 않았으나 본건은 요건 충족을 인정하였습니다.
3. 스톡옵션 보전액을 비용처리하려면 어떤 점을 증명해야 할까요?
답변
업무 관련 명확한 사전약정, 지급 경위, 해당 액수의 계산근거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4683 판결은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사전약정의 존재 및 업무 관련성을 근거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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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사전약정에 따라 보전한 이 사건 주식매수 선택권 보전액은 사업상 수익활동을 하기 위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구 시행령 제19조 제3호가 규정한 인건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34683 경정거부처분취소소송

원고, 피항소인

00은행

피고, 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결

국패

변 론 종 결

2017.06.21.

판 결 선 고

2017.07.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5. 31. 원고에게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2,214,621,277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6쪽 제17행의 ⁠“하다”에 이어 ⁠“(대법원2015. 11. 17. 선고 2012두3491 판결 참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두22556 판결은 문제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요건과 행사요건 및 행사시기, 임직원들과의 고용계약 및 국내자회사와 해외 모법인 등 사이의 보전약정의 내용 등을 확인할 자료가 없었던 사안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한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7.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346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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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보전액도 법인세 인건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전약정에 따라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된 스톡옵션 보전액은 인건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4683 판결은 스톡옵션 보전액이 사업상 수익활동과 관련된 인건비(구 시행령 제19조 제3호)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스톡옵션 보전약정이 인건비로 부인되는 사례는 무엇인가요?
답변
스톡옵션 부여·행사 요건, 고용계약, 모법인-자회사 약정 내용 등이 불명확하면 인건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4683 판결은 대법원 2014두22556 판례와 구별하여, 해당 사안은 자료가 없어 인정되지 않았으나 본건은 요건 충족을 인정하였습니다.
3. 스톡옵션 보전액을 비용처리하려면 어떤 점을 증명해야 할까요?
답변
업무 관련 명확한 사전약정, 지급 경위, 해당 액수의 계산근거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4683 판결은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사전약정의 존재 및 업무 관련성을 근거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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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사전약정에 따라 보전한 이 사건 주식매수 선택권 보전액은 사업상 수익활동을 하기 위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구 시행령 제19조 제3호가 규정한 인건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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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7-누-34683 경정거부처분취소소송

원고, 피항소인

00은행

피고, 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결

국패

변 론 종 결

2017.06.21.

판 결 선 고

2017.07.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5. 31. 원고에게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2,214,621,277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6쪽 제17행의 ⁠“하다”에 이어 ⁠“(대법원2015. 11. 17. 선고 2012두3491 판결 참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두22556 판결은 문제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요건과 행사요건 및 행사시기, 임직원들과의 고용계약 및 국내자회사와 해외 모법인 등 사이의 보전약정의 내용 등을 확인할 자료가 없었던 사안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한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7.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346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