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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무 소멸 후 부존재확인소송의 확인 이익 인정 여부

부산지방법원 2017나46295
판결 요약
조세채무가 모두 소멸시효 완성으로 압류까지 해제된 경우, 원고의 권리·지위에 더는 영향이 없어 부존재확인소송의 확인의 이익이 부정됩니다.
#조세채무 #소멸시효 #부존재확인소송 #확인의 이익 #압류해제
질의 응답
1. 조세채무 소멸 후에도 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조세채무가 소멸시효 완성 처리되고 압류까지 해제되었다면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존재확인소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7-나-46295 판결은 조세채무가 이미 소멸되고 압류가 해제된 경우에는 원고의 권리 불안 등이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언제 인정되나요?
답변
당사자 간 분쟁으로 인해 원고의 권리나 법적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고, 판결로 불안·위험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을 때만 인정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7-나-46295 판결은 대법원 80누476 전원합의체 판결을 원용해 법률상 분쟁이 있고 판결이 필요·적절한 경우에만 확인의 이익을 인정한다고 하였습니다.
3. 국세 압류가 해제됐다면 원고의 권리가 여전히 위협받을 수 있나요?
답변
모두 해제되었다면 권리나 법적 지위에 더 이상 영향을 받을 여지가 없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7-나-46295 판결은 압류가 모두 해제되어 더는 영향을 받을 여지가 없으므로 확인 이익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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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조세채무를 전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처리하고 압류를 모두 해제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피고에 의하여 위협받거나 방해받는 등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될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조세채무의 부존재확인을 소송으로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나46295 채무부존재확인

원 고

AAA

피 고

BBBB

변 론 종 결

2017. 8. 25.

판 결 선 고

2017. 9. 29.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기재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

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2.경부터 2002. 5. 17.까지 CC산업전기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경영하였는데, 위 사업체 운영과 관련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조세채무가 발생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04. 6. 25. DDD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하여월 보험료 26,480원의 보험계약(상품명: 무배당암보험순수보장형2종)을 체결하였는데,원고가 위 조세채무를 체납하자 피고는 2006. 1. 23. 국세징수법 제24조에 의하여 원고의 DDD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위 보험계약에 기한 권리(보험금청구권, 보험료환급청구권 등)를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위 보험계약은 2006. 12. 1. 실효되어 그로 인한 원고의 DDD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008. 11. 30.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으므로, 피고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는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하여 무효이고, 결국 피고의 위 조세채무에 대한 국제징수권은 5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어 판결로서 그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불안·위험을 제거하는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경우에 비로소 인정된다(대법원 1982. 3. 23. 선고 80누47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는 별지 기재와 같은 원고의 조세채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자인하고 있고,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FFF세무서장은 별지 기재의 조세채무를 전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처리하고 원고에 대한 압류를 모두 해제하고 그 결과를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피고에 의하여 위협받거나 방해받는 등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될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별지 기재와 같은 조세채무의 부존재확인을 소송으로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7. 09. 29.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7나462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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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조세채무가 모두 소멸시효 완성으로 압류까지 해제된 경우, 원고의 권리·지위에 더는 영향이 없어 부존재확인소송의 확인의 이익이 부정됩니다.
#조세채무 #소멸시효 #부존재확인소송 #확인의 이익 #압류해제
질의 응답
1. 조세채무 소멸 후에도 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조세채무가 소멸시효 완성 처리되고 압류까지 해제되었다면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존재확인소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7-나-46295 판결은 조세채무가 이미 소멸되고 압류가 해제된 경우에는 원고의 권리 불안 등이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언제 인정되나요?
답변
당사자 간 분쟁으로 인해 원고의 권리나 법적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고, 판결로 불안·위험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을 때만 인정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7-나-46295 판결은 대법원 80누476 전원합의체 판결을 원용해 법률상 분쟁이 있고 판결이 필요·적절한 경우에만 확인의 이익을 인정한다고 하였습니다.
3. 국세 압류가 해제됐다면 원고의 권리가 여전히 위협받을 수 있나요?
답변
모두 해제되었다면 권리나 법적 지위에 더 이상 영향을 받을 여지가 없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7-나-46295 판결은 압류가 모두 해제되어 더는 영향을 받을 여지가 없으므로 확인 이익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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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조세채무를 전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처리하고 압류를 모두 해제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피고에 의하여 위협받거나 방해받는 등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될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조세채무의 부존재확인을 소송으로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나46295 채무부존재확인

원 고

AAA

피 고

BBBB

변 론 종 결

2017. 8. 25.

판 결 선 고

2017. 9. 29.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기재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

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2.경부터 2002. 5. 17.까지 CC산업전기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경영하였는데, 위 사업체 운영과 관련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조세채무가 발생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04. 6. 25. DDD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하여월 보험료 26,480원의 보험계약(상품명: 무배당암보험순수보장형2종)을 체결하였는데,원고가 위 조세채무를 체납하자 피고는 2006. 1. 23. 국세징수법 제24조에 의하여 원고의 DDD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위 보험계약에 기한 권리(보험금청구권, 보험료환급청구권 등)를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위 보험계약은 2006. 12. 1. 실효되어 그로 인한 원고의 DDD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008. 11. 30.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으므로, 피고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는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하여 무효이고, 결국 피고의 위 조세채무에 대한 국제징수권은 5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어 판결로서 그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불안·위험을 제거하는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경우에 비로소 인정된다(대법원 1982. 3. 23. 선고 80누47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는 별지 기재와 같은 원고의 조세채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자인하고 있고,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FFF세무서장은 별지 기재의 조세채무를 전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처리하고 원고에 대한 압류를 모두 해제하고 그 결과를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피고에 의하여 위협받거나 방해받는 등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될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별지 기재와 같은 조세채무의 부존재확인을 소송으로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7. 09. 29.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7나462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